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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호> 공공디자인에 관한 법률안 입법공청회
- 2007-07-02 | 조회수 1,028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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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디자인 개념 및 분류·소관 부처 놓고 논쟁 격화
문광부-공공디자인법안·산자부-산업디자인진흥법 극명한 입장 차이
6월 15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열린 ‘공공디자인에 관한 법률안’ 입법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이 공공디자인의 개념과 분류 등을 놓고 격론을 벌이고 있다.
공공디자인 법안 제정을 놓고 문화관광부와 산업자원부가 첨예한 대립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가운데 6월 15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서 ‘공공디자인에 관한 법률안’ 입법공청회가 열려 개념과 분류 등을 놓고 격론이 벌어졌다.
경기도 디자인총괄본부장을 맡고 있는 한양대 윤종영 교수, 연세대 이성식 교수, 건국대 정강화 교수, 경희대 최명식 학장 4명이 진술인으로 참석해 공공디자인의 개념과 법률안 내용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고 이어 의원들과의 질의응답이 활발히 진행됐다.
▲찬성론=산업디자인진흥법으로는 효율적 공공디자인 정책에 한계
공공디자인법 제정 찬성론자들은 공공디자인과 산업디자인의 개념과 주체 구분이 명확한 만큼 입법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폈다. 산업디자인을 제외한 모든 디자인을 문광부가 관장하도록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규정돼 있는 점을 그 근거로 들었다.
윤종영 교수는 “공공디자인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해석으로 디자인계의 일부 반대의견이 있으나 이는 공공디자인을 단순히 디자인 영역별 구분으로 인식하는 데서 출발하는 오류”라고 지적하고 “공공디자인은 그 목적과 성격 자체가 기존의 디자인 관련법과는 전혀 다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지금의 산업디자인진흥법으로는 도시환경 구축, 미관 개선 등 공공디자인을 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따르므로 공공디자인에 관한 법률안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재철 한나라당 의원은 “공공분야와 산업분야는 분류체계가 전혀 다른데 공공디자인을 산업디자인의 일부라고 보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같은 입장을 전개했다.
박찬숙 한나라당 의원은 “산업이냐 문화냐 이분법적으로 나눌 수는 없지만 어떤 시각에서 접근해 이 나라를 만들 것인가, 어떤 부처가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인가를 고려해 주무부서는 필요하다”며 “공공기관이 행한 공공디자인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국민 삶의 질을 높이며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그리고 현재의 상황을 밥그릇 싸움, 부처 이기주의로 바라보지 말 것을 제안했다.
▲반대론=별도 공공디자인법 제정하고 주무부서 다르면 통솔 어려워져
최명식 학장은 “공공디자인이 산업디자인진흥법의 환경디자인 안에 포함되므로 산자부가 통합해 관장해야 한다”며 “별도의 공공디자인법안을 제정하고 이를 관장하는 주무부서가 생기면 통솔이 어려워져 디자인 통합정책이 필요하다”는 논리로 공공디자인법 제정에 반대주장을 폈다.
▲절충론=이분법적 분류 어렵고 소관부처 논쟁은 불필요한 다툼
공공디자인과 산업디자인의 개념 정립이나 분류는 모호하므로 굳이 구분해서 소관부처를 따지는 소모적인 논쟁보다는 디자인 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통합기구를 설치·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이광철 열린우리당 의원은 산업디자인과 산업디자인을 제외한 디자인을 공공디자인으로 보는 시각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많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 “산업디자인에 포함되는 환경·시각디자인에도 공적인 영역들이 많다”면서 “산업디자인에 속한다고 공공성이 없고 산업을 진흥하는 것이 사적 이익을 달성하는 것이라는 단편적인 논리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디자인을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으로 구분하는 것이 애매하다는 지적도 했다.
이재웅 한나라당 의원은 “공공디자인과 산업디자인을 구분하는 것은 무리이므로 네 것이냐, 내 것이냐 영역 싸움을 하는 것은 시간 낭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각각의 영역은 있되, 행정적으로 중복되거나 국가 재정이 낭비되지 않도록 양자를 함께 활성화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성식 교수는 “공공디자인과 산업디자인은 구분지을 수 없다”며 “소관부처가 중요하다고 논의하고 있는데 두 부서로 나눠졌을 경우 오히려 디자인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가 어렵지 않을까 우려된다”면서 “디자인 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통합기구 설치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그러나 법률안에 대한 일부 보완을 전제로 공공디자인법 제정에 지지 입장을 취했다.
정청래 열린우리당 의원은 산자부, 문광부, 정통부의 유사한 기능을 합쳐 총괄기구인 문화산업청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전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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