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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29 19:25

<제121호> 기획연재 / 특허, 정확하게 알고 올바로 활용하자 - ② 특허 왜 중요한가<상>

  • 2007-03-29 | 조회수 996 Copy 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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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싣는 순서




① 특허란 무엇인가

2. 특허 왜 중요한가<상>

③ 특허 왜 중요한가<하>

④ 특허 어떻게 취득하나

⑤ 특허의 침해와 책임

⑥ 특허 권리를 지키려면

⑦ 연재를 마치며


 


 


제대로 활용하면 황금알 낳는 거위




번뜩이는 아이디어, ‘로열티’ 제도 통하면 막대한  수익으로 연결


 


유형의 재산권 못지않게 무형의 재산권이 중요해지면서 특허권을 비롯한 지식재산권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지식재산권을 둘러싼 우리 옥외광고업계의 분쟁 사례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무형의 재산권 제도를 잘 알고 잘 활용하면 이른바 대박을 터뜨리는 사업성공의 기폭제로 삼을 수 있다. 하지만 잘 몰라서 권리의 획득과 행사를 게을리할 경우 뒤늦게 땅을 치며 후회할 수도 있고 무심결에 남의 권리를 침해했다가 감당불능의 책임을 뒤집어 쓰고 사업마저 접어야 하는 횡액을 당할 수도 있다. 이처럼 사업자에게 있어 명약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독약이 될 수도 있는 무형의 지식재산권을 7회에 걸쳐 시리즈로 엮어 본다. 이번 호에서는 특허로 성공한 사례들을 통해 중요성을 짚어 본다.  이승희 기자


 


 


특허는 독자적인 기술 즉, 발명을 보호할 수 있는 통로이자 창구이다. 하지만 그 역할이 단순한 발명의 보호를 떠나 수익 창출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 중요성은 더욱 증대되고 있다.

생활 속 작은 아이디어를 제품화해 대박을 터뜨린 사례를 종종 볼 수 있으며 제품의 핵심기술만 보유하고도 놀랄만한 ‘로열티’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는 기업도 볼 수 있다.




그런 대박사례 뒤에는 특허의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한다. 만약 특허로 특정제품을 보호하지 않았다면 유사 상품의 등장으로 독자적인 판매영역을 확보할 수 없었을 것이고, 권리 등록 하나로 앉아서 ‘로열티’를 받는 행운도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특허를 잘 활용하면 일약 ‘돈방석’에 앉을 기회를 갖게 된다.

이때문에 해마다 수많은 특허가 등록되고 있는데, 특허청에 따르면 2003년 이후 특허출원이 급격히 증가되고 있어 2003년 12.1%, 2004년 17.4%의 증가세를 보였다고 한다. 지난해 특허 출원수는 약 16만 2,618건으로 2005년 대비 3.8% 증가율을 보여 2003,4년도에 비해 증가폭은 줄어들었으나 여전히 특허출원율은 상승가도를 달리고 있다. 또한 특허심판원에 심판청구된 분쟁사례만 해도 지난해 9,725건으로 2005년 대비 36.2%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권리의 보호, 나아가 수익창구를 보호하기 위한 관심은 갈수록 늘고 있는 추세다.




◆이태리 타올 하나로 수백억원 수익 올려




한국인의 목욕 필수품 1호 ‘이태리타올’. 이태리타올은 대중목욕탕, 동네 슈퍼마켓 등에서 500원만 지불하면 쉽게 구할 수 있는 친숙한 상품이다. 사용자에게 500원의 가치인 이 상품이 한 사람에게는 500억원의 가치가 있었다. 부산의 놋그릇 상인 김필곤씨는 우연히 때가 잘 밀리는 직물을 발견, 사용이 손쉽도록 손에 끼울 수 있게 재봉질했고 1966년 실용신안 등록을 했다. 이 제품의 관련 특허만해도 33개에 달한다. 그는 당시 이태리타올 특허로 500억여원의 재산을 모았고 부산의 A호텔을 인수해 경영 할 수도 있었다.




주부들이 가장 선망하는 제품리스트에 들어가 있는 스팀청소기. 이 상품 역시 걸레질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은 한 주부의 욕망이 만들어낸 히트상품이다. 현재 ‘한경희생활과학’의 대표이자 스팀청소기의 특허권자인 한경희씨는 2005년 한해 동안 1000억원의 매출을 올렸고 현재 1,500억원의 매출을 향해 가고 있다.

