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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호> 특별기고- 옥외광고 간판매체 이렇게 막을 내릴 수는 없다
- 2007-01-25 | 조회수 880 Copy 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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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야립광고물의 존치를 위한 몇가지 제언
‘특별법 연장’-‘일반법 포함’-‘표시방법 구분’등 방법 다양
이미 관련법안 여러 개 상정돼 있는 상황… 국민 공감대 얻을 방안 선택해야
이 상 규 원장 휴먼테크마케팅연구원
다면적 가치 인정해야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 제고와 국내 기업들의 범세계적 홍보력 강화를 위해서도 야립광고물의 존재가치는 인정되어야 한다. 존재의 명분이 지금까지처럼 체육기금 조성용이든, 아니면 복지기금 조성용이든, 옥외산업발전기금 조성용이든 나아가 순수한 마케팅수단으로서의 매체기능 강화차원이든 여하튼 서둘러 법적,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국가행사에 대한 재정기여도를 무시하더라도 야립광고물은 국가 산업발전에의 기여, 국가 이미지 창출과 국위 선양, 국제스포츠 경쟁력 제고, 옥외관련 산업의 성장 등 단순한 계측이 어려울 만큼 엄청난 부가가치를 지니고 있다.
야립 광고물의 존치에 대한 논의는 이미 행정당국이나 정치권에서도 논의가 이뤄져 국회의 해당 상임위에 안건으로 상정되어 있는 상태다. 특별법 연장을 위한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의 국민체육진흥법 개정법률안, 열린우리당 이광철 의원의 기금조성 특별법 옥외광고물 처리안이 문화관광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다.
또 문화관광위원회의 간판개선소위원회가 검토하고 있는 ‘쾌적한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옥외광고물 관리와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안’에도 관련조항(제4조 2항 5호)이 포함돼 있고, 행자부가 공고한 ‘옥외광고물 등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도 이에 관한 처리방안(제7조 1항 5호)이 담겨 있다.
이와 함께 민주당 손봉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에도 ‘다른 법령 또는 국가 등의 광고물에 대한 조치내용’이라는 조항(제7조 2항 5호)으로 담겨 있다.
이같은 일련의 노력이나 경과에 비추어 보더라도 한시법인 옥외광고물 특별법의 시한이 만료됐기 때문에 400여기의 해당 광고물이 일시에 철거되거나 불법시설물로 전락하여 방치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국민들도 존치되기를 원해
지난 10월과 11월 2개월간에 걸쳐 한국옥외광고학회에서 조사한 국민여론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 다수는 특별법 옥외광고물의 현행법 흡수에 의한 존치에 대해 찬성을 보낸 바 있다. 조사결과를 보면 존치에 찬성하는 의견이 43.3%, 반대 의견이 35.6%였다.
또한 미국의 예를 보더라도 대부분의 미국민들은 옥외광고(특히 야립광고)의 유용성에 대해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2002년 4월에 조사된 미국 옥외광고협회(OAAA)의 자료에 의하면 ‘야립광고물은 국민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가 85%로 나타났다.
또 ‘야립광고물은 직업을 창출하고 기업이 고객을 개발하는데 기여한다’는 의견이 80%로 나타났다. ‘야립광고물이 정보전달 기능을 한다는데 동의한다’는 의견도 83%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반면 ‘야립광고물은 거북스럽다’는 의견은 27.8%에 불과했다.
이같은 조사결과를 볼 때 그 존재가치와 유용성이 입증된 야립 등 옥외광고물 매체를 단순히 법적 시한이 만료됐다 하여 철거하려는 조치는 당연히 재고됨이 마땅하다. 그리고 이런 차원에서 필자는 꺼져가는 야립광고물을 소생시킬 수 있는 몇 가지 방도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이렇게 살리자
첫째는 특별법의 재연장 방법이다.
