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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8.21 17:28

(제34호) 건설현장 아파트광고 더 이상 방치해선 안된다

  • 2003-08-21 | 조회수 976 Copy 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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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화 추세로 옥상빌보드·야립 대체효과 충분


\"삼성물산의 \'래미안\', 대림산업의 \'e-편한세상\', 대우건설의 \'푸르지오\', 롯데건설의 \'롯데캐슬\' ... .\"
최근 건설사들의 브랜드 경쟁이 불붙으면서 대형 건설현장의 아파트 벽면에 자사 브랜드를 큼지막하게 표시하는 불법광고 사례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이같은 브랜드 전쟁이 중소형 건설회사로까지 옮겨붙으면서 점점 대형화되는 추세를 보여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옥외 매체사들은 이를 예의주시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들중 상당수가 광고주여서 입장표명이나 문제제기는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는 우려할만한 사항으로 적절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파트 외벽은 불법 \'대형 광고탑?\'

\'롯데캐슬\'을 시작으로 아파트 브랜드 알리기 경쟁이 가열되면서 메이저 건설사들은 대부분 자체 브랜드를 전략적으로 만들고, TV등 광고매체를 통한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같은 경향은 한편으로 상당부분 옥외매체사의 영업이익으로 이어진 게 사실이다.
하지만 홍보전략의 한 방법으로 건설사들이 자사가 시공중인 아파트 벽면에 브랜드 표시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불법광고\' 논란이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문제는 이같은 현상이 점점 확산되고 있을 뿐 아니라, 표시 자체도 대형화되고 있다는 것. 심지어 외벽 전체를 통으로 사용하는 사례도 늘어, 외벽 자체가 불법으로 설치된 \'대형 광고탑\' 역할을 하고 있다는 비판도 일부 제기됐다.
대형 아파트 건설현장의 경우 공사기간이 길게는 3년 이상 소요된다는 점에서 초대형 불법광고물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법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런 이유로 일부에서는 \"행정기관이 \'관행\'이라는 이유로 사실상 이를 방치하고 있는데, 합법적인 광고물이 설자리를 찾기 위해서라도 시급히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옥상빌보드·야립 희소성 떨어뜨린다

일부 옥외 매체사는 이 사안의 심각성을 애써 외면하고 있는 모습이다. 별로 대수롭지 않다는 것이다. 이 같은 불법 외벽 광고물이 옥외매체에 주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
하지만 문제의 심각성은 외벽 광고물이 점점 대형화되고, 확산 추세에 있다는데 있다. 건설현장의 아파트 벽면을 통으로 활용하면 크기나 주목도 면에서 옥상빌보드나 야립에 비할 바가 아니다.
이런 이유로 일부에서는 불법 아파트 외벽광고가 빌보드와 야립 등 대형 옥외매체의 희소가치를 떨어뜨린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불법으로 표시된 광고물로 인해 합법적인 광고매체가 타격을 받는다면, 이부터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며 \"교통량이 많은 도심 건설현장 곳곳에 어김없이 나붙은 건설사 브랜드광고는 주목도를 분산시킨다는 점에서 매체가치를 떨어뜨린다\"고 주장했다.
또 빌보드와 야립 등 옥외광고물이 도시미관 차원에서 엄격히 관리되고, 특히 서울시의 경우 신규허가가 철저히 제한될 뿐 아니라 심의도 까다롭다는 점에서 초대형 불법 광고물인 아파트 외벽 광고를 그대로 둬선 안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

실질적으로 단속을 펴야 할 일선 행정기관 광고물 부서는 아파트 건설현장 불법 외벽광고 문제가 심각한 것은 상당 부분 인정하면서도, 적은 정비인력과 \'솜방망이\' 처벌조항으로 시정하기가 쉽지 않다고 토로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건설현장의 아파트 외벽 광고를 이대로 방치할 수 없는 것은 너무나 명백해 보인다. 업계에서는 대부분의 옥외광고물이 도시미관 차원에서 엄격한 법적용을 받는 것을 감안해서라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특혜 아닌 특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또 이들 광고물로 인해 시민들이 옥외광고물 전체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도 적절한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건설현장 아파트 측면 광고를 국내 옥외광고의 현주소로 인식할 수 있다는 것.
건설사들이 \'솜방망이\' 처벌조항을 이유로 행정기관의 시정명령에 콧방귀를 뀌고 있는 것도 문제다. 이는 행정력 낭비는 물론 행정의 신뢰도와도 직결되는 것이다.
행정기관 광고물 부서에서는 이같은 이유를 들어 관련법 손질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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