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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12 09:45

<제122호> 기획연재 / 특허, 정확하게 알고 올바로 활용하자

  • 2007-04-12 | 조회수 917 Copy 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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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특허 왜 중요한가 <하>


 


글싣는 순서




① 특허란 무엇인가

② 특허 왜 중요한가<상>

3. 특허 왜 중요한가<하>

④ 특허 어떻게 취득하나

⑤ 특허의 침해와 책임

⑥ 특허 권리를 지키려면

⑦ 연재를 마치며


 


 


특허침해 한 건이 기업의 운명 ‘쥐락 펴락’




무심코 한 침해행위, 불화살 되어 돌아오다


 


유형의 재산권 못지않게 무형의 재산권이 중요해지면서 특허권을 비롯한 지식재산권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지식재산권을 둘러싼 우리 옥외광고업계의 분쟁 사례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무형의 재산권 제도를 잘 알고 잘 활용하면 이른바 대박을 터뜨리는 사업성공의 기폭제로 삼을 수 있다. 하지만 잘 몰라서 권리의 획득과 행사를 게을리할 경우 뒤늦게 땅을 치며 후회할 수도 있고 무심결에 남의 권리를 침해했다가 감당불능의 책임을 뒤집어 쓰고 사업마저 접어야 하는 횡액을 당할 수도 있다. 이처럼 사업자에게 있어 명약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독약이 될 수도 있는 무형의 지식재산권을 7회에 걸쳐 시리즈로 엮어 본다. 이번 호에서는 타인의 특허를 침해했다가 감당불능의 막대한 피해를 입는 사례들을 통해 특허의 중요성을 짚어 본다.  <편집자 주>


 


* 마이크로소프트, 15억 2,000만 달러 손해배상 물 위기




특허는 잘 활용하면 천금을 낳는 보석이지만 잘못 악용하면 독이 된다. 때미는 타월, 휴대폰 핵심 기술 하나로 일약 돈방석에 앉은 기업의 사례들을 종종 볼 수 있지만 반대로 타인의 특허를 침해해 천문학적인 배상금을 물어주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다.

월스트리트저널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는 최근 특허 침해로 15억 2,000만달러(약 1조4,000억원) 배상 판결을 받았다. 특허 침해 관련 배상액으로는 전세계를 통틀어 사상 최대 규모다.

이번 판결은 알카텔-루슨트가 MS를 상대로 낸 특허소송에 따른 것으로, MS가 윈도미디어플레이어에 디지털 음악(MP3) 기술 관련 특허 두 개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알카텔-루슨트사의 주장을 미 특허법원이 받아들인 결과다.




특허소송의 관행상 MS는 항소를 통해 손해배상액을 줄이거나 판결을 뒤집기 위한 노력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추후의 결과에 따라 특허권 침해 여부가 최종 판가름나겠지만, 이번 판결은 특허 침해행위가 경제적으로 얼마나 큰 피해를 줄 수 있는가, 특허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가를 반증해 주는 좋은 사례가 되고 있다. 


쭦코닥 즉석사진기 특허 침해로 18억 달러 손실

거액의 손해배상으로 종결지어진 역사상 유명한 특허분쟁 사례도 있다. 일명 폴라로이드라고 불리는 ‘즉석카메라’를 둘러싼 미국 ‘폴라로이드’와 독일 ‘코닥’간의 분쟁이 바로 그것. 폴라로이드는 1947년 셔터를 누르고 잠시만 기다리면 바로 사진이 인화돼 나오는 최초의 즉석사진기 ‘모델95’를 선보였다.




모델95는 발매되자마자 품절 사태가 빚어지고 광고용으로 제작된 모형 사진기까지 팔려나갔을 정도로 대히트를 쳤다. 소비자들은 ‘폴라로이드’라는 명칭을 즉석사진기와 동일시했고 그 명칭은 고유명사처럼 굳어졌다. 당시 개발자인 랜드는 사진 분야 특허를 500여건이나 취득해 놓은 상태였다.

