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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7호> 해설 / 의문투성이 행자부 연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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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발주 용역이 학회의 ‘회원 논문 공모’로 둔갑


    연구조사 설문 참여자들 “행자부 관련 연구인지 까맣게 몰랐다” 밝혀
     
     
    행자부의 옥외광고 관련 연구용역 진행과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특정 학회에 대한 특혜 의혹과 함께 학회를 매개로 일부 인사들이 실리를 챙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들 정도로 문제점 투성이다.


    우선 연구용역 사업자 선정 방식. 정부는 물품이나 공사, 용역 등 예산이 투입되는 모든 계약을 입찰 등 공개경쟁을 통해 하도록 독려하고 이를 제도화하기 위해 일정금액 이상은 반드시 공개입찰에 부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행자부는 이번 연구용역을 한 두 건도 아니고 깡그리 학회에 맡겼다. 그것도 비공개리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정확한 용역 건수는 행자부의 확인 거부로 알 수 없지만 본지가 확인한 것만도 지난해 10월경부터 지금까지 5건이다.


    용역비 규모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4,000만원대여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학회측의 설명과 확인된 용역건수를 감안하면 억대를 상회할 것으로 추정된다.

    연구용역의 진행과정은 의문을 더해준다. 특별법 관련 용역의 경우 학회 이사이자 회장 소속대학의 겸임교수로 있는 김모씨가 운영중인 개인사업체에서 주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때문에 학회가 정부 연구용역을 수주받아 특정 회원에게 하청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마저 제기되고 있다.


    김씨는 본지의 질문에 “연구용역 하고 있지 않다. 모르는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러나 김씨는 행자부에서 학회에 용역을 주고 자신이 이것을 받아다 행자부 담당자들과 수시로 협의하면서 진행하고 있다고 업계 관계자들에게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씨는 또 얼마 전 자신의 업체 직원을 미국에 보내 야립광고물 관련 자료를 수집해 왔다고 밝히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회 김성훈 회장은 연구용역에 대해 묻자 “김교수가 진행하고 있으니 김교수에게 물어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그러나 며칠 뒤 학회가 수주받은 용역을 개인업체에 하청줘도 되는 것이냐고 묻자 “하청준 것이 아니고 학회가 진행하는 것이다. H대 S교수가 책임연구원이고 김 교수는 그냥 연구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
     
    그런데 연구용 설문지에는 옥외광고학회가 ‘주관’으로, 김씨와 S교수 및 Y교수가 ‘공동연구책임자’로 명시돼 있다. 설문지 안내문에는 “한국옥외광고학회에서는 ‘옥외광고특별법’이 2006년 12월 31일부로 말소됨에 따라 향후 새로운 정책적 대안을 제안하고자 본 설문지를 마련하였다”고 적혀 있다. 행자부의 연구용역에 따른 설문임을 밝히는 내용은 어디에도 없다. 당시 설문에 응한 사람들은 행자부가 발주한 연구용역 과제를 위한 것인지 전혀 알지 못했다고 밝히고 있다.


    김 회장은 의뢰받은 연구용역은 공고를 한 뒤 이사회를 통해 (진행자)결정을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말도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행자부는 최근 학회에 옥외광고 관련 연구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추가 의뢰했다. ▲옥외광고물 시공단계의 설계기준 확립에 관한 연구 ▲옥외광고물 안정화 단계에 있어 설치 안전도 평가기준 확립 ▲옥외광고에 있어 실명제 도입과 관리행정 시스템의 정합성에 관한 연구 등 3건이다. 모두 현업 중심의 실무적인 내용들로 연구기간은 6월부터 9월까지 각 4개월이다.


    그런데 이 내용은 학회 홈페이지에조차 공고되지 않았다. 다만 ‘행정자치부에서 아래의 내용으로 연구를 의뢰하였으니 관심있는 분들께서는 제안서를 작성해 학회 메일로 보내 달라’는 회람문서가 소속 회원들에게 이메일로 전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제목은‘행자부 관련 논문 공모’. 행자부가 학회에 수의계약 발주한 연구용역이 학회의 소속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논문 공모’로 둔갑한 것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연구용역의 과제들이 모든 옥외광고 관계자들의 중요 관심사임에도 불구하고 학회 회원들을 제외하고는 누구도 이러한 연구용역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는 점이다.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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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7호> 공공디자인에 관한 법률안 입법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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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디자인 개념 및 분류·소관 부처 놓고 논쟁 격화


    문광부-공공디자인법안·산자부-산업디자인진흥법 극명한 입장 차이
     
     
       6월 15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열린 ‘공공디자인에 관한 법률안’ 입법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이 공공디자인의 개념과 분류 등을 놓고 격론을 벌이고 있다. 
     
     
    공공디자인 법안 제정을 놓고 문화관광부와 산업자원부가 첨예한 대립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가운데 6월 15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서 ‘공공디자인에 관한 법률안’ 입법공청회가 열려 개념과 분류 등을 놓고 격론이 벌어졌다. 

    경기도 디자인총괄본부장을 맡고 있는 한양대 윤종영 교수, 연세대 이성식 교수, 건국대 정강화 교수, 경희대 최명식 학장 4명이 진술인으로 참석해 공공디자인의 개념과 법률안 내용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고 이어 의원들과의 질의응답이 활발히 진행됐다.


    ▲찬성론=산업디자인진흥법으로는 효율적 공공디자인 정책에 한계


    공공디자인법 제정 찬성론자들은 공공디자인과 산업디자인의 개념과 주체 구분이 명확한 만큼 입법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폈다. 산업디자인을 제외한 모든 디자인을 문광부가 관장하도록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규정돼 있는 점을 그 근거로 들었다.   


