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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호><취재수첩-이민영 기자> 매체사의 물가지수 폐지 요구를 지켜보며
- 2005-05-17 | 조회수 936 Copy 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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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제도라면 조속히 개선돼야”
“상생을 위해 지하철광고 회생에 힘 모을 때”
요즘 업계에서는 지하철공사의 생산자물가지수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문제가 다시 쟁점화가 되고 있다.
공사의 변경계약 통보를 앞두고, 매체사들은 지난 4월중순 연명으로 공사에 관련조항 폐지를 정식으로 재요청한데 이어 긴급 전체모임을 갖고 향후 대처 방안 등을 논의하는 자리도 가졌다.
급기야 매체사들은 지난 5월 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이 조항이 불공정하다며 심사청구를 접수하기에 이르렀다. 매체사들의 물가지수 적용의 부당함에 대한 인식과 폐지 관철의지가 높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같은 요구와 관련해 공사는 수입 부분에 즉각적인 영향이 있는 사안이라는 이유에서 빠른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매체사들에 따르면, 공정위에 접수된 해당 심사청구 건은 먼저 접수된 사안들이 많아 언제쯤 심사 결과가 나올지 알 수 없다는 전언이다. 길어지면 6개월 이상이 걸릴 수도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공사와 매체사간 변경계약 시점은 얼마 남지 않아 양측간 분쟁의 개연성이 높은 상황이다. 매체사 입장에서는 무턱 대고 변경계약을 하지 않으면, 계약해지의 빌미를 열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변경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관련조항을 그대로 인정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제는 공사가 뒷짐을 지고 있을 게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는 목소리가 높다.
매체사들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면, 합당한 이유를 정확히 제시해야 한다. 타당성을 인정한다면, 뒤로 빠질 게 아니라 직접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 어떤 제도라도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하루 빨리 개선해야 선의의 피해자를 줄일 수 있다.
매체사들은 광고계약은 지출이 아닌 수입계약으로, 통상 계약기간 3년의 최고가 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하는 만큼 입찰사는 당연히 3년간의 총액을 투찰하게 된다며 그런 점에서 물가지수 적용은 불합리한 조항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도철과 철도공사 등 유사 발주기관에서 관련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도 폐지 주장 근거로 들고 있다.
지하철광고 시장은 현재 메리트의 급격한 감소와 불경기로 그야말로 붕괴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이다. 관련 매체사들의 어려움도 클 수밖에 없다. 그래서 더욱 옛 영광 재현을 위해 공사와 매체사가 힘을 모아야 한다는 상생의 목소리가 높은 시점이다.
아무쪼록 상생의 길을 찾는다는 의미에서라도 공사가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기를 기대해 본다.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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