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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4.08 10:27

(제51호) 32W 안정기.형광등 보급 활성화 ‘박차’

  • 2004-04-08 | 조회수 1,603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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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W 안정기·형광등 보급 활성화 ‘박차’


에너지관리공단, 32W 안정기 보급 우선 시행


한전 리베이트제 등 업계 적극적 활용방안 요구돼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며 정부의 에너지절약을 위한 각종 대책이 쏟아지는
가운데 간판조명용 고효율기자재 보급 활성화를 위한 정부정책이 강화될
전망이다.


하지만 한국전력에서 에너지 절약을 위해 32W 형광등용 안정기 및
안정기내장형 램프로 교체할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지원정책을 펴고
있는데 간판용은 언급돼 있지 않아 업계의 적극적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산업자원부는 얼마 전 ‘효율관리기자재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고시, 40W 형광램프의 최저효율기준을 강화해 계도기간이 끝난 올 1월부터
모델별로 행정처분에 전면 돌입했다. 이로써 현재까지 형광램프의 경우
기존 40W 125개 모델중 기준미달 제품인 46개 모델이 생산 중지됐고,
안정기는 40W 391개 모델중 71개 모델이 생산 중지됐다.


에너지관리공단은 40W 안정기 및 형광램프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최저효율기준 미달제품이 시장에 유통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소비자 및 유통업체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에너지관리공단은 32W 안정기 보급률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고효율 32W 형광램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40W 안정기를
32W 안정기로 교체해야 한다. 40W 안정기에 32W 형광램프를 사용하면
램프수명이 줄어든다는 것. 따라서 32W안정기로 교체하기 위한 지속적인
계도 및 홍보를 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에너지관리공단은 향후 32W 제품 보급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 그 결과를 활용해 40W 생산금지 시기 및 방법에 대한 최적의 로드맵을
작성해 운용할 방침이다. 또 2004년도 기술표준화사업 연구용역 실시에서
고효율조명기기 보급 촉진을 위한 조명기기 효율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로
40W 생산금지 방안을 연구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에서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구입시 자금융자 및
세액공제, 리베이트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중 한국전력에서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통해 리베이트를 지원하고 있다. 현재 건물에 설치된 안정기를 교체할
경우 절전용량 합계 2kW이상일때 형광등용 안정기의 경우 220V 32W 1등용은
개당 2,800원, 32W 2등용은 개당 4,210원, 안정기내장형 램프는 개당
2,050원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이 지원내용에 간판용은 제외돼 있는 상태로 업계에서는 유권해석
등을 통해 제도운영에 참여, 적극적인 지원유치를 위한 대응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안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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