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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호)스케치: 구청 광고물부서 "해도 너무해"
- 2003-07-28 | 조회수 982 Copy 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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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구청에 확인해본 결과 “징계위에 회부된 담당 공무원에게 견책이 내려질 거란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며 “이로 인해 광고물 부서 공무원 전체의 사기가 떨어진 상태”라고 밝혔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징계는 그 정도에 따라 견책, 감봉, 정직, 해임, 파면 순으로 구분된다.
이 중에서 견책은 6개월간 호봉이 오르지 않을 뿐 아니라,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번 징계위에 회부된 공무원들은 “징계위 회부 자체가 억울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A구청 광고물 담당은 “실제로 불법이 판을 치는 상황에서 연장허가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징계조치까지 받는다면 광고물담당 대부분이 징계대상일 거”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 “광고물 부서에 2년 정도만 있으면 훈계 4~5번 받는 것은 일도 아니다”며 “이런 실정에서 누가 이 부서에서 의욕적으로 일하겠느냐”고 푸념을 털어놨다.
B구청 관계자는 “업무상 부조리 등 위법한 행위를 하거나, 고의에 의한 중과실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또 시책?정책에 반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징계가 당연하다”며 “이번 사안은 전혀 그런 사안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런 이유로 일선 행정기관 광고물부서 담당 공무원들 대부분이 심각한 의욕상실에 빠져 있으며 해당 부서는 기피부서 1호로 여겨지는 분위기다. C구청에서는 해당 공무원 전체가 부서를 떠나고 싶다고 얘기할 정도다.
하지만 시 감사과에서 구에 징계위 회부를 요청한 만큼, 조만간 구에서는 징계위를 열 예정이다. 일부에서는 징계위가 열리는 만큼 불문경고 수준에 그치는 것이 최선이라고 주장하지만, 관련 당사자들은 이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훈계정도의 지적사항이라는 것이다.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불문경고는 징계는 아니지만, 인사기록에 남아 불이익을 받는다는 점에서 징계와 다를 게 없다”며 “그런 이유로 불문경고를 받더라도 대부분 소청을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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