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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02 17:51

<제127호> 해설 / 의문투성이 행자부 연구용역

  • 2007-07-02 | 조회수 950 Copy 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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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발주 용역이 학회의 ‘회원 논문 공모’로 둔갑




연구조사 설문 참여자들 “행자부 관련 연구인지 까맣게 몰랐다” 밝혀


 


 


행자부의 옥외광고 관련 연구용역 진행과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특정 학회에 대한 특혜 의혹과 함께 학회를 매개로 일부 인사들이 실리를 챙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들 정도로 문제점 투성이다.




우선 연구용역 사업자 선정 방식. 정부는 물품이나 공사, 용역 등 예산이 투입되는 모든 계약을 입찰 등 공개경쟁을 통해 하도록 독려하고 이를 제도화하기 위해 일정금액 이상은 반드시 공개입찰에 부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행자부는 이번 연구용역을 한 두 건도 아니고 깡그리 학회에 맡겼다. 그것도 비공개리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정확한 용역 건수는 행자부의 확인 거부로 알 수 없지만 본지가 확인한 것만도 지난해 10월경부터 지금까지 5건이다.




용역비 규모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4,000만원대여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학회측의 설명과 확인된 용역건수를 감안하면 억대를 상회할 것으로 추정된다.

연구용역의 진행과정은 의문을 더해준다. 특별법 관련 용역의 경우 학회 이사이자 회장 소속대학의 겸임교수로 있는 김모씨가 운영중인 개인사업체에서 주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때문에 학회가 정부 연구용역을 수주받아 특정 회원에게 하청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마저 제기되고 있다.




김씨는 본지의 질문에 “연구용역 하고 있지 않다. 모르는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러나 김씨는 행자부에서 학회에 용역을 주고 자신이 이것을 받아다 행자부 담당자들과 수시로 협의하면서 진행하고 있다고 업계 관계자들에게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씨는 또 얼마 전 자신의 업체 직원을 미국에 보내 야립광고물 관련 자료를 수집해 왔다고 밝히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회 김성훈 회장은 연구용역에 대해 묻자 “김교수가 진행하고 있으니 김교수에게 물어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그러나 며칠 뒤 학회가 수주받은 용역을 개인업체에 하청줘도 되는 것이냐고 묻자 “하청준 것이 아니고 학회가 진행하는 것이다. H대 S교수가 책임연구원이고 김 교수는 그냥 연구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


 


그런데 연구용 설문지에는 옥외광고학회가 ‘주관’으로, 김씨와 S교수 및 Y교수가 ‘공동연구책임자’로 명시돼 있다. 설문지 안내문에는 “한국옥외광고학회에서는 ‘옥외광고특별법’이 2006년 12월 31일부로 말소됨에 따라 향후 새로운 정책적 대안을 제안하고자 본 설문지를 마련하였다”고 적혀 있다. 행자부의 연구용역에 따른 설문임을 밝히는 내용은 어디에도 없다. 당시 설문에 응한 사람들은 행자부가 발주한 연구용역 과제를 위한 것인지 전혀 알지 못했다고 밝히고 있다.




김 회장은 의뢰받은 연구용역은 공고를 한 뒤 이사회를 통해 (진행자)결정을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말도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행자부는 최근 학회에 옥외광고 관련 연구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추가 의뢰했다. ▲옥외광고물 시공단계의 설계기준 확립에 관한 연구 ▲옥외광고물 안정화 단계에 있어 설치 안전도 평가기준 확립 ▲옥외광고에 있어 실명제 도입과 관리행정 시스템의 정합성에 관한 연구 등 3건이다. 모두 현업 중심의 실무적인 내용들로 연구기간은 6월부터 9월까지 각 4개월이다.




그런데 이 내용은 학회 홈페이지에조차 공고되지 않았다. 다만 ‘행정자치부에서 아래의 내용으로 연구를 의뢰하였으니 관심있는 분들께서는 제안서를 작성해 학회 메일로 보내 달라’는 회람문서가 소속 회원들에게 이메일로 전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제목은‘행자부 관련 논문 공모’. 행자부가 학회에 수의계약 발주한 연구용역이 학회의 소속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논문 공모’로 둔갑한 것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연구용역의 과제들이 모든 옥외광고 관계자들의 중요 관심사임에도 불구하고 학회 회원들을 제외하고는 누구도 이러한 연구용역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는 점이다.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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