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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호> 행자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 개정안 7개항
- 2005-11-21 | 조회수 941 Copy 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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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5일까지 찬반 의견서 제출 가능
행정자치부가 11월 14일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그동안 규제개혁과제로 선정 추진해온 사항으로서, 국민들의 불편부담을 덜기 위해 규제의 일부 조정 및 완화를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12월 5일까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의견과 그 이유,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해 행정자치부장관(주민제도팀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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