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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2.18 17:09

(제44호) 긴급진단/ 협회 내홍 무엇이 문제인가(징계사태-원인과 경과)

  • 2003-12-18 | 조회수 883 Copy 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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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경기지부장 징계건은 한 지부장에 대한 징계라는 단순한 차원을 넘어 복잡미묘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논의가 반복되면서 협회 지도부는 선출직과 임명직간, 이사들과 감사들간, 주류와 비주류간 전례없는 내홍을 앓았고 시도지부장들의 집단 서명사태가 발생했으며 곳곳에서 원칙이 훼손되는 오점을 남겼다. 이는 필연적으로 향후 협회의 진로에 적지않은 부담으로 남을 전망이다. 특히 논란과 시비, 상반된 주장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본지는 주된 쟁점과 사건들을 자세히 살펴보기로 했다. 참고로 이 사안은 당사자인 김준규 지부장과 일부 시도지부장들이 문제를 제기해온 관계로 이들의 주장과 진술을 1차 토대로 했으며 이어 관계자들에게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기사화했다. <특별취재반>

<징계사태-원인과 경과>
“지부 헤게모니 분쟁에 중앙이 말려든 형국”
법적 다툼으로 시작… 결말도 법정으로

경기지부장 징계에는 표면적인 사유 외에도 지부의 내부사정, 중앙회 상층부의 역학구도 등 여러 변수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때문에 특정 사건의 시시비비 못지않게 그 사안이 어떤 배경에서 불거지고 어떤 기준과 절차로 처리돼 왔는지를 살피는게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일련의 과정과 주변 정황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
김준규 지부장이 취임한 것은 지난해 2월 26일. 앞서 치러진 선거에서는 두 차례 등록, 두 차례 투표, 취임금지 가처분신청 등 향후 분쟁을 예고해주는 사태가 잇따라 발생했다. 그 만큼 경기지부는 당시 내부사정이 복잡했고 헤게모니를 장악하기 위한 접전이 치열했다. 최근까지 김 지부장과 끊임없이 갈등을 빚어온 김정식 중앙회 감사는 1차등록때 함께 등록했다가 2차등록때는 접수하지 않고 대신 중앙회 감사에 출마, 당선됐다.

