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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21 14:10

<89호> [연재기획]지적재산권, 이제는 제대로 알자 - 끝

  • 2005-11-21 | 조회수 939 Copy 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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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문제의 가장 큰 핵심은 침해가 무척 쉽다는 점이다. 때문에 지적재산권 자체가 가볍게 여겨지는 일이 잦다. 게다가 그 내용이 단순하면 더더욱 침해의 소지가 크다. 하지만 복제가 쉬운 제품이라고 해서 재산권 침해가 가벼이 여겨질 수는 없으며 소규모라고 해서 죄질이 가벼워지는 것 또한 아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대부분 추천하는 방식이 바로 법적으로 해결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지적재산권에 대한 홍보 방법이다.


이번 호에서는 연재의 마지막으로 지적재산권에 대한 홍보의 중요성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짚어 보겠다.





                                                                                                                  <편집자 주>


 


 


권리행사 부정적 이미지 버려야…


      ‘복제 천국’ 중국도 변화 움직임 보여


 


관심이 높아지는 지금이 지적재산권에 대한 새로운 인식변화의 적기


 


 특허청이 변하고 있다. 특허 소송을 하는 절차는 물론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저작권 침해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는 법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내 산업에 대한 무조건적인 보호가 해답이 아니라는 분위기 역시 확산되고 있다. 특히 IT업계와 저작권 관련 협회의 경우 지적재산권이 제대로 인정되지 않으면 산업이 발전될 수 없다는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문제는 지적재산권을 제대로 인정받고자 하는 움직임이다. 물론 지금도 국내에서 특허권을 가지고 있으면 소송 등의 방법을 통해 해결이 가능하지만, 자신들의 권리를 인정받고자 한다면 지적재산권 행사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이 필요하다.


옥외광고 분야의 경우 디자인에 대한 권리 형성도 당면 숙제다. 현재 법적으로 보호받고 있는 옥외광고 분야의 지적재산권 형성은 매우 미비한 상태다. 제작비에도 못미치는 간판의 가격을 탓하기 전에 권리 형성을 우선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문제는 업체 스스로의 홍보 부족으로 귀결된다. 국내 특허관련 소송을 살펴보면 기술이 일반화돼 있는 경우 지적재산권을 인정받기가 그리 쉽지 않다. 때문에 소유권자가 지적재산권을 직접 홍보하고, 필요할 경우 관련 법안이 만들어지도록 분위기를 잡아갈 필요도 있다.





중국, 지적재산권 관심 높아져





몇달 전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한 전시회를 둘러보고 돌아온 업계의 한 관계자는 “특허 침해의 소지를 가진 제품 출시가 너무 많다”고 전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중국에서 열리는 전시회에는 아예 불참하는 업체들까지 생겨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중국에서도 최근들어 지적재산권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의 특허관련 압박이 강해지기 시작한 탓이다.


이같은 움직임 뒤에는 중국의 자국시장 보호 정책에 대한 비판이 숨어 있다. 중국정부의 정책은 이제껏 모든 산업분야에서 ‘활발하게 모방해서 최대한 따라 잡을 것’을 요구했다. 때문에 특허관련 소송이 있어도 가능하면 자국 업체의 손을 들어주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그런데 중국의 이같은 정책도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하지만 이런 대내외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옥외광고 분야는 여전히 지적재산권 방어에 있어 소극적이다. 적극적인 권리 행사를 할 경우 주변 사람들로부터 안좋게 인식되는 것을 경계하기 때문이다.


최근 간단한 아이디어 하나로 신제품을 출시한 모 업체 관계자는 특허권과 관련된 인터뷰를 요청받자 “특허를 통해 돈을 벌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극구 사양했다. 이같은 소극적인 자세는 일반적인 업체들이 특허와 관련된 제품 홍보를 할 때 지니는 일반적 태도이기도 하다.


