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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8.28 01:03

<107호> [해설] '규제 완화, 크리에이티브 유도', '사회.지역적인 감시와 책임 강화'

  • 2006-08-28 | 조회수 930 Copy 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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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완화, 크리에이티브 유도’


‘사회ㆍ지역적인 감시와 책임 강화’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및 시행령 개정안의 상반된 두 가지 의미





지난 21일 입법예고된 옥외광고물등관리법과 시행령 개정안은 앞으로 전개될 정부의 옥외광고 정책의 방향성을 가늠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옥외광고 업무가 행자부의 지방균형발전지원본부 살기좋은지역관리팀으로 이관되면서 옥외광고 정책의 대대적인 변화가 예고되고 있는 가운데 마침내 시행령이 입법예고 <2면 표 참조>됨에 따라 옥외광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않을 전망이다.


정책의 큰 줄기는 입법예고된 시행령의 개정이유에서 읽을 수 있다. 행자부는 ‘옥외광고물에 관한 창의성과 다양성을 보장하고 안전성을 확보하는 등 그간 옥외광고물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옥외광고물이 도시미관과 지역실정에 맞게 운영·관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 이유를 밝히고 있다. 한마디로 규제 일변도의 옥외광고 정책에서 전환해 규제 완화와 크리에이티브를 유도하되 사회·지역·환경적인 감시와 책임은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다.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그동안 불법이면서도 공공연하게 이뤄지던 건물과 차량의 래핑광고나 가림막, 울타리 광고 등이 상당부분 법적인 테두리 안에 들어오게 된다. 10층 이하, 벽면 면적의 3분의 1이내 등의 제한이 따르기는 하지만 독일월드컵과 함께 광화문의 빌딩 등을 뒤덮었던 건물 래핑광고가 본격적으로 활성화될 전망이다.


차량 래핑광고 역시 좌·우측면의 면적제한이 폐지되면 그동안 불법으로 이뤄졌던 버스 영화 래핑광고 등은 합법적인 틀 안에서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시공중인 건물의 가림막과 공사장에 설치된 울타리 광고의 허용도 마찬가지다.


폭 6m 미만인 도로변에서 보이지않는 곳의 업소도 광고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하지만 지주이용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상업지역·관광지·관광단지내에서는 적색류 네온 및 전광류 광고물의 표출면적 2분의 1 이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간접네온 방식의 광고물은 주거지역 및 시설보호지구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중심상업지역과 일반상업지역에서는 전광류 광고물이 건물 정면에도 허용된다.


그러나 새로운 제한과 규제 조항도 생겨 예전보다 훨씬 번거로운 일도 생긴다.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이거나 건물의 가림막·벽면 또는 창문을 덮는 가로형 간판 등은 도시미관을 감안하여 허가대상으로 새롭게 정해지고, 신도시지역에는 광고물 등을 건물면적으로 제한하거나 광고물 등의 모양·크기·색깔, 표시 또는 설치의 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게 된다.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4m 이상인 공공시설물·교통시설이용 광고물 및 현수막지정게시시설과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인 가로형 간판도 안전도검사대상 광고물로 추가 지정된다. 또 신고대상 광고물에 대해서도 광고물 등을 표시하고자 하는 장소의 주변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 및 광고물 등의 원색도안을 제출해야 한다. 광고물 등의 금지물건에 가로등주 및 전신주도 추가로 지정된다.


결론적으로 이번 법령 개정안은 옥외광고의 정책 방향성이 규제 완화와 크리에이티브의 강화라는 측면과 함께 한편으로는 환경성, 지역 친화성, 안전성을 고려한 규제의 강화라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류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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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업계반응





환영 목소리 속 세부내용에선 이해득실에 따라 아쉬움 교차





실사출력업계, “당초보다 래핑광고 면적제한 수위 높아져” 아쉬움


전광방송업계, “상업지역내 전광광고 허용은 고무적…


                      공공목적 표출비율 25%이내 완화는 있으나 마나”





행자부가 지난 21일 래핑광고 허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에 대해 옥외광고업계는 규제완화라는 업계의 오랜 숙원을 해결하고 옥외광고산업 활성화의 틀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하며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건물, 차량, 가림막 등 래핑광고의 제한적 허용, 상업지역 내의 전광판 광고 허용 등 그동안 업계의 발목을 잡고 있었던 상당수의 법적규제가 폐지 혹은 완화되면서 한층 창의적인 광고표현이 가능해지는 등 옥외광고산업 발전을 위한 토대 마련과 시장 확대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부내용을 두고는 이해득실에 따라 환영과 아쉬움이 교차했다.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골자인 래핑광고의 제한적 허용과 관련, 이해 당사자인 실사출력업계는 당초 규제개혁위가 내놓은 옥외광고 규제개혁 확정안에 비해 규제의 수위가 다소 높아졌다는 점에서는 아쉽다는 반응이다.


특히 건물이용 광고와 가림막 광고를 허용하되 10층 이하에 벽면면적의 1/3 이내로 설치하도록 한 면적제한을 두고 너무 제한적이어서 옥외광고의 창의성과 다양성을 보장한다는 입법취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실사출력협회 준비위의 한 관계자는 “면적제한의 수위가 예상했던 것보다 높아져 아쉽다”며 “10층 높이 미만의 1/3이라고 하면 3층 높이에 불과한데, 이같은 면적제한이 오히려 자유로운 크리에이티브 표현을 방해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또 “면적제한을 좀 더 완화해달라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협회 준비위 명의의 의견서를 행자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LG애드 OOH비즈팀 박현 부장은 “다들 얘기하듯이 옥외광고는 사실 크리에이티브인데 그걸 법으로 막고 있었던 게 가장 큰 문제였다”며 “시장이 확대될 수 있는 법적기반이 마련됐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규제완화라는 측면에서 고무적인 일이기는 하나 제한적이라는 점에서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덧붙였다.


전광업계는 상업지역내 건물 전면에 전광류 광고를 허용한 것에 대해 환영하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한편 전광류 공공목적 표출비율을 25%로 규정한 것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공공목적 표출비율의 완전폐지를 주장해 온 전광방송업계는 30%에서 25%이내의 완화는 무의미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전광방송광고협회의 관계자는 “30%니 25%니 퍼센티지로 따질 문제가 아니다. 업계로서는 공공목적 표출 자체가 큰 부담이다. 오래 전부터 공공목적 표출의 의무규정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해 왔는데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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