판공비가 발단
징계의 발단은 곧바로 나타났다. 취임 2달쯤 뒤 지부 감사가 수시감사를 벌여 김 지부장의 판공비 내역중 일부가 사적 용도로 사용됐다며 공금유용 판정을 내렸고 이어 중앙회 특감에서도 같은 판정 및 변상조치가 내려졌다.
김 지부장은 이때 전임자가 사용하던 관례를 따랐을 뿐이라며 최석현 직전 지부장(현 중앙회 이사)과의 형평성을 문제삼았다. 특히 김정식 감사에게 집요하게 따져 물었다. 최 지부장 시절 김 감사는 지부 감사였기 때문. 또한 징계에 회부돼 인사위가 심의하게 되자 윤병래 인사위원장에게도 형평성을 따졌다. 최 전지부장 시절 윤 위원장은 중앙회 감사였기 때문이다.
두 번째 발단은 성남시지회에서 비롯됐다. 지회장 선거를 둘러싼 분쟁으로 징계사태가 발생했고 이는 중앙회의 지회 및 지부 특감으로 연결됐다. 특감에서 김 지부장은 산하지회 사태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으며 징계사유를 추가한다.
세 번째는 안양시지회에서 비롯됐다. 지회는 지난해 5월 1,700만원대의 세금추징을 통보받았다. 추징금액 대부분은 김 지부장이 지회장을 맡았던 기간중에 발생한 것이다. 지회는 이를 근거로 중앙회에 특감을 요청했다. 김 지부장은 이때 감사단 일부 인사의 공정성을 문제삼으며 외부감사가 아닌 내부감사는 거부한다고 맞섰다. 이 일로 직무태만에 의한 지부 손실 및 감사거부라는 두 징계사유가 추가됐다. 이중 지부손실 부분은 나중 이사회에서 배제됐다.
이같은 배경을 지닌 징계건은 인사위 심의에서 자격정지 1년으로 이사회에 회부됐으며 이사회가 결론을 내기까지 약 두 달을 끌면서 협회 불협화의 근본 원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10월 7일 첫 이사회부터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선출직 이사인 시도지부장들이 자격정지 1년은 과하며 경고 정도가 적합하다는 주장을 강력히 폈고 반면 임명직 이사들은 원안 통과를 주장했다. 의장의 의사진행 방식을 둘러싼 문제제기까지 빚어지는 등 장시간에 걸친 논란끝에 이날 징계안건은 의장인 임병욱 회장의 제안대로 ‘경기지부장과 성남시지회장은 자진사퇴 후 재신임절차를 밟는다’는 내용으로 결말이 났다.
하지만 이 이사회는 시도지부장들이 협회 운영의 공정성 및 임 회장의 의중에 회의를 품는 계기가 됨으로써 협회 지도부가 내홍으로 빠져드는 분수령이 된다.
지부장들은 상정된 징계안건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이뤄졌고 그럼에도 이견이 남았으면 당연히 표결에 부쳤어야 했다며 그랬다면 김 지부장에게는 경고의 경징계가 내려졌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봉인조치 대 징계요청
김 지부장 또한 같은 주장을 펴며 자진사퇴를 거부했다. 그러자 중앙회 감사는 지부의 금전 지출을 금지시키는 봉인조치를 내렸고 이는 다시 협회의 내홍을 심화시키는 단초가 됐다. 지휘계통을 무시한채 유급직원 앞으로 공문을 보내 지부업무를 마비시켰다며 시도지부장들이 흥분, 대책회의를 갖고 연대서명까지 하는 초유의 사태로 발전하게 된 것. 연대서명에는 16명 시도지부장중 인천·전북·전남·경남 지부장을 제외한 12명이 참여했다.
경기지부는 봉인조치로 막대한 피해를 보았다며 감사들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다.
코사인전 개막일인 11월 27일 코엑스에서는 법제위, 인사위, 이사회가 연달아 열렸고 징계건은 이사회 표결끝에 자격정지 1년으로 결정됐다. 그러나 또다시 논란이 일었다. 회의진행 절차 및 표결에 참여한 일부 이사들의 자격시비가 불거졌고 일부에서는 무효 주장까지 제기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임 회장은 27일 이사회 결정을 직권으로 재의에 회부했다.

실력행사 속의 이사회
재의를 위한 이사회는 12월 5일 열려 ‘자격정지 1년’을 만장일치로 확정했다. 그런데 이를 계기로 시도지부장들의 협회에 대한 불신과 불만은 더욱 심화돼가는 분위기다. 안양시지회 일부 회원들이 이사회장에 집단으로 몰려가 실력행사를 하고 이 속에서 이사회가 진행됐기 때문이다.
한 지부장은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집단으로 이사회장에 난입, 시도지부장들을 성토하고 밖에서 진을 친채 안건처리를 압박하는 분위기에서 제대로 된 회의진행이 가능할 수 있느냐”며 “다시는 중앙 회의에 올라오지 않을 것”이라고 개탄했다.
김 지부장은 5일 이사회 결정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다. 그러나 협회가 회장의 재의 회부로 이미 재심이 끝난 것이라며 기각하자 법적 대응으로 맞서겠다고 밝혔다.


<징계사태-연관된 사건들>
징계요청… 형사고소… 제명처리 등 ‘악화일로’
김준규 지부장 재직중에는 징계사태 외에도 주변 사건들이 꼬리를 물었으며 대표적으로 다음 두 건을 꼽을 수 있다.

■형사고소 건
올 8월 김정식 감사 등 경기지부 소속 4명은 자신들에 대한 공개석상 발언과 운영위 회의자료에 명시된 내용 등을 이유로 김 지부장을 검찰에 형사고소했다. 이 고소건은 나중 김 지부장이 일부 문구에 대해 사과를 하는 선에서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지만 관계가 개선되기보다는 오히려 더 악화되는 계기가 됐다.
■회원제명 건
김 지부장은 김 감사가 선거관리규정에 명시된 등록서류를 제출했는지, 정관에 명시된 회원자격 규정의 유권해석은 무엇인지 등을 따지는 공문을 중앙회에 보내 김 감사를 압박했다. 김 감사의 감사자격 및 회원자격 자체를 문제삼은 것.
경기지부는 이어 지난 6월 김 감사가 회원의 자격을 상실했다며 제명조치했다.
이 제명건은 이후 협회 지도부가 둘로 쪼개져 대립하고 갈등하는 한 요인이 된다.


