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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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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호> [연재기획]-옥외광고 활용을 위한 LED 이해와 실무
연재기획- 옥외광고 활용을 위한 LED 이해와 실무
LED 설치방법과 유지관리
LED의 발광효과 높이려면 사전 시뮬레이션이 정확해야
채널 내부의 도색상태, 캡의 재질과 두께도 발광효과에 영향
목 차
① 차세대광원, LED를 다시 본다
② LED 설치방법과 유지관리
③ LED 활용한 다양한 설치 사례
옥외광고 광원으로 어느새 성큼 다가온 LED. 이제 더 이상 원거리에서의 피상적인 이해가 아니라 한발 더 가까이 근접한 실제적 이해가 요구된다. 본지는 현장에서의 실제 사례를 토대로, LED에 대한 실무적 접근에 도움이 되도록 새로운 시리즈를 연재한다. <편집자 주>
(사진) 1. 사각형 LED모듈과 연결 수축튜브. 모듈과 모듈 사이를 정하는 것은 비용 및 발광효과와 직결되기 때문에 중요하다.
2. 방수케이스 안에 내장된 전원공급장치. 흔히 파워로 불리며 모듈의 수량, 개별 채널의 간격 등을 감안해 숫자를 결정해야 한다.
기본 설치방법은 의외로 간단
LED(Lighting Emitting Diode)는 발광 다이오드를 말한다. 서로 다른 이성의 반도체를 접합한 후 일정한 방향으로 전류를 흘려 넣으면 반도체에서 빛이 나오게 되는 원리를 이용하여 램프를 만들었다. 따라서 LED를 사용하는 방법은 지극히 간단하다.
그냥 LED 램프, 혹은LED 광원 모듈에 일정하게 전류를 공급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모듈의 형태 및 내장된 LED 램프들간의 연결 방법들은 단지 LED 램프를 광고물용 광원으로 사용하기 적합한 형태로 만들기 위하여 다양하게 개발한 것 뿐이다.
현재 시중에서 공급되고 있는 LED 광원 모듈은 대부분 직류 5V에서 15V 내외의 전류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LED 광원 모듈을 광고물용 광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는 형광등이나 네온관과는 다르게 가정용 혹은 상업용 220V(AC) 전류를 5~15V(DC)의 전류로 변환시켜서 공급을 하는 전원공급 장치만 있으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전원공급 장치를 일반적으로 ‘파워’라고 부르는데 정확한 명칭은 파워 서플라이(Power Supply)이며 대부분은 스위칭 타입의 파워(SMPS : Switching Mode Power Supply)를 일컫는 말로 사용된다.
파워 선택은 어떻게?
파워를 선택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LED 광원에 포함된 전체 LED의 수량에 LED 램프 하나에 흐르는 전류를 곱하여 산출된 총전류(A)를 감당할 수 있는 용량의 파워를 선택하면 된다.
물론 파워 1개로 전류를 공급할 수 있는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LED 모듈들의 연결방법이나 혹은 광고물의 크기에 따라 소요되는 LED의 숫자, 그리고 광고물의 설치 위치나 간격 등에 따라서 필요로 하는 파워기기의 수량을 산출해야 한다.
아무리 전류가 낮게 흐르는 정도의 수량만을 필요로 하는 광고물이라 하더라도, 광고물용 채널 문자들 사이의 거리가 과다하게 떨어져 있는 광고물이라고 하면 한 개의 파워로는 감당할 수가 없으므로 여러 개의 파워를 사용해야 한다.
전원으로부터 들어오는 전류를 LED 광원 모듈에까지 무사히 전달만 시켜주면 설치작업은 끝나게 된다. 나머지는 LED 광원을 채널의 내부에 설치하기 적합한 위치를 결정하는 일이다.
모듈 간격을 정하는 방법과 도트 방지책
보통 어떤 형태의 광원일지라도 각각의 모듈 하나 하나가 발광시킬 수 있는 범위는 정해져 있다. 그러므로 기본적으로는 채널의 높이와 바닥 면적 등을 감안하여 모듈을 부착하는 간격을 결정하게 된다.
모듈 공급업체에서는 사전에 광고물의 시안에 모듈을 앉히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소요되는 총 모듈의 수량 및 설치 간격을 결정한다. 만일 적정 간격 이상으로 넓게 부착을 하면 설치비용은 적게 들겠지만, 채널 전면의 광량이 적어 발광효율이 낮다.
또한 채널의 발광면에 LED 특유의 직진성 점발광 효과로 인한 희미한 도트(Dot)가 비쳐져 보일 수가 있다. 이렇게 도트가 보이는 현상은 광고물의 발광면에 얼룩이 진 것처럼 보이게 하거나, 혹은 반대로 강한 빛으로 인하여 바둑판 모양의 무늬가 보일 수도 있다.
반대로 LED 광원 모듈을 적정 이하로 좁게 부착하면 도트가 비쳐지는 현상도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광고물 전면의 광량을 늘려서 발광정도를 현저하게 높일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된다면 과도한 설치비용이 요구될 것이다.
같은 숫자를 써도 효과가 다른 이유
이런 점들을 감안하다 보면, 어느 정도 적정수준의 비용을 들여서 효율적인 발광효과를 보느냐 하는 것은 정확한 시뮬레이션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간혹 아주 적은 비용으로도 다른 광원으로는 얻을 수 없는 발광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광고물들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동일한 수량의 광원을 부착했음에도 불구하고 광고물 전면의 발광효율이 차이가 나는 것은 채널 내부의 도색 상태나 혹은 채널 전면의 캡의 재질, 두께 등에서도 영향을 받는다.
보통 LED 광원을 사용할 경우에는 채널의 내부가 백색 유광 도장이 되어있을 때 가장 효과가 높다. 광원의 색상이 전면의 채널 캡까지 전달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도장상태가 불량하다면 채널 내부의 색상이 LED 광원에 의하여 캡에까지 반사되어 영향을 줄 수 있다.
전면의 캡도 발광효율에 영향을 준다. 채널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캡은 일반적으로 두께가 2~3mm 정도인 광확산PC가 사용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LED 광원의 색상이 노랑, 혹은 빨강인 경우 광확산PC 보다 일반 투명아크릴에 각각 노랑, 또는 빨강 시트를 바르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
이렇게 캡의 재질이나 두께, 혹은 시트지의 선택에 있어서도 유의해야 하며 이같은 부분은 제품을 공급해 주는 회사에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후광 발광인 경우는 높이가 관건
아울러 참고할 점은, 이러한 요건들은 물론 광고물이 전광으로 발광되기를 원할 경우에만 해당된다는 것이다.
광고물이 후광으로 발광될 경우에는 채널의 높이나 일명 까치발의 높이에 대해서만 신경을 쓰면 된다. 그 이유는 후광 채널 광고물이 부착될 벽면에 채널 내부의 LED 광원이 비쳐져 보이는 것 때문이다. 물론 이런 부분에 대하여 광고효과적 측면에서 신경을 쓰지 않는다면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
이런 그림자는 채널을 부착하는 벽면이 유리 혹은 반사가 되는 대리석 등의 재질로 되어 있을 때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이다. 이럴 경우에는 광원의 부착 방향이나 혹은 까치발의 높이 등을 조절하여 그림자를 최소화시키는 방법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손 명 환 (GL애드 이사)
문의: 02)2634-5531
011-344-7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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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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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호> 황정아의 SIGN & COLOR Talk '컬러는 이미지를 선사한다'
글을 읽는 독자에게
도시환경이라는 종합적인 측면을 고려한 사인을 디자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디자인을 이루는 요소는 다양하지만 여기서는 컬러의 측면에서 사인 디자인을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컬러는 짧은 시간에 강한 인상을 남기기 때문에 디자인의 여러 요소 중에서도 특히 중요하다.
세상은 셀 수 없이 많은 컬러로 이루어져 있다. 사람들이 각각의 컬러를 보고 느끼는 인상은 서로 다르기도 하지만, 비슷한 점도 많다.
이 칼럼은 사람들이 각각의 색을 보았을 때 일반적으로 느끼는 이미지, 그리고 그 색들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사회적 상징에 대해 알아보려 한다. 앞서 밝혔듯이 똑같은 색을 보더라도 그 느낌은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또 같은 색상이라도 색조(톤)에 따라 이미지와 느낌이 매우 다르게 나타난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 소개하는 색의 이미지는 일반적인 것, 여러 사람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임을 밝혀둔다.
이 칼럼은 컬러와 사인 디자인에 대한 내용을 3회에 걸쳐 다룰 것이다. 단색 이미지, 배색 이미지와 사인에 대해서 다루고, 최종적으로 한국인의 색채 감성을 고려한 사인에 대해 연
재할 예정이다. 이 칼럼이 색채의 세계를 이해하고 적절히 활용하는 데에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칼럼니스트 주>
단색 이미지와 사인………BLUE
긍정적 이미지… 관공서, 대기업 선호도 1순위!
