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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호) “택시광고 외부로만 경쟁력 없다”
- 2003-09-18 | 조회수 1,017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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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 후면·캡등·브레이크등 광고 추진
행자부 - 시민 거부감, 형평성 문제로 난색
택시광고는 지상 교통매체라는 점에서 언제나 버스광고와 비교 대상이 된다. 지난 2001년 관련법 개정으로 똑같이 측면 1/2로 사이즈 확대가 이뤄졌으나, 태생적 크기의 한계가 명확해 광고주로부터 외면 받아왔던 게 사실. 비주얼 광고를 선호하는 광고주 특성을 감안하면 이 사실은 쉽게 받아들여진다.
이에 업계 일각에서는 “택시광고는 외부로만 경쟁력이 없다”며 다른 매체의 추가 허용을 주장하고 나섰다.
서울택시운송조합은 최근 택시광고가 광고주에게 어필이 되려면 외부광고로만은 부족해 후면광고와 등광고 등을 허용해 줄 것을 주무부서인 행자부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종채 서울택시조합 기획부장은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후면광고나 등광고가) 교통상 안전문제에 지장을 주는 부분이 거의 없다”며 “택시광고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라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민일보 관계자도 “등광고는 세차문제 등 관리상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만약 허용이 되면 외부광고와 패키지로 접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충분한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행자부는 일반 시민의 거부감과 다른 교통매체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택시 업계의 이 같은 건의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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