긴급진단/ 협회 내홍 무엇이 문제인가
이번 경기지부장 징계건은 한 지부장에 대한 징계라는 단순한 차원을 넘어 복잡미묘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논의가 반복되면서 협회 지도부는 선출직과 임명직간, 이사들과 감사들간, 주류와 비주류간 전례없는 내홍을 앓았고 시도지부장들의 집단 서명사태가 발생했으며 곳곳에서 원칙이 훼손되는 오점을 남겼다. 이는 필연적으로 향후 협회의 진로에 적지않은 부담으로 남을 전망이다. 특히 논란과 시비, 상반된 주장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본지는 주된 쟁점과 사건들을 자세히 살펴보기로 했다. 참고로 이 사안은 당사자인 김준규 지부장과 일부 시도지부장들이 문제를 제기해온 관계로 이들의 주장과 진술을 1차 토대로 했으며 이어 관계자들에게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기사화했다. <특별취재반>

<징계사태-원인과 경과>
“지부 헤게모니 분쟁에 중앙이 말려든 형국”
법적 다툼으로 시작… 결말도 법정으로
경기지부장 징계에는 표면적인 사유 외에도 지부의 내부사정, 중앙회 상층부의 역학구도 등 여러 변수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때문에 특정 사건의 시시비비 못지않게 그 사안이 어떤 배경에서 불거지고 어떤 기준과 절차로 처리돼 왔는지를 살피는게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일련의 과정과 주변 정황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
김준규 지부장이 취임한 것은 지난해 2월 26일. 앞서 치러진 선거에서는 두 차례 등록, 두 차례 투표, 취임금지 가처분신청 등 향후 분쟁을 예고해주는 사태가 잇따라 발생했다. 그 만큼 경기지부는 당시 내부사정이 복잡했고 헤게모니를 장악하기 위한 접전이 치열했다. 최근까지 김 지부장과 끊임없이 갈등을 빚어온 김정식 중앙회 감사는 1차등록때 함께 등록했다가 2차등록때는 접수하지 않고 대신 중앙회 감사에 출마, 당선됐다.

판공비가 발단
징계의 발단은 곧바로 나타났다. 취임 2달쯤 뒤 지부 감사가 수시감사를 벌여 김 지부장의 판공비 내역중 일부가 사적 용도로 사용됐다며 공금유용 판정을 내렸고 이어 중앙회 특감에서도 같은 판정 및 변상조치가 내려졌다.
김 지부장은 이때 전임자가 사용하던 관례를 따랐을 뿐이라며 최석현 직전 지부장(현 중앙회 이사)과의 형평성을 문제삼았다. 특히 김정식 감사에게 집요하게 따져 물었다. 최 지부장 시절 김 감사는 지부 감사였기 때문. 또한 징계에 회부돼 인사위가 심의하게 되자 윤병래 인사위원장에게도 형평성을 따졌다. 최 전지부장 시절 윤 위원장은 중앙회 감사였기 때문이다.
두 번째 발단은 성남시지회에서 비롯됐다. 지회장 선거를 둘러싼 분쟁으로 징계사태가 발생했고 이는 중앙회의 지회 및 지부 특감으로 연결됐다. 특감에서 김 지부장은 산하지회 사태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으며 징계사유를 추가한다.
세 번째는 안양시지회에서 비롯됐다. 지회는 지난해 5월 1,700만원대의 세금추징을 통보받았다. 추징금액 대부분은 김 지부장이 지회장을 맡았던 기간중에 발생한 것이다. 지회는 이를 근거로 중앙회에 특감을 요청했다. 김 지부장은 이때 감사단 일부 인사의 공정성을 문제삼으며 외부감사가 아닌 내부감사는 거부한다고 맞섰다. 이 일로 직무태만에 의한 지부 손실 및 감사거부라는 두 징계사유가 추가됐다. 이중 지부손실 부분은 나중 이사회에서 배제됐다.
이같은 배경을 지닌 징계건은 인사위 심의에서 자격정지 1년으로 이사회에 회부됐으며 이사회가 결론을 내기까지 약 두 달을 끌면서 협회 불협화의 근본 원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10월 7일 첫 이사회부터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선출직 이사인 시도지부장들이 자격정지 1년은 과하며 경고 정도가 적합하다는 주장을 강력히 폈고 반면 임명직 이사들은 원안 통과를 주장했다. 의장의 의사진행 방식을 둘러싼 문제제기까지 빚어지는 등 장시간에 걸친 논란끝에 이날 징계안건은 의장인 임병욱 회장의 제안대로 ‘경기지부장과 성남시지회장은 자진사퇴 후 재신임절차를 밟는다’는 내용으로 결말이 났다.
하지만 이 이사회는 시도지부장들이 협회 운영의 공정성 및 임 회장의 의중에 회의를 품는 계기가 됨으로써 협회 지도부가 내홍으로 빠져드는 분수령이 된다.
지부장들은 상정된 징계안건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이뤄졌고 그럼에도 이견이 남았으면 당연히 표결에 부쳤어야 했다며 그랬다면 김 지부장에게는 경고의 경징계가 내려졌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봉인조치 대 징계요청
김 지부장 또한 같은 주장을 펴며 자진사퇴를 거부했다. 그러자 중앙회 감사는 지부의 금전 지출을 금지시키는 봉인조치를 내렸고 이는 다시 협회의 내홍을 심화시키는 단초가 됐다. 지휘계통을 무시한채 유급직원 앞으로 공문을 보내 지부업무를 마비시켰다며 시도지부장들이 흥분, 대책회의를 갖고 연대서명까지 하는 초유의 사태로 발전하게 된 것. 연대서명에는 16명 시도지부장중 인천·전북·전남·경남 지부장을 제외한 12명이 참여했다.
경기지부는 봉인조치로 막대한 피해를 보았다며 감사들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다.
코사인전 개막일인 11월 27일 코엑스에서는 법제위, 인사위, 이사회가 연달아 열렸고 징계건은 이사회 표결끝에 자격정지 1년으로 결정됐다. 그러나 또다시 논란이 일었다. 회의진행 절차 및 표결에 참여한 일부 이사들의 자격시비가 불거졌고 일부에서는 무효 주장까지 제기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임 회장은 27일 이사회 결정을 직권으로 재의에 회부했다.

