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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호> 공공디자인에 관한 법률안 입법공청회 상보
- 2007-03-17 | 조회수 1,331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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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디자인법 제정 필요하다” 중론
소관부처 싸고 산자부·문광부 대립양상… 통합 법개정론도 대두
디자인 개발자들에 대한 육성 및 지원 요구하는 목소리도
공공디자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날로 확산되면서 체계적인 개발과 진흥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이번 입법공청회는 많은 관심을 모았다.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은 법안 제정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법 적용의 범위와 소관 부처에 관해서는 이견을 보였다. 산업자원부가 전면 개정을 추진 중인 현 산업디자인진흥법에 환경디자인이 포함되기 때문에 공공디자인법안과 산업디자인법안이 상충하므로 별도의 공공디자인법안 제정의 필요성이 낮다는 의견과 산업자원부의 소관은 기본적으로 디자인 업무 중 산업디자인에 국한되며 공공디자인과 산업디자인은 차원이 다른 영역으로 공공디자인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팽팽히 대립됐다. 공청회에서 쟁점이 됐던 사안을 살펴본다. 전희진 기자
윤종영 한양대 교수는 법률상의 용어정의 및 범위에 대해 명확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종대 한국디자인진흥원 개발지원본부장이 공공디자인 법률안에 대한 산자부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공공디자인과 산업디자인… 개별개념인가 상·하위개념인가
산업디자인진흥법에서 환경디자인은 생활환경 및 공간 등을 쾌적하고 아름답고 편리하게 디자인하는 것을 말하며 실내·건축디자인, 조경 및 도시계획 관련 디자인 등을 포함한다. 하지만 공공디자인법안은 공공디자인을 공공기관이 조성, 제작, 설치, 운영 및 관리하는 공간, 시설, 용품, 정보 등의 심미적·상징적·기능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행위와 그 결과물로 정의, 그 개념 정립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기조발제를 했던 윤종영 한양대 교수는 법률상의 용어정의 및 범위에 대해 명확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공공디자인법안의 제정을 주장했다. 또한 디자인산업진흥법과 상충되는 부분이 많다며 조율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현행법에서 규정하기를 제품, 시각, 환경 등 디자인의 모든 분야를 산업디자인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런 개념 정립의 경우는 전 세계 어느 곳에서도 보지 못했고 특히 산업디자인 범주 내에 공공디자인을 포함시키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는 것.
이에 대해 김종대 한국디자인진흥원 개발지원본부장은 산업디자인진흥법과의 혼선을 우려하며 공공디자인은 산업디자인진흥법이 포괄하는 환경디자인의 개념에서 다뤄질 수 있다고 반론을 폈다. 또한 일반기업도 공공성을 고려한 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데 공공디자인법률안이 공공디자인의 적용 범위를 공공기관의 영역으로만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가 국민세금을 투입해야 하는 일인데 새 부처를 만들고 운영을 해야 하느냐”며 “이는 낭비”라고 반박했다.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는 이미 90년대 후반부터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해 오고 있으므로 예산의 효율성 면에서도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음을 설명하며 핵심조항을 산업디자인진흥법 개정안에 반영해 통합 법제화하자고 주장했다.
▲공공디자인 소관부처… 산자부냐 문광부냐
디자인 업무와 관련해 상당 부분 중복되는 법률안이 발의된 이유는 정부조직법상 디자인 업무에 대한 소관부처가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문화관광부 정부조직법 제35조에 문화관광부장관은 문화, 예술, 영상, 광고, 출판, 간행물, 체육 및 관광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고 명시돼 있으며 산업자원부 정부조직법 제37조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상업·무역 및 무역진흥, 공업, 에너지 및 지하자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고 돼 있다.
지난 99년 2월 8일자로 김대중 전 대통령 재임 초기에 문화를 산업으로 국가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해 제정됐던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조항을 보면 제2조에서 디자인 관련 산업은 산업디자인을 제외하고는 문화관광부 장관의 주무소관으로 명백히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산업자원부가 관심분야를 산업디자인을 넘어선 영역으로까지 확대해 이러한 갈등이 제기된 것이며 산업자원부와 한국디자인진흥원의 현 산업디자인진흥법의 전면 개정 시도는 산자부 소관을 월권하는 행위라는 논지이다.
윤종영 교수는 문화관광부 정부조직법 제35조의 법적 근거를 제시하면서 “산업디자인을 제외한 영역은 문광부 소관이므로 공공디자인 역시 엄연히 문광부에서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섭 행정개혁시민연합 정책협의회 공동의장은 “산자부든 문광부든 소관의 주체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공공디자인은 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권리로 돌아와야 한다”며 “공동선을 구현하고 현실을 고려한 법안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밖의 의견들
김종대 한국디자인진흥원 개발지원본부장은 기업 및 디자이너 등의 디자인 공급자에 대한 교육과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을 언급했고 이상호 한국디자인기업협회 부회장은 공공디자인법안의 어느 부분에도 디자인 개발자들의 지원·육성에 대한 항목이 없음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냈다. 최범 간판문화연구소 소장은 공공디자인법안 제정 추진에 전폭적인 찬성의 입장을 밝히며 디자인 정책이 다원화·전문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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