물과 하늘을 상징하는 맑은 이미지
청량감, 안정감, 신뢰감을 선사
당신이 지금 한 낯선 번화가에 서 있고 무엇을 살지 고민하면서 매장을 찾고 있다고 가정해 보자. 번화가인 만큼 수많은 유사매장들이 있을 것이고 그 매장의 얼굴인 간판들이 자신의 모습을 뽐내면서 당신을 유혹하고 있다. 당신은 어느 곳으로 발길을 옮기게 될까? 아무래도 사인이나 인테리어에 호감이 가는 매장에 한 번 더 눈이 갈 것이다.
그렇다면 그러한 호감을 제일 먼저 불러일으키는 것은 무엇일까. 색채 전문가들은 컬러라고 단언한다. 사람의 인지는 문자나 그림보다 색의 잔상을 더 잘 기억하기 때문이다.
색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지금 컬러가 선사하는 이미지에 대해 알아보는 것은 분명 의미있는 일이 될 것이다.
지난 호에 ‘단색 이미지와 사인’을 주제로 초록(Green)색에 대해 살펴본데 이어 이번 호에서는 동일 주제의 다섯번째로 ‘파랑’에 대해 알아본다.
물과 하늘의 맑은 이미지를 지니고 있는 파랑색은 매우 시원한 느낌으로 보는 이에게 청량감을 준다.
심리학적으로 파랑색은 사람에게 안정감과 고요를 주는 색으로 알려져 있다.
파란색을 보면 탁 트인 기분, 상쾌함을 느끼게 된다. 때문에 초록색과 마찬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거부감없이 받아들이는 인기있는 색상이다.
파란색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인상을 주기 때문에 어디에서나 흔히 만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사용된다.
은행이나 관공서, 대기업처럼 신뢰감을 주는 이미지가 중요한 분야에서 특히 선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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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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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호> [연재기획] 옥외광고 활용을 위한 LED 이해와 실무
차세대광원, LED를 다시 본다
채널의 형태가 복잡하고 굴곡이 심한 경우에도 설치 가능
최선의 효과 위해선 특성 이해, 적절한 사양 적용해야
옥외광고 광원으로 어느새 성큼 다가온 LED. 이제 더 이상 원거리에서의 피상적인 이해가 아니라 한발 더 가까이 근접한 실제적 이해가 요구된다. 본지는 현장에서의 실제 사례를 토대로, LED에 대한 실무적 접근에 도움이 되도록 새로운 시리즈를 연재한다.
<편집자 주>
1. 밴드형 LED 확대모습.
2. 시공모습.
3. 밴드형 LED 장착 시공 후 점등.
옥외광고 광원으로 왜 LED인가?
근래에 들어서 다양한 형태의 LED를 이용한 광원 모듈들이 여러 업체들을 통하여 기존의 형광등이나 네온 광원을 대체할 수 있는 획기적이고 경제적인 광원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공급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LED 광원은 일반 채널 광고물 제작업체 사이에서는 번거롭고 비용이 많이 드는 광원으로 인식이 되어 왔다.
이러한 인식을 갖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광고물 제작 업자들 사이에서 LED 광원이 기존의 형광등이나 네온에 비해 수명이 길고 유지비용이 저렴하다는 사실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하면서도 최초 설치 시 비용이 많이 든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물론 단순히 설치 시의 가격비교만으로는 당연히 LED 광원이 형광등이나 네온에 비하여 비싼 것은 사실이다. 이는 LED를 이용한 광원이 상대적으로 덜 보급되어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
하지만 LED 광원은 형광등이나 네온으로는 설치가 곤란한 형태와 크기의 광고물에도 적용이 가능한 광원으로, 나름대로는 독자적인 시장이 존재하고 있다. 단지 시장 여건이 아직 충분히 성숙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LED 광원이 널리 보급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적인 예를 들어 보면, 통상적인 채널문자 형태의 광고물에 광원을 설치함에 있어서 채널의 두께(측면과 측면 사이의 폭)가 20~30mm 정도만 되어도 네온으로는 설치가 불가능하다. 반면 LED는 제품에 따라 두께가 최소한 10mm 이상만 되면 설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채널의 형태가 복잡하고 굴곡이 심한 경우에도 네온은 설치가 불가능하지만, LED는 가능하다. 기존의 전형적인 채널문자 형태를 벗어난 광고물 역시 다양한 방법으로 설치가 가능하다. 물론 네온이나 형광등에 비하여 발열량이 현저하게 낮으므로 실내의 광고물 혹은 인테리어용 간접조명으로도 사용이 적합한 장점을 지니고 있다.
LED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려면
LED 광원 중에서 가장 보편적인 형태는 정사각형 혹은 직사각형의 몰딩 내부에 2~6 개 정도의 LED 램프를 넣고 에폭시를 채워서 밀폐시킨 형태이다. 윗면에는 LED 램프가 보이고 밑면에는 채널의 내부에 부착하기 좋도록 양면테이프를 붙여 놓았다. 보통 20~50개 정도의 모듈이 1 set로 연결되어 있다.
이 모듈을 광고물의 바닥면에 일정한 간격으로 장착한 후, 전원을 연결하면 점등이 되는 간단한 조작만으로 설치가 완결될 수 있다. 이런 LED 제품이 주로 사용되는 분야는 바닥 면적이 넓은 채널 형태의 광고물용 광원 분야이다. 물론 채널의 발광 방향에 따라서 전면 발광이나 후광 형태의 발광효과를 볼 수 있으며, 전면 발광의 경우에는 채널의 전면을 덮을 캡을 별도로 제작을 해야 한다.
# 사각형 LED모듈 장착/점등.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넓은 평면광고물의 경우에는 형광등 내조식으로 프레임을 제작하고 전면에 실사 출력물을 장착하여 제작을 하거나, 채널형태의 돌출된 입체 광고물에는 내부에 네온 광원을 장착하여 광고물을 제작하였으며, 소형 채널문자 광고물은 대부분 광원으로써 네온관을 사용하였다.
기본적으로는 형광등을 광원으로 사용하든지 네온관을 광원으로 사용하든지 간에, 광원의 종류에 따라서 효율적인 발광효과를 기대하기 위하여는 광고물 프레임 혹은 기타 채널 광고물의 사양을 적절한 기준에 맞도록 제작을 하여야 한다.
가장 간단한 예로는 형광등을 광원으로 사용하는 내조식 간판의 프레임을 제작할 때에는 프레임이 돌출되는 두께가 일정한 높이를 유지되도록 제작을 하고, 네온관을 광원으로 사용하는 채널문자 광고물의 경우에도 채널문자의 폭과 높이를 네온관이 삽입이 되기 적절한 규격으로 제작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광고물의 규격은 원하는 광고효과에 따라서 결정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사용되는 광원의 사양에 따라서 결정이 되어야만 효과적인 광고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LED 광원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니다.
활용도 높이려면 제품 특성 이해가 필수
LED 광원이 사용되기에 적합한 광고물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시중에 유통이 되고 있는 사각형 형태 광원의 경우에는 채널문자 광고물의 크기가 큰 경우에 사용이 된다. 물론 발광효율 문제는 바닥에 얼마나 촘촘히 LED 광원을 부착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채널문자에 요구되는 최소한의 규격이 있다. 그것은 바로 채널문자의 높이다. LED는 기본적으로 직진성 점 발광 형태의 빛을 발산한다. 그 빛은 LED에서 멀어질수록 넓게 퍼지게 되는데, 채널 광고물의 표면에 일정하고 고른 발광 효과를 위하여는 채널의 높이가 일정한 수준 이상으로 높아야 한다.
물론 높이가 지나친 경우에는 채널 광고물의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LED 광원으로부터 발생한 빛이 점점 희미해지는 까닭에, LED 광원을 사용하는 효과가 없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광고물의 높이는 LED의 발광 사양에 따라 적절한 높이로 제작이 되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기본적인 규격만 지켜진다면, LED는 가격 면에서나 발광 성능 면에서 훌륭한 광원 대접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채널 형태의 광고물이 LED의 발광 사양에 적합하게 설계가 되기만 한다면 어떤 채널에도 무조건 LED 광원을 적용할 수 있는가? 아니다. 만일 채널의 바닥이 넓고 평평하지 않은 광고물의 디자인이 있다면, 그런 광고물에는 사각 형태의 광고물이 사용될 수 없다. 바닥이 좁고 굴곡이 심하다면, 아무리 채널의 높이를 LED의 사양에 적합하게 설계를 했다고 하여도 사각 형태로는 LED 광원의 사용이 불가능해진다.
이런 경우에는 얇은 띠 모양의 LED 광원이 제격이다. 얇은 띠 모양의 아주 부드러운 연질 PCB의 옆 부분에 LED를 부착한 제품이 있다.
물론 PCB의 바닥면에는 양면 테이프가 부착되어 있어서 광원을 채널 내부에 부착하는 방법은 사각 형태의 제품과 동일하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광원을 채널의 바닥면이 좁고 굴곡이 심해서 붙이지 못하므로, 채널의 측면에 부착하는 것이다. 이 때 채널이 전광으로 설치될 것인지, 아니면 후광으로 설치될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서 LED 램프의 발광 방향을 채널의 전면 혹은 바닥면으로 적절하게 선택하여 부착을 하면 된다.
