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에서 아래 내용의 현수막을 시지정 게시대에 걸려고 신고했는데 시에서는 법 시행령 제4장 제21조(현수막 표시방법) 제2항 제3호 ‘공공의 목적을 위한 내용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에 위반된다며 신고수리를 해주지 않았다. 이는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에 반한다고 생각되는데.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의 입법목적은 옥외광고물의 표시장소?표시방법과 게시시설의 설치?유지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관풍치와 미풍양속을 유지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함에 있다. 따라서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비판이나 타인을 비방하는 표현내용 등은 신고수리가 불가하다. 하지만 집회와시위에관한법률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등의 규정에 의해 적법한 절차를 얻어 표시할 경우에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8조 제1호에 의거,신고수리가 가능하다. 도움말 : 행정자치부 광고제도계 02)3703-486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