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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호>조명, 방수등급 표기 일반화해야
- 2005-08-24 | 조회수 1,234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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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기록된 제품 드물어… 방습, 방진 확실히 확인해야
장마철을 맞아 빗물로 인한 간판의 이상현상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럴 때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방수가 된다고 해서 구입했는데 왜 빗물이 스며들었느냐며 거칠게 항의하는 경우가 많다.
이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이유는 방수에 대한 등급 표기나 테스트에 따른 정확한 보증을 표기한 제품이 적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어떤 제품도 완전한 방수는 어렵다고 본다.
밀폐된 제품도 오랜 시간 습기에 노출되면 외부와 내부의 온도차가 생겨 수증기가 찰 수 있고, 이 경우 파워나 컨트롤러와 같은 민감한 제품은 문제를 일으킬 여지가 충분하다는 것.
국제 표준등급인 IEC-529 Standard에 따르면 제품은 고체 침투와 물 침투에 따라 등급이 나누어진다. <표 1, 2 참조>
이 기준에 따라 표기하면 IP-ab가 되는데 a는 방진 등급을, b는 방수 등급을 가르킨다. 즉 IP-55등급이라면 방진등급과 방수등급이 각각 5등급임을 뜻한다. 그렇다면 간판에 사용되는 제품을 외부에 설치하려면 방수 등급이 얼마나 되어야 할까? 위의 국제 표준등급에 따르자면 IP-57이나 IP-67 정도의 등급은 획득해야 한다. 이 외에 일본 규정인 JIS등급에 따르면 JIS-5~6등급을 획득해야 한다.
문제는 현재 시판되는 제품중 방수등급이 표기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데 있다. 즉 등급표시 없이 단순히 \'방수\'라고만 표기돼 있는 것이다.
방수 문제는 단순히 제품의 파손뿐 아니라 누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문제다. 이같은 사실을 공급자인 제조업체나 사용자인 간판제작업체 모두 인지하고 실행하려는 노력이 긴요하다.
이동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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