물론 PCB에 붙어 있는 LED 램프는 자유롭게 램프의 윗 부분을 구부릴 수 있기 때문에 발광방향을 채널의 사양에 맞추어 조절할 수 있도록 제작이 되어 있다. 이러한 띠줄 모양의 LED 광원은 경우에 따라서는 채널의 폭이 10mm 밖에 안 되는 경우에라도 설치가 가능하다. 램프의 직경이 5mm인 데다가 PCB를 채널 안에 삽입하고 채널 측면에 눌러 붙일 수 있도록 손가락 혹은 얇은 도구가 들어갈 수만 있다면 묘듈을 채널 내부에 설치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LED·조명팀<도움말 G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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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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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호> [연재기획]지적재산권, 이제는 제대로 알자 - 끝
지적재산권 문제의 가장 큰 핵심은 침해가 무척 쉽다는 점이다. 때문에 지적재산권 자체가 가볍게 여겨지는 일이 잦다. 게다가 그 내용이 단순하면 더더욱 침해의 소지가 크다. 하지만 복제가 쉬운 제품이라고 해서 재산권 침해가 가벼이 여겨질 수는 없으며 소규모라고 해서 죄질이 가벼워지는 것 또한 아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대부분 추천하는 방식이 바로 법적으로 해결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지적재산권에 대한 홍보 방법이다.
이번 호에서는 연재의 마지막으로 지적재산권에 대한 홍보의 중요성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짚어 보겠다.
<편집자 주>
권리행사 부정적 이미지 버려야…
‘복제 천국’ 중국도 변화 움직임 보여
관심이 높아지는 지금이 지적재산권에 대한 새로운 인식변화의 적기
특허청이 변하고 있다. 특허 소송을 하는 절차는 물론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저작권 침해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는 법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내 산업에 대한 무조건적인 보호가 해답이 아니라는 분위기 역시 확산되고 있다. 특히 IT업계와 저작권 관련 협회의 경우 지적재산권이 제대로 인정되지 않으면 산업이 발전될 수 없다는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문제는 지적재산권을 제대로 인정받고자 하는 움직임이다. 물론 지금도 국내에서 특허권을 가지고 있으면 소송 등의 방법을 통해 해결이 가능하지만, 자신들의 권리를 인정받고자 한다면 지적재산권 행사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이 필요하다.
옥외광고 분야의 경우 디자인에 대한 권리 형성도 당면 숙제다. 현재 법적으로 보호받고 있는 옥외광고 분야의 지적재산권 형성은 매우 미비한 상태다. 제작비에도 못미치는 간판의 가격을 탓하기 전에 권리 형성을 우선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문제는 업체 스스로의 홍보 부족으로 귀결된다. 국내 특허관련 소송을 살펴보면 기술이 일반화돼 있는 경우 지적재산권을 인정받기가 그리 쉽지 않다. 때문에 소유권자가 지적재산권을 직접 홍보하고, 필요할 경우 관련 법안이 만들어지도록 분위기를 잡아갈 필요도 있다.
중국, 지적재산권 관심 높아져
몇달 전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한 전시회를 둘러보고 돌아온 업계의 한 관계자는 “특허 침해의 소지를 가진 제품 출시가 너무 많다”고 전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중국에서 열리는 전시회에는 아예 불참하는 업체들까지 생겨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중국에서도 최근들어 지적재산권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의 특허관련 압박이 강해지기 시작한 탓이다.
이같은 움직임 뒤에는 중국의 자국시장 보호 정책에 대한 비판이 숨어 있다. 중국정부의 정책은 이제껏 모든 산업분야에서 ‘활발하게 모방해서 최대한 따라 잡을 것’을 요구했다. 때문에 특허관련 소송이 있어도 가능하면 자국 업체의 손을 들어주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그런데 중국의 이같은 정책도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하지만 이런 대내외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옥외광고 분야는 여전히 지적재산권 방어에 있어 소극적이다. 적극적인 권리 행사를 할 경우 주변 사람들로부터 안좋게 인식되는 것을 경계하기 때문이다.
최근 간단한 아이디어 하나로 신제품을 출시한 모 업체 관계자는 특허권과 관련된 인터뷰를 요청받자 “특허를 통해 돈을 벌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극구 사양했다. 이같은 소극적인 자세는 일반적인 업체들이 특허와 관련된 제품 홍보를 할 때 지니는 일반적 태도이기도 하다.
쉽게 모방할 수 있는 지적재산권을 소유하고 있는 업체들의 경우 특히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는 경우가 많다. 적극적인 권리 행사를 할 경우 관련업체들로부터 공격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적극적인 권리 행사가 힘든 것은 국내의 전반적인 분위기이기도 하다. LED와 관련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니치아社의 경우 최근에 와서야 한국내 특허가 인정됐는데 이에 따라 현재 국내 LED관련 중소업체들은 비상이 걸린 상태다.
사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미 니치아사 제품에 대해 국제특허가 인정된 상태였기 때문에 국내에서 특허가 인정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인식하고 있었다.
모 LED업체 관계자는 “한 LED관련 포럼에서 백색LED 특허를 피해가기 위한 논의가 있었다”며 “과거 LED관련 전시회때도 니치아社의 특허를 피해가기 위해 개장을 얼마 앞두고 전시회 불참을 선언하는 업체들이 쏟아져 나오기도 했다”고 조심스레 전했다.
물론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다른 입장에서 본다면 특허권 자체를 통한 수익을 인정하지 않는 국내 분위기를 반영하는 일화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국내 특허청도 최근에는 특허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강해지고 있다. 특히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이에 대한 가치산정을 제대로 하고자 하는 움직임은 눈에 띌 정도다. 또한 다양한 분야에서 심사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 팀제를 도입하는 등 진일보한 자세 변화를 보이고 있다.
재산권 보호 강화 경향
한 중소업체 대표는 반대 입장에서 특허권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특허권을 취득하는 절차가 비교적 간단한데다 특허권이 취소되는 것도 어려워 이를 악용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다”는 것.
실제 악용사례도 있다. 미국의 경우 전문적으로 특허만을 보유하고 이를 어기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소송을 거는 경우가 빈번한데, 악의적으로 특허권을 감추고 있다가 생산된 물건이 시장에 풀리는 시점에서 소송을 거는 일이 적지 않다고 한다.
이들은 ‘특허사냥꾼’으로 불리며 실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는 없고 타 업체에 권리를 행사, 특허료를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악의적으로 특허권을 숨기는 경우를 제외하면 이들을 도덕적으로 비난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물론 예외도 있다. 최근 조류독감 해독약 ‘타미플루’의 특허를 보유한 로슈社에 대한 도덕적 비난이 좋은 예다. 하지만 그 외의 경우 선진국에서는 대부분 특허권을 인정해 주는 분위기다.
특허 침해가 가장 심한 나라 중 하나인 중국도 최근에는 변하는 분위기다. 자신들의 저작권을 미국에 행사하기 시작하는가 하면 내부에서도 특허 보유를 늘리고자 하는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국내의 특허와 관련된 권리인정은 아직 부족한 면이 많다. 국내에서 특허권을 인정받고, 또 정당한 대가를 지불받고자 한다면 현 상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최근 전동차 제작업체인 로템의 기술 유출에 대한 판례는 좋은 예다. 이 판례는 하도급 업체로 하여금 자신들의 기술을 이용, 일을 하게 한 경우 관리를 소홀히 했다면 권리를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으로 관계자들을 당혹스럽게 만들었다.
최근 국내에서도 특허관련 소송은 급속히 늘고 있는 추세다. 정보산업연합회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특허 관련 소송은 2000년에는 2,585건이었으나 2004년에는 5,625건으로 늘었다.
업계의 인식변화 절실
특허권 침해는 사소한 것이라도 기술개발 의지를 떨어뜨릴 뿐 아니라 기술의 가치를 떨어뜨린다. 하지만 업계 전체의 인식의 변화 없이는 새로운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지적재산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최근이야말로 옥외광고업계 전체가 변할 수 있는 적기다.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는 일도 필요하다. 가격경쟁만 할 것이 아니라 디자인 능력 등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고 이를 권리화시킨다면 적절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다. 또 디자인 개발 분위기가 업계에 크게 확산, 장려될 수도 있을 것이다.
지적재산권 행사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없애기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특허권 보유업체들의 적극적인 홍보다. 특허권을 제대로 홍보하지 않으면 결국 ‘일반적인 기술’이 되어 불리한 입장에 처할 수도 있다는 점 역시 제대로 인지해야 한다.
이동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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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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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호> 행자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 개정안 7개항
12월 5일까지 찬반 의견서 제출 가능
행정자치부가 11월 14일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그동안 규제개혁과제로 선정 추진해온 사항으로서, 국민들의 불편부담을 덜기 위해 규제의 일부 조정 및 완화를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12월 5일까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의견과 그 이유,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해 행정자치부장관(주민제도팀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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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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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호> 게임장 간판들을 바라보는 관청과 업계의 시각
“불법인 이상 단속을 가해야 마땅” 이구동성
현행법상 대부분 불법인 성인게임장의 광고물들을 바라보는 관과 업계의 시각은 거의 비슷하다. 불법인 이상 단속을 가해야 마땅하다는 것.