    윤종영 교수는 “공공디자인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해석으로 디자인계의 일부 반대의견이 있으나 이는 공공디자인을 단순히 디자인 영역별 구분으로 인식하는 데서 출발하는 오류”라고 지적하고 “공공디자인은 그 목적과 성격 자체가 기존의 디자인 관련법과는 전혀 다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지금의 산업디자인진흥법으로는 도시환경 구축, 미관 개선 등 공공디자인을 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따르므로 공공디자인에 관한 법률안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재철 한나라당 의원은 “공공분야와 산업분야는 분류체계가 전혀 다른데 공공디자인을 산업디자인의 일부라고 보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같은 입장을 전개했다.

    박찬숙 한나라당 의원은 “산업이냐 문화냐 이분법적으로 나눌 수는 없지만 어떤 시각에서 접근해 이 나라를 만들 것인가, 어떤 부처가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인가를 고려해 주무부서는 필요하다”며 “공공기관이 행한 공공디자인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국민 삶의 질을 높이며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그리고 현재의 상황을 밥그릇 싸움, 부처 이기주의로 바라보지 말 것을 제안했다.


    ▲반대론=별도 공공디자인법 제정하고 주무부서 다르면 통솔 어려워져


    최명식 학장은 “공공디자인이 산업디자인진흥법의 환경디자인 안에 포함되므로 산자부가 통합해 관장해야 한다”며 “별도의 공공디자인법안을 제정하고 이를 관장하는 주무부서가 생기면 통솔이 어려워져 디자인 통합정책이 필요하다”는 논리로 공공디자인법 제정에 반대주장을 폈다. 


    ▲절충론=이분법적 분류 어렵고 소관부처 논쟁은 불필요한 다툼


    공공디자인과 산업디자인의 개념 정립이나 분류는 모호하므로 굳이 구분해서 소관부처를 따지는 소모적인 논쟁보다는 디자인 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통합기구를 설치·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이광철 열린우리당 의원은 산업디자인과 산업디자인을 제외한 디자인을 공공디자인으로 보는 시각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많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 “산업디자인에 포함되는 환경·시각디자인에도 공적인 영역들이 많다”면서 “산업디자인에 속한다고 공공성이 없고 산업을 진흥하는 것이 사적 이익을 달성하는 것이라는 단편적인 논리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디자인을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으로 구분하는 것이 애매하다는 지적도 했다.


    이재웅 한나라당 의원은 “공공디자인과 산업디자인을 구분하는 것은 무리이므로 네 것이냐, 내 것이냐 영역 싸움을 하는 것은 시간 낭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각각의 영역은 있되, 행정적으로 중복되거나 국가 재정이 낭비되지 않도록 양자를 함께 활성화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성식 교수는 “공공디자인과 산업디자인은 구분지을 수 없다”며 “소관부처가 중요하다고 논의하고 있는데 두 부서로 나눠졌을 경우 오히려 디자인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가 어렵지 않을까 우려된다”면서 “디자인 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통합기구 설치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그러나 법률안에 대한 일부 보완을 전제로 공공디자인법 제정에 지지 입장을 취했다. 


    정청래 열린우리당 의원은 산자부, 문광부, 정통부의 유사한 기능을 합쳐 총괄기구인 문화산업청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전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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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6호> 기획연재 / 특허, 정확하게 알고 올바로 활용하자 - ⑤ 특허의 침해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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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싣는 순서


    ① 특허란 무엇인가

    ② 특허 왜 중요한가<상>

    ③ 특허 왜 중요한가<하>

    ④ 특허 어떻게 취득하나

    5. 특허의 침해와 책임

    ⑥ 특허 권리를 지키려면

    ⑦ 연재를 마치며
     
     
    영리 목적으로 타인의 발명 이용하면 특허권 침해


     \'최대 7년 징역-1억원 벌금\' 형사처벌 외에 손해배상 책임도 병행
     
    유형의 재산권 못지 않게 무형의 재산권이 중요해지면서 특허권을 비롯한 지식재산권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지식재산권을 둘러싼 우리 옥외광고업계의 분쟁 사례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무형의 재산권 제도를 잘 알고 잘 활용하면 이른바 대박을 터뜨리는 사업성공의 기폭제로 삼을 수 있다. 하지만 잘 몰라서 권리의 획득과 행사를 게을리할 경우 뒤늦게 땅을 치며 후회할 수도 있고 무심결에 남의 권리를 침해했다가 감당불능의 책임을 뒤집어 쓰고 사업마저 접어야 하는 횡액을 당할 수도 있다. 이처럼 사업자에게 있어 명약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독약이 될 수도 있는 무형의 지식재산권을 7회에 걸쳐 시리즈로 엮어 본다.

    이번 호에서는 특허의 침해란 무엇이며, 또한 침해시 어떤 책임을 지게 되는지 알아본다.  <편집자 주>
     
     
    특허권 침해의 정의 및 유형

     

    특허권 침해란 제3자가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권리로 되어 있는 발명을 업(영리목적)으로써 실시(활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특허법에서는 그에 대한 정의를 다음과 같이 4가지 요건으로 나누어 내리고 있다.

    첫째 특허권이 유효하게 존속할 것, 둘째 그 기술적 범위에 속하는 기술이 실시되고 있을 것, 셋째 그 실시가 업으로 되어 있을 것, 넷째 실시권자가 그 실시에 관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을 것 등. 따라서 이 4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될 때 특허권 침해가 성립하는 것이다.


    특허권 침해는 또한 크게 직접침해와 간접침해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직접침해는 일반적인 특허침해에 해당하며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한이 없는 자가 타인의 발명을 업으로 실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즉, 권리자의 특허 청구항에 기재되어 있는 모든 구성요소를 타인이 정당한 권리없이 그대로 실시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간접침해(침해로 보는 행위)는 제삼자의 일정한 행위가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해당하는 직접적인 침해는 아니지만 장차 특허권을 침해할 전 단계로서의 형태를 가지는 실시행위를 의미한다.


