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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호) 시행령 개정 주요 쟁점을 짚어본다
- 2004-03-24 | 조회수 944 Copy 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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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개정 주요 쟁점을 짚어본다 > 주요 사안들에 대한 견해차 ‘뚜렷’ 피해보상보험 의무규정 도입 여부 눈길 업소당 광고물 수량 축소도 공방 예고
행정자치부는 최근 상반기내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 짓는다는
■안전도검사 관련 행자부는 민원편의 증진을 위해 안전도검사 대상 광고물에 한해서 안전도검사와 관련해 이견을 보이고 있는 사무는 피해보상손해보험 하지만 협회는 안전한 광고물 설치를 위해 경각심을 높이고 광고물로 협회는 해당 규정을 안전도검사 업무의 위탁 조항에 포함시켰지만,
■주요 광고물(가로형·돌출)의 표시방법 서울시는 최근 행자부에 개정 요구안을 제출하며, 현행 시행령에 행자부는 이에 대해 주요 광고물의 표시방법은 광고물 정책의 핵심 하지만 서울시는 시행령에는 표시방법 중 일반적인 사항만 규정하고,
■광고물의 수량 제한 행자부는 1개 업소의 광고물 총 수량 제한은 자칫 많은 국민을 범법자로 서울시는 광고물 난립으로 도시미관이 크게 훼손되는 시점에서 광고물 이와 함께, 광고물 난립을 막기 위한 효율적 방안으로 차제에 면적
■지방이양추진위 권고 시군구 이양 사무 행자부는 지난해 2월 지방이양추진위원회 심의에서 결정된 시행령 하지만 몇몇 광역시에서는 행정의 통일성과 일관성, 또 단속 업무의 협회 모 지부에서도 해당 규정을 시군구 조례로 위임하는 것은 인접한 시군구 권한 이양 사무는 △광고물의 표시·설치의 금지제한
■건물의 정면에 2층이상 입체형 표시 서울시는 디자인이 가미된 광고물 설치를 유도해 도시미관을 확보한다는 행자부는 이는 지나친 규제로 여겨질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만큼, 이와 관련 일부에서는 도시 미관도 좋지만 이를 의무규정으로 못
■그 밖의 사안들 협회는 허가 또는 신고 광고물 등이 대부분 준 영구시설로 3년마다 이 밖에 전광판의 공익방송 의무표출 폐지, 허가(신고) 신청시 제출서류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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