그런데 1976년 폴라로이드에 필름을 공급하던 코닥이 즉석사진기 사업에 뛰어들었고 폴라로이드는 즉시 소송을 제기했다. 두 회사간의 분쟁은 10년이라는 장기전에 들어갔고 승리의 여신은 폴라로이드에게 미소를 지었다.




이로 인해 코닥은 9억달러에 이르는 배상금을 물고 1986년 즉석사진기 사업을 접어야 했다. 문제는 피해액이 단순히 손해배상금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 즉석사진기의 생산시설을 뜯어내고 폐기하는데 1억 달러가 소요됐고 10년간 판매했던 제품 1,650만대를 회수해야 하는 문제에도 봉착했다.

코닥은 제품 소지자에게 50달러 상당의 자사 주식이나 제품으로 바꿔주는 환불정책을 써 제품을 회수했고 그 교환에 든 비용은 8억 달러에 달했다. 이를 모두 합하면 18억 달러에 이르렀다.

코닥이 보여줬던 특허에 대한 경시, 즉 ‘침해’라는 화살은 코닥 자신에게 참혹한 ‘불화살’이 되어 돌아왔던 것이다.


 


* 분쟁 장기화는 다반사… 기업 도산으로 이어지기도




타인의 특허를 침해해 손해를 배상해주는 사례는 비일비재하며 심지어 기업의 도산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국내 한 가구업체가 디자인권자 L씨의 디자인을 도용해 2년 동안 다량의 가구를 판매했다가 겪은 사례가 좋은 실례가 될 수 있다.자신의 디자인을 도용당한 사실을 알게 된 L씨는 가구업체를 상대로 특허소송을 진행했고, 법원은 가구업체의 특허도용 사실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가구업체는 곧바로 생산을 중단해 경제적인 손실을 봐야 했고, 사과문을 발표해 명예까지도 실추됐으며 덤으로 2년동안 벌어들인 소득보다 훨씬 많은 손해배상을 져야 했다.




이후 가구업체는 재정난으로 경영사정이 악화됐고 결국은 파산까지 맞이하게 됐다. 이처럼 타인의 특허를 침해하면 이득을 얻는 건 한 순간이고 획득한 이득의 수백 배를 돌려줘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되로 얻으려다가 말로도 해결하지 못하고 패가망신을 하게 되는 격이다. 


 


* 금전다툼 넘어 형사문제로도 번져




특허 분쟁으로 인한 피해는 비단 초기 투자비의 손실, 손해배상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 특허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비용도 큰 손실을 초래한다. 일반적으로 특허소송은 전문적인 기술에 대한 판단을 요하며, 또한 특허소송 제도의 복잡성으로 인해 장기화되기 쉽다. 따라서 특허분쟁은 일단 발생하면, 장기전으로 가는 경우가 다반사다. 코닥과 폴라로이드 두 회사는 ‘10년’ 특허공방을 벌였다. 10년 동안 분쟁은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시간과 경제적 비용의 희생이 수반됐던 것이다.




특허침해는 경제적 피해를 둘러싼 금전다툼을 넘어 형사문제로도 곧잘 비화된다. 얼마 전 대리소송 파문으로 화제가 됐던 H사의 사례가 좋은 실례가 될 수 있다.




H사는 거액의 비용과 많은 시간을 들여 첨단 광고물을 설치했으나 곧바로 특허침해 소송에 직면, 단 한 차례도 광고를 게첨해 보지 못한 채 철거해야 했다. 그리고 쌍방간 특허 공방과 형사고소, 손해배상 소송 등 법적 공방이 줄줄이 이어지면서 계측이 불가능할 정도의 피해를 떠안고 있다.

결국 특허를 침해하면 초기투자비용 손실, 손해배상은 물론 과정상의 시간·경제적 비용 등 이래저래 손실만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는 것이다. 


 


이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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