우연히 때가 잘 밀려 탄생한 이태리타올, 힘든 걸레질때문에 탄생한 스팀청소기 등은 생활 속 작은 우연이 만들어낸 황금알. 그러나 이 황금알은 스스로 부화된 것은 아니었다. 특허라는 부화장치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 김필곤씨나 한경희씨는 자신의 발명을 수익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 특허를 이용한 것이다. 




◆‘퀄컴’社, CDMA 기술 로열티만 지난해 27억 8,600만 달러 수익 올려




특허를 이용해 ‘돈방석’에 앉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로열티’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다. 로열티란 일종의 특허사용료로서 특허권자가 특허 사용을 희망하는 자에게 권리를 빌려주고 그 대가를 받는 제도를 말한다.

CDMA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퀄컴’이 로열티수입으로 급성장한 대표적인 기업사례다. 퀄컴은 휴대폰의 무선통신 운용 핵심기술인 ‘CDMA’ 원천기술을 보유한 회사로 CDMA기술 하나로 전 세계 135개 업체와 라이센스 계약을 맺고 있다. 휴대폰 기업들은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휴대폰 1대를 판매할 때마다 판매수익의 5%를 미국 퀄컴에 지불한다. 퀄컴은 지난해만 해도 로열티와 라이센스를 통해 27억 8,600만 달러의 수익을 올렸다.




커피 한 잔에도 200원의 로열티가 포함되어 있다. 커피전문점의 대명사 ‘스타벅스’가 2001년부터 5년간 국내에서 벌어들인 로열티는 150억원. 현재 전세계의 스타벅스 매장이 11,000여개로 상표등록 하나로 세계에서 벌어들이는 로열티는 어마어마할 것이다.




◆직원에게 2천억원 안겨준 청색 LED




특허가 기업이나 기업가의 전유물은 아니다. 회사에 직원으로 몸담고 있는 기술자, 평범한 기능공도 얼마든지 특허를 통해 인생대박을 이룰수 있다. 직원이 특허로 대박을 일군 대표적인 실제 사례를 우리 간판분야에서 찾을 수 있다. 채널간판에 많이 쓰는 청색 LED가 그것.




일본 도쿄지방법원은 지난 2004년 1월 나카무라 슈지 미국 캘리포니아대 교수가 전직장 N화학을 상대로 낸 특허소송에서 청구액 전액인 200억엔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슈지 교수는 N화학에 직원으로 근무할 당시 청색 LED를 개발해낸 주역인물이다. 이 판결은 그동안 회사측에 귀속하는 것으로 알려진 직무발명의 대가가 직원에게도 귀속된다는 점을 보여준 것으로서 세계적인 화제거리가 되었다.

특히 법원은 회사가 청색 LED의 개발로 얻은 이익을 1,208억엔으로 추산하고 이 가운데 50%인 604억엔이 슈지 교수의 몫이지만 200억엔만 청구했기 때문에 이를 전액 인정하는 것이라고 밝혀 지적 재산권에 대한 기업과 개인의 몫이 법적으로 동등함을 인정했다.




 ◆전문성에서 얻은 영감을 발명으로 전환시켜




이태리타올이나 스팀청소기가 ‘생활의 발견’으로 만들어낸 아이디라면 ‘한방 기저귀·생리대’는 ‘전문가의 순간적 영감’을 발명으로 연결시킨 사례다.

한의사 안득훈씨는 자신의 전문분야인 한의학을 살려 기저귀·생리대용 한방시트를 만들었다. 이 제품으로 미국과 러시아 등 해외 바이어와 각각 100만달러 수출계약을 맺는 쾌거를 안았다.

안씨는 한의사 생활을 하면서 기저귀를 찬 아기들이 피부가려움과 짓무름으로 고생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그 고통을 해소시킬 방안을 고민했다. 그는 한의대 교수, 산부인과 의사 등의 도움을 받아 수년간 연구를 했고 그 결과 불쾌감은 줄이고 청량감을 올려주는 기저귀, 냄새를 없애고 피부에 안전한 여성용 생리대를 개발하기에 이르렀다.                              


 


  이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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