실력행사 속의 이사회
재의를 위한 이사회는 12월 5일 열려 ‘자격정지 1년’을 만장일치로 확정했다. 그런데 이를 계기로 시도지부장들의 협회에 대한 불신과 불만은 더욱 심화돼가는 분위기다. 안양시지회 일부 회원들이 이사회장에 집단으로 몰려가 실력행사를 하고 이 속에서 이사회가 진행됐기 때문이다.
한 지부장은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집단으로 이사회장에 난입, 시도지부장들을 성토하고 밖에서 진을 친채 안건처리를 압박하는 분위기에서 제대로 된 회의진행이 가능할 수 있느냐”며 “다시는 중앙 회의에 올라오지 않을 것”이라고 개탄했다.
김 지부장은 5일 이사회 결정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다. 그러나 협회가 회장의 재의 회부로 이미 재심이 끝난 것이라며 기각하자 법적 대응으로 맞서겠다고 밝혔다.


<징계사태-연관된 사건들>
징계요청… 형사고소… 제명처리 등 ‘악화일로’
김준규 지부장 재직중에는 징계사태 외에도 주변 사건들이 꼬리를 물었으며 대표적으로 다음 두 건을 꼽을 수 있다.

■형사고소 건
올 8월 김정식 감사 등 경기지부 소속 4명은 자신들에 대한 공개석상 발언과 운영위 회의자료에 명시된 내용 등을 이유로 김 지부장을 검찰에 형사고소했다. 이 고소건은 나중 김 지부장이 일부 문구에 대해 사과를 하는 선에서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지만 관계가 개선되기보다는 오히려 더 악화되는 계기가 됐다.
■회원제명 건
김 지부장은 김 감사가 선거관리규정에 명시된 등록서류를 제출했는지, 정관에 명시된 회원자격 규정의 유권해석은 무엇인지 등을 따지는 공문을 중앙회에 보내 김 감사를 압박했다. 김 감사의 감사자격 및 회원자격 자체를 문제삼은 것.
경기지부는 이어 지난 6월 김 감사가 회원의 자격을 상실했다며 제명조치했다.
이 제명건은 이후 협회 지도부가 둘로 쪼개져 대립하고 갈등하는 한 요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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