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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호> 기획연재 / 특허란 무엇인가
- 2007-03-02 | 조회수 1,571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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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정확하게 알고 올바로 활용하자 - ① 특허란 무엇인가
글싣는 순서
① 특허란 무엇인가
② 특허 왜 중요한가<상>
③ 특허 왜 중요한가<하>
④ 특허 어떻게 취득하나
⑤ 특허의 침해와 책임
⑥ 특허 권리를 지키려면
⑦ 연재를 마치며
잘 활용하면 천금보석, 잘못 악용하면 독
보호대상 따라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으로 분류
유형의 재산권 못지않게 무형의 재산권이 중요해지면서 특허권을 비롯한 지식재산권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지식재산권을 둘러싼 우리 옥외광고업계의 분쟁 사례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무형의 재산권 제도를 잘 알고 잘 활용하면 이른바 대박을 터뜨리는 사업성공의 기폭제로 삼을 수 있다. 하지만 잘 몰라서 권리의 획득과 행사를 게을리할 경우 뒤늦게 땅을 치며 후회할 수도 있고 무심결에 남의 권리를 침해했다가 감당불능의 책임을 뒤집어 쓰고 사업마저 접어야 하는 횡액을 당할 수도 있다. 이처럼 사업자에게 있어 명약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독약이 될 수도 있는 무형의 지식재산권을 7회에 걸쳐 시리즈로 엮어 본다. 이번 호에서는 지식재산권의 정확한 개념과 의미를 살펴 본다.
<편집자 주>
◆ 특허권과 실용신안권의 보호대상은 ‘발명’
지식재산권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재산권의 종류와 의미 등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이해와 구분이 필요하다.
재산적 가치를 발휘하는 무형의 법적 권리를 통칭해 지식재산권이라고 부른다. 흔히 ‘특허’라는 말로 일반화돼 통칭되고 있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특허’는 지식재산권의 일 부분일 뿐이다. 한때 지적재산권 혹은 지적소유권으로 불리기도 했으나 지식활동의 결과로서 얻어지는 권리라는 점에서 얼마 전 법률상의 명칭이 지식재산권으로 통일됐다.
지식재산권은 크게 산업 활동과 관련이 있는 산업재산권과 문화 활동과 관련이 있는 저작권 두 가지로 분류된다. 이 가운데 우리 업계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권리는 산업재산권으로 각종 산업활동(광고업도 별도의 산업으로 분류)을 통해 독창적으로 발명하거나 고안해낸 기술을 그 발명자나 고안자가 일정기간 동안 독점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부여해준 재산권이다.
산업재산권은 통상 특허권으로 통칭되기도 하지만 보호대상에 따라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의 네 가지로 세분화되며 권리마다 보호기간이 다르다.
특허권의 보호대상은 ‘발명’이고 실용신안권은 ‘고안’이다. 하지만 발명과 고안의 개념적 차이가 다소 모호해 일반인들이 어떤 것이 발명이고 어떤 것이 고안인지를 구별하기란 쉽지 않다.
발명의 특허법상 정의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이고, 고안의 실용신안법상 정의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다. 따라서 발명과 고안의 차이, 다시 말해 특허와 실용신안의 차이점은 발명의 ‘고도(高度)성’ 여부에 달려 있다. 발명의 기술수준이 높을 경우 특허권 대상이 되고 기술수준이 낮은 경우 실용신안권의 대상이 된다고 보면 된다. 때문에 특허를 ‘대발명’, 실용신안을 ‘소발명’으로 부르기도 한다.
◆권리의 종류 따라 보호기간 제각각
제품의 제조방법이나 생산방법 등 방법적인 것은 특허로만 출원이 가능하다. 반면 기존 제품의 형상이나 구조 등을 개선하여 실용성을 높인 경우는 실용신안의 출원대상이 된다. 이 두 권리는 기술수준의 차이 만큼 보호 기간(권리존속 기간)에도 차이가 있어 특허권은 특허 출원일로부터 20년, 실용신안권은 실용신안등록 출원일로부터 10년이다.
의장권의 보호대상은 의장(儀狀)이다. 의장은 보통 디자인과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때문에 의장권은 디자인권으로 불리기도 한다. 그러나 재산권으로서의 의장은 포괄적인 디자인 개념 중 제품디자인 분야를 주된 대상으로 삼는다. 의장법은 “의장이라 함은 물품(물품의 부분을 포함한다)의 형상, 모양이나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여 의장의 개념을 물품의 외관에 나타나는 디자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 제품들과 다르게 외관상 미적 감각을 향상시킨 것은 의장 출원을 할 수 있다. 의장권의 존속기간은 등록출원일로부터 15년이다.
◆구별목적 아닌 상표는 보호대상 안돼
상표권의 보호 대상은 상표다. 그러나 재산권으로서의 상표는 사회통념상의 상표와 개념상 차이가 있다. 상표법은 상표의 개념에 대해 “상표라 함은 상품을 생산·가공·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문자·도형·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 또는 이들 각각에 색채를 결합한 것(이하 \"표장\"이라 한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기호상표, 문자상표, 도형상표와 이들의 결합상표, 색채상표나 입체상표와 같이 시각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대부분의 것은 상표로서 인정되지만 소리상표, 냄새상표, 맛상표 등과 같이 청각·미각·후각으로 지각할 수 있는 것은 상표로서 등록받을 수 없다.
또한 자기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구별할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표장은 상표로서 인정받지 못한다. 때문에 상품에 사용되었더라도 그것이 단순히 상품의 미적 감각을 높이거나 가격을 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재한 것이라면 상표법상 상표가 아니다.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등록일로부터 10년이나 기간 만료시 갱신등록을 할 수 있어 거의 제한없이 보호받을 수 있다.
이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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