건물 전체를 자극적인 실사출력 광고물로 도배하고, 지주 및 입간판을 설치하는가 하면 차량을 이용한 래핑광고도 불사하는 게임장의 무법적 행태는 더이상 봐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결과를 놓고 볼 때 정작 단속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불법 광고물은 늘어만 가고 있다.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게임장 간판을 바라보는 관과 업계의 시각을 정리해 봤다.
홍신혜 기자
관청 “일손 부족 해 단속 어려워”
일손 부족을 이유로 단속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 대부분의 관청이 말하는 게임장 단속에 대한 견해.
어떤 공무원은 성인 오락실이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오픈을 하고 있는데도 대부분 외면하거나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현실론을 펴기도 했다. 형평성 논란 등이 일고 있음에도 문제의 해결이나 단속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는데 대해 대부분의 관계자들은 ‘노코멘트’로 일관했다.
서울의 한 구청 관계자는 “초기에 강력하게 잡지 못한 것이 원인이 됐다”고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단속의 선례가 없는 만큼 타 구청들이 먼저 나서기 전에 단속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다른 구청 관계자도 민감한 사항인듯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면서 “게임장의 경우 폭력조직 등 이권이 개입돼 있는 경우가 많아 잘못 건드렸다간 자칫 벌집을 쑤신 격으로 상당한 마찰이 예상되기 때문에 공론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속은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고 귀띔했다.
간판업계 “불경기 속 구미 당기는 일감”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성인오락실용 게임기에 대한 등급을 완화하면서 그 수가 급증하고 있는데다 몇몇 인기게임 프랜차이즈의 경우 1,000개 단위로 간판 제작을 의뢰할 정도고 규모가 큰 성인게임장 광고물은 간판업계의 입장에서 구미가 당기지 않을 수 없다.
익스테리어 및 내부 인테리어를 온통 실사 출력물로 뒤덮는 요즘의 경향상 주문 물량이 높고, 200만~300만원대의 짭짤한 수익이 창출되기 때문이다. 총 투자액 2억원 가운데 간판 제작비만 1,000만원이 들어갔다는 소형 게임장도 있었다.
불황 속에서 오더를 따기 위한 물밑경쟁이 치열할 것은 눈을 보듯 뻔하다. 게임장이 밀집한 서울의 한 간판업체 관계자는 “먹고 살려면 가격을 대폭 낮춰서라도, 불법이라도 광고주가 해달라는대로 해줄 수밖에 없다”며 “저런 실사출력물래핑이 꼭 나쁜 것만도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한다. 또 다른 관계자도 “의뢰가 종종 들어오지만 수금문제 등이 깔끔하지 않아 거절했다”면서도 “솔직히 일감 문의가 들어오면 귀가 솔깃해진다”고 말했다.
먹고 살기 위해서라지만 불법을 부추기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전체 간판문화는 퇴조할 수밖에 없고 이는 곧 합법 간판의 설자리와 고가 간판의 설자리 상실로 이어질 것이 분명하다.
업계의 책임의식 부재가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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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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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호> 황정아의 SIGN & COLOR Talk - 컬러는 이미지를 선사한다.
‘컬러는 이미지를 선사한다’
글을 읽는 독자에게..
도시환경이라는 종합적인 측면을 고려한 사인을 디자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디자인을 이루는 요소는 다양하지만 여기서는 컬러의 측면에서 사인 디자인을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컬러는 짧은 시간에 강한 인상을 남기기 때문에 디자인의 여러 요소 중에서도 특히 중요하다. 세상은 셀 수 없이 많은 컬러로 이루어져 있다. 사람들이 각각의 컬러를 보고 느끼는 인상은 서로 다르기도 하지만, 비슷한 점도 많다. 이 칼럼은 사람들이 각각의 색을 보았을 때 일반적으로 느끼는 이미지, 그리고 그 색들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사회적 상징에 대해 알아보려 한다. 앞서 밝혔듯이 똑같은 색을 보더라도 그 느낌은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또 같은 색상이라도 색조(톤)에 따라 이미지와 느낌이 매우 다르게 나타난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 소개하는 색의 이미지는 일반적인 것, 여러 사람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임을 밝혀둔다.
이 칼럼은 컬러와 사인 디자인에 대한 내용을 3회에 걸쳐 다룰 것이다. 단색 이미지, 배색 이미지와 사인에 대해서 다루고, 최종적으로 한국인의 색채 감성을 고려한 사인에 대해 연재할 예정이다. 이 칼럼이 색채의 세계를 이해하고 적절히 활용하는 데에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칼럼니스트 주>
단색 이미지와 사인……… GREEN
자연의 생명력, 균형과 조화를 상징
긍정적 인상… 심신에 안정과 편안함을 선사
환경 보호를 대표하는 색… 웰빙바람 타고 인기 급상승!
당신이 지금 한 낯선 번화가에 서 있고 무엇을 살지 고민하면서 매장을 찾고 있다고 가정해 보자. 번화가인 만큼 수많은 유사매장들이 있을 것이고 그 매장의 얼굴인 간판들이 자신의 모습을 뽐내면서 당신을 유혹하고 있다. 당신은 어느 곳으로 발길을 옮기게 될까? 아무래도 사인이나 인테리어에 호감이 가는 매장에 한 번 더 눈이 갈 것이다.
그렇다면 그러한 호감을 제일 먼저 불러일으키는 것은 무엇일까. 색채 전문가들은 컬러라고 단언한다. 사람의 인지는 문자나 그림보다 색의 잔상을 더 잘 기억하기 때문이다. 색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지금 컬러가 선사하는 이미지에 대해 알아보는 것은 분명 의미있는 일이 될 것이다.
지난 호에서 ‘단색 이미지와 사인’을 주제로 노랑(YELLOW)색에 대해 살펴본데 이어 이번 호에서는 동일 주제의 네번째로 ‘초록’에 대해 알아본다.
사람들이 초록색을 볼 때 즉각적으로 느끼는 것은 자연의 이미지다.
초록색은 자연의 생명력, 균형과 조화를 상징한다.
초록색은 스트레스를 줄여 주고 심신에 안정과 편안함을 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초록색을 싫어하는 사람은 흔치 않고 대부분 긍정적인 인상을 갖고 있다. 때문에 초록색은 언제나 광범위한 분야에서 사용된다.
특히 환경 문제가 대두되는 현대 사회에서 초록색은 환경 보호를 대표하는 색으로 자리잡고 있다. 웰빙 트렌드가 시작된 이후로는 매장 인테리어, 각종 사인물, 식음료의 패키지 컬러로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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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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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호>황정아의 SIGN&COLOR Talk / ‘컬러는 이미지를 선사한다’
글을 읽는 독자에게
도시환경이라는 종합적인 측면을 고려한 사인을 디자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디자인을 이루는 요소는 다양하지만 여기서는 컬러의 측면에서 사인 디자인을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컬러는 짧은 시간에 강한 인상을 남기기 때문에 디자인의 여러 요소 중에서도 특히 중요하다.
세상은 셀 수 없이 많은 컬러로 이루어져 있다. 사람들이 각각의 컬러를 보고 느끼는 인상은 서로 다르기도 하지만, 비슷한 점도 많다. 이 칼럼은 사람들이 각각의 색을 보았을 때 일반적으로 느끼는 이미지, 그리고 그 색들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사회적 상징에 대해 알아보려 한다. 앞서 밝혔듯이 똑같은 색을 보더라도 그 느낌은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또 같은 색상이라도 색조(톤)에 따라 이미지와 느낌이 매우 다르게 나타난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 소개하는 색의 이미지는 일반적인 것, 여러 사람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임을 밝혀둔다. 이 칼럼은 컬러와 사인 디자인에 대한 내용을 3회에 걸쳐 다룰 것이다. 단색 이미지, 배색 이미지와 사인에 대해서 다루고, 최종적으로 한국인의 색채 감성을 고려한 사인에 대해 연 재할 예정이다. 이 칼럼이 색채의 세계를 이해하고 적절히 활용하는 데에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칼럼니스트 주>
단색 이미지와 사인………YELLOW
햇빛 가득한 날의 기쁨과 풍요로움의 색깔
넘치는 에너지와 밝고 행복한 이미지 선사
가장 밝은 기본색… 강하게 주의를 주는 색이기도
당신이 지금 한 낯선 번화가에 서 있고 무엇을 살지 고민하면서 매장을 찾고 있다고 가정해 보자. 번화가인 만큼 수많은 유사매장들이 있을 것이고 그 매장의 얼굴인 간판들이 자신의 모습을 뽐내면서 당신을 유혹하고 있다. 당신은 어느 곳으로 발길을 옮기게 될까? 아무래도 사인이나 인테리어에 호감이 가는 매장에 한 번 더 눈이 갈 것이다.
그렇다면 그러한 호감을 제일 먼저 불러일으키는 것은 무엇일까. 색채 전문가들은 컬러라고 단언한다. 사람의 인지는 문자나 그림보다 색의 잔상을 더 잘 기억하기 때문이다.
색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지금 컬러가 선사하는 이미지에 대해 알아보는 것은 분명 의미있는 일이 될 것이다.
