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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6.12 10:10

(제26호)특별기고/우리의 옥외광고 어디로 갈 것인가2/선진외국의 사례(영국, 프랑스 독일 편)

  • 2003-06-12 | 조회수 1,048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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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호와 다음호 순서에서는 유럽, 미국, 일본 등 선진외국 도시의 광고물 표시사례를 관찰해 보고 우리의 광고실태를 다시한번 되돌아 보면서 배워야 할 점들을 검토해 본다.
대부분의 선진외국 도시들의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시민·점포주·광고물제작자 모두 도시경관 보호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보다 훨씬 강한 규제에도 생활의 한 부분으로 인식해 별다른 저항없이 수량은 1∼2개로, 규모는 소형으로, 색깔은 은은하게, 전체적으로는 각기 특색있는 광고물로 표시하고 있다. 또 건물에 대형광고물을 설치하는 것을 강력히 억제, 대형의 판형 옥상간판을 설치하는 사례가 거의 없고 전반적으로 소형·소량을 유지함으로써 광고효과면에서는 건물에 빽빽히 들어차 있는 우리보다 오히려 더 뛰어나다.
광고물 제작이라는 사업측면에서도 우리 방식의 플렉스 형태보다 훨씬 부가가치가 높은 편이다.

<닮은꼴 광고물 찾아보기 힘들어>
유럽이나 미국, 일본 등 외국 도시의 광고물들을 관심있게 들여다 보면 우리의 광고물과 사뭇 다른 점을 많이 발견할 수 있다.
유럽 여러나라 도시들의 광고물은 대개 같은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수많은 광고물중 똑같은 모형의 광고물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200년, 300년 심지어는 500년, 700년 된 고풍스러운 건물에 그저 한 두 개의 간판이 달랑(?) 붙어 있어 어떤 면에서는 초라하고 쓸쓸하게 보일 정도다.

영 국
도시 및 지역 계획의 일부로 광고물을 규제하고 있는 영국(런던)은 구시가지 등 일반지역에서는 대형 광고물이 엄격히 규제된다. 때문에 피카딜리서커스, 옥스퍼드서커스, 리젠트스트리트 등 극히 일부 번화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건물벽면에 우리 광고물과는 비교할 수조차 없는 소형의 업소광고물(가로형, 돌출)만 입체형 문자방식 위주로 간결하고 개성있는 형태·디자인으로 표시한다. 더욱이 현란하고 자극적인 조명은 아예 찾아볼 수 없다.
상업성 광고도 버스·택시·트럭 등 자동차와 가로시설물(Street Furniture)에는 허용하는 한편 캐나리와트(Canary Whart), 도크랜즈(Docklands) 등 신도시, 재개발 지역에는 일부 지주형광고나 건물 벽면에의 상업광고를 허용하고 있다.
주거지역의 경우는 생필품을 판매하는 상가나 수퍼마켓조차 없어 공공사인물 외에는 광고물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고, 불법광고물로 고발되는 경우 최고 1,000파운드의 벌금이 부과되는 등 처벌이 엄격하다. 그래서인지 사업자들도 대부분의 경우 엄격한 규제가 관습화된 양상을 보여준다.

프 랑 스
광고물을 환경의 한 부분으로 인식해 환경법에서 광고물을 규정하고 있는 프랑스는 지역별로 광고물 표시금지지역·제한지역·허용지역 등으로 구분 지정,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소형·소량만이 유지됨으로써 광고물이 건물의 1층에만 간결하게 표시될 뿐 아니라, 규격도 건물 벽면 면적에 따라 관리되고 있다. 또한 돌출간판에는 문자형 또는 상징도형만 표시해 경쟁적인 난립현상도 없다.
도시 자체가 거대한 문화재인 파리시의 광고물 규제는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격하다.
파리는 각종 상업활동으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광고구역을 지역지구제(Zoning)보다 세분화하여 광고금지지역, 일반허용지역, 광고완화지역1, 광고완화지역2, 광고제한지역1, 광고제한지역2, 센강과 운하 연안의 광고제한지역 등으로 구분하여 지역별로 특색있는 관리를 하고 있다.
대부분 수백년씩 된 건물들로 건축의 양식과 구조가 광고물 설치에 부적합한 까닭에(1층은 점포, 2층 이상은 주거용이 주류) 광고물은 건물의 벽면보다는 지면을 이용하는 지주이용간판과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그리고 임시광고물들이 대단히 발달되어 있다.
건물 벽면에 표시하는 경우에도 주로 입체형, 문자형으로 표시하되 크기는 1㎡ 미만의 소형이며 색깔도 흰색, 황금색, 재색 등 무채색이 주종을 이룬다. 디자인도 각자가 아주 독특해서 예술의 도시 파리다운 광고물의 면모를 자랑한다.
건물에는 광고물 표시를 강력하게 억제하되 버스셸터·키오스크(Kiosk)·보행자안내판·공중전화부스 등 각종 가로시설물이나 버스·택시·트럭 등 각종 차량들에 상업광고를 허용하고 있고, 공사현장 차폐시설에도 임시광고를 허용하고 있으며 회전식 원통형 벽보게시대를 곳곳에 설치하여 문화행사나 연극·영화 등의 벽보를 수용, 도시를 깨끗하게 관리하고 있다.

독일
광고물의 규제를 건축법에서 다루고 있는 독일은 유럽 다른 도시들의 광고물과 비슷한 광고형태를 띠고 있으면서도 더 작고, 엄격한 이미지를 풍긴다.
프랑크푸르트의 차일거리, 하이델베르크의 대학로 등 여러 거리에서는 건물과 광고물(업소간판)이 영업중인 업소가 아니라 마치 영화촬영장의 세트라는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잘 정돈돼 있다. 간결하면서도 광고물간 간섭이나 가시권의 침해가 없고 업소를 찾는데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는데 전혀 불편이 없다.
그 흔한 약국간판마저도 똑같은 형태는 찾아볼 수 없고, 약국을 상징하는 Α자 비슷한 표시만 같을 뿐이다.
광고물에 표시하는 색깔도 건물 및 주변과 조화되어야 하며, 노랑-빨강, 초록-파랑 등 대비색은 2색만 허용되고 있다. 벽보는 허가를 받아 지정된 게시판(원통형, 벽면부착형)에 부착해야 하며 일정한 두께가 되면 절단기로 잘라낸다. 쓰레기 발생 억제를 위한 철저한 친환경 의식이 돋보이는 대목이다.
사진에서 보듯 업소(음식점) 간판은 우리 음식점 간판에 비할때 정말 손바닥만한(?) 크기이면서도 위치를 알리는데는 전혀 손색이 없어 보인다. 그런데 이 식당의 손바닥만한(?) 이 간판을 허가받는데 무려 6개월이 걸렸다는데 놀라지 않을 수 없다.(우리의 경우 이 간판은 규정상 가로형간판에 해당되며 신고조차 필요없이 임의로 설치가 가능하다)
이 식당 주인의 말에 의하면 개업 3개월 전 여유있게 광고물 허가신청을 하였으나 개업때까지 허가가 나지 않아 간판을 달지 못한채 영업을 하다가 개업 3개월 후에야 간판을 달았다니 그 엄격함은 더 이상 설명이 필요없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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