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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7.18 23:50

<81호>‘불법 소프트웨어 단속 유형’

  • 2005-07-18 | 조회수 1,177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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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로 소프트 김철우 부장이 밝히는

업체단속, 합동단속 등 유형별 대처 방법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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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는 경우 가장 마음에 걸리는 것은 언제 뜰지 모르는 단속. 이에 3가지 단속 유형을 밝히고, 이에 따른 대처 방안을 알아보자.

 


첫째, 소프트웨어 제작 업체나 총판에서 직접 단속에 나선 경우. 사실 이 경우는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에서 반발하기도 쉽고, 거부권을 행사하기도 한다. 하지만 소프트웨어 제작 업체나 총판에서 불법 소프트웨어를 발견 하면 민사 소송을 걸 수 있다.

 


소송으로 발전하게 되면 변호사를 통해 내용증명을 보내게 되는데, 정품을 사용하고 있다면 정품 시리얼 번호를 밝히면 되지만 정품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면 소프트웨어를 바로 구매하면 대부분의 경우 고소 취하가 가능하다.

 


두 번째로 한국 소프트웨어 저작권협회(회장 최헌규, 이하 SPC)가 각 지역 선임 변호사에게 일임해서 진행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는 거의 합의를 봐야 해결이 난다.

 


마지막으로 검찰, 경찰, 정보통신부와 SPC의 합동 단속. 이 경우는 지역별로 정기적으로 단속이 진행되고 있다.

 


앞서와 달리 법적인 효력을 가지게 되므로 현장에서 구매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보여주거나 이후 증명할 수 있는 내용증명을 해야 한다. 만일 못하게 되면 정품의 소비자 가격을 지불해야 하는 것은 물론 합의금까지 지불해야 한다.

 


이때 합의금은 소비자가의 약 60~70%. 이를 거부하게 되면 3년 이하의 구속 혹은 벌금 5000만원을 지불해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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