    특허법 127조는 특허가 물건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생산, 양도, 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간접침해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특허가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생산, 양도, 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간접침해로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한 발명자가 새로운 구조의 자전거를 개발해 이를 특허등록한 경우 권한없는 제삼자가 이러한 자전거를 제조하거나 판매하면 물론 특허권 침해에 해당한다.

    그런데 만약 어떤 사람이 자전거를 파는 것이 아니라 자전거 몸체를 팔고 또 다른 사람이 자전거 바퀴를 판매한다면 소비자는 그들을 각각 따로 구입하여 조립함으로써 얼마든지 특허품을 구입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불합리한 점을 없애기 위해 특별한 경우에 한해 특허품의 일부 부품만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행위도 특허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간접침해라고 한다.

    그러면 위에서 말한 특별한 경우란 무엇인가. 예를 들어 간접침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판매되고 있는 자전거 몸체와 자전거 바퀴가 특허발명이 아닌 다른 자전거를 조립하는 데에는 사용이 불가능하고 반드시 특허발명의 자전거를 조립하는 데에만 사용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간접침해 규정으로 인해 특허권자가 다소 구제를 받을 수는 있지만 그 법적 요건의 엄격한 해석과 입증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간접침해로 인정받는 경우가 드물다. 따라서 특허 출원시 특허발명 전체를 청구하는 것 뿐만 아니라 그 부품 하나하나의 권리를 판단해 별도로 청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허권 침해시 따르는 책임은
     
    타인의 특허권을 침해하고, 침해사실이 입증되면 형사처벌은 물론 손해배상 청구 등 금전적 배상의 책임도 따른다. 다시 말해 특허권을 침해받은 특허권자는 자신의 특허권을 침해한 자를 사법기관에 고소해 형사상 제재를 가할 수 있으며, 민사상으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 등을 제기할 수 있다.


    특허권자는 침해자를 ‘특허권침해죄’로 형사고소할 수 있는데, 특허권 침해죄가 성립되면 침해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또한 법인의 대표자,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사용자 및 기타 종업원이 특허권 침해를 저지르는 경우 양벌규정에 의해 행위자 뿐 아니라 법인이나 개인에 대해서도 3억원 이하의 벌금 책임이 따르게 된다. 단, 침해죄의 고소 기간은 침해행위의 주체를 안 날로부터 6개월이며, 반드시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에 해당한다.


    침해자는 형사상 제재 이외에도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도 질 수 있다. 특허권을 침해받은 특허권자 또는 전용 실시권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특허권 또는 전용 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해 자기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 다만 특허권은 특성상 무형의 재산에 해당해 손해액 산정이 어렵다. 이를 위해 특허법에서는 침해자가 얻은 이익의 액을 권리자의 손해액으로 추정하는 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다. 또한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특허권 또는 전용 실시권을 침해함으로써 업무상의 신용을 실추하게 한 자에 대해 특허권자나 전용 실시권자의 청구에 의해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업무상의 신용회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타인의 특허를 도용해 단기적인 사업의 이익을 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특허권 침해 사실이 인정된다면 형사적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등으로 막대한 재산손실의 책임을 떠안아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또한 어떤 발명에 대한 특허권을 등록하기 전에 유사한 이전 특허는 없는지 잘 살펴 타인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이승희 기자
     
     
    Tip 특허권 침해시 대처방법
     
    1. 특허권을 침해당했을 때의 대처방법


    제3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신의 특허권 등을 침해했을 경우에는 손해배상 및 신문 사죄광고를 청구할 수 있다. 


    2. 경고


    제3자의 침해를 발견하였을 경우 즉시 민ㆍ형사상의 구제조치를 취할 수도 있으나, 일단 침해에 대한 경고장을 내용증명으로 보낸 후 대처하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유리하다.

    첫째, 경고장에 대한 답신서에 의해 제3자의 실시가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고,

    둘째, 장차 시간 및 비용이 막대하게 소용되는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소기의 목적(침해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 화해 등)을 달성할 수 있으며,

    셋째, 경고장을 받고서도 계속 특허 등을 실시할 경우 장차 민ㆍ형사상의 소송절차에서 상대방의 고의를 쉽게 입증할 수 있게 되어 보다 많은 손해 배상금과 상대방을 형사 처벌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3. 침해금지 및 예방청구권


    자기의 특허권(전용실시권)을 현재 침해하고 있는 제3자에 대하여 침해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제조된 침해물품의 폐기, 몰수 또는 제조설비의 제거 등을 청구할 수 있다. 더욱이, 특허품을 허가 없이 제조하기 위해 공장을 짓거나, 제조기계 등을 설치하고 있는 경우 장차 있을 침해 행위를 미리 금지하기 위한 침해예방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손해배상 청구권 신용회복의 조치


    고의 또는 과실로 특허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특허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허권자의 업무상의 신용을 실추케 한 자에 대하여 신문에 사죄광고를 게재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특허권자의 신용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5. 형사고소


    고의로 특허권을 침해한 자를 특허권 침해죄로 고소할 수 있으며, 침해자는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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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6호> 기·획·특·집 - 조각기 시장을 들여다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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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특·집 - 조각기 시장을 들여다 본다     ① 조각기시장 ‘어제와 오늘’
     
    글싣는 순서


    1. 조각기 시장 ‘어제와 오늘’  

    ② 어떤 장비들 있나<상>

    ③ 어떤 장비들 있나<하>

    ④ 조각기 활용 현황 및 전망
     
     
    사인 입체화 바람 타고 조각기시장 ‘활활’


