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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2.03 15:03

(제43호) 옥외광고큐앤에이

  • 2003-12-03 | 조회수 935 Copy 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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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주이용간판 표시 관련

Q=화면변환 되는 지주이용간판의 설치가
가능한지

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해 여러 화면이 일정한 시간별로 바뀌며 장소, 건물 또는 업소의 명칭 등을 표시하는 지주이용간판의 설치가 가능한지.

A=네온·전광 또는 점멸을 사용하는 지주이용간판
설치 불가(단, 상업지역·관광단지 제외)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20조 제5항에 의하면 지주이용간판은 네온·전광 또는 점멸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단, 상업지역과 관광단지 등은 네온·점멸사용 가능). 또 동법 제31조 제4항에는 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해 표시내용이 수시로 변하면서 문자 또는 현상을 나타내는 것은 전광류 광고물의 범주에 포함해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동법 제20조 제5항 및 제31조 4항의 규정에 의거 지주이용간판으로 표시 불가능하다.

<도움말 : 행정자치부 광고제도계 02)3703-48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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