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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01 20:06

<87호> 게임장 간판들을 바라보는 관청과 업계의 시각

  • 2005-11-01 | 조회수 1,033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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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인 이상 단속을  가해야 마땅” 이구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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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법상 대부분 불법인 성인게임장의 광고물들을 바라보는 관과 업계의 시각은 거의 비슷하다. 불법인 이상 단속을 가해야 마땅하다는 것.


 건물 전체를 자극적인 실사출력 광고물로 도배하고, 지주 및 입간판을 설치하는가 하면 차량을 이용한 래핑광고도 불사하는 게임장의 무법적 행태는 더이상 봐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결과를 놓고 볼 때 정작 단속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불법 광고물은 늘어만 가고 있다.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게임장 간판을 바라보는 관과 업계의 시각을 정리해 봤다.                                      


                                                                                                                       홍신혜 기자


 


관청 “일손 부족 해 단속 어려워”


 일손 부족을 이유로 단속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 대부분의 관청이 말하는 게임장 단속에 대한 견해.


어떤 공무원은 성인 오락실이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오픈을 하고 있는데도 대부분 외면하거나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현실론을 펴기도 했다.  형평성 논란 등이 일고 있음에도 문제의 해결이나 단속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는데 대해 대부분의 관계자들은 ‘노코멘트’로 일관했다.


 서울의 한 구청 관계자는 “초기에 강력하게 잡지 못한 것이 원인이 됐다”고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단속의 선례가 없는 만큼 타 구청들이 먼저 나서기 전에 단속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다른 구청 관계자도 민감한 사항인듯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면서 “게임장의 경우 폭력조직 등 이권이 개입돼 있는 경우가 많아 잘못 건드렸다간 자칫 벌집을 쑤신 격으로 상당한 마찰이 예상되기 때문에 공론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속은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고 귀띔했다.


 


간판업계 “불경기 속 구미 당기는 일감”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성인오락실용 게임기에 대한 등급을 완화하면서 그 수가 급증하고 있는데다 몇몇 인기게임 프랜차이즈의 경우 1,000개 단위로 간판 제작을 의뢰할 정도고 규모가 큰 성인게임장 광고물은 간판업계의 입장에서 구미가 당기지 않을 수 없다.   


 익스테리어 및 내부 인테리어를 온통 실사 출력물로 뒤덮는 요즘의 경향상 주문 물량이 높고, 200만~300만원대의 짭짤한 수익이 창출되기 때문이다. 총 투자액 2억원 가운데 간판 제작비만 1,000만원이 들어갔다는 소형 게임장도 있었다.


 불황 속에서 오더를 따기 위한 물밑경쟁이 치열할 것은 눈을 보듯 뻔하다.  게임장이 밀집한 서울의 한 간판업체 관계자는 “먹고 살려면 가격을 대폭 낮춰서라도, 불법이라도 광고주가 해달라는대로 해줄 수밖에 없다”며 “저런 실사출력물래핑이 꼭 나쁜 것만도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한다.  또 다른 관계자도 “의뢰가 종종 들어오지만 수금문제 등이 깔끔하지 않아 거절했다”면서도 “솔직히 일감 문의가 들어오면 귀가 솔깃해진다”고 말했다.


 


 먹고 살기 위해서라지만 불법을 부추기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전체 간판문화는 퇴조할 수밖에 없고 이는 곧 합법 간판의 설자리와 고가 간판의 설자리 상실로 이어질 것이 분명하다.


업계의 책임의식 부재가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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