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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27 22:47

<109호> '소켓부착형 안정기' 품목분류 재정립을 위한 공청회 - "안전인증 타당하다" 다수 의견 속 이견 대립

  • 2006-09-27 | 조회수 981 Copy 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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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켓부착형 안정기’    품목분류 재정립을 위한 공청회





“안전인증 타당하다” 다수 의견 속 이견 대립  





찬성  램프점등이 주기능이므로 ‘안정기 분류’ 옳다 


반대  소 켓부착 안정기, 안정성에 문제… 안정기 인증은 잘못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지난 8월 22일 오후 3시 기술표준원 본관 1층 중강당에서 ‘소켓부착형 안정기 품목분류 재정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옥외광고물용 안정기·소켓 및 옥외광고물 제조업체, 소비자단체, 안정인증기관 등 관련기관을 대표하는 7명의 패널들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그동안 램프소켓이 부착된 안정기는 램프점등이 주 기능인 안정기로 분류해 안전인증을 해왔으나 ‘소켓이 부착된 안정기’는 안전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안정기로 인증을 해주는 것은 잘못됐다는 업체의 의견이 수차례 제기된 바 있어, ‘소켓 부착형 안정기’의 적절한 품목 분류 및 인증가능 여부에 대한 관련업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하게 된 것.


품목분류의 적합성, 일반조명용 등기구로의 품목분류 가능 여부, 소켓과 안정기를 각각 개별 부품상태로만 인증 가능한지 여부, 컨넥터 형태의 소켓 안전인증 가능 여부에 대한 주요 쟁점별 토론이 이뤄졌다.


내외산업(주) 등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참석자가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해 ‘소켓 부착형 안정기’의 시장수요에 대응한 안전인증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토론자들의 의견을 간추려 정리한다.


 


전희진 기자


 


 


“안전인증 타당하다”


전기전자시험연구원 육동인 본부장, 두영전자 이남두 대표, 세인전자 박세재 대표


‘소켓 부착형 안정기’는 수십년 동안 광고시장 뿐만 아니라 쇼케이스, 쇼윈도우, 에스컬레이터 시장 등의 현장에서 많이 사용돼 왔으며 안정기에 소켓이 부착돼 있어도 램프를 점등시키는 주기능 즉 안정기 본래의 기능과 목적이 변화된 것이 없으므로 ‘안정기’로 분류함이 타당하다.





소비자보호원 이대훈 팀장, 산업기술시험원 강호우 팀장


‘소켓 부착형 안정기’가 사용상 편리하고 안전하며 또한 자원절약이 된다면 자유 시장원리에 의해 사용자가 스스로 선택해 사용할 수 있도록 인증제도가 운영돼야 한다. 다만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전기용품안전관리법과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등 법적 차원에서 필요하다면 관련규정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





신광하이테크 김선철 대표, 지성전기 김지홍 대표


옥외광고판에 ‘맞대기형 형광램프 소켓’이나 ‘삽입형 소켓’ 등을 사용할 경우 접촉력이 떨어져 제품하자가 자주 발생하게 된다. 고가 크레인을 사용함으로써 지불해야 하는 하자보수 비용 때문에 적자가 생기므로 접촉이 좋은 ‘컨넥터 형태의 형광램프 소켓’을 사용해야 하는 현실도 고려해야 한다.








“안정기 인증은 잘못”


내외산업 박재길 대표, 인창전자 강창무 대표


소켓은 소켓으로, 안정기는 안정기로만 각각의 안전기준에 의해 인증돼야 하며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컨넥터형 소켓이 부착된 안정기’를 안정기로 품목분류해 인증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공청회 패널


◇사회자 = 김준년 중앙대학교 교수


◇패널  = 이남두 두영전자 대표, 박재길 내외산업 대표, 박세재 세인전자 대표, 이대훈 소비자보호원 팀장, 육동인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 본부장


강호우 산업기술시험원 부품평가팀장, 이형수 한국옥외광고협회 회장


 


 





소켓부착형 안정기, 무엇이 논란인가





①안전성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규정 제3조에 따르면 형광등용 소켓은 전등기구에 부착해 사용해야 한다. 고정된 소켓에 감전 위험이 없는 형광등을 끼우는 방식이여야 감전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옥외에서 사용되는 간판용 형광등은 안정기에 불량소켓을 부착해 전선이 램프를 감는 등 위험하다는 문제제기가 있어왔다.


그러나 옥외광고물에 주로 사용되는 컨넥터 형태의 형광램프용 소켓은 전기용품안전기준인 K60400의 2.6항에 규정하고 있는 램프 컨넥터에 해당돼 안전인증이 가능하다. 다만, 동 안전기준(K60400) 8.2항에서 요구하고 있는 “소켓이 통상사용 상태로 부착돼 있는 경우, 램프 또는 스타터를 제거한 상태 및 램프 스타터의 장착, 교환 시에도 감전에 대한 보호를 해야 한다”를 만족하는 구조여야 한다. 기술표준원은 형광등용 소켓의 안전기준 K60400의 8.2항 감전보호구조 항목에 대해 선진국의 적용사례 등을 조사 분석하고 감전보호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②품목분류


안정기에 소켓이 달린 형태를 안정기로 볼 것인가 등기구 혹은 소켓으로 볼 것인가에 관해 의견이 분분했다. 또한 안정기와 소켓 각각 따로 안전인증을 받아도 안정기에 소켓을 부착하게 되면 안전인증 당시의 기준이 달라지므로 불법제품이라는 의견도 제시됐었다.


전기용품안전인증 대상품목인 등기구는 램프, 안정기, 소켓 등을 지지하고 고정하며 보호하는데 필요한 부분이 있는 구조의 제품으로 실내에서 사용되는 등기구를 의미한다. 따라서 옥외 광고물에 사용하기 위해 안정기에 소켓, 핀 등을 부착해 형광램프를 점등할 수 있도록 제조된 제품을 일반적인 등기구로 확대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다.


안정기에 소켓이 부착돼 있더라도 램프를 점등시키는 주기능이 달라지는 게 아니므로 안정기로 분류해야 한다는 입장이 현재의 중론.








산자부 기술표준원의 입장





컨넥터 형태의 형광램프용 소켓은 K60400에 해당… 안전인증 가능


안전성 검증 미흡하다면 안전기준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해결할 문제





‘소켓 부착형 안정기’는 램프 점등이 주기능이므로 안정기로 품목을 분류해야 하며 옥외광고물에 주로 쓰이는 컨넥터 형태의 형광램프용 소켓은 전기용품안전기준인 K60400의 2.6항에 규정하고 있는 램프 컨넥터에 해당돼 안전인증이 가능하다는 게 산자부 기술표준원의 입장이다. 미흡하다면 안전기준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해결할 문제이지 인증 자체의 허용 여부를 놓고 판단할 사항은 아니라는 것이다. 기표원 전기용품안전팀 윤기환 공업연구관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관련업계의 의견은 재검토를 거쳐 다시 논의할 예정”이라며 “추가적인 조치가 있기 전까지는 현재의 방침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올해 말까지 전반적인 안전기준에 대한 정비사업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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