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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7.08 17:05

<제56호> 해설-관세환급 결정의 의미와 업계 반응

  • 2004-07-08 | 조회수 979 Copy 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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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제기 안한 업체도 환급 가능성 열려
환급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자도 가산
‘벙어리 냉가슴’ 업체들 반색하며 기대감


국세심판원은 지난달 7일 1년여 넘게 결정하지 못했던 수입 솔벤트 플로터 심판청구건에 대해 해당세관의 경정처분이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려 이의제기를 한 D업체는 그간 추징당한 관세액에 대통령령이 정한 이자율이 덧붙여진 금액을 돌려받게 됐다.

이번 국세심판원의 환급 결정은 그간 소급관세에 대해 불만을 품으면서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아 환급을 받지 못한 업체들도 추징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었다는데서 그 의미하는 바가 크다.
규정상 3개월간의 불복절차 기간에 이의제기를 한 업체만 청구건에 대한 환급결정 여부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게끔 명문화돼 있지만 국세심판원이 내린 결정의 쟁점물품과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물품이 동일하다는 것을 해당업체가 입증하면 관세청이나 해당 세관이 직권으로 세액을 환급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소급과세를 금지하고 있는 관세법 규정을 들어 대법원까지 소송이 진행돼 업체가 승소하는 경우도 있다는 게 관세 전문가의 설명이다.

▲쟁점물품과 동일한 물품 입증이 관건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업체들은 이번 심판청구건에 쟁점물품으로 나온 D사의 장비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자사의 솔벤트 플로터와 동일한 물품임을 입증해야 한다. 하지만 이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는 해당업체들이 풀어야할 과제다.
관세 전문가에 따르면 동일한 물품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제조원, 수입원이 같아야 하며 단순히 유사한 기능을 갖고 있다고 해서 관세청이 동일한 물품이라고 인정해주는 것도 어렵다.
하지만 이번 건의 경우 해당업체가 동일한 물품임을 입증하기가 용이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는 지난해 솔벤트 플로터에 이어 수성 플로터를 인쇄기로 분류하는 과정에서 관세청 품목분류과 관계자가 한 발언에서 근거를 찾아볼 수 있다.

당시 품목분류과 관계자는 각각 수입원과 제조원이 다르지만 이들 실사출력기는 실내용이 아닌 옥외용으로 사용되는 등 사무용기기가 아니라는 점에서 동일한 물품으로 판단, 인쇄기로 분류한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이는 이번 국세심판원의 결정문에 나온 쟁점물품과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업체들의 물품이 동일하다는 것을 관세청이 스스로 인정한 것이 된다. 이에 해당업체들의 장비가 쟁점물품인 D사의 장비와 제조원, 수입원이 다르더라도 관세청에 동일한 물품이라고 주장하는 데 별 어려움이 없다는 결론이 도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해당업체들 공동대응 절실

해당업체들이 해결해야 하는 또 다른 문제점은 업체간의 단합이다.
현재 K, C업체 등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업체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들 업체가 개별적으로 관세청에 민원을 제기해서는 환급을 받기가 힘들다는 것. 관세 전문가에 따르면 동일한 물품임을 입증하기 위한 절차는 번거로우며, 관세청이 직권으로 환급 결정을 내리더라도 해당세관에서 환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환급을 받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도 있다.
이런 이유로 해당업체들이 단체를 구성해 처분청에 조속한 시일내에 일을 처리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해야만 추징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가망이 커진다고 관세 전문가는 설명했다.

이처럼 업체가 단합해야 한다는 부분은 그러나 환급요구에 있어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이는 지난해 솔벤트 플로터를 인쇄기로 분류한 관세청에 대해 업계가 공동대응하자고 입을 모았으나 업체간 이해관계가 달라 공동대응에 실패했던 사례가 좋은 교훈이 될 수 있다.
때문에 그 때의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해당업체간 긴밀한 협조와 적극적인 공동대응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진창주 기자


<관련 법령>

@관세법 제87조(특정물품에 적용되는 품목분류의 변경) ③항 : 관세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해 품목분류를 변경한 때에는 변경일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해 선적된 물품에 대해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때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관세법 제5조(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 ①항 : 이 법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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