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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호> ■“정책을 알면 돈이 보인다”
- 2004-05-20 | 조회수 926 Copy 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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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성화정책 적극 활용해야
옥외광고업 창업시 4년간 법인세 50% 감면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은 5년간 법인세 50% 감면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이들 가운데는 잘만 활용하면 기업경영을 크게 개선할 수 있는 알짜배기 정책들도 적지 않다. 옥외광고업 관련 업종에서 활용할만한 정부의 각종 지원책을 알아본다.
▲창업시 법인세 50% 감면 혜택=정부는 올해부터 광고업, 영화산업, 호텔업 등 6개 서비스업종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해 제조업과 같은 수준의 세제혜택과 금융지원을 하기로 했다.
올 1월부터 창업한 옥외광고업 관련 업체는 앞으로 4년간 법인세 및 소득세의 50%를 감면받게 된다. 광고업은 광고대행업, 전광판 등 옥외광고업, 광고물작성업 등이 대상으로 통계청의 산업분류표에 의거한 업종이 대상이다. 현재 이를 위해 올 하반기에 법률을 개정,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혜택은 올해 1월 창업한 업체부터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투자 및 연구개발비 세액공제=광고업종은 제조업처럼 생산성 향상을 위한 투자 세액공제, 연구·개발(R&D) 세액 공제 등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모든 서비스업에 대해 종업원용 기숙사를 짓거나 구입할 때 제조업과 마찬가지로 비용의 7%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해 주기로 했다. 서비스 업체가 종업원을 연구기관이나 대학에 위탁훈련시킬 때 쓴 비용도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고용창출형 창업기업 혜택=창업과 분사 등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중소, 대기업, 제조, 서비스업 차별없이 창업만 하면 소득이 발생하는 해부터 법인세와 소득세를 5년간 50% 감면해준다.
여기에 고용이 늘어나면 늘어난 비율에 맞춰 추가로 세금을 깎아준다. 예를 들면 창업 때 종업원이 10명이었는데 종업원을 20명으로 늘렸다면(100% 증가) 기본 감면율 50%에 종업원 증가율(100%×0.5)분인 50%의 감면율이 추가로 반영돼 법인세가 100% 감면된다. 고용을 늘릴수록 세금이 줄어드는 것이다.
<문의: 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 02)2110-2311~3>
▲고용증대 특별세액공제=신규 고용이 1명 늘어날때마다 법인세를 100만원씩 깍아주는 제도. 다만 이 제도와 고용창출형 창업기업 혜택은 동시에 이뤄질 수 없다. 창업하는 기업은 어떤 제도가 유리한지 따져서 선택하면 된다. 이익이 많이 나는 기업은 고용창출형 창업기업 세제지원을 택하는게 유리하다.
▲분사기업에 대한 지원=한편 모기업에서 분사한 기업의 경우 모기업의 지원이 허용되는 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린다. 현재는 2년간만 분사 기업에 대한 지원을 허용하지만 분사 기업의 경영이 정상화하려면 3년 정도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것이다.
<문의 : 재정경제부 국내 홍보과 02-2110-2263>
▲기타=개인 사업자의 설비투자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율 및 대상업종이 확대된다. 대상업종은 25개업종에서 27개업종으로 확대될 예정으로 제조업 및 도·소매·물류업(창고, 컨테이너 등 물류시설도 가능) 등이 적용대상이다. 또 금년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달라지는 제도 중 종합소득세 전자신고시 세액공제 등이 포함돼 있어 자세한 내용을 문의해 이용해 볼 만하다.
<문의: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 02) 2110-2095~6>
안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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