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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11.30 00:00

(제35호) 진단/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 협회개정안

  • -0001-11-30 | 조회수 923 Copy 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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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더기법 전면개정… 업계 대대적인 지각변동 예상
조문체계 조정, 용도지역별 관리체계 구축
복잡다기한 법령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가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협회가 2개월여에 걸쳐 마련한 개정안을 발표하고 제출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이번 개정은 91년 제정된 이후 13차례의 개정과정을 거치면서 누더기가 된 시행령에 대한 전면적인 손질이라는 측면에서 업계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그간의 일부개정이 아닌 13년만의 전면개정으로 업계에 새로운 지각변동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행자부는 ▲광고물의 분류 및 표시방법의 세분화로 난해하고 어려웠던 종전 법령을 보기 쉽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용도지역의 특성에 맞게 관리체계를 변경하는 한편 ▲미관풍치, 미풍양속의 유지,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등의 입법목적을 구현한다는 세 가지 지침을 기본으로 개정작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행자부의 개정안 요구에 따라 협회가 마련한 시행령 개정안은 행자부가 세운 큰 틀을 기본으로 시행령 전반에 걸쳐 상당한 손질이 가해졌다. 행자부가 협회 개정안 적극 수용방침을 세웠기 때문에 협회가 제시한 개정안이 이번 법개정에 상당부분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의 방향

-조문체계 조정
광고물의 분류 및 표시방법이 복잡다기해 난해한 규정을 이해하기 쉽도록 조문체계를 조정했다.
종전 3조(옥외광고물의 분류), 4조(허가대상 광고물등), 5조(신고대상 광고물등)를 통합하고, 제 4장 표시방법은 광고물의 종류별로 표시방법을 허가, 신고, 신고배제 등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는 것을 허가대상과 신고대상으로 대별해 광고물을 종류별로 표시방법을 재구성했다. 신고 배제 광고물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규정외의 광고물에 대해서는 시?도 조례로 규정하도록 했다.
표시방법의 체계는 종전 ‘제 4장 표시방법’체계를 유지하면서 나머지 부분은 제 4장내에서 ‘절’로 中 구분 하도록 해 체계조정에 따른 혼선을 방지했다.
-사회여건 변화에 부응
건물의 고층화?대형화?고급화 및 도로의 확장, 국민의 의식 및 기대 수준향상 등 사회 전반적인 여건변화에 합리적으로 부응할 수 있는 개정에 초점을 맞췄다.
도시건축물이 고층화?대형화되고 있는 추세에 맞춰 광고물등의 표기가능층수를 조정하거나 도로폭이 넓어진 점 등을 고려해 광고물의 규격을 조정한 것 등이 대표적인 예다.
-용도지역별 관리체계 구축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등의 구분 없이 일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관리체계를 변경한다.
광고물로부터 보호되어야 할 주거지역 등은 엄격하게 관리하고 상가지역, 공업지역, 관광특구지역은 보다 자유롭게 광고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한다.

■개정안 골자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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