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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호> [연재기획]지적재산권, 이제는 제대로 알자(3)
- 2005-10-16 | 조회수 899 Copy 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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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어떻게 지켜야 하나
지적재산권은 획득하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더욱 어렵다. 특히 군소업체가 많은 옥외광고시장은 더욱 어렵다. 아예 공개를 꺼려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하지만 지적재산권은 지켜야 비로소 재산이 된다. 이번호에서는 특허를 취득한 뒤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알아본다. <편집자 주>
최고 5년이하 징역에 1억원이하 벌금… 법적 대응시 취하 불가
최근 미국의 유학생이 인터넷을 통해 영화를 다운받았다가 벌금을 물게 된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국의 경우 아직은 지적재산권의 권리 행사가 어렵고, 또 이에 대한 의식형성이 미비된 편이나 해외에서는 중죄로 취급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의 경우도 본인의 적극적인 의사표시만 있다면 지적재산권의 형성은 결코 어렵지 않다.
우선은 내용증명부터
지적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것은 권리 형성이다. 권리 형성은 방식주의와 무방식주의 두 가지로 나뉘는데, 방식주의는 특허청을 통해 등록하는 방법<9월28일자 참조>이 이에 해당된다.
반면 무방식주의는 권리 취득을 하지 않아도 본인의 독자적인 아이디어라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으로 얼마든지 권리의 행사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인터넷에 있는 사진자료들은 특별히 권리취득을 하지 않아도 무조건적인 권리 행사가 가능하다.
디자인 분야는 다소 까다롭다. 디자인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려면 일단 과거에 사용된 바 없다는 증명이 필요하다. 만일 디자인에 관심이 있다면 작업을 마친 뒤 항상 사진을 찍어놓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생각해볼 만하다.
확실한 권리 행사를 위해서라면 권리 형성을 널리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 신개발한 디자인이나 제품이 있다면 신문 등 인쇄매체를 통해 광고나 기사화하여 널리 알리는 것이 좋다. 만일 이전에 비슷한 사례가 없다면 추후 권리증명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가 된다.
법적 대응과 민사 소송
지적재산권을 침해당했다고 판단되면 일단 경고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때 변호사나 변리사 등 전문가를 통해 대응조치를 강구할 수도 있으나 본인이 내용증명을 직접 보낼 수도 있다. 내용증명을 제출하기 전에 침해당했다는 증거물을 취득해야 함은 물론이다.
내용증명을 보낸 뒤에는 소송을 청구해야 한다. 이때 재산권 침해가 상대방의 과실로 이뤄진 것이라면 처벌을 할 수 없다. 하지만 사전에 매체를 통해 권리형성을 공지한 바 있다면 재산권 침해를 보다 강하게 주장할 수 있다.
상표 침해는 중죄
상대방이 불응했을 때 할 수 있는 행위는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으로 나눠진다. 이때 대부분 선택하는 것이 민사소송인데, 민사소송의 경우 그 과정이 복잡할 뿐 아니라 합의를 도출하는 기간이 길다.
이를 악용, 무조건 위반을 한 뒤 결정이 나기 전까지 계속해서 위반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하지만 내용증명만 확실히 갖추었다면 보다 빠른 시간 내에 판결을 받을 수도 있다.
지적재산권 관련 소송에서 형사소송의 경우 상표 위반을 제외하면 친고죄가 되며, 당사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형사 처벌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단 상표의 경우는 고소를 취하해도 형사처벌로 이어진다.
형사처벌의 경우는 최고 5년 이하 징역에 1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일반적인 지적재산권 침해 문제의 경우 고소하기 이전에 합의가 이뤄지면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는다.
이동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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