지난 호에 ‘단색 이미지와 사인’을 주제로 주황색(ORANGE)에 대해 살펴본데 이어 이번 호에서는 동일 주제의 세번째로 ‘노랑’에 대해 알아본다.
노랑색은 밝고 행복한 이미지를 지니고 있다.
태양을 상징하는 노랑색은 햇빛 가득한 날의 기쁨과 풍요로움을 느끼게 해준다.
햇빛, 황금, 해바라기, 레몬, 자몽같은 감귤류를 연상케 하는 노랑색은 에너지가 넘치는 색이다.
따뜻한 인상으로 즐겁게 느껴지는 노랑색은 강하게 주의를 끄는 색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노랑색은 여러 가지 컬러 중에서 가장 밝은 기본색으로 눈에 잘 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신호등이나 안전 표시로 이용되고 있고 어린이들의 장난감이나 의류의 색으로도 많이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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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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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호> [긴급진단] 광고조명 고유가대책, 끄는 것만이 능사인가 <하>
에너지 절감 분위기 타고 떠오르는 새로운 조명들
옥외광고 시장에서 조명이 차지하는 비중은 결코 작지 않다. 모든 사물의 윤곽이 흐려지는 야간에 소비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어필하기 위해서는 조명이 절대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에너지 절감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옥외조명은 또다시 죄인 아닌 죄인이 될 위기에 몰렸다. 이에 따라 최근 세인의 관심을 끄는 것이 바로 저전력, 고효율 조명과 적은 에너지 소모로 효과적인 광고효과를 거둘 수 있는 조명방식이다. 이번 호에서는 LED 등 최근 고효율 조명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조명원들과 효과적인 조명 활용방법을 살펴본다.
에너지 절감이 세계적인 키워드로 떠오르면서 옥외조명 규제 움직임도 서서히 가시화되고 있다. 하지만 단순한 규제는 반감만 일으킬 뿐 비효율적이라는 관계자들의 목소리가 높다. 이에 따라 최근 LED가 화제다. 전력을 적게 소모할 뿐 아니라 수은이 제거된 친환경 조명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적극 권장하는 분위기다.
저전력, 친환경 조명 LED
최근 옥외광고용 조명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LED는 이제 조명시장을 이야기 할 때 결코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존재다. 간판정비 사업에서도 필수적인 요소로 꼽히고 있으며 정부 등 공공기관 주도의 사업에서는 LED가 사용되지 않는 경우를 찾기가 어려울 정도다.
그렇다면 LED의 에너지 절감 효과는 어느 정도일까.
LED 신호등은 기존 램프 신호등에 비해 약 30~40%의 절감 효과를, 채널사인용으로 쓰일 경우 네온 대비 약 50%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확한 수치 산출은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360도 전방위로 광원효과를 낼 수 있는 기존 조명에 비해 오로지 전면으로만 빛을 내는 특성상 동일한 조건하에서의 측정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전면으로만 빛이 발산되기 때문에 일정 규모의 공간을 밝힐 경우 오히려 에너지 소모가 더 클 수도 있다. 게다가 열에 약해 광량이 부족해도 20~50mA의 전류를 소모하는 타입이 시장의 주류를 이루고 있어 아직 실내조명용으로의 사용에는 한계가 있다.
반면 인테리어나 채널사인용으로 사용시 일반 조명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가시거리가 길어 원거리에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채널사인용으로 사용시 확인가능한 거리만을 따진다면 70~80%의 절전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급부상하는 ‘무전극 조명’
기존 조명방식은 전극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전력을 공급함으로써 빛을 내는 원리다.
반면 최근 전문가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무전극 조명방식은 이와 상반되는 원리를 갖고 있다. 기존 조명이 지녔던 광량 감소 및 수명 단축의 주된 원인인 전극을 제거한 것. 때문에 에너지 효율성이 높을 뿐 아니라 유지비용 역시 적다.
실용화된 무전극 조명방식 중 옥외광고 시장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방식은 바로 EEFL(Exter nal Electrode Flourescent Lamp, 외부전극형광램프)이다.
유사방식인 CCFL에 비해 60% 가량 밝아 상당한 고효율을 자랑한다. 하지만 개별 밝기가 형광등에 비해 약할 뿐 아니라 외부 온도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등 약점이 있다.
LG에서 최근 개발, 실용화한 PLS(Plasma Lighting Sys tem)는 전문가들의 눈길을 끌고 있는 무전극 조명이다. 광속 유지율이 높아 대광량을 필요로 하는 분야에 적용하면 매우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형광등으로 대표되는 기존 조명의 효율성도 높아지고 있다.
가정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RGB(적녹청) 삼원색을 이용한 3파장 램프가 대표적인 예. 같은 40W형이라면 일반 형광등에 비해 약 50%의 절전 효과를 얻을 수 있다. 3파장 램프는 자연색 구현도 뛰어나 눈의 피로가 적고 밝기가 세서 인기도 높다.
형광등 자체의 효율성을 높인 방식도 있다.
지난 5월 금호전기에서 개발한 FPL32W 형광등은 이 회사의 절전형 36W 형광등에 비해 약 8%의 절전효과를 얻을 수 있다. 밝기는 32W형과 거의 동일하다는 것이 금호전기측의 주장이다.
조명 방식을 바꿔라
조명 방식을 바꾸는 것도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채널사인은 미적인 측면 뿐 아니라 에너지 효율성 측면에서도 유용한 옥외광고 조명방식이다.
전면을 밝혀야 하기에 많은 광량을 필요로 하는 판류형에 비해 일부만 밝혀도 되기 때문에 설계 방식에 따라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선진국에서는 전원 자체를 바꾸는 방법도 많이 채택되고 있다. 특히 태양열 에너지를 활용, 반영구적으로 사용하는 솔라에너지(Solar Energy)는 유럽 등지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솔라전지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넓은 면적을 필요로 하는데다 설치단가가 높아 국내에서는 인기가 떨어진다.
이외에 고조도 반사갓을 사용하거나 환경에 따라 조도를 조절하는 방법도 에너지 절감에는 적지 않은 효과가 있다는 것이 관련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적극적인 정책 뒤따라야
고효율 조명에 대한 연구와 옥외광고용 조명시장에 대한 비판에 비해 정부의 정책이 미비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로 옥외광고 조명시장에서 사용되는 에너지 소비 규모는 눈에 띄는 것보다 적다.
에너지관리공단 자료에 따르면 가정·상업·공공용 조명은 전체에서 23.5%를 차지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옥외광고 분야는 실내조명에 비해서도 미미한 편.
에너지 낭비의 대표사례로 꼽히는 네온도 채널사인의 경우 형광등을 사용한 파나플렉스 간판에 비해 실제 에너지 소모가 그리 크지 않다는 사실도 흔히 간과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최근에는 정부의 에스코(ESCO)사업 자체에 대한 비판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호에 지적했듯 절전형 형광등 교체시에도 소규모 점포의 경우 지원받기가 수월하지 않다.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에스코 사업에 들어가는 정부 비용은 7,700억원. 이 가운데 삼성, LG, SK 3개 거대기업에 돌아간 금액만 4,450억원으로 57.8%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삼성은 지난 2001년 86.7%를 독식, 정부 에너지절감 사업이 대기업 위주로 구상됐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고효율 조명의 대표적 제품인 LED를 보급하기 위한 정부 정책 역시 재고가 필요하다는 일부 업체들의 목소리 역시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모 LED 모듈 생산업자는 그나마 성공적으로 평가받는 청계천 프로젝트(청계천변 간판 정비사업)에 대해서도 “단가를 맞추기 위해 업체를 납품가만을 기준으로 선정, 잦은 문제 발생으로 설치업소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며 “제대로 된 자료 없는 지원은 오히려 문제만 발생시킨다”고 지적했다.
국가적인 에너지 절감 정책은 많은 연구가 필요할 뿐 아니라 면밀한 사전조사 없이는 성공하기 어렵다. 섣부른 절전정책에 앞서 효과적인 에너지 절감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간판업계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의 공통된 목소리다.
이동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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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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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호> [연재기획]지적재산권, 이제는 제대로 알자(3)
지적재산권, 어떻게 지켜야 하나
지적재산권은 획득하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더욱 어렵다. 특히 군소업체가 많은 옥외광고시장은 더욱 어렵다. 아예 공개를 꺼려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하지만 지적재산권은 지켜야 비로소 재산이 된다. 이번호에서는 특허를 취득한 뒤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알아본다. <편집자 주>
최고 5년이하 징역에 1억원이하 벌금… 법적 대응시 취하 불가
최근 미국의 유학생이 인터넷을 통해 영화를 다운받았다가 벌금을 물게 된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국의 경우 아직은 지적재산권의 권리 행사가 어렵고, 또 이에 대한 의식형성이 미비된 편이나 해외에서는 중죄로 취급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의 경우도 본인의 적극적인 의사표시만 있다면 지적재산권의 형성은 결코 어렵지 않다.
우선은 내용증명부터
지적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것은 권리 형성이다. 권리 형성은 방식주의와 무방식주의 두 가지로 나뉘는데, 방식주의는 특허청을 통해 등록하는 방법<9월28일자 참조>이 이에 해당된다.
