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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01 12:09

[연재기획]지적재산권, 이제는 제대로 알자 ②

  • 2005-10-01 | 조회수 922 Copy 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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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취득 어렵지 않다

스스로 전문적인 지식 익혀야




지적재산권에 대한 올바른 이해없이 제대로 권리를 행사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어디까지 특허를 주장할 수 있는지, 또 지적재산권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를 제대로 아는 이는 많지 않다. 이번 호에서는 지적재산권을 어떻게 확보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편집자 주>

 


옥외광고 분야에서 지적 재산권의 범위는 어디까지가 될까.

 


옥외광고는 종합예술이라고 할 만큼 다양한 장르가 혼합되어 있다. 소재 자체에 제한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허를 취득할 수 있는 범위도 굉장히 넓다.

 


전기·전자 분야는 발명에 가까운 기술특허부터 응용을 통한 실용실안권이 있으며, 디자인에 따르는 지적재산권도 있다. 소재 활용법에 따르는 실용실안권과 상표권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특허권리가 존재한다.

 


하지만 이같은 권리를 어떻게 얻어야 하는지, 혹은 갖고 있는 것이 특허가 되는지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특허권 인정은 어디까지


예를 들어 A사가 특수 소재를 이용, 독특한 시공법으로 간판을 제작했다고 할 때 이를 모방, 비슷한 간판들이 나온다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까.

 


기본적으로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법령은 기존 응용 사례가 없고, 자신이 처음 실용화시켰다는 증거를 획득하고 있으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디자인보호법 제2조 1항은 ‘디자인이라 함은 물품의 형상, 모양이나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간단한 것도 관련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지정하고 있는 것이다.

 


일례로 양말의 뒷굽, 병의 주둥이, 커피잔의 손잡이 등과 같은 물품의 부분에 관한 디자인도 디자인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받는다. 물론 수공예품도 양산만 가능하다면 해당된다.

 


특허의 취득은 크게 방식주의와 무방식주의로 나눠지며, 흔히 이야기하는 특허권 취득은 방식주의에 속한다. 


 


반면 무방식주의는 창작 아이디어가 외형으로 표현되었을 경우의 권리 주장 방식으로 특별한 권리 취득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최근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권리 취득은 사전 검색부터


특허 취득을 원할 경우 가장 먼저 할 일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나 특허청을 직접 방문해 사전등록이 되어 있는지 검색해 보는 것이다. 사전에 비슷한 특허가 등록되어 있다면 물론 취득은 불가능하다.

 


사전 검색에서 이상이 없다면 다음은 사전등록절차를 거쳐 정식 서류를 제출한 뒤 출원서를 제출하면 된다. 여기까지 이상이 없다면 이후에는 수수료를 납부하고 출원번호 통지서를 얻으면 끝난다.

 


수수료는 기본이 3,800원이며 요약서나 도면 등을 추가할 경우 장당 1,000원씩 지불해야 한다. 이후 특허심사 과정에 109,000원이 소요되며 특허청구범위 1항마다 32,000원씩 추가된다.

 


특허 출원 심사는 다소 주관적인 요소가 많다. 특히 디자인의 경우 ‘미감을 일으켜야 한다’는 조항이 문제다. 


 


미감의 범위가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심사원을 납득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설명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동근 기자

 


특허청을 통한 특허출원절차


 


1. 선등록여부조사 

산업재산권의 등록가부는 출원일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따라서 출원 전에 제3자에 의하여 이미 제출된바가 있는지 조사가 필요하다.

 


인터넷에서는 www.kipo.go.kr에서 특허정보마당안에 있는 특허기술정보(KIPRIS)란에 들어가 주요 검색어로 조합하여 검색할수 있다. 특허청 특허전자도서관, 특허청 서울사무소 열람실, 지방특허정보지원센터를 방문, 검색해도 된다.  

 


2. 사전등록절차 

특허에 관한 절차 밟으려면 출원인코드를 부여받아야 한다. 출원인의 기본정보(출원인 성명, 주소 등)를 하나의 코드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며, 처음에만 필요한 절차다. 날인된 인장과 동일한 인장이 필요하다.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출원도 가능하다.

 


3. 출원서 등 각종서식 작성 

특허 출원서는 일반인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작성돼야 한다. 홈페이지에 예시가 있으며 변리사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관련 서식 역시 홈페이지에서 받을 수 있으며 직접 수령도 가능하다. 단, 우편접수시에는 우체국 소인 일자를 기준으로 출원일을 인정하며 PCT 국제출원은 도달일을 기준으로 한다. 

 


4. 수수료 납부  

 


5. 출원번호통지서 수령 

접수 일로부터 약 10일 후에 우편으로 출원번호통지서가 송부되며 최종 절차 이전까지 소지해야 한다.

 


문의 : 1544-8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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