    조각기 및 레이저 커팅기 등 수요 증가
     
    현재 사인시장의 화두는 ‘입체화’, ‘고급화’다. 입체형 사인의 수요는 행정당국의 정책과 맞물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여기에 소비자들의 수준도 갈수록 향상되면서 고급화된 사인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고급사인을 요구하는 시대적 트렌드와 시장환경의 변화는 조각사인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업계는 조각시장의 성장을 예상하고, 불황 타개를 위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판단해 조각사인의 시장에 눈을 돌렸으며, 이는 자연스럽게 조각기 수요의 증가로 이어졌다.  외산 조각기가 도입돼 사인시장에 보급된 것은 90년대 중반부터였다. 10여년이 지난 지금 외산 장비 뿐 아니라 다양한 국산장비가 등장해 한층 향상된 기술력으로 소비자들에게 다가오고 있다. 또한 여기에 조각기 뿐 아니라 정밀한 가공을 선보이는 레이저 커팅기의 보급에 이르기까지 조각기 시장의 변화는 성장과 동시에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조각기 시장을 재조명하고 앞으로의 전망 및 활용과제를 짚어보고자 한다. 이번 호에서는 조각기 시장의 현황을 살펴본다. 
    <편집자 주>
     
     
    사인의 입체화, 고급화 바람을 타고 조각기 시장이 활기를 띄고 있다. 업계는 사업다각화의 일환으로 조각시장에 눈을 돌리고 있으며 이에 따라 조각기, 레이저 커팅기 등 관련 가공장비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조각기 시장 성장의 배경은
     
    2000년대 초반부터 사인시장에는 입체사인과 고급사인이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매김하기 시작했다. 정부의 플렉스 사인에 대한 규제 및 입체형 사인 권장 등 정책적 변화와 함께 고급화된 디자인의 사인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다. 이와 같은 정책적 변화, 소비자 수준의 향상 등 사회 환경의 변화는 사인시장의 변화로 이어졌다.


    업계의 불황도 사인시장의 판도를 바꿔 놓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90년대 중반부터 이어지던 전반적인 경기불황으로 인해 사인시장은 많이 위축됐다. 업계는 이러한 불황을 타개하기 위한 대책으로 조각사인 시장에 눈을 돌리게 된다. 불황이 심화되던 상황 속에서 입체형 사인에 주로 이용되는 아크릴, PC, 알루미늄 등 소재의 가공 수요는 점차 증가했고, 아크릴 제품은 다양해졌다. 이런 시장의 변화를 감지한 업계는 앞다퉈 조각기 및 레이저 커팅기 등 관련 가공 장비를 구입하게 된다.


    인력난도 문제였다. 사인업에 대한 낮은 직업 선호도, 경기 불황에서 이어지는 인력감축의 필연적 상황 등 인력난을 대체할 만한 고부가가치 상품이 필요했다. 이런 가운데 적은 인력으로도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적 대안은 생산성을 효율적으로 높여줄 수 있는 장비 뿐이었다.

    한동안 사업다각화의 일환으로 호기를 누렸던 실사업도 포화상태로 인해 주춤해졌다.

    정부 정책의 변화, 소비자 수준의 향상, 사인업계의 불황 및 인력난, 사업다각화로 한 때 호기를 누렸던 실사시장의 위축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사인시장은 지각 변동이 일어났으며, 조각기는 업계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게 된 것이다.   
     
    조각기 어떻게 활용되고 있나
     
    사인시장의 변화, 정부정책의 변화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활기를 띄게 된 조각시장은 필연적으로 조각기 시장의 성장으로 이어졌다.

    2000년대 초반부터 본격적으로 사인시장에 조각기가 도입의 붐이 일기 시작했으며, 이후 사인시장에서의 조각기 보급이 꾸준히 활성화 되면서 외산장비에서 국산장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제품들이 등장했다. 이는 조각기의 기술력 향상은 물론 장비 가격 인하로 이어졌으며 조각기 보급 활성화의 원동력이 됐다. 


    조각기는 공급 초반에 아크릴 가공 업체로부터 그 수요가 많았다. 종로나 을지로를 중심으로 한 아크릴 가공업체에서는 조각기가 하나의 필수 사업아이템이었다. 그러나 상황은 반전이 되면서 약 3~4년 전부터 아크릴 가공 뿐 아니라 소자재 유통업체, 제작업체 등 다양한 사인 관련 업종에서 조각기를 사업성장의 부가적 아이템으로 선택, 조각기의 수요는 더 이상 아크릴 가공업체의 전유물이 아니게 되었다. 또한 최근 채널사인이 성장하면서 채널제작업체에서도 조각기를 활용하게 되었다. 채널사인의 성장에서 파생된 채널제작장비의 보급도 채널제작업체의 조각기 수요증가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사인업계 전반에서 조각기의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지만 장비의 활용은 제한적이라는 지적들이 있다. 화우테크놀러지의 박영호 과장은 “조각기의 다양한 활용에 대한 교육도 진행하고 있지만 효과는 별로 없다”고 지적했다.

    현재 업계는 조각기를 아크릴이나 포맥스 절단 및 스카시 가공 용도 등으로 주로 활용하고 있다. 일부 업체서는 LED 조각사인용도로 활용하거나 채널사인의 커버 가공 등에 활용하기도 하지만 이 또한 걸음마 단계의 활용일 뿐이다 .


    대부분의 업체가 비슷한 장비를 가지고 똑같은 용도로 활용한다면 조각기도 더 이상 차별화된 사업아이템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차별화된 아이템을 창출하려는 업계의 노력이 요구된다.
     
