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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10 11:33

<제116호> 특별기고 / (상)위기의 야립광고물-발자취 및 외국 사례

  • 2007-01-10 | 조회수 938 Copy 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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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유일의 야립광고 없는 나라’ 될 위기 상황


 


야립광고물은 대기업 글로벌 마케팅의 필수요소이자 국가 경제력의 상징물

기금조성 차원 떠나 광고물 본래의 기능과 역할, 가치를 재인식해야


 


1168396258185.gif\"    이 상 규  원장   / 휴먼테크마케팅연구원


 


 


야립광고 부재시대 현실화 직면


 


정국이 아무리 혼란스럽고 국가비전 부재시대라 해도 있어서는 안되고 있을 수도 없는 해괴한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 지난달 31일 자정을 기해 전국 고속도로변의 야립간판과 시내 옥상광고탑 등 특별법광고물 약 400여기의 법적 근거가 상실됐다. 기업 이미지나 제품의 국제경쟁력을 과시하며 세계와 겨뤄야 하는 범글로벌적인 시장경쟁 속에서 유독 우리만 도로변 상업광고물을 허용하지 않는 유일한 나라가 되게 된 것이다. 기네스북에 오를만한 빅뉴스거리가 아닐 수 없다. 도대체 이런 시대착오적인 상황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우리나라에는 1970년대 말부터 도로변에 상업용 야립간판이 설 수 없는 정치적 사연이 있었다. 그러다가 86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을 계기로 이에 필요한 재원, 즉 기금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야립을 비롯한 옥상, 홍보판 등 몇몇 유형의 옥외광고물이 등장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옥외광고물이 국가 체육재정 형성에 기여하는 점이 인정되어 이후 동계아시안게임, 부산아시안게임, 대전엑스포, 월드컵, 대구유니버시아드대회 등 각종 스포츠행사때마다 중요한 기금조성원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그동안 기여한 기금총액은 약 2,500억원에 달한다.




혹자는 이 기금을 하찮은 것으로 애써 무시하고 있으나 20년 전의 100억원, 200억원은 당시의 국가재정 규모에 비추더라도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다. 또한 기금조성 외에도 옥외광고산업 발전과 그 소재 개발에도 지대한 공헌을 하였고 광고물의 본래 기능인 기업체나 국가, 단체 등의 글로벌적 이미지 형성과 제품(서비스) 홍보에도 커다란 역할을 해왔다. 우리는 야립광고물이 기금용으로만 인정돼 왔으나 다른 나라들은 기업이나 국가의 대외경쟁력 제고를 위한 마케팅의 대표적 홍보도구로써 활용하여 왔다. 그런데 이런 대표적 옥외광고물이 근거법의 시한 만료로 20년 생명을 다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려 하고 있으니 이 어찌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있으랴.


 


왜 이런 해괴한 일이 벌어졌는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는 정치권과 행정기관의 무관심 또는 책임회피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동안 야립광고물이 시한부 특별법에 의해 관리돼 왔음은 관계 기관이나 국회의 해당 상임위가 익히 알고 있었다. 그렇지만 야립광고물의 기업홍보적, 국가위상적, 기금재정적, 산업발전적, 고용창출적인 순기능과 기여가치에 대해서는 별로 주목하지 못하고 시간이 가면 자동 소멸되는 시한부 광고물로만 간과해온 측면이 강하기 때문이다.

국가성장, 기업발전에 미치는 옥외광고의 기본적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단순히 ‘기금 징수의 타당성 여부’, ‘특별법 존재의 형평성 논란’, ‘소수업체의 독점성 시비’ 등 국소적, 편협적 역기능에만 집착한 나머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엉거주춤하다가 드디어 세계 유일의 ‘야립광고 없는 나라’라는 빅뉴스를 만들어내게 된 것이다.




그러나 시대착오적인 빅뉴스는 혁신적 새 뉴스로 바뀌어야 한다. 현존 광고물이 자취를 감추면 복원이 쉽지 않고 복원이 되더라도 적지 않은 시일이 걸려야 한다. 때문에 기업의 마케팅(홍보) 전략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래서라도 어떻게든 매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먼저 그 본원적 기능과 가치를 인정하고 기금 등 다른 문제는 시간을 두고 보다 신중히 검토하면 된다.


 


야립광고의 순기능적 역할 인정돼야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광고물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원초적으로 재인식해야 한다. 환경과 문화의 관점에서만 바라보거나 기금조성의 창구로만 보아서는 안되고 옥외광고물이 없는 나라를 깨끗한 나라, 환경이 잘 보존되는 나라로 보는 편협된 관점은 이제 수정돼야 한다.

또한, 한시법의 시한이 끝났으므로 철거돼야 한다는 법문적 주장만을 해서도 안된다. 법문적 집행만이 아니라 한 발 물러서서 상황적인 가치를 판단, 특별법의 연장이 어렵다면 특별법상의 내용을 일반법에 포함시키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국회의 해당 위원회나 관련 행정기관에서도 이 문제의 긴급성·중요성을 인식하고 관련법 개정이나 긴급지침 마련 등을 서둘러 착수해야 한다.




