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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호> 개정 법률안이 갖는 의미
- 2007-02-07 | 조회수 890 Copy 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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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옥외광고에 대한 큰 틀에서의 인식변화 시사
규제 일변도에서 옥외광고의 효과적인 관리와 진흥에 초점
주민과 관련업계의 참여·자율규제 촉진 유도
지난 1월 3일 제출된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옥외광고 정책에 있어 큰 틀에서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무엇보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의 법체계가 규제 위주로 구성돼 있는 것에 반해 옥외광고산업의 효과적인 관리와 진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데 큰 의의를 찾을 수 있겠다.
이는 규제와 단속 위주의 정책으로는 지금의 광고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정부는 옥외광고물에 관한 국가 및 시·도의 지원과 책임을 강화해 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신설된 제5조 2항은 국가와 시·도의 지원 및 시·군·자치구 등의 산업진흥에 대한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광고물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시책을 수립·추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자치부장관이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시·도지사는 광역 단위의 지원계획을 마련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과 관련업계의 참여와 자율규제를 촉진하기 위한 유인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등 옥외광고물 정비를 위한 국가적인 추진체계가 구축된다.
옥외광고 업무를 범국가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복안으로, 이를 통해 옥외광고의 효과적인 관리와 진흥을 도모하겠다는 것.
행정자치부장관 소속 하에 옥외광고물정책위원회를 신설·운영한다는 제6조2항 역시 불법광고물에 대한 근본적·종합적인 대책 수립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광고업자 등의 자율성 확대 및 주민참여를 제도화하고 있다는 점도 이번 개정안의 핵심 가운데 하나다. 개정안은 옥외광고업자 등의 광고물에 대한 자율적 규제 및 지역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해 옥외광고물이 도시미관과 지역실정에 부합하게 정비·관리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점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시·군·구는 정부와 시·도의 종합적인 계획에 따라 자체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쾌적하고 특색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광고물등 정비시범지역을 지정·운영하며, 광고주·옥외광고업자 등에 의한 자율적 규제를 촉진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우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정책의 굵직한 변화는 옥외광고물에 대한 정부의 시각과 인식에 큰 변화가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으로, 향후 구도재편 등 업계 전반에 걸쳐 상당한 파급력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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