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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6.05 18:13

(제25호)기자의 눈/협회의 딜레마 '회비 미납자 징계'

  • 2003-06-05 | 조회수 982 Copy 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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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지회가 발의한 회원징계 건에 대해 6명은 제명, 25명은 유보합니다. - 땅..땅..땅..”
지난달 27일 서울의 한 행사장에서 열린 광고사업협회 서울시지부 회의장. 지루하게 진행된 회원징계안에 대해 이한필 지부장이 결론을 내렸다. 무려 1시간이 넘게 공방이 가열되어서 그런지 모두들 지친 표정이었다.
오후 4시부터 시작된 회의는 사전 지도부 상견례를 통해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하지만 첫 의안으로 채택된 회원징계건에 이르러 상황이 급변했다.
징계대상자 명단을 살펴보던 참석자들이 서초구지회에서 올린 31명을 보고 의아해했다. 타지회들에 비해 유독 서초구만 10배 정도 많았기 때문이다.
곧바로 운영위원 및 각 지회장들의 발언이 이어졌다. 요지는 무더기로 회원을 징계하면 이들이 협회에 안좋은 감정을 가지니 회비체납 회원의 경우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설득하자는 것. 회의장 구석구석에서도 무더기 징계를 놓고 이런 전런 말들이 이어졌다.
제안설명에 나선 임기동 지회장은 “구제를 위해 여러 번 설득했으나 안됐다\"면서 \"지회의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라도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대규모 제명은 너무 가혹한 조치”라는데 공감하는 분위기였다.
지루한 공방끝에 폐업 및 자진탈퇴 의사를 밝힌 6명은 제명하고 나머지 회비체납 회원들은 다음 회기때까지 징계 시한을 연장하기로 하는 어정쩡한 절충안이 도출됐다.
서초구지회의 다소 돌발적(?)인 문제제기로 불거진 회비체납 회원에 대한 징계 문제는 협회 전체가 안고 있는 뜨거운 감자와도 같은 \'영원한 숙제\'임을 이날 회의는 다시금 일깨워 주었다.
원칙대로 처리를 하자니 무더기 제명과 그에 따른 조직 외형의 축소가 불가피하고 그렇다고 회원의 임무를 다하지 않는 것을 방치하면 조직관리에 근본적인 문제가 생겨나고...
옥외광고사 자격제와 옥외광고업 등록제 등 업계 지형의 대격변을 계기로 협회는 모든 옥외광고인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참여한 회원들의 지속적인 관심 및 애정을 담보할 수 있는 근본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다.

강옥근 취재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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