반면 무방식주의는 권리 취득을 하지 않아도 본인의 독자적인 아이디어라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으로 얼마든지 권리의 행사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인터넷에 있는 사진자료들은 특별히 권리취득을 하지 않아도 무조건적인 권리 행사가 가능하다.
디자인 분야는 다소 까다롭다. 디자인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려면 일단 과거에 사용된 바 없다는 증명이 필요하다. 만일 디자인에 관심이 있다면 작업을 마친 뒤 항상 사진을 찍어놓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생각해볼 만하다.
확실한 권리 행사를 위해서라면 권리 형성을 널리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 신개발한 디자인이나 제품이 있다면 신문 등 인쇄매체를 통해 광고나 기사화하여 널리 알리는 것이 좋다. 만일 이전에 비슷한 사례가 없다면 추후 권리증명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가 된다.
법적 대응과 민사 소송
지적재산권을 침해당했다고 판단되면 일단 경고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때 변호사나 변리사 등 전문가를 통해 대응조치를 강구할 수도 있으나 본인이 내용증명을 직접 보낼 수도 있다. 내용증명을 제출하기 전에 침해당했다는 증거물을 취득해야 함은 물론이다.
내용증명을 보낸 뒤에는 소송을 청구해야 한다. 이때 재산권 침해가 상대방의 과실로 이뤄진 것이라면 처벌을 할 수 없다. 하지만 사전에 매체를 통해 권리형성을 공지한 바 있다면 재산권 침해를 보다 강하게 주장할 수 있다.
상표 침해는 중죄
상대방이 불응했을 때 할 수 있는 행위는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으로 나눠진다. 이때 대부분 선택하는 것이 민사소송인데, 민사소송의 경우 그 과정이 복잡할 뿐 아니라 합의를 도출하는 기간이 길다.
이를 악용, 무조건 위반을 한 뒤 결정이 나기 전까지 계속해서 위반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하지만 내용증명만 확실히 갖추었다면 보다 빠른 시간 내에 판결을 받을 수도 있다.
지적재산권 관련 소송에서 형사소송의 경우 상표 위반을 제외하면 친고죄가 되며, 당사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형사 처벌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단 상표의 경우는 고소를 취하해도 형사처벌로 이어진다.
형사처벌의 경우는 최고 5년 이하 징역에 1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일반적인 지적재산권 침해 문제의 경우 고소하기 이전에 합의가 이뤄지면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는다.
이동근 기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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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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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호> 성공사례/ 디자인고시제로 지켜진 시장 평화
우정선 귀금속보석납세자 위원장에게 듣는
귀금속업계의 지적재산권 보호 성공사례
귀금속 업계는 현재 지적 재산권이 가장 잘 지켜지는 곳 중 하나다. 그리고 그 기반에는 디자인고시제라는 독특한 제도가 있다. 이 업계의 성공사례를 듣기 위해 디자인고시제를 만들어낸 주역중 한 사람인 우정선 귀금속보석납세자위원장을 만났다.
과거 종로를 중심으로 한 귀금속 업계에서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심하게 이뤄졌다. 하지만 지금은 지적재산권 인정이 가장 잘 이뤄지는 상권이다. 그 이면에는 바이론(Biron)과 디자인고시제가 있다.
우 위원장은 몇 년 전 바이론 한국 판매법인을 세우며 국내 귀금속 업계에 진출했다. 당시 업계에는 디자인에 대한 명확한 지적재산권 개념도, 행사 의지도 없어 디자인 복제행위가 다반사로 일어났다.
새로운 디자인으로 제품을 제작한 업체도 전시회 참여를 꺼려하거나 손님 이외에는 제품 공개를 꺼려하는 일이 많았다.
우 위원장은 이같은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채 기획사를 통해 TV광고와 함께 론칭행사를 대대적으로 벌였다.
당연히 업계에는 복제품이 다량 나돌았고 이에 우 위원장은 소송으로 대응, 결국 21개의 업체와 6년에 걸친 지루한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
우 위원장은 “이기기는 했으나 결국 손해만 보고 물러나야 했었다”며 “너무도 많은 카피품들과 전쟁을 했으며 21개 업체도 침해정도가 큰 곳만 골라서 소송을 건 것이었다”고 회상했다.
쓰라린 경험을 한 그는 업종 전문신문인 귀금속경제신문과 손잡고 디자인고시제를 만들었다.
디자인고시제는 신문을 통해 디자인 내용을 고시하는 것으로 한국귀금속가공업협동조합을 통해 인정되는 제도.
이 고시는 한국귀금속가공업협동조합연합회, 서울귀금속가공업협동조합, 대구귀금속가공업협동조합, 부산귀금속가공업협동조합의 인정을 받게 되며 ‘권리관계에 이의가 있는 동업계인은 본 광고일로부터 15일 내에 연합회 사무실로 이의제기를 해주기 바랍니다’라는 문구가 들어간 일종의 광고가 나가게 된다.
우 위원장은 “이같은 고시는 준법률행위로 인정을 받게 되며 적극적인 자기권리 주장행위가 된다”며 “현재 협회는 이 제도의 수호를 위해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디자인고시제의 운영은 귀금속 업계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더이상 디자인을 모방하는 일이 없어졌고 이에 업계 관계자들은 자사 제품을 적극 개발하기 시작했다. 유사품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일이 없어졌다.
디자인고시제는 업계의 질서를 세웠을 뿐 아니라 업계 발전에도 큰 기여를 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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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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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의 SIGN & COLOR Talk - Orange
‘컬러는 이미지를 선사한다’
글을 읽는 독자에게 - 도시환경이라는 종합적인 측면을 고려한 사인을 디자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디자인을 이루는 요소는 다양하지만 여기서는 컬러의 측면에서 사인 디자인을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컬러는 짧은 시간에 강한 인상을 남기기 때문에 디자인의 여러 요소 중에서도 특히 중요하다.
세상은 셀 수 없이 많은 컬러로 이루어져 있다. 사람들이 각각의 컬러를 보고 느끼는 인상은 서로 다르기도 하지만, 비슷한 점도 많다. 이 칼럼은 사람들이 각각의 색을 보았을 때 일반적으로 느끼는 이미지, 그리고 그 색들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사회적 상징에 대해 알아보려 한다. 앞서 밝혔듯이 똑같은 색을 보더라도 그 느낌은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또 같은 색상이라도 색조(톤)에 따라 이미지와 느낌이 매우 다르게 나타난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 소개하는 색의 이미지는 일반적인 것, 여러 사람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임을 밝혀둔다.
이 칼럼은 컬러와 사인 디자인에 대한 내용을 3회에 걸쳐 다룰 것이다. 단색 이미지, 배색 이미지와 사인에 대해서 다루고, 최종적으로 한국인의 색채 감성을 고려한 사인에 대해 연재할 예정이다. 이 칼럼이 색채의 세계를 이해하고 적절히 활용하는 데에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칼럼니스트 주>
평범을 거부하는 ‘젊음’ ‘활기’ ‘힘’의 색깔
빨강의 열정과 노랑의 따뜻함이 배합된 생기발랄 이미지
활용도 높아 ‘싸구려’ 이미지 주기도
당신이 지금 한 낯선 번화가에 서 있고 무엇을 살지 고민하면서 매장을 찾고 있다고 가정해 보자. 번화가인 만큼 수많은 유사매장들이 있을 것이고 그 매장의 얼굴인 간판들이 자신의 모습을 뽐내면서 당신을 유혹하고 있다. 당신은 어느 곳으로 발길을 옮기게 될까? 아무래도 사인이나 인테리어에 호감이 가는 매장에 한 번 더 눈이 갈 것이다.
그렇다면 그러한 호감을 제일 먼저 불러 일으키는 것은 무엇일까. 색채 전문가들은 컬러라고 단언한다. 사람의 인지는 문자나 그림보다 색의 잔상을 더 잘 기억하기 때문이다.
색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지금 컬러가 선사하는 이미지에 대해 알아보는 것은 분명 의미있는 일이 될 것이다. 지난 호에 ‘단색 이미지와 사인’을 주제로 빨강(Red)색에 대해 살펴본데 이어 이번 이번 호에서는 동일 주제의 두번째로 ‘주황’에 대해 알아본다.
주황색은 빨강색과 노랑색을 섞은 색으로 빨강색의 열정과 노랑색의 따뜻한 이미지를 모두 가지고 있다.
주황색은 젊고, 활기차고, 명랑한 느낌을 준다.
스포티한 힘이 넘치는 주황색은 건강한 느낌을 주며, 식욕을 돋구어 주기도 한다.
주황색이 생기발랄한 인상을 주는 것은 주황색이 평범하기 보다는 튀어 보이는 색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황색은 광고나 거리의 간판 색으로, 또는 공사 현장의 안전색으로도 많이 사용된다.
