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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6.15 15:03

<제55호> 기고 / 옥외광고물 관련법령 개정에 즈음하여

  • 2004-06-15 | 조회수 988 Copy 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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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상현(금천구청 광고물담당)


“국민 눈높이에서 쉽고 합리적으로 개정돼야”

지난해 통과가 무산됐던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이하 ‘옥외광고물법’으로 약칭) 개정안이 국회에 재상정되기 위해 국무회의 의결을 마쳤고 시행령 개정작업도 막바지 단계인 상태다.
늦은 감이 있지만 이들 법령을 개선함에 있어 감안되어야 할 생각을 적어본다.
먼저 광고물에 표시하는 문구나 도안의 금지·제한 사항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예컨대 도심에 즐비한 단란주점 등의 간판 문구들을 보면 참 가관이다. ‘홍콩미시촌-도우미 상시대기’ ‘과부촌-30대과부 상시대기’ 등등. 이는 법에 포괄적으로 명시된 규정으로 규제할 수 있다. 그러나 인허가부서에서는 상기 문구를 업소명으로 허가해주는 것이 현실이다. 법에서 업소명과 상징도형을 기본적으로 표시토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제한한다면 민원만 야기될 것이다.

요즘 크게 늘고 있는 ‘복권방’ 간판도 마찬가지다.
법은 내국인용 카지노·복권 등 사행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표시금지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포괄적인 의미만 담고 있지 사행심을 불러 일으키는 정도가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다. 때문에 현실성없는 구호만의 규정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모든 개별적 금지 제한 사항을 모두 나열하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법 제정의 근본 취지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금지 및 제한을 담아야 한다.

옥외광고물법과 도로법의 관계 정립도 중요한 과제다.
돌출간판, 공공시설물이용광고물, 현수막 등은 옥외광고물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 외에 도로법에 의한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 허가수수료 및 도로공간사용료도 별도로 납부해야 한다.
내 건물에 적법하게 허가받아 광고물을 설치했는데 돌출간판이 공중에서 도로쪽 공간을 점유하였다는 이유로 매년 업소평균 17만 6,800원을 납부하고 있다. 도대체 말이 되는 규정인가. 이에 대해서는 벌써 여러번 개선을 요구했으나 묵묵부답이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이 무엇인지 잘 모른다. 허가나 신고를 한 후 간판을 설치해야 한다는 사실조차 잘 모른다. 이러한 현실에서 동네에서 작은 슈퍼나 식당을 하려고 해도 지켜야 할 법은 너무도 많다. 현장에 나가보면 그 분위기를 금방 느낄 수 있다.

간판도 허가를 내야 하느냐, 다른집 모두 허가내면 나도 그때 내겠다, 왜 허가가 안나느냐, 간판 필요없으니 당장 철거해 가라, 허가도 못내고 철거도 못하고 벌금도 못내니 마음대로 하라는 등등. 게다가 허가나 신고를 내려고 해도 조건과 구비서류가 너무 복잡하고 까다롭고, 서류를 제출해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도대체 국민들을 위한 법인지 행정을 위한 법인지 알 수 없는 현실이다.

국민들의 입장에서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법령을 쉽게 만들 수는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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