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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호> [기고] - 옥외광고사업자 법정교육 개선 시급하다
- 2005-12-22 | 조회수 1,035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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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옥외광고사업자 법정교육 개선 시급하다
강 상 현
<서울 금천구청 광고물담당>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및 시행령은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신규로 옥외광고업 신고를 한 사업자에게는 신규교육을, 기존 사업자에게는 법령의 제·개정시 보수교육을 하도록 하고 있고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자에 대해서도 교육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교육은 교육능력이 인정되는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당초 서울시는 민간에 위탁하여 실시하다가 2002년부터 업무권한의 이양으로 각 구청에서 그대로 답습하여 민간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다.
대규모 집체교육 방식에 문제
그런데 현재까지는 여건이 형성되지 않았던 탓도 있겠지만 전문 교육기관들의 관심이 낮은 관계로 전문 교육기관이나 사설학원에서 교육을 맡아서 하겠다고 나선 적이 없는 것같다. 서울시나 각 자치구에서 이러한 노력을 기울인 적도 없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 서울 25개 구청에서는 모두 한국옥외광고협회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교육의 문제점은 여기서부터 출발한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의 법정교육을 되짚어 보면 1년에 1번 신규사업자건 기존사업자건간에 구분없이 수백명씩 한 곳에 모아놓고 한 두번으로 수천명의 교육을 형식적으로 실시한다. 1년에 단 한번 이것으로 교육은 마무리되고 행정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교육은 찾아볼 수 없다.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는가. 다른 건 제외하더라도 신규업자와 행정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교육이 1년에 한 번밖에 없다니. 서울시가 이 정도인데 지방은 오죽하겠는가.
불법광고물 근절은
사업자 교육에서부터
서울시는 그동안 불법광고물을 줄이기 위해 많은 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야심차게 추진했던 종로업그레이드니, 청계천프로젝트니 하는 사업들이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가? 광고물이란 시간이 흐르면 교체되고 변화되는 것인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 단기간에 교체한 것은 당시에는 좋았을지 모르나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대로 보존된 경우가 드물다.
서울시가 추진한 사업을 탓하자는 것이 아니다. 단지 아쉽다는 것이다. 교육업무가 서울시 권한으로 있을 때 옥외광고사업자의 능력과 자질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한 노력이 없었다는 점이 안타깝다.
필자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하여 외쳐왔던 것은 옥외광고사업자에 대한 교육 및 등록여건 강화였다. 불법광고물을 근절하기 위한 장기적인 안목으로서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은 옥외광고사업자의 자질과 양심이라는 생각에서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때 현재 한 곳에 모아놓고 실시하는 집체교육 방식은 너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제부터라도 교육방식이 전면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내년 6월에 옥외광고업 등록제가 시행되는데 이를 교육내실화의 전환점으로 삼을 것을 강력히 주장한다.
현재의 교육방식이 개선되지 않은채 옥외광고업 등록제가 시행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사업자의 자질이 달라질게 없다고 생각되며, 위에서 지적한 과거의 행태가 반복돼 불법광고물도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신규교육 시간 늘리고
시기 조정해야
그렇다면 교육방법을 개선할 대책은 무엇인가. 이제부터라도 민관 합동으로 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노력해야 하며 일선 담당공무원의 입장에서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제안해 본다.
먼저 신규교육의 시기를 조정하고 시간을 늘려야 한다. 현재처럼 등록후 1년에 한번 하는 교육은 문제다. 일명 떠돌이업자들이 판을 치게 하는 빌미를 제공해 주기 때문이다. 구청에 신고등록한 후 교육이 연말에 한 번 있다보니 법령도 제대로 숙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뭐가 불법인지,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도 모른채 영업행위를 하다가 교육받을 시기가 되면 폐업하고 도망치는 것이 현실이다.
신규교육은 옥외광고업 신고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시간도 현재 8시간에서 최소 48시간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 교육분야도 실무와 연관지어 디자인과 설계·시공 분야를 강화하고, 법령도 세부적으로 교육시키는 등 다양하고 전문적인 지식이 습득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신규교육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연중 받을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행정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교육도 마찬가지다.
두 번째로 교육을 다양화해야 한다. 옥외광고업에는 여러 부류가 있다. 현수막만 제작하는 곳, 대형광고물 위주로 광고대행만을 하는 곳, 돌출간판 등 중소규모 간판을 제작하는 곳 등등. 따라서 전문분야별로 학습과목을 다르게 구성해야 한다.
업종별 교육 다양화도 필요
반면 보수교육은 현행처럼 법령의 제정이나 개정때 등 변경되는 중요사항의 정보전달 역할 만으로도 충분하리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분명히 집고 넘어가야 할 것은 현재의 교육방식은 개선돼야 한다. 100명을 초과하는 과도한 집체교육은 제한돼야 한다는 생각이다. 너무 많은 인원을 함께 모아놓으면 교육에 집중력이 떨어져 효과가 반감된다. 이는 신규교육도 마찬가지다.
이와 같은 개선책들을 참고하여 행정자치부는 관계법령을 조속히 개선, 2006년 6월 24일자로 시행되는 옥외광고업 등록제와 함께 시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교육을 위탁받은 기관과 일선 자치단체에서도 상기 내용을 참조하여 2006년도부터는 교육방법을 개선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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