    레이저 커팅기 보급도 ‘활활’
     
    최근 조각기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에서 상호 보완의 용도로 레이저 커팅기를 추가로 구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조각기의 경우, 음각같은 3D 가공이나 치수를 정확히 반영해 정밀 가공 등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지니지만 후가공 처리 때문에 생산 속도는 레이저커팅기에 비해 느린 편이다.


    레이저 커팅기는 가공시 작은 글자나 모양에 대한 미세한 커팅이 가능하고, 면이 고르게 가공되기 때문에 조각기처럼 후가공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을 지닌다. 따라서 작업공정이 대폭 축소되므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는 메리트가 있다.


    조각기나 레이저 커팅기는 장비의 특성이 다르고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상호 보완관계에 있다. 따라서 조각기 보유 업체에서 레이저 커팅기를 추가로 구매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 한 업계 관계자는 “장비 신규 구입 업체의 경우 두 가지 장비를 한꺼번에 도입하는 경우가 많다”며 “앞으로도 이런 분위기는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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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5호> 문광부 - 국회 문광위 간판개선소위 주최 심포지엄 발제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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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간판개선 사업의 현주소는 간판의 유니폼화”


    문제의 진원지는 종로와 청계천…
    여타 지자체들로 여과없이 전이된 참담한 결과
     
    주제 : 지방자치단체의 간판정비 사업 실태
     
       발제자 : 송주철 공공디자인연구소장
     
    2003년부터 종로와 청계천을 중심으로 간판개선 사업이 시작됐다. 이후 전국 지자체는 앞다퉈 같은 사업을 실시했다. 대부분 아무런 비판없이 종로와 청계천을 모델로 삼았다. 그리고 이들 두 지역이 안고 있던 문제점들은 여과없이 받아들인 타 지자체에 그대로 전이됐다. 결국 대한민국 간판개선사업의 현주소 ‘간판의 유니폼화’다.


    대표적인 실패사례로 꼽히는 청계천을 살펴보자. 채널을 이용한 돌출문자를 주 표현수단으로 사용하고 LED를 내장했다. 전면 간판의 주조 톤은 짙은 저채도의 색을 다양하게 사용했으며, 픽토그램(pictogram)으로 6개의 업종을 분류해 표시했다. 픽토그램만으로 업종을 표현하는 것은 한계가 있었으며, 시인성 또한 약했다. 간판디자인의 획일화로 간판의 1차 기능인 랜드마크 기능을 상실하게 됐다. 간판만 정비했기 때문에 거리 전체와 조화를 잃었으며 결과적으로 도시미관에 기여하지도 못했다.


    청계천의 간판 디자인 획일화 문제점은 타 지자체에 그대로 전이됐다. 안양 중앙로 시범가로사업의 경우 거리를 ‘나무의 거리’, ‘유리의 거리’, ‘철의 거리’로 나누고 재료로 구분지어 거리마다 컨셉을 부여했다. 이러한 컨셉의 적용은 점포의 특성을 무시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예를 들면, 철의 거리에 있는 약국이나 꽃집에는 차가운 금속 재료가 어울리지 않는다.


    또한 간판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점포명을 글자로만 표현하는 단조로운 디자인으로 구성됐다. 각 거리마다 주제를 부여해 간판을 정비했지만 그 결과 모든 점포가 같아 보이는 인상이 뚜렷하다.

    동해시는 무지개 빛깔의 점멸식 LED를 광원으로 사용했다. 전면 간판의 주재료는 목재로 점포간 변별력없는 디자인을 적용했다. 간판의 재료만 달라졌을 뿐 LED나 채널문자 적용 등은 또다른 청계천을 연상시킨다.

    이밖에 용인시, 일산, 안성 등 대부분의 지자체가 획일화된 간판 정비를 해 청계천사업의 문제점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몇몇 지자체 사례만 보아도 종로나 청계천의 획일화된 간판 정비가 간판개선 사업에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끼쳤는지 알 수 있다.


    각론으로 보자면 첫째, 디자인의 획일화가 가장 큰 문제다. 각 점포의 개성 및 특성을 몰살시키는 것은 물론 랜드마크 기능마저 상실케 하고 있다.

    둘째, 많은 지자체가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간판개선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간판과 건물의 조화를 고려하고 나아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는 등 도시 전체를 아우르는 사업이 요구된다.


    셋째, 관 주도로 이루어진 관계로 점포주들의 간판에 대한 자율 의지가 사라졌다. 점포주들의 간판에 대한 공공적 책임의식과 개선에 대한 자율성을 회복시키는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아름답고 좋은 간판에 대한 안목을 높일 수 있도록 모범사례를 제시하거나 캠페인을 통한 인식전환 유도 등 노력들이 요구된다.
     
    “도시 전반 아우르는 개선사업 해 나가야”


    간판은 규제대상 아닌 하나의 문화
     
    주제 : 도시 공공환경과 도시구성 요소로서의 간판-종로 업그레이드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발제자 : 김도년 성균관대 건축학과 교수
     
    많은 사람들이 종로 업그레이드 프로젝트를 간판 개선 사업 중 가장 나쁜 사업으로 평가하고 있다. 현재 다수의 지자체가 주도하고 있는 천편일률적인 간판정비 사업의 효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종로 업그레이드 프로젝트 사업은 당초 간판을 정비하기 위한 간판개선 사업이 아니었다. 서울의 상징거리 종로를 대표적인 도심활동의 장으로 조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도시발전 사업이었다. 가로수, 가로시설물과 맨홀 등 도로설치물, 옥외광고물, 건축물 외관 등 공공부문에서 민간부문까지 도심 전체가 개선사업의 대상이었다.

