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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10 15:52

<제124호> 기획연재 / 특허, 정확하게 알고 올바로 활용하자 - ④ 특허 어떻게 취득하나

  • 2007-05-10 | 조회수 931 Copy 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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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싣는 순서




① 특허란 무엇인가

② 특허 왜 중요한가<상>

③ 특허 왜 중요한가<하>

4. 특허 어떻게 취득하나

⑤ 특허의 침해와 책임

⑥ 특허 권리를 지키려면

⑦ 연재를 마치며


 


 


특허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중요… 절차는 어렵지 않아


 


유형의 재산권 못지않게 무형의 재산권이 중요해지면서 특허권을 비롯한 지식재산권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지식재산권을 둘러싼 우리 옥외광고업계의 분쟁 사례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무형의 재산권 제도를 잘 알고 잘 활용하면 이른바 대박을 터뜨리는 사업성공의 기폭제로 삼을 수 있다. 하지만 잘 몰라서 권리의 획득과 행사를 게을리할 경우 뒤늦게 땅을 치며 후회할 수도 있고 무심결에 남의 권리를 침해했다가 감당불능의 책임을 뒤집어 쓰고 사업마저 접어야 하는 횡액을 당할 수도 있다. 이처럼 사업자에게 있어 명약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독약이 될 수도 있는 무형의 지식재산권을 7회에 걸쳐 시리즈로 엮어 본다.

우리는 발명을 보호하기 위해 특허, 즉 발명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다. 그러나 특허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모르거나 획득하는 절차를 몰라 권리 행사를 포기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번 호에서는 특허를 취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본다.  <편집자 주>


 


1178779778987.gif\"   특허출원 및 심사절차도(자료출처-특허청)


 


 


특허출원을 위해 갖춰야 할 요건은




옥외광고는 종합예술이라고 할 만큼 분야가 다양하고 소재 또한 무궁무진하다. 따라서 특허를 취득할 수 있는 범위도 상당히 넓다. 발명에 가까운 기술 특허부터 디자인에 따르는 지적재산권, 또한 소재 활용법에 따르는 실용신안권과 상표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특허권이 존재한다.

그렇다면 옥외광고 분야에는 어떤 특허들이 있을까?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간판에 대해 살펴보자.




최근 들어 인조 잔디, 꽃, 주전자 등 다양한 소재를 활용해 간판을 제작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들은 길거리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소소한 것들로 관련 종사자가 아니라면 그저 ‘독특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나칠 뿐 특허와 관련이 있음을 인식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각각 ‘인조잔디가 구비된 간판’, ‘주전자를 이용한 실외 간판’, ‘주전자를 이용한 간판용 조명장치’ 등으로 특허권이 설정돼 있는 일종의 발명이다.

이밖에도 ‘거울 간판’, ‘태양광 전지 간판’ 에 이르기 까지 간판에 관련된 특허는 제한이 없다.




그러나 모든 발명이 전부 특허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특허의 대상이 되려면 일정 조건을 갖춰야 하는데,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중 신규성과 진보성이 특허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데, 신규성이란 ‘새로운 발명’, 즉 ‘공지된 발명과 동일하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진보성은 ‘특허출원시 공지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는 정도의 창작 난이도를 갖춘 발명’을 의미한다.     

 

특허 출원 전 선행기술 검색부터




 특허 출원을 하기 위해서는 내 발명(고안, 디자인, 상표)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발명이 선출원·선등록 됐는지 여부를 알아보는 것이 우선이다. 선행기술조사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특허를 출원한다면 특허 등록이 거절될 확률이 높고 무엇보다 특허권 침해 문제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선행기술의 검색은 특허청이나 지역지식재산센터를 방문해 검색할 수 있으며,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




사전 검색을 마치면 사전등록절차를 거쳐 출원인 코드를 부여받고, 출원서 등 각종 서식을 작성해 제출한다. 접수시 접수증 및 출원번호통지서가 즉시 발급되며, 출원번호통지서는 출원절차가 종료될 때까지는 반드시 보관해 활용해야 한다.


 


출원에서 등록까지




앞서 살펴본 과정은 특허출원절차로서 특허 등록을 받기 위한 사전절차에 해당한다.

일단 출원을 마치면 별도의 심사청구를 해야 특허심사 대상이 된다. 만일 출원시부터 5년 이내에 심사청구를 하지 않으면 그 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를 해야 한다. 실용신안등록출원의 경우 무심사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심사청구가 필요없다.




심사청구를 하면 특허청 심사관에 의해 심사를 받게 된다. 심사 결과에 따라 특허출원된 발명의 특허 여부가 결정되는 중요한 과정으로 심사관은 해당 출원기술에 법정 거절 이유가 있는지, 즉 이미 일반에 알려진 ‘공지된 기술’인지 혹은 유사한 선행기술이 있어 이로부터 용이하게 도출가능한 발명인지 등을 면밀한 검토를 통해 심사를 한다. 특허심사는 대략 10개월 정도가 소요된다.




심사 결과 거절이유가 없거나 거절이유가 보정서 및 의견서에 의해 해소될 경우에 등록결정을 하게 되고 출원인이 설정등록 절차를 밟게 되면 독점배타적인 특허권이 발생되고 특허증이 발급되게 되는데 이것을 특허등록 또는 특허획득이라고 한다.




따라서 특허출원은 단지 특허출원된 사실만 나타내는 것이고 특허등록(획득)은 출원 후 특허청의 심사를 거쳐 유효하게 등록된 것이므로 특허출원보다 더 상위의 개념, 신뢰할 수 있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특허등록이 완료되면 그 독점권이 설정등록일로부터 발생하며, 독점권은 출원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까지 유지된다.                   


 


이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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