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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호) 상가내 교회간판 신고배제대상 아니다
- 2003-10-14 | 조회수 1,103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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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단독건물 아니면 구내로 볼 수 없다” 해석
지난 6월말 청와대 민원실에 불편사항이 접수돼 관심을 끌었던 교회간판과 관련해, 광고물담당 공무원간에도 해석이 엇갈리고 있어 눈길을 끈다.<본보 7월16일자 6면 참조>
광고물담당 공무원들이 이견을 보이고 있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
그 하나는 종교시설에 표시하는 광고물의 경우 표시방법도 신고배제로 봐야 하는가에 따른 문제로 몇몇 구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종교시설에 표시하는 광고물이라도 허가나 신고를 배제하는 것이지, 표시방법은 옥외광고물 관련법에 맞게 설치해야 한다”는 해석을 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와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모두 “관련법(법 제8조)에 ‘종교시설의 구내에 표시하는 광고물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된 만큼, 표시방법(제3조 2항)도 신고배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 경우 교회간판은 5층에 가로형으로 달아도 무방하다.
하지만 이 교회간판의 경우 논란의 소지가 하나 더 있다. 과연 이 간판을 종교시설의 구내로 볼 수 있느냐는 것. 이 교회의 1층에는 상가가 입주해 있다. 여기서 자연스럽게 ‘구내’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의 문제가 나온다.
서울시 관계자는 개인적인 의견임을 전제하며 “교회간판이 해당 건물에 있다면 광의의 개념으로 봐 구내로 보는 것이 좋겠다”며 “법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이 교회간판의 경우도 신고배제 대상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만 일반 시민에게 피해가 있다면 그것은 그것대로 시정해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주무부서인 행자부는 이에 대해 명확히 반대 해석을 내리고 있다. 관련법령이 행자부 소관임을 감안하면, 일단 행자부 의견이 구속력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이 교회간판은 종교시설의 구내에 표시했다고 볼 수 없는 만큼, 신고배제 대상도 아닌 명백한 불법광고물”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단독건물에 입주한 교회가 아닌, 상가 내 교회간판의 경우 모두 허가나 신고절차를 거치고 표시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한편 문제가 된 이 교회간판은 지난 7월 본지에 기사가 나간 다음, 불켜는 시간을 조정하기로 민원인과 교회가 합의하면서 일단락됐다.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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