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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07 14:27

<67호>개정법 어떤 내용 담고 있나

  • 2004-12-07 | 조회수 939 Copy 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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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 어떤 내용 담고 있나 >
사업등록제 및 자격제 도입이 핵심사항
기존 신고업체 기득권 인정… 자격요건 유예 2년


지난 11월 25일 개정법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해, 이제 법 공포 절차만 남겨 놓은 상태다. 지난해부터 관련법 개정을 꾸준히 추진해온 정부는 개정법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대통령령 개정 작업에 탄력을 붙이게 된다. 개정법 핵심 골자인 사업등록제 및 자격제 도입은 부칙에 따라, 2006년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된다. 개정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현행 신고제를 등록제로 전환
정부는 옥외광고업은 업종의 특성상 일정한 기술능력과 시설 등이 필요한데도 지금껏 이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무자격 영세업자의 난립은 물론 이에 따른 불법·불량 광고물을 양산하는 주요인이 되고 있어 현행 신고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게 됐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등록제 시행일은 부칙에 의해 법 공포 이후 1년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로 정해 2006년 하반기에 본격 적용된다.

■일정한 자격기준 등 갖춰야 등록 가능
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능력 및 시설 등을 갖춰야만 옥외광고업 등록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하지만 개정법이 시행되더라도 기존 옥외광고업 신고업체는 기득권을 인정받기 때문에 새로 등록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이 경우도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에서 정한 자격기준 및 시설 등을 갖춰야 한다. 자격기준에는 옥외광고사제가 포함될 것이 유력하다. 개정법은 또한 등록취소 후 1년 이내에는 재등록을 할 수 없도록 제한조항을 두었다.

■특정구역 고시권 시·군·구로 이양
시·도 광역 자치단체장이 갖고 있는 특정구역 지정권한을 시·군·구 기초 자치단체장에게 이양하는 내용이다. 입법 초기단계부터 ‘갑론을박’ 말들이 많았던 조항이었지만, 지난해 2월말 지방이양추진위원회에서 표결을 거쳐 결정한 사안이라 이번 개정법에 포함됐다.

■안전도검사 기준 대통령령으로 격상
태풍 등에 의한 피해로 옥외광고물의 안전성이 중요하게 인식되고, 또 국민의 신체생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감안해 광고물의 안전도검사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격상시켜 정하도록 했다. 안전도검사의 기준과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된다.

■행정대집행 절차 없이 불법광고물 제거 가능
불법광고물을 반복·상습성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대집행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속히 제거할 수 있도록 했다. 불법 현수막과 입간판은 물론 음란·퇴폐적 내용을 담은 벽보와 전단 등이 우후준순 늘어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단기간 내에 동시다발적으로 설치·부착되고 있어 사회문제로까지 인식되는 상황에서 나온 조치다.

■국가 등 공공기관 광고물의 스폰서 광고 허용
당초 정부 제출 개정법률안에는 국가·지자체 및 공공단체에 의한 광고물에 당해기관이 아닌 광고주를 위한 표시를 전면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됐으나, 국회에서 현행대로 유지하도록 결정했다.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상태를 감안해 이를 허용하는 현행제도를 유지하도록 한다는 게 국회의 수정이유.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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