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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7.10 22:09

(제29호)특별기고 우리의 옥외광고 어디로 갈 것인가 ⑤ -바람직한 개선방향

  • 2003-07-10 | 조회수 916 Copy 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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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성 고려한 현실성 있는 광고물관리 이뤄져야
-난립 간판 조화롭게 정리하는 방향서 해결책 모색
-업계, 다양한 제작기술 개발로 도시경관과 광고효과 충족해야
-장기적으로 자율적 관리가 바람직…창의적 광고물 환경 조성
-정부 법령개정 진행…국제적 수준의 광고제도 정비 기대

우리나라의 실정과 도시구조에 적합한 광고는 어떤 것인가. 이번 호에는 우리의 옥
외광고물 실태를 재점검하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바람직한 방향을 살펴본다. 관
련 업계는 물론 제도적 측면에서 개선해야할 점들을 검토해본다.

윈윈(Win Win) 전략의 광고기법 개발해야
이제는 우리의 광고물도 판형위주의 제작기법에서 탈피해 입체형 문자?도형 위주의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개선, 도시경관을 한 차원 상승시켜야할 것이다.
광고효과면에서도 정보전달의 기능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기법을 업계 스스로 개
발하는 것은 물론 다양한 제작방식으로 질을 높여 부가가치가 높은 상품으로 거듭
나야할 것이다.
건물을 짓누르는 대형 옥상간판들, 건물의 외벽에 위태롭게 붙어있어 약한 태풍에
도 통행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대형 돌출간판들, 상업지역과 주택가를 가리지 않고
시야를 어지럽히는 대형 점멸광고들…. 이러한 위압(?)적인 광고물들을 일순간에 모
두 일방적인 강제방식으로 정리할 수는 없다. 그러나 제도적인 측면에서 점차 이러
한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대형 광고물들을 다른 유형의 광고물로 대체할 수 있도
록 개발해 개선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다수의 선진외국 도시에서는 상
업용 대형 옥상광고 대신 공사현장의 차폐광고, 도로변 지주이용광고, 각종 공공시
설물을 이용하는 광고들을 다양하게 허용하고 있다. (사진1)
업계는 다양한 제작기술의 개발로 도시경관 관리상 문제로 지적되는 광고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연구해야 할 때이다. 광고효과도 최대한 거두고, 생활환
경 측면에서도 별 문제가 없는 인터넷 시대에 적합한 광고기법이 개발돼야 할 것이
다.(사진2)

난립 대형화 해결위한 법규 제도 개발 시급
그동안 수없이 지적돼 왔듯이 우리나라의 옥외광고는 난립?대형화 현상으로 도시경
관을 저해할 뿐 아니라 광고물간의 간섭현상으로 정보전달의 기능마저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누구나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지만 막상 그 해결책에 대해선 말이
없다.
흔히 유럽의 도시들처럼 광고물이 작고 없는 것만이 좋은 것으로 치부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는 않다. 특히 우리나라의 대도시들처럼 인구밀도가 높고,
한 건물에 영세한 업소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는 간판을 무조건 설치하지 못하도
록 하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많은 업소의 난립된 간판을 어떻게 조화롭게
정리하느냐 하는 방향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모든 지역에서 일률적인 규제방식은 적합한 관리방식이 될 수 없다. 명동은 명동답
게, 동대문 쇼핑타운 일대는 ‘동대문패션’에 어울리게, 상계동 아파트 단지는 주
거환경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지방의 소도시는 조용하게 그리고 부산이나 인천같은
해변도시는 해변다운 광고물로 관리될 수 있는 제도의 개발이 있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지역특성을 고려한 현실성 있는 광고물관리라 할 수 있다. 상권이 활
성화된 곳에서는 활기찬 광고를 다양하고 화려하게 표시할 수 있도록 하되, 주거밀
집지역이나 학교주변 등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에서는 엄격한 규제를 적
용, 현재보다 훨씬 강화해야 할 것이다.

국제적인 기준에 적합한 광고기법이 개발돼야
현행의 규정들은 전통적으로 수량?규격?표시위치 등에 대한 평면적인 규제방식이
다. 대부분 가로×세로의 개념으로 관리되다 보니 현장에서는 규정상 표시할 수 있
는 최대의 규격?수량으로 할 수 있는 한 많이 제작?설치하는 것이 관행화돼 있다.
따라서 다양하고 수준높은 형태의 광고제작은 엄두도 내지 못할 뿐더러, 업계나 점
포주의 반발만 불러일으키고, 더 이상 규제의 효과도 제대로 거두지 못하고 있다.
현행의 규정들은 지키는 사람만 손해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는 것이다.
이제는 이러한 전근대적인 규제방식을 탈피하고 입체적이고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규제방식으로 변해야 한다. 국제적인 기준에 적합한 표시방법과 누구나 이해하기
쉽고 공평한 규제방식을 개발해야 한다.
최근 정부가 국제적인 행정환경에 어울리는 방향으로의 법령개정을 계획하고 있는
것은 좋은 본보기가 된다. 지난 4월 23일 입법예고돼 개정절차가 한창 진행중이다.
그 주요 내용은 주택가까지 무차별적으로 살포되는 청소년 유해 광고물들엔 전단,
벽보의 제재강화, 지역특성을 고려한 광고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책임있고 수준높은 광고물 제작을 위한 광고사업자 등록제 및 자격증 제
도 도입 등 많은 부분에서 새로운 개념의 광고물관리 제도가 탄생될 전망이다. 법
이 개정되면 뒤따라 대통령령의 개정에서도 국제적인 기준과 수준에 알맞는 광고제
도의 정비가 이루어지고 점차 신개념의 광고제도가 정착되어 갈 것이다.
한편 중앙권한이 지방으로 이양되고, 법령중심체계의 표시방법 규정의 많은 부분이
지방조례에 위임되면 지역여건에 적합한 표시방법의 규정들이 조례에서 규정될 전
망이다. 모든 법규 제도가 합리적인 방향으로 정비되고 나면 현재의 판류형(板類型)
플렉스 방식만으로는 승부를 걸 수 없게 된다.

장기적으로는 자율규제방식이 바람직
최근 OECD회원국을 비롯한 세계 대다수의 나라들은 국가의 일방적인 행정관리 방
식에서 작은정부, 민간위주의 시장자율 방식과 관리시스템으로 전환하고 있는 추세
다. 정부는 최소한의 방향설정과 유도, 지원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편해 가고 있는
것이다.
우리 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모든 사항을 정부가 주도하고, 사사건건 개입할 수는
없다. 특히 광고물 분야와 같은 민간부분은 더욱 그렇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되는 부분에서 장기적인 전략의 관리
를 하는등 최소한의 규범과 방향설정을 하고, 세부적인 표시관련 사항이나 개별 광
고물의 설치 허용여부에 대한 결정은 민간분야에서 자율적인 규제가 이루어지는 방
향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자율에는 항상 책임이 따른다. 이제 성숙한 시민의식과 투철한 직업관으로
옥외광고 분야에서도 자율방식의 규제가 하루빨리 도입돼 창의적이고 부가가치 높
은 광고물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스스로 노력하고 변해야 할 때이다.


(사진1-외국도시의 공사현장 차폐시설을 이용한 임시광고물들)
(사진2,3-최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광고물 정비와 수준향상에 많은 노력을 기울
이고 있으나, 획기적인 성과는 아직 이르다. 정비전(사진좌)과 광고물 정비후(우)가
비교된다.
(사진4-최근에는 이렇게 독창성있고 간결한 광고물의 설치가 차츰 늘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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