이처럼 주황색은 활용도가 높은 색이지만 저가품의 색으로 주로 사용한다는 싸구려 이미지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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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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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 광고조명 고유가대책, 끄는 것만이 능사인가 <상>
대표적 간판조명 형광등은 전력 절감의 ‘사각지대’
유가 폭등이 세계적인 이슈로 부각되면서 우리 에너지 절감을 위한 정부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또 그에 따라 옥외조명 규제 여부도 또다시 간판업계의 관심사로 등장하고 있다. 정부의 에너지 절감대책이 구체화되면 늘상 그랬던 것처럼 옥외조명에 대한 규제도 당연히 포함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에너지 위기때마다 가해지는 간판조명 강제소등 조치에 대해 업계 전문가들은 볼멘소리를 낸다. 간판조명의 에너지 소비가 그리 크지 않은데도 간판조명 규제를 맨앞에 내세워 간판에 대한 일반인들의 심리적 저항감을 키운다는 이유에서다. 업계 전문가들은 간판조명의 경우 단순히 불을 끄는 것보다 구조적인 에너지 낭비의 요인을 찾아 실질적인 절감효과를 거두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본지는 2회에 걸쳐 옥외광고 분야의 효과적인 에너지절감 대책에 대해 짚어본다. 이번호에서는 가장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는 형광등을 점검해 본다.
<편집자 주>
저효율 40w짜리가 압도적 비중
간판조명 교체시 지원금 제도 마련돼야
판류형 간판 등의 내부조명으로 사용되는 40w짜리 형광등으로 인한 에너지 낭비는 옥외광고용으로 사용되는 광원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낭비중 대표적이다. 에너지관리공단은 ‘한 가정에서 40w 형광등 5개를 32w로 바꾸면 연간 310.3kWh의 전력량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3만원에 이른다.
하지만 소규모 자영업소들이 선호하는 판류형 간판에서는 여전히 거의 대부분 40w 형광등이 사용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40w 형광등은 대부분 ‘불법’
산업자원부는 현재 에너지가 소모되는 모든 기자재에 에너지효율등급을 5단계로 나누어 지정하고 있으며, 이 5단계에 이르지 못하면 생산판매중지 명령을 내리고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형광등의 최저 효율 등급은 1w당 80루멘(밝기단위)이다.
하지만 40w짜리 형광등은 삼파장형을 제외하면 대부분 이 기준에 미달하는 것이 현실이다.
물론 이 조항은 옥외광고 분야에도 예외없이 적용된다. 하지만 옥외광고 시장에서는 여전히 40w 형광등이 유통량의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절전형인 32W로의 교체를 유도하기 위해 지원금 정책을 시행중이다.
올해 중순까지 에너지관리공단과 한국전력공사에서는 40w 형광등을 32w로 교체할 경우 지원금을 지급했다. 지난해까지 한국전력공사에서 단독으로 지급했던 것을 에너지관리공단이 합세, 확대하게 된 것.
하지만 아쉽게도 이 제도는 예산문제로 일시 중단된 상태이고 다시 예산 배정이 결정되는 내년 초부터야 재개될 수 있을 전망이다. 에너지관리공단 담당자는 “차후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신청을 받고 있는 중” 이라고 밝혔다.
이 정책은 실내용 형광등의 경우 성공적으로 진행됐다. 간판의 경우도 대규모 프랜차이즈 업계나 대기업, 혹은 대형빌딩 등의 분야에서는 부분적으로 성공해 대부분 32w짜리를 사용중이다.
하지만 소규모 자영업소의 경우는 전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파나플렉스 간판의 형광등은 아직도 태반이 40w짜리다.
한 조명업체 영업 담당자는 그 원인과 관련, 지원금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1Kw 이상의 에너지 절약실적을 서류로 제출해야 하는데 이 조건에 합당하기 위해서는 125개 이상 교체를 해야 한다는 것.
때문에 이 숫자 이하의 형광등을 사용하는 건물이나 점포의 간판은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에너지관리공단 담당자는 이에 대해 “곧 개별적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정확한 일정은 정해지지 않고 있다.
40w 유통 막기 어려워
옥외광고 분야에서 이처럼 40w 형광등이 사라지지 않는 가장 큰 원인은 물론 가격 이다. 32w 형광등은 40w에 비해 40% 정도 값이 비싸기 때문.
현재 소규모 자영업소 간판의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판류형으로 일컬어지는 파나플렉스 간판. 정부 시책에 따라 입체형이 권해지고는 있지만 파나플렉스 간판의 가격이 워낙 저렴해 소규모 점포들의 선호도가 월등히 높다.
형광등을 판매하는 업체의 한 담당자는 “32w급 형광등에 비해 40W급은 40% 가량 저렴하다”며 “때문에 아직은 40w급이 시장에서 없어지기 어렵다”고 전했다.
소모되는 전력량이 만만치 않지만 초기 설치비와 제작 단가를 낮추려는 소비자들의 요구가 40w급 형광등의 지속적인 수요를 발생시킨다는 것이다.
부천의 한 조명자재 유통업자는 “40w짜리의 생산 자체를 막지 않는한 시장에서 유통되는 것을 막기 어렵다”고 말했다.
하지만 생산을 막는 것도 수월하지 않다.
작년 말 고효율조명기기제조협회(회장 윤세양)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국내 40w급 형광등 제조라인은 총 13개에 이르렀다. 이는 32w급 형광등의 제조라인 4개에 비해 3.25배에 달하는 수치다. 또 40w짜리 형광등 제조설비 1개 라인을 32w짜리로 바꾸는데 약 8개월이 소요되며, 교체비용만 약 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바꾸려는 의지가 문제
최종소비자가 40w짜리 형광등을 원하는한 업계의 뜻과는 관계없이 시장에서는 40w가 유통될 수밖에 없다.
물론 유가가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40w급 형광등 조명이 무기한 시장에서 버텨낼 수도 없다는 것이 업계 대부분의 시각이다. 하지만 단속 자체에 대해 의문을 표하는 이들도 많다.
서울 마포의 한 간판제작업체 대표는 “단속도 없는데 소비자에게 절전을 들먹이며 단가가 비싼 32w급을 권해봐야 ‘타 업소에서는 해주는데 왜 여기서만 안되느냐’는 말만 듣는다”며 “뻔히 눈에 보이는 것을 왜 단속하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의문을 표했다.
에너지 소비가 많은데다 상당수 불법제품이기까지 한 40w짜리 형광등이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한 간판조명 분야의 절전정책은 겉돌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이동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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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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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 Q&A]국내에서 주로 사용되는 LED의 종류는?
Q. LED라는 광원은 아직 일반 소비자들에게 익숙하지 못하다. 현재 국내에서 주로 사용되는 LED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설치시 전압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A. 현재 국내에 시판되고 있는 채널문자 LED 사양은 소위 필라니아 타입으로 불리는 High Flax LED와 램프타입으로 불리는 5Φ Flat Type LED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High Flax LED는 4개의 다리로 구성된 모델로 다리가 2개로 구성된 5Φ LED보다는 열 전도율 및 신뢰성면에서 향상된 제품으로 많이 적용되고 있는 상태다. (적용회사 : 반디라이트, 대한트랜스 外)
LED 모듈은 2구, 4구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회사별로는 1구, 6구, 8구, 9구 등 다양하게 구분되어 있다.
출력 전압 사양으로는 AC 220V를 적용하는 제품도 있으나, 대부분은 12V, 24V 전원공급장치를 사용한 제품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AC 220V를 직접 연결시 안전 등의 문제로 소비자들은 적용을 꺼리는 경향이 강하다.
대부분 LED 업체의 LED 1개당 정격전압은 적색과 황색의 경우는 2.0V에서 2.4V로, 백색과 청색 및 녹색은 3.2V~3,8V로 구성된 상태다. 각 업체는 LED 수량 및 특성별로 12V와 24V의 전원공급 장치를 현재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상태다.전원공급장치 또한 12V, 24V를 가장 쉽게 구매할 수 있다.
최혁진(아토디스플레이 부장)
문의 :031) 500-4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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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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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기획]지적재산권, 이제는 제대로 알자 ②
특허권 취득 어렵지 않다
스스로 전문적인 지식 익혀야
지적재산권에 대한 올바른 이해없이 제대로 권리를 행사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어디까지 특허를 주장할 수 있는지, 또 지적재산권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를 제대로 아는 이는 많지 않다. 이번 호에서는 지적재산권을 어떻게 확보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편집자 주>
옥외광고 분야에서 지적 재산권의 범위는 어디까지가 될까.
옥외광고는 종합예술이라고 할 만큼 다양한 장르가 혼합되어 있다. 소재 자체에 제한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허를 취득할 수 있는 범위도 굉장히 넓다.
전기·전자 분야는 발명에 가까운 기술특허부터 응용을 통한 실용실안권이 있으며, 디자인에 따르는 지적재산권도 있다. 소재 활용법에 따르는 실용실안권과 상표권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특허권리가 존재한다.
하지만 이같은 권리를 어떻게 얻어야 하는지, 혹은 갖고 있는 것이 특허가 되는지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특허권 인정은 어디까지
예를 들어 A사가 특수 소재를 이용, 독특한 시공법으로 간판을 제작했다고 할 때 이를 모방, 비슷한 간판들이 나온다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까.
기본적으로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법령은 기존 응용 사례가 없고, 자신이 처음 실용화시켰다는 증거를 획득하고 있으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디자인보호법 제2조 1항은 ‘디자인이라 함은 물품의 형상, 모양이나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간단한 것도 관련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지정하고 있는 것이다.
