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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3.24 18:24

(제50호) 시행령 개정 주요 쟁점을 짚어본다

  • 2004-03-24 | 조회수 944 Copy 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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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개정 주요 쟁점을 짚어본다 >


주요 사안들에 대한 견해차 ‘뚜렷’


피해보상보험 의무규정 도입 여부 눈길


업소당 광고물 수량 축소도 공방 예고


 


 행정자치부는 최근 상반기내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아래, 각 시도 및 광고사업협회 등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를 토대로 3월24일과 25일 이틀간 ‘시행령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개정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행자부를 비롯해
각 자치단체와 광고사업협회가 주요 사안들에 대해 견해차를 보이고
있어 시행령 개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쟁점이 될 수 있는 사안들을
정리해본다.                          <편집자
주>   


 


■안전도검사 관련


행자부는 민원편의 증진을 위해 안전도검사 대상 광고물에 한해서
3년마다 받도록 돼 있는 표시 연장허가 및 신고절차를 안전도검사만으로
갈음한다는 방침이다.


안전도검사와 관련해 이견을 보이고 있는 사무는 피해보상손해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 행자부는 도입하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국민
부담이 가중되는 만큼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는 입장.


하지만 협회는 안전한 광고물 설치를 위해 경각심을 높이고 광고물로
인한 피해 발생시 보상에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협회는 해당 규정을 안전도검사 업무의 위탁 조항에 포함시켰지만,
협회 모 지부에서는 검사의 시기 및 방법 조항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보험가입 의무를 안전도검사 신청자가 져야 하느냐, 아니면 위탁자가
져야 하느냐에 대한 이견이다.  


 


■주요 광고물(가로형·돌출)의 표시방법


서울시는 최근 행자부에 개정 요구안을 제출하며, 현행 시행령에
규정돼 있는 가로형광고물과 돌출광고물의 표시방법과 관련해 세부적인
사항을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이양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행자부는 이에 대해 주요 광고물의 표시방법은 광고물 정책의 핵심
사안인 만큼 정부 차원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모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돼 있다는 사실도 강조.


하지만 서울시는 시행령에는 표시방법 중 일반적인 사항만 규정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시도 조례에서 정하도록 해야 자치단체별로 특색 있는
도시경관을 조성할 수 있다는 주장.  


 


■광고물의 수량 제한


행자부는 1개 업소의 광고물 총 수량 제한은 자칫 많은 국민을 범법자로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수량 제한이
3개일 때도 행정력이 못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은 시기상조로 보고
있다.    


서울시는 광고물 난립으로 도시미관이 크게 훼손되는 시점에서 광고물
총수량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 1개 업소에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의
총수량을 2개 이내로 제한하고, 다만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관광단지
등 완화가 필요한 지역에 한해 3개까지 허용토록 해야 한다는 것.


이와 함께, 광고물 난립을 막기 위한 효율적 방안으로 차제에 면적
제한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면적 제한으로 ‘광고물은 먼저
다는 사람이 임자’라는 인식을 불식시킬 수 있다는 것.  


 


■지방이양추진위 권고 시군구 이양 사무


행자부는 지난해 2월 지방이양추진위원회 심의에서 결정된 시행령
관련 5가지 사무에 대해 현행 시도지사 권한을 시군구 자치단체장으로
이양할 방침이다.    


하지만 몇몇 광역시에서는 행정의 통일성과 일관성, 또 단속 업무의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현행 시도지사 권한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협회 모 지부에서도 해당 규정을 시군구 조례로 위임하는 것은 인접한
자치단체별로 광고물에 대한 정책이 다를 수 있다는 점에서 자칫 민원인의
혼동과 불만을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을 펴고 있다. 특히 대도시의 경우
이같은 문제가 표면화될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  


시군구 권한 이양 사무는 △광고물의 표시·설치의 금지제한
△가림광고물인 옥상 및 지주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전기공급이 제한되는
광고물에 대한 표시금지 △광고물의 표시방법 완화적용 등이다.  


 


■건물의 정면에 2층이상 입체형 표시


서울시는 디자인이 가미된 광고물 설치를 유도해 도시미관을 확보한다는
취지에서 건물의 벽면에 표시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에 2층 이상은 입체형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입장.


행자부는 이는 지나친 규제로 여겨질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만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


이와 관련 일부에서는 도시 미관도 좋지만 이를 의무규정으로 못
박는 것은 지나친 획일주의라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그 밖의 사안들


협회는 허가 또는 신고 광고물 등이 대부분 준 영구시설로 3년마다
연장 갱신토록 하는 것은 민원 불편이 높다며 표시기간을 현행 3년에서
6년으로 늘려줄 것을 희망하고 있으나, 행정관청의 반대 입장이 만만치
않아 도입이 어려울 전망이다.


이 밖에 전광판의 공익방송 의무표출 폐지, 허가(신고) 신청시 제출서류
조정, 옥상광고물에 대한 강화 규정 등에 대해서도 의견수렴 과정에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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