    이 종합적인 도심 개선사업을 위해 서울시와 종로구 TF팀의 행정적 지원 속에 상인 및 건축주로 구성된 주민협의체가 구성되고 도시설계·조경·옥외광고물·건축리모델링 등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프로젝트는 사업 초반에 다양한 분야의 체계적 조직 시스템을 통해 종합적인 사업을 진행했고, 일부 시범지역을 대상으로 옥외광고물 정비를 진행했다. 그리고 일부 시범지역 간판개선사업을 통해 자신감을 얻은 서울시는 이 사업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이에 따라 종로 업그레이드 프로젝트가 종로 간판 시범거리사업으로 변질됐다. 서울시는 종로1가에서 6가까지로 구역을 전면 확대해 대대적인 간판 정비에 나섰으며 이 과정에서 애초에 구성됐던 프로젝트팀에서 도시설계나 조경 등 전문가는 빠져 나가고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됐다.


    서울시는 규제 일변도의 간판개선 사업을 진행했고, 그 결과 천편일률적인 간판정비라는 결과를 초래했다. 천편일률적인 디자인을 한 디자이너도 문제였고 그것을 방치한 관리시스템도 문제였다. 이런 종로의 사례를 볼 때 간판 위주의 사업은 분명 한계점을 안고 있다. 관이 주도한 규제 일변도의 간판 정비사업의 수혜자가 누구인지 본질을 잊어버리기 때문이다. 간판의 수혜자는 시민이다.


    그렇다면 바람직한 간판문화 개선 방향은 어떤 것일까.

    우선 간판을 도시 환경과 문화의 한 요소로 바라보고 그 연장선상에서 개선을 해 나가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도시환경과 문화의 문제점들이 간판으로 표출되고 있는 것이지 간판 자체만이 안고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도시문화의 중심, 도시 활동의 장으로서의 가로환경이 조성돼야 한다.

    이를 위해 기업의 간판문화 개선을 선도사업으로 활용해야 한다. 기업에 간판 우수기업 인증 및 정부홍보물 홍보 등을 통한 사회적 포상을 지원하면서 모범적인 간판을 만들도록 유도해야 한다. 기업의 모범사례를 통해 간판의 인식과 문화를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 즉 시민과 민간기업, 행정이 함께 좋은 도시의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광복동에는 디자인적인 요소가 전혀 없다”


    조직 구조의 한계…

    간판 관련 전문가도 부재 
     
    주제 : 부산 광복로 일원 시범가로 조성사업
     
        발제자 : 박광철 부산동의대 산업디자인과 교수
     
    부산 광복로 일원 시범가로 조성사업은 침체 일로에 있는 광복동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궁극적인 목적 아래 86억원이라는 거대 예산을 투입한 대형 프로젝트다.

    부산시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상권 활성화를 도모할 뿐 아니라 가로 환경의 개선, 주민 참여를 통한 지역 문화의식 고취, 친환경적 도시환경조성 등의 기대효과를 누리고자 했다.


    특히, 프로젝트의 핵심인 간판개선 사업의 기본  방향을 “열린 간판문화 박물관”으로 설정하고 업소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간판을 제안해 광복동만의 특색있는 거리를 만들고자 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번 광복동 시범가로 조성 사업에는 디자인적인 요소가 결여되었다. “열린 간판문화 박물관”이라는 컨셉대로 간판박물관이라 할 만큼의 디자인적 가치가 없으며, 크기나 수 줄이기에만 초점이 된 컨셉없는 간판개선 사업이 되고 말았다.


    그 이유는 조직구조와 실행의 프로세스가 갖는 문제에서부터 출발한다. 이번 사업은 국제 아이디어 현상 공모를 통해 진행됐고, 공모에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그러나 공모전의 심사를 건축 전문가 위주로 이뤄진 심사위원회가 맡아 비전문가가 전문가를 심사하는 격이 되고 말았다. 따라서 간판에 관련된 완성도 높은 작품은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다.

    공모작품의 최종안 결정은 주민투표로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도 문제점이 많았다. 외국 당선자의 의도가 충분히 전달되기 여려웠으며, 주민의 애국심이나 국내 출품자의 인정에 기대 투표가 이뤄져 형평성있는 선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간판 전문가가 결여되고 오류로 시작된 사업은 결국 간판개선 분야에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초래했으며, 외부 발주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 그 결과, 아르바이트하는 대학생이나 대학원생들이 간판을 디자인했으며, 간판의 전문성이 결여된 상태로 사업이 진행될 수 밖에 없었다.


    광복로 사업은 공모전을 주민투표에 의해 진행하고 문화포럼이라는 주민연대가 의욕적으로 참여하는 등 주민참여 사업이라는 점에서는 의의가 있다. 하지만 간판 관련 전문가가 부족하고 비전문가가 참여한 사업이라는 점에서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이번 사업의 한계를 거울로 삼아 거리개선 사업을 추진한다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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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4호> “거리 전체와 조화를 이루는 사인 지향해야”


  • 지난 27일 ‘공공디자인-제5회 아침세미나’ 개최

    ‘다시보는 거리의 사인디자인’ 주제로 특강 열려
     
     
     
    지난 4월 27일 오전 7시 30분 국회회관에서 ‘공공디자인-제5회 아침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는 정계, 학계, 언론계 등 각계 관련 인사들이 참여했으며, 준비된 좌석이 모자랄 정도로 많은 인원이 참석하는 성황 속에 치러졌다.


        김면 성균관대 예술학부 교수가 ‘다시 보는 거리의 사인디자인’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고 있다.
     
