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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호>기자수첩 -‘문대성…’ 현수막광고의 된서리를 지켜보며 (이민영기자)
- 2005-03-07 | 조회수 969 Copy 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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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광고, 한판 붙자’캠페인 계기 되기를
지난 설연휴를 시작으로 전국 도로 곳곳에 내걸려 화제를 모았던 ‘문대성, 한판 붙자 -형렬-’이라는 괴현수막의 정체가 밝혀졌다. 그것은 다름 아닌 남성용화장품 시판을 앞둔 엔프라니의 티저광고였다. 문대성 선수는 이 회사의 광고모델로 기용될 예정이었다.
괴현수막이 예상했던 대로 티저광고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네티즌들은 물론 옥외광고 업계에서도 이런저런 말들이 많았다. 이렇게 내건 현수막들이 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한 불법광고물이었다는 점에서 곱지 않은 시선도 쏟아졌다.
하지만 이 괴현수막 소동은 연일 TV는 물론 일간신문 등에 오르내리며, 수치화할 수 없을 만큼의 홍보효과를 누렸다. 처음부터 그 점을 노리고 불법광고를 강행한 것 아니겠느냐는 얘기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엔프라니측은 이후 서울, 경기, 부산, 광주 등 전국 400여 곳에 티저광고용으로 현수막을 부착했다며, 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해 물의를 빚은 것에 대해 사과한다고 밝혔다.
이 말대로라면 전국에 400여개를 내걸었으니 산술적으로 1억원 정도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1억원의 과태료가 다 부과될지도 의문이지만, 이를 통한 광고효과가 그 이상이었다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어떻게 보면 큰 비용 들이지 않고 엄청난 광고효과를 본 셈이다.
지난 2003년엔 네오위즈가 게임사이트 피망을 홍보하기 위해, 거리에 피망 모형의 불법 차량광고물을 활용해 카퍼레이드를 벌인 바 있다. 당시 피망의 불법광고 차량은 광화문 네거리를 행진하는 대담함을 보여주면서, 역시 매스컴을 타는데 성공해 엄청난광고효과를 누렸다. 지금도 대형 건설현장에는 어김없이 건물 벽면이나 현장 울타리를 이용한 건설사의 불법광고가 판을 치고 있다.
문제의 심각성은 법을 지키는데 앞장서야 할 대기업들이 이같은 불법 광고에 거리낌 없이 동참하고, 또 주도하고 있다는 데 있다. 이러한 불법 광고가 통용되다 보면 합법적인 광고물들은 설자리를 잃게 된다. 굳이 돈을 들여가며 합법적인 상업광고를 할 필요성이 점점 줄어든다.
침소봉대가 아니냐는 얘기를 할지도 모르지만 그리 간단히 치부할 문제가 아니다. 하나를 인정하면 결국 열도 인정하게 된다. 특히 침체에 빠져있는 옥외대행 업계로서는 여간 신경이 쓰이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걸리면 과태료를 물면 그만이고, 안 걸리면 다행’이라는 배포를 부릴 수 없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관련법도 손질해야 한다. 모두가 ‘불법광고야, 한판 붙자’라는 생각으로 불법 광고에 대해 감시하고, 비판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 그것이 합법 옥외광고가 사는 길이다.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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