쉽게 모방할 수 있는 지적재산권을 소유하고 있는 업체들의 경우 특히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는 경우가 많다. 적극적인 권리 행사를 할 경우 관련업체들로부터 공격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적극적인 권리 행사가 힘든 것은 국내의 전반적인 분위기이기도 하다. LED와 관련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니치아社의 경우 최근에 와서야 한국내 특허가 인정됐는데 이에 따라 현재 국내 LED관련 중소업체들은 비상이 걸린 상태다.


사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미 니치아사 제품에 대해 국제특허가 인정된 상태였기 때문에 국내에서 특허가 인정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인식하고 있었다.


모 LED업체 관계자는 “한 LED관련 포럼에서 백색LED 특허를 피해가기 위한 논의가 있었다”며 “과거 LED관련 전시회때도 니치아社의 특허를 피해가기 위해 개장을 얼마 앞두고 전시회 불참을 선언하는 업체들이 쏟아져 나오기도 했다”고 조심스레 전했다.


물론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다른 입장에서 본다면 특허권 자체를 통한 수익을 인정하지 않는 국내 분위기를 반영하는 일화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국내 특허청도 최근에는 특허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강해지고 있다. 특히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이에 대한 가치산정을 제대로 하고자 하는 움직임은 눈에 띌 정도다. 또한 다양한 분야에서 심사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 팀제를 도입하는 등 진일보한 자세 변화를 보이고 있다.





재산권 보호 강화 경향





한 중소업체 대표는 반대 입장에서 특허권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특허권을 취득하는 절차가 비교적 간단한데다 특허권이 취소되는 것도 어려워 이를 악용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다”는 것.


실제 악용사례도 있다. 미국의 경우 전문적으로 특허만을 보유하고 이를 어기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소송을 거는 경우가 빈번한데, 악의적으로 특허권을 감추고 있다가 생산된 물건이 시장에 풀리는 시점에서 소송을 거는 일이 적지 않다고 한다.


이들은 ‘특허사냥꾼’으로 불리며 실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는 없고 타 업체에 권리를 행사, 특허료를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악의적으로 특허권을 숨기는 경우를 제외하면 이들을 도덕적으로 비난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물론 예외도 있다. 최근 조류독감 해독약 ‘타미플루’의 특허를 보유한 로슈社에 대한 도덕적 비난이 좋은 예다. 하지만 그 외의 경우 선진국에서는 대부분 특허권을 인정해 주는 분위기다.


특허 침해가 가장 심한 나라 중 하나인 중국도 최근에는 변하는 분위기다. 자신들의 저작권을 미국에 행사하기 시작하는가 하면 내부에서도 특허 보유를 늘리고자 하는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국내의 특허와 관련된 권리인정은 아직 부족한 면이 많다. 국내에서 특허권을 인정받고, 또 정당한 대가를 지불받고자 한다면 현 상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최근 전동차 제작업체인 로템의 기술 유출에 대한 판례는 좋은 예다. 이 판례는 하도급 업체로 하여금 자신들의 기술을 이용, 일을 하게 한 경우 관리를 소홀히 했다면 권리를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으로 관계자들을 당혹스럽게 만들었다.


최근 국내에서도 특허관련 소송은 급속히 늘고 있는 추세다. 정보산업연합회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특허 관련 소송은 2000년에는 2,585건이었으나 2004년에는 5,625건으로 늘었다.





업계의 인식변화 절실





특허권 침해는 사소한 것이라도 기술개발 의지를 떨어뜨릴 뿐 아니라 기술의 가치를 떨어뜨린다. 하지만 업계 전체의 인식의 변화 없이는 새로운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지적재산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최근이야말로 옥외광고업계 전체가 변할 수 있는 적기다.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는 일도 필요하다. 가격경쟁만 할 것이 아니라 디자인 능력 등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고 이를 권리화시킨다면 적절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다. 또 디자인 개발 분위기가 업계에 크게 확산, 장려될 수도 있을 것이다.


지적재산권 행사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없애기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특허권 보유업체들의 적극적인 홍보다. 특허권을 제대로 홍보하지 않으면 결국 ‘일반적인 기술’이 되어 불리한 입장에 처할 수도 있다는 점 역시 제대로 인지해야 한다.


                                                                                                               이동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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