현재 일부 국회의원의 발의에 의해 검토중인 내용으로 체육진흥공단이나 대한체육회가 운영주체가 되어 특별법 옥외광고물을 관리 운영하는 방법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수익성 문제, 독점성 문제 등 국소적인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으나 그러한 문제는 운영과정에서 충분히 해결 가능한 과제들이다.
이 방법은 시간적으로 가장 빠른 해결책이 될 수 있으며, 국가 체육행사 등에 기여할 수 있는 기금조성의 연속성이 유지되고 사업 추진의 복잡성이 없어지며 기업마케팅 전략의 혼란이 제거되는 이점이 있다. 다만 일반법과의 형평성 시비가 상존할 수 있으나 일반법의 대폭적인 완화를 병행시킴으로써 해결이 가능하다고 본다.
둘째는 현행 일반법에 흡수하여 존치시키는 방법이다.
현행 일반법의 옥외광고물 설치 조건을 특별법 수준으로 대폭 개정하여 특별법에 의한 옥외광고물이 일반법 내에서 존재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다.
이는 그동안 특별법 반대론자들이 요구해온 것으로서 미래의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훨씬 진일보한 방법이기도 하다. 모든 사업자의 진입 기회를 확대하고 법의 형평성을 회복하며, 경쟁체계를 마련한다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모법 및 시행령 개정과 함께 이에 따른 후속조치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상당한 시간적 여유가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세 번째로 광고물의 표시방법에서 ‘지주광고물의 표시방법’과 ‘국가 및 지자체 행사용 지주광고물의 표시방법’을 구분하여 존치시키는 방법이다.
이는 일반법 안에 일반 지주광고물에 대한 설치방법과 특별법 관련 지주광고물을 구분하여 명시함으로써 양자의 문제를 고루 해결하는 방법이다. 사업자의 진입 장벽이 다소 해결될 수 있고, 시장의 경쟁성도 유발시킬 수 있다.
이 방법은 지자체에서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서 개인적으로 현실적 대안이라는 생각이기도 하다. 그러나 하나의 법 안에 두 가지의 법조항이 존재하는 한지붕 두가족 형태가 불가피해 형평성 논란이 일 수 있고 이에 따른 이해당사자들간 갈등의 소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특별법 옥외광고물의 성격을 국가시설물로 간주하여 존치시키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현존하는 야립광고물 등을 국가의 공공시설물로 귀속시켜 국가가 주도적으로 관장하게 하는 방법이다. 다시 말하면 국가 소유의 옥외광고물로 운영하는 것이다. 어찌 보면 가장 간편한 조치이기도 하다. 하지만 자유시장경제하에 국가관리 광고물이 존재한다는 부정적 시각이 제기될 수 있고 또한 이의 관리를 위한 별도의 제도와 조직이 편성돼야 한다.
하지만 대국적 입장에서 보면 유용한 면도 배제할 수 없다. 다소 무리가 따르겠지만 공사적 성격을 띠는 국가산업의 일환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다.
결 론
이상 몇 가지 존치 대안을 생각해 보았다. 어느 방법이든 각각 장단점이 있게 마련이다.
하지만 야립광고물의 가치와 존속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만 이뤄진다면 어떤 장애도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대국적 관점에서 미래의 국가경제 성장과 옥외광고의 산업적 발전을 내다보면서 다소의 국소적인 문제를 공론 테이블에서 기탄없이 토의하다 보면 자연스레 국민적 공감을 얻는 대안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여하튼 현재 살아있는 광고 생명체인 특벌법 옥외광고물은 당연히 존속시켜야 한다.
필자 약력
■ 서울대 졸, 서강대대학원 MBA석사
■ 동화약품 마케팅(광고)과장
■ 삼성전자 마케팅부장, 인사·연수부장
■ 능률협회, 표준협회, 생산성본부 마케팅부문 교수
■ 경기도의회 의원
■ 산업부문 마케팅교육 명강사 대상 수상
■ (현)휴먼테크마케팅연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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