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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호) 불법 벽보·전단 고발대상 제외될 듯
- 2003-08-14 | 조회수 970 Copy 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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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지역·청소년유해 표시땐 고발가능
행정자치부가 지난 4월 입법예고한 \'옥외광고물등관리법 개정안\'과 관련, 지자체의 건의로 입법이 강력히 추진됐던 현수막·벽보·전단 등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한 고발조치\' 조항이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행자부 관계자는 \"많은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이 요구한 사안이라 충분한 검토를 거쳤으나, 법제처 등의 심사결과 모든 경우에 대해 고발토록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처사라는 의견이 모아져 개정안에서 빠질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밝혔다.
그동안 실질적으로 불법광고물 정비업무를 담당해온 지자체 공무원들은 꼭 금지지역 등이 아니더라도 불법 벽보나 전단이 우후죽순처럼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과태료만으로는 단속이 어렵다며 법개정을 호소해왔다.
A구청 관계자는 \"금지장소나 금지광고물에 한해 부분적으로 고발이 가능했으나, 과태료만으로는 단속효과가 적었던 게 사실\"이라며 \"규제위에서 너무 심한 조치로 고발조항에서 제외한 것으로 아는데, 실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가 많아 고발조치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행자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그 조항이) 빠지더라도 관련법(제5조, 제18조)으로 금지광고물과 금지지역에 대해 얼마든지 고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며 \"특히 청소년에게 유해한 음란·퇴폐성 전단은 충분히 고발할 수 있는 만큼(법제18조제1항) 일선 지자체의 의견이 상당부분 수렴된 것으로도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일선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은 이와 관련, 또 다른 문제를 제기한다.
관련법으로 고발이 가능한 사안이어서 경찰서에 고발조치를 하더라도 \'사소한 사안으로 무슨 고발이냐\'며 핀잔듣기 일쑤고, 관련 조서를 상세히 작성해야 하는 등 고발절차가 까다롭다는 지적이다.
B구청 관계자는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한 고발조항이 포함돼야 한다는 것에는 공감한다\"면서 \"그러나 현실적으로 경찰서와의 협조문제 등 난관이 많아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더욱 고발을 꺼릴 수 있다\"고 전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다소 그런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반복·상습적으로 유포하는 고질적 행위에 대해선 반드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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