     
    “크고 원색적인 사인 탈피”하고 “전체 조화를 중시한 사인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같은 주장은 지난 4월 27일 오전 7시 30분 국회회관에서 열린 제 5회 공공디자인 아침세미나에서 ‘다시 보는 거리의 사인디자인’을 주제로 특강에 나선 김면 성균관대 교수가 밝힌 내용이다. 그는 이날 특강에서 현재 국내에 무분별하게 난립된 사인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이날 세미나는 열린우리당 이종걸·제종길 의원, 한나라당 김혜실 의원 등 정계 인사들을 비롯해 학계 및 언론계, 기업 등 각계의 관련 인사들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으며 준비된 좌석을 꽉 채우고도 모자랄 정도로 많은 이들이 참석해 공공디자인에 대한 높아지는 관심을 반영했다.

    특히 이날 행사는 공공디자인세미나를 주관하는 공공디자인문화포럼의 공동대표인 권영걸 서울대 미술대학장이 서울시의 도시디자인을 총괄한 전담조직인 ‘디자인서울총괄본부’의 수장으로 발탁된 직후 열린 행사여서 유난히 많은 관심을 모았다.

    권영걸 대표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30년간 학계에 몸담고 있다가 야전으로 가게 됐다”며 “공공디자인에 대한 관심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책을 맡아 어깨가 무겁다”고 밝혔다. 
     
    사인디자인 5개 키워드 제시
     
    김면 성균관대 예술학부 교수는 이날 세미나에서 ‘다시 보는 거리의 사인디자인’이란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김 교수는 현재 국내 사인 실태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디자인적인 측면에서의 사인의 방향을 제시했는데, ▲Silent Communication(절제, 조화) ▲Identity(정체성) ▲Graphics for Purpose(목적에 적합) ▲Navigation(행동기호) ▲System(총체성) 등 5가지를 사인디자인의 조건으로 제시했다.


    그는 상가 밀집지역에 무분별하게 난립돼 있는 크고 원색적인 간판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경쟁적인 간판설치를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인은 소리없이 존재하지만 명동이나 고속터미널 등 상가 밀집지역을 보면 마치 시끄러운 소음을 내는 것 같다”며 삼청동이나 독일의 상가지역의 작고 강렬하지 않은 컬러의 사인을 예로 들어 절제 및 조화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종로나 청계천 등 시범거리 사업의 경우 지나치게 획일적인 모습”이라며 “연속성 속에서도 각각의 개성을 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사인에 그림이나 글자가 꽉 차면 오히려 목적을 잃어버리는 사인이 될 수 있다”며 “꼭 필요한 메시지만 전달하되 글 간격이나 여백의 미를 살려 재미를 부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내사인의 경우, 목적지에 대한 정확한 방향을 식별토록 네비게이션 역할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지하철 벽화의 경우 한 개의 호선 내에서도 표현방식이 역명 유래, 지상의 대표건물 등으로 중구난방”이라며 “벽화나 조형물도 사인화해 자신이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인식할 수 있도록 시스템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오는 10월 공공디자인엑스포 개최


    특강 후에는 윤종영 한양대 교수의 진행으로 지난 3월 24일부터 31일까지 개최됐던 선진공공디자인 유럽시찰에 대한 결과보고 발표가 이어졌다.

    윤종영 교수는 “많은 이들이 시찰 참여를 희망하는 등 반응이 좋아 앞으로 1년에 2회 개최할 계획이고 지자체별 프로그램도 마련 중”이며 “이번 시찰 결과는 책자로 발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윤 교수는 공공디자인포럼을 공동주관하고 있는 한국공공디자인학회가 현재 지자체별 특강을 준비 중이며, 지방분회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포럼은 오는 10월 17일부터 20일까지 ‘2007 공공디자인엑스포’를 개최할 예정이다.


    공공디자인엑스포는 시·도별 공공디자인 우수사례에 대한 발굴과 전시를 비롯해 다양한 관련 분야의 종합적인 전시 및 심포지엄, ‘공공디자인어워드’등 각종 부대행사와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포럼은 이날 세미나를 통해 공공디자인엑스포의 CI 후보 디자인안을 선보이기도 했다.
     
    이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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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4호> 기획연재 / 특허, 정확하게 알고 올바로 활용하자 - ④ 특허 어떻게 취득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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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싣는 순서


    ① 특허란 무엇인가

    ② 특허 왜 중요한가<상>

    ③ 특허 왜 중요한가<하>

    4. 특허 어떻게 취득하나

    ⑤ 특허의 침해와 책임

    ⑥ 특허 권리를 지키려면

    ⑦ 연재를 마치며
     
     
    특허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중요… 절차는 어렵지 않아
     
    유형의 재산권 못지않게 무형의 재산권이 중요해지면서 특허권을 비롯한 지식재산권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지식재산권을 둘러싼 우리 옥외광고업계의 분쟁 사례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무형의 재산권 제도를 잘 알고 잘 활용하면 이른바 대박을 터뜨리는 사업성공의 기폭제로 삼을 수 있다. 하지만 잘 몰라서 권리의 획득과 행사를 게을리할 경우 뒤늦게 땅을 치며 후회할 수도 있고 무심결에 남의 권리를 침해했다가 감당불능의 책임을 뒤집어 쓰고 사업마저 접어야 하는 횡액을 당할 수도 있다. 이처럼 사업자에게 있어 명약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독약이 될 수도 있는 무형의 지식재산권을 7회에 걸쳐 시리즈로 엮어 본다.

    우리는 발명을 보호하기 위해 특허, 즉 발명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다. 그러나 특허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모르거나 획득하는 절차를 몰라 권리 행사를 포기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번 호에서는 특허를 취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본다.  <편집자 주>
     
       특허출원 및 심사절차도(자료출처-특허청)
     
     
    특허출원을 위해 갖춰야 할 요건은


    옥외광고는 종합예술이라고 할 만큼 분야가 다양하고 소재 또한 무궁무진하다. 따라서 특허를 취득할 수 있는 범위도 상당히 넓다. 발명에 가까운 기술 특허부터 디자인에 따르는 지적재산권, 또한 소재 활용법에 따르는 실용신안권과 상표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특허권이 존재한다.

