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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호>지적재산권, 이제는 제대로 알자 ①
- 2005-09-13 | 조회수 911 Copy 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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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허, 제대로 활용하면 돈 된다
- 목차
① 특허, 제대로 활용하면 돈 된다
② 특허권, 어떻게 얻어야 하나
③ 지적재산권, 이제는 지키자
④ 지적재산권, 이제는 알려야 한다
옥외광고업계의 오랜 병폐중 하나는 바로 지적재산권의 침해다. 물론 지적재산권은 다른 분야에서도 인정받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조금씩 지적 재산권을 지키기 위한 정화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 중이다.
이제 옥외광고 업계도 변해야 할 때가 오고 있다. 본지에서는 4회에 걸쳐 지적재산권을 왜 지켜야 하는지, 그리고 지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살펴보려고 한다.
<편집자 주>
개발보다 아이디어 베끼기 ‘만연’
제대로 활용하려면 방법 알아야
옥외광고업계에 있는 업체 중 제품 생산을 하고 있는 업체들은 대부분 크든 작은 특허나 실용실안을 하나씩 가지고 있다. 하지만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예가 많다. 관계자들의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적재산권이 제대로 인식되지 못하면 업체들이 개발을 멀리하게 만드는 계기로 작용, 어렵게 고안해 낸 제품이 제값을 받지 못하는 계기가 되어 결국 업체들이 제품개발을 기피, 전체적으로 수준이 후퇴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간단한 아이디어도 특허다
하지만 아이디어 독점은 유독 우리나라에서는 곱지 않은 시선에 시달려야 했다. 실제로 몇몇 업체들은 특허 때문에 논란에 시달려야 했고, 법적 분쟁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경우가 특허를 모방한 제품이 한두 업체가 아닌 다수일 경우다. 특허를 침해한 모든 업체와 소송을 거는 것도 쉽지 않을 뿐더러 소송비용, 시간 등을 따지면 오히려 손해 보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A 업체에서는 몇 년간 수출에 주력하다 국내를 돌아보니 특허침해가 만연된 상태였다고 털어 놓기도 했다. 그 이후 특허권을 주장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특허권을 발동하면 소규모 업체는 어떻게 하냐”는 전화를 받기도 했다고 한다.
소송 과정이 오래 걸린다는 점을 악용, 타사의 제품을 대 놓고 모방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독점적 권리를 주장하는 업체로 몰아 비난하며 업계 여론을 몰고 가는 경우도 흔하게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업계에서는 특허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허 받은 내용을 숨기는 경우가 많다. 아예 제품 생산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때까지 숨기고 있다가 생산 능력을 가지고 시장에 제품을 내 놓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다.
반대로 일단 노출이 되었어도 관련 업계에서 모방품이 나와도 가만히 놔두는 경우가 많다. 어느 정도 제품을 알리는 효과도 있으리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같은 병폐가 결국 시장에서 신제품 출시를 어렵게 하고, 결국 시장 자체를 후퇴시키는 역할을 해 오고 있다.
제대로 활용하면 ‘재산’
하지만 타 업계에서는 제대로 활용하면 큰 돈이 된다는 인식이 점차 널리 퍼지고 있다.
제일동포인 박기일씨는 핸드폰에 카메라가 들어가는 내용을 특허로 신청, 음성인식과 녹음,위성항법장치, MP3 등 카메라폰에서 활용되는 부가 기능에 대해 특허를 받아 삼성, LG, 노키아, 모토로라 등으로부터 약 10억 달러 가량의 로열티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그같이 간단한 아이디어로 돈벌려고 한다”고 말하지는 않는다.
우리가 흔히 보는 녹색 녹말로 제조된 이쑤시개 역시 특허다. 그 외에 흔하게 보는 코카콜라, 콜라병, 종이 선캡, 등도 모두 로얄티를 지불해야 했다. 특히 코카콜라 병은 2차 대전 중 일본에서 비슷한 모양으로 제작했다가 공장 자체가 폭격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이제 옥외광고 분야에서도 지적재산권이 진정한 재산으로 인정받아야 할 때다.
이동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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