덧붙여 업계나 협회도 이 문제를 남의 일처럼 관망만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옥외광고를 대표하는 간판매체가 공황 위기를 맞게된 것은 이해관계를 떠나 옥외광고 업계 전체의 불행이 아닐 수 없다. 때문에 누구보다 먼저 업계가 사고의 관점과 시야의 폭을 넓혀 대국적 비전으로 임해야 한다. 그리고 우선은 현존 매체의 생존을 위해 함께 의견을 나누고 고민해야 한다. 그간의 문제점이나 부작용은 이후의 논의과제이기 때문이다.


 


세계의 야립광고 휩쓰는

국내 기업들


 


해외에 한 번이라도 나가본 사람은 누구나 도착지 공항에서 시내로 진입하는 도로변에 즐비하게 늘어선 각국의 기업PR이 담긴 각종 옥외광고물을 접하면서 세계가 치열한 경제전쟁을 치르고 있음을 실감한다. 또한 공항로 뿐아니라 도시 외곽의 고속도로변,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허브도로에서도 어김없이 다양한 상업용 광고판을 접하게 된다.

몇해 전 모스크바에 갔을 때 필자는 정말 놀랍고 뿌듯한 정경을 목격했다. 시내의 모든 핵심 도로 및 교차로, 강의 남과 북, 동과 서를 연결하는 교량 위에는 거의 빠짐없이 (주)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들의 광고판이 우뚝 자리잡고 길가에는 상품을 표시한 깃발들이 나부끼고 있었다. 교통장애, 미풍양속 저해, 자연경관 파괴, 문화훼손 등 어떤 지적이나 잡음 없이 의젓하게 우리의 국력을 유감없이 과시하고 있었다. 비단 모스크바 뿐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 어느 장소를 가나 한국기업의 옥외광고가 고속도로변과 중심가에 자리하여 그 위용을 과시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우리 국민이 이렇게 늘어선 우리 기업들의 옥외광고를 보면서 과연 무엇을 느끼고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주책없이 이국땅에서 자기기업 광고나 한다고 비난할 것인가, 아니면 그 나라의 거리미관을 해치고 교통장애를 유발시키는 수치스러운 국가 망신거리라고 비웃고 적대시할 것인가. 모르긴 몰라도 우리 국민이라면 누구도 그같은 정신착란적인 생각을 갖지 않을 것이다. 얼마나 뿌듯하고 자랑스러운가. 기업이나 제품의 홍보 차원을 떠나 그것이 곧 한국을 대표하는 4,800만 국민의 자존심의 상징이 아니겠는가. 한국의 기업, 한국의 브랜드가 세계 곳곳의 야립광고판을 장식할 때 이것이 곧 국력이요, 기업경쟁력임을 느끼지 않았던가.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땅에서만은 이같은 국민적 긍지와 국력의 상징물인 야립 간판이 실종될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하지만 국회의원도, 행정부도, 관련 학회나 전문가 심지어 광고주들도 야립광고의 효용성과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꺼져가는 불 보듯 체념으로 일관하고 있다.

오호통재라! 참으로 안타깝고 기막힌 일이다. 지구상 어느 나라에 시한부 법이 만료된다 하여 글로벌 경쟁전선에서 대표적 홍보매체로 인정받고 있는 야립광고물의 존재를 일거에 송두리째 부정해 버린단 말인가. 이것이 어디 법체계 논쟁만으로 끝낼 일인가. 옥외광고의 꽃으로 불리던 야립간판이 한순간에 싹쓸이되어 자취를 감추는 세계 초유의 사건은 어떻게든 막아야 하지 않겠는가.




기업이나 국가의 국제적 위상이나 마케팅 경쟁력이 부정적 선입견에 기초한 사소한 감정이나 피해의식에 사로잡힌 소수의 편견에 좌우돼서는 안된다. 기업과 국가의 대내외적 홍보매체에 대해서는 제작기법이나 디자인, 창조적 표현기술에 이르기까지 가능한한 제한없이 장려되고 지원되어야 한다. 지금은 글로벌 경쟁시대다. 세계의 강자와 싸우기 위한 마케팅적 홍보인프라 구축에 그 어떤 명분으로도 반기를 들어서는 곤란하다. 그것이 곧 국력의 상징이기 때문이다.


 


필자 약력




■ 서울대 졸, 서강대대학원 MBA석사

■ 동화약품 마케팅(광고)과장

■ 삼성전자 마케팅부장, 인사·연수부장

■ 능률협회, 표준협회, 생산성본부 마케팅부문 교수

■ 경기도의회 의원

■ 산업부문 마케팅교육 명강사 대상 수상

■ (현)휴먼테크마케팅연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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