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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호>시행령 개정안 확정 임박
- 2005-06-14 | 조회수 887 Copy 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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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법과 함께 6월24일부터 시행… “등록제 자격기준은 하반기쯤 확정”
옥외광고물등관리법 개정법의 후속 조치로 추진돼온 시행령 개정의 통과가 임박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6월 3일 법제처 심사를 통과했으며, 9일 차관회의와 14일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아 최종 확정되게 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시행령 사항으로 격상된 광고물 안전도검사의 세부기준 ▲시도에서 시군구로의 권한이양 내용(특구고시 권한 등) ▲국가 등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광고물에 대한 기준 등이 포함됐다.
행자부는 모법 시행 후 1년간의 유예 기간(경과조치)을 둬 2006년 6월 24일 실제로 도입되는 옥외광고업 등록제와 관련한 시행령 개정은 관련 부처 및 지자체, 업계 등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 올 하반기쯤에 따로 추진할 계획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등록제 자격기준을 포함해 광고물 수량축소 등 지금껏 다양한 논의를 통해 검토된 사항들은 올 하반기에 재검토를 통해 개정을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행령 개정안이 최종 통과되면 모법과 함께 오는 6월 24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다만 경과조치에 따라 시행령 개정령에 의해 시군구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된 사항과 시도지사가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은 9월 30일까지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특정구역 고시 및 대형광고물 심의 권한은 오는 9월말까지는 현재처럼 시도에서 맡게 된다. <이민영 기자>
■ 시행령 개정내용 골자(지자체 권한이양만을 반영한 조항은 제외)
<제9조제1항> 허가·신고사항 변경시의 ‘장소’ 개념 보완
-변경전 : 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허가 또는 신고사항중 광고물 등의 규격·광고내용·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후 : ① ………또는 장소(같은 건물에서의 위치 또는 장소를 말한다)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조 제2항 1,2,3호>표시금지 예외 광고물
-변경전 : 1. 자기가 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건물·시설물·점포·영업소 등에 그의 성명·상호·상표·주소·전화번호 및 영업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 등
2. 벽보
3-2. 현수막
-변경후 : 1. 건물·시설물·부지 등을 사용하는 업소의 성명·주소·전화번호·상호·상표 등(이하 “영업 등”이라 한다)을 표시하는 광고물 등
2. 지정게시판 또는 지정벽보판에 표시하는 벽보
3-2. 지정게시대에 표시하는 현수막
<제19조 제1항>옥상간판의 표시방법 및 예외
-변경전 : ①옥상간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자기의 건물(자기가 소유하거나 건물 연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당해 건물명이나 자기의 성명·상호·주소·상표(표시면적은 각 면의 4분의 1 이내인 것에 한한다.)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을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지 아니한 입체형 또는 판이나 옥상 구조물에 도료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변경후 : ① 옥상간판은 당해 건물명이나 그 건물(건물 연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하는 업소의 영업등(상표는 각 면의 4분의 1 이내인 것에 것에 한한다.)과 관련이 있는 것을 표시하여야 하며,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 제2항 1,2호>옥상간판 층수제한의 예외
-변경전 : 1. 16층 이상의 자기의 건물 옥상에 당해 건물명이나 자기의 성명·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을 입체형 또는 도료로 직접 표시하는 경우.
2. 최저층수 미만의 자기의 건물에 당해 건물명이나 자기의 성명·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을 네온(비점멸용인 것을 제외한다.)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높이 180㎝ 이내의 간판(1면인 경우에 한한다.)으로 표시하는 경우.
-변경후 : 1. 건물 옥상에 당해 건물명이나 그 건물을 사용하는 업소의 영업 등에 한하여 입체형 또는 도료로 직접 표시하는 경우.
2. 최저층수 미만의 건물 옥상에 당해 건물명이나 그 건물을 사용하는 업소의 영업 등에 한하여 점멸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높이 180㎝ 이내의 간판(1면인 경우에 한한다.)으로 표시하는 경우.
<제19조 제5항 2호>옥상간판 거리제한의 예외
-변경전 : 2. 상업지역과 공업지역 안에서는 간판간의 수평거리가 30m 내지 50m 이상으로서 당해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거리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자기의 건물에 자기의 업소가 입주하여 상품 선전이 아닌 자기 업소의 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을 표시하는 간판과 공업지역 안에 있는 공장 및 그 부속건물에 표시하는 간판은 이 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간판간의 수평거리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간판으로 보지 아니하며,………
-변경후 : 2. ………시·군 또는 구 조례가 정하는 거리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건물명이나 그 건물을 사용하는 업소의 성명·주소·전화번호·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을 표시하는 간판과 ………
<제23조 제2항 1,2호>애드벌룬 표시지역 제한의 예외
-변경전 : 1. 애드벌룬을 표시할 수 있는 지역은 제19조 제1항 각호와 같다. 다만, 자기의 건물에 자기의 성명·상호·상표(표시면적이 각 면의 4분의 1 이내인 것에 한한다.)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변경후 : 1. ……… 다만, 당해 건물명이나 그 건물을 사용하는 업소의 영업 등(상표는 각 면의 4분의 1 이내인 것에 한한다.)과 관련이 있는 것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 제2항 1,2호>애드벌룬 표시건물의 층수제한 예외
-변경전 : 2-다. 자기의 건물에 자기의 성명·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을 표시하는 경우.
-변경후 : 2-다. 당해 건물명이나 그 건물을 사용하는 업소의 영업 등과 관련이 있는 것을 표시하는 경우.
<제37조>공공목적 광고물 등의 표시기준
-변경후 : 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제10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 등의 표시가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장소 또는 물건에 광고물 등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보행자 및 차량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가로수나 전주·가로등주 등에 매달거나 가로질러서는 아니된다.
3. 도로 및 제방 등의 기능에 영향을 주거나 재배중인 농작물의 생육에 피해를 주어서는 아니된다.
4. 주민 주거생활 환경이나 안전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5. 기타 시·군 또는 구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39조 제1항>안전도검사의 기준,시기 및 방법
-변경후 : ①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검사의 기준은 별표 2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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