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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4.28 13:44

(제20호) 광고물 배상책임보험 이원화에 희비 엇갈려

  • 2003-04-28 | 조회수 903 Copy 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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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업자는 \'웃고\' 법인사업자는 \'울고\'


지난 4월 1일 현대해상의 광고물제작업자 종합보험 약관이 변경됨에 따라 일반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단체계약이 이원화된 이후 회원사들간에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변경된 약관을 처음 적용받은 광고사업협회 서울시지부의 회원사들 가운데 일반사업자는 이전처럼 월 2만원의 저렴한 보험료로 배상책임에 따른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 환영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매출액에 따라 개별적으로 보험료를 산정받은 시지부 15개 법인 회원사들은 하나같이 보험료 인상폭이 너무 크다며 보험 가입을 꺼려 차이를 보였다. 실제로 이달 15일 현재까지 15개 법인사업자는 모두 보험 가입을 미루고 있는 상태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그동안 광고물 제작업체의 영세성을 감안해 최저보험료로 산정하다 보니 손해율이 160%까지 올랐다\"며 \"매출액 차이가 큰 일반사업자와 법인사업자를 나누는 것은 정상적으로 보험상품을 운영해 나가자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이에 대해 법인사업자인 태광싸인아트 관계자는 \"산정받은 보험료가 너무 부담스러워 보류중\"이라며 \"지난해 작업 중에 고층빌딩의 유리창이 깨졌을 때 톡톡히 혜택을 봐 가입하고 싶지만 액수가 부담스럽다\"고 전했다.
또 성지기획 문상선 사장은 \"보험료가 인상돼야 하는 요인은 충분히 이해하나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 오른 것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사고를 내 손해율을 높인 업체는 부담을 가중시키고, 사고가 없는 업체는 보험료를 덜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처럼 법인사업자들이 큰 폭으로 인상된 보험료에 곤혹스러워하며 보험가입을 꺼리고 있는 가운데, 현대해상 관계자는 \"현재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산정된 보험료도 단체계약에 따른 할인 등 회원사를 최대한 배려한 결과\"라며 \"이번 조치는 큰 손해율로 상품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나온 정상적인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법인사업자들이 단체계약에 따른 할인율(15%)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10개 회원사 이상이 가입해야 한다.
이에 반해 일반사업자(개인사업자)들은 보험약관 일부 변경에도 불구하고 큰 변화 없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반기면서 단체계약 이원화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
이런 가운데 충북의 한 일반사업자는 \"지금까지 지방에서 열심히 보험료 내서 서울의 큰 법인사업자를 도와준 꼴\"이라며 \"매출규모가 크면 그 만큼 보험료를 많이 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울의 한 일반사업자는 \"보험약관의 변경 취지는 이해하나 무조건 매출액에 따라 산정하기보다는 보험의 목적에 맞게 위험요인이 큰 간판 매출만을 보험료 산정 기준으로 잡는 게 합당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민영 기자 mylee@sp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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