일례로 양말의 뒷굽, 병의 주둥이, 커피잔의 손잡이 등과 같은 물품의 부분에 관한 디자인도 디자인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받는다. 물론 수공예품도 양산만 가능하다면 해당된다.
특허의 취득은 크게 방식주의와 무방식주의로 나눠지며, 흔히 이야기하는 특허권 취득은 방식주의에 속한다.
반면 무방식주의는 창작 아이디어가 외형으로 표현되었을 경우의 권리 주장 방식으로 특별한 권리 취득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최근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권리 취득은 사전 검색부터
특허 취득을 원할 경우 가장 먼저 할 일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나 특허청을 직접 방문해 사전등록이 되어 있는지 검색해 보는 것이다. 사전에 비슷한 특허가 등록되어 있다면 물론 취득은 불가능하다.
사전 검색에서 이상이 없다면 다음은 사전등록절차를 거쳐 정식 서류를 제출한 뒤 출원서를 제출하면 된다. 여기까지 이상이 없다면 이후에는 수수료를 납부하고 출원번호 통지서를 얻으면 끝난다.
수수료는 기본이 3,800원이며 요약서나 도면 등을 추가할 경우 장당 1,000원씩 지불해야 한다. 이후 특허심사 과정에 109,000원이 소요되며 특허청구범위 1항마다 32,000원씩 추가된다.
특허 출원 심사는 다소 주관적인 요소가 많다. 특히 디자인의 경우 ‘미감을 일으켜야 한다’는 조항이 문제다.
미감의 범위가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심사원을 납득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설명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동근 기자
특허청을 통한 특허출원절차
1. 선등록여부조사
산업재산권의 등록가부는 출원일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따라서 출원 전에 제3자에 의하여 이미 제출된바가 있는지 조사가 필요하다.
인터넷에서는 www.kipo.go.kr에서 특허정보마당안에 있는 특허기술정보(KIPRIS)란에 들어가 주요 검색어로 조합하여 검색할수 있다. 특허청 특허전자도서관, 특허청 서울사무소 열람실, 지방특허정보지원센터를 방문, 검색해도 된다.
2. 사전등록절차
특허에 관한 절차 밟으려면 출원인코드를 부여받아야 한다. 출원인의 기본정보(출원인 성명, 주소 등)를 하나의 코드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며, 처음에만 필요한 절차다. 날인된 인장과 동일한 인장이 필요하다.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출원도 가능하다.
3. 출원서 등 각종서식 작성
특허 출원서는 일반인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작성돼야 한다. 홈페이지에 예시가 있으며 변리사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관련 서식 역시 홈페이지에서 받을 수 있으며 직접 수령도 가능하다. 단, 우편접수시에는 우체국 소인 일자를 기준으로 출원일을 인정하며 PCT 국제출원은 도달일을 기준으로 한다.
4. 수수료 납부
5. 출원번호통지서 수령
접수 일로부터 약 10일 후에 우편으로 출원번호통지서가 송부되며 최종 절차 이전까지 소지해야 한다.
문의 : 1544-8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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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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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호>지하철공사발 허리케인에 업계 소용돌이속으로
공사-침체된 광고시장의 불씨 직접 살릴 태세
업계-배경과 방식 둘러싸고 갖가지 해석 분분
사업방식 변경 주요 골자
-최고가 낙찰제 폐지 P/T에 의한 사업자 선정
-판매가격,판매율,판매수수료 공사 직접 결정
-기존 매체 재검토 및 미디어렙사와 신규매체 검토
-계약기간 종전3년에서 2년으로, 추가1년은 옵션
-정기적으로 광고효과 조사, 광고주 제공
“한 마디로 벌집이 쑤셔진 상황이다. 난리다. 영업부서나 관리부서 할 것 없이 일손을 놓고 있다.”
현재 지하철공사의 일부 매체를 대행하고 있는 메이저 A사의 담당자는 업계 반응을 이렇게 전한다.
하지만 업계의 여러 이야기들을 좀 더 듣다보면 반응의 스펙트럼도 조금씩 달리한다는 것도 감지할 수 있다.
공사 사업방식의 적용과 해석에 따라 업체의 이해가 갈리기 때문이다. 업계는 일단 공사측에 재검토 및 철회 요구를 하기로 의견을 통일했다.
그러나 한편에선 “지금의 지하철 광고시장 구조가 한계에 봉착해 있어, 어떤 식이든 대책이 필요했다”며 원칙적인 공감의 의견도 있다.
정도의 차이이긴 하지만, 업계 대부분이 지하철 광고시장의 침체에 대해 우려를 표시해온 것은 사실이다.
국내 유수 종합광고대행사에서 몸담다 얼마전 옥외광고업계에 뛰어든 H이사의 이야기.
“옥외광고 업계에 간다니 주위에서 모두 말리더라. 왜 그런 판에 가냐고. 실제 와보니 지금보다 볼륨을 훨씬 더 키울 여지가 많은데 주먹구구식 관행이 너무 많았다. 특히 광고효과 조사를 광고주에게 과학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시스템 영업이 이뤄지지 못하는 것이 문제였다. 나는 기본적으로 변화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H이사의 지적은 현재 공사측에서 내세우는 사업방식 변경의 배경과도 일맥상통하는 바가 있다. 지하철공사 관계자는 “현재의 방식으로는 더 이상 안된다라는 생각은 공사만 갖고 있는 게 아니지 않느냐”고 지적하며 “새롭고도 획기적인 조치가 요구됐다”고 밝힌다.
최근 경기의 침체와 지하철 광고시장의 위축으로 공사측도 절박한 상황이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 대목이다. 지하철공사의 광고부문 수익이 한때 500억대에 도달한 적도 있었지만, 최근엔 갖가지 신규매체가 넘쳐나는 상황임에도 400억대에 머물고 있다는 후문.
현재까지 지하철공사측 언급을 종합해보면, 공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지하철 광고시장의 경쟁력 확보’이다. ‘블루오션’이라는 프로젝트 추진팀의 명칭이 시사하듯 그것은 큰 프레임을 다시 짜는 것이다.
하지만 바로 그 지점이 갖가지 억측의 진원지이기도 하다. 특히 종전의 공개입찰 방식 대신 P/T로 사업자를 선정한다는데 문제제기가 집중되어 있다.
현재 패키지로 나온 매체 가운데 2호선 한 매체만 해도 어지간한 업체들의 진입이 어려운데, 매체 몇개를 묶기까지 하면 현실적으로 사업능력이 되는 업체는 너무 좁혀지는 게 아니냐고 볼멘소리도 나온다.
어쨌든 업계의 공통된 의견은 새로운 방식의 시행에 앞서 상생의 파트너라 할 수 있는 기존의 사업자들과도 머리를 맞댔으면 하는 바람이었다.
“현재 지하철 광고사업에 대한 경험치와 실적치가 가장 많은 게 누구냐? 그런 업체들의 의견을 좀 더 수렴, 상생의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겠냐”는 것.
“그럴 때 공사의 실험 역시 갖가지 파장을 최소화하며 좀 더 긍정적인 성과를 돌출해낼 수 있지 않겠냐”는 지적에는 설득력이 담겨있다.
유성욱 기자
일문일답 / 서울지하철공사 광고 블루오션추진팀 프로젝트 리더 박찬명
“P/T에 의한 사업자 선정도 공개입찰에 속해\"
-배경 및 그동안의 추진경과는.
▲ 공사가 지난해부터 펼쳐온 전반적 경영혁신의 일환이다. 지난 6월에는 공사의 부대사업에 대한 워크숍을 가졌고, 이를 토대로 7월말 광고 블루오션추진팀이란 별도의 독립팀을 꾸리게 됐다.
그동안 세명대 서범석 교수 등 학계의 많은 자문을 받아왔고, 200대 광고주 100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 현재 지하철 광고시장 위기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현재의 문제란?
▲ 광고주의 불만이 매우 높더라. 너무 많은 광고 매체, 시장분석에 의해 책정되지 않은 광고단가, 효과측정의 문제, 광고물 관리 등 모니터링 문제…이번 사업방식 변경은 광고주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한 내용들이다.
참고로 설문결과 광고주의 78%가 미디어렙으로의 변경에 대해 찬성했다.
-사업자 선정에 업계 관심이 높은데.
▲ 경쟁입찰을 안한다는 시각을 버려달라. 다만 시장에서 부작용이 컸던 금액베이스의 경쟁을 탈피해 사업전략과 전술, 실현가능성 등을 P/T를 통해 증명하는 새로운 경쟁방식이다. 앞으로 광고주가 요구하는 중요부분은 공사가 직접 챙기겠다.
-사업방식 변경의 대상매체는.
▲ 발표 자료와 같이 현재 계약이 끝나있거나, 조만간 계약이 만료되는 4개 매체가 첫 시도 대상이 될 것이다.
나머지 매체들도 계약기간이 끝나는 대로 적용된다.
하지만 후속물량을 이번 패키지에 묶을지, 아니면 별도 패키지로 묶어 사업자를 선정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중이다.
그리고 신규사업에 대한 개별 제안도 원칙적으로 받지 않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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