    그렇다면 옥외광고 분야에는 어떤 특허들이 있을까?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간판에 대해 살펴보자.


    최근 들어 인조 잔디, 꽃, 주전자 등 다양한 소재를 활용해 간판을 제작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들은 길거리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소소한 것들로 관련 종사자가 아니라면 그저 ‘독특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나칠 뿐 특허와 관련이 있음을 인식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각각 ‘인조잔디가 구비된 간판’, ‘주전자를 이용한 실외 간판’, ‘주전자를 이용한 간판용 조명장치’ 등으로 특허권이 설정돼 있는 일종의 발명이다.

    이밖에도 ‘거울 간판’, ‘태양광 전지 간판’ 에 이르기 까지 간판에 관련된 특허는 제한이 없다.


    그러나 모든 발명이 전부 특허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특허의 대상이 되려면 일정 조건을 갖춰야 하는데,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중 신규성과 진보성이 특허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데, 신규성이란 ‘새로운 발명’, 즉 ‘공지된 발명과 동일하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진보성은 ‘특허출원시 공지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는 정도의 창작 난이도를 갖춘 발명’을 의미한다.     

     

    특허 출원 전 선행기술 검색부터


     특허 출원을 하기 위해서는 내 발명(고안, 디자인, 상표)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발명이 선출원·선등록 됐는지 여부를 알아보는 것이 우선이다. 선행기술조사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특허를 출원한다면 특허 등록이 거절될 확률이 높고 무엇보다 특허권 침해 문제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선행기술의 검색은 특허청이나 지역지식재산센터를 방문해 검색할 수 있으며,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


    사전 검색을 마치면 사전등록절차를 거쳐 출원인 코드를 부여받고, 출원서 등 각종 서식을 작성해 제출한다. 접수시 접수증 및 출원번호통지서가 즉시 발급되며, 출원번호통지서는 출원절차가 종료될 때까지는 반드시 보관해 활용해야 한다.
     
    출원에서 등록까지


    앞서 살펴본 과정은 특허출원절차로서 특허 등록을 받기 위한 사전절차에 해당한다.

    일단 출원을 마치면 별도의 심사청구를 해야 특허심사 대상이 된다. 만일 출원시부터 5년 이내에 심사청구를 하지 않으면 그 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를 해야 한다. 실용신안등록출원의 경우 무심사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심사청구가 필요없다.


    심사청구를 하면 특허청 심사관에 의해 심사를 받게 된다. 심사 결과에 따라 특허출원된 발명의 특허 여부가 결정되는 중요한 과정으로 심사관은 해당 출원기술에 법정 거절 이유가 있는지, 즉 이미 일반에 알려진 ‘공지된 기술’인지 혹은 유사한 선행기술이 있어 이로부터 용이하게 도출가능한 발명인지 등을 면밀한 검토를 통해 심사를 한다. 특허심사는 대략 10개월 정도가 소요된다.


    심사 결과 거절이유가 없거나 거절이유가 보정서 및 의견서에 의해 해소될 경우에 등록결정을 하게 되고 출원인이 설정등록 절차를 밟게 되면 독점배타적인 특허권이 발생되고 특허증이 발급되게 되는데 이것을 특허등록 또는 특허획득이라고 한다.


    따라서 특허출원은 단지 특허출원된 사실만 나타내는 것이고 특허등록(획득)은 출원 후 특허청의 심사를 거쳐 유효하게 등록된 것이므로 특허출원보다 더 상위의 개념, 신뢰할 수 있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특허등록이 완료되면 그 독점권이 설정등록일로부터 발생하며, 독점권은 출원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까지 유지된다.                   
     
    이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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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3호> 네티즌 10명 중 9명 “지하철 PDP광고 본 적 있다”


  • 엠브레인, ‘지하철 광고’ 관련 설문조사 실시
     
     
    네티즌 10명 가운데 9명은 지하철 PDP 동영상 광고를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리서치 전문업체 엠브레인(대표 최인수, www.embrain.com)이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나흘간 전국 10대 이상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하철 PDP광고’ 관련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90.9%가 지하철 PDP광고를 본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주로 보는 시간대를 묻는 질문에는 ‘업무나 기타 다른 이유로 이동하는 낮 시간대’라고 답한 응답자가 전체의 54.2%로 가장 많았고, 퇴근 시간대 22.1%, 출근 시간대 18.3%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부의 경우 업무나 다른 이유로 이동하는 낮 시간대에 보는 비율이 85.6%로 타 직업군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관심도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3.3%가 그렇다고 응답해 그렇지 않다고 답한 응답자(12%)보다 4배 이상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인지하고 있는 지하철 PDP광고로는 ‘특정 회사의 제품 홍보 광고’가 46.2%로 가장 많았으며 ‘특정 회사 브랜드 광고’가 35.6%로 뒤를 이었다. ‘국가 기관의 사업 및 홍보 광고’는 25.1%, ‘영화 및 공연 광고’는 23.8%로 나타났다.


    개선할 부분으로는 전체의 44.7%가 ‘광고내용의 다양화’를 꼽았으며 38.9%는 ‘TV광고와의 차별화’라고 응답했다. ‘화질 등 기술적인 부분’이라고 대답한 응답자는 13.1%였다.

    지하철 PDP광고의 광고효과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3.2%가 광고효과가 있다고 대답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응답자(5.5%)에 비해 훨씬 높게 나타났다.


    이정은 기자
     
    인지여부

     
    시간대

     
    관심도

     
    인지하고 있는 PDP 광고

     
    개선점

     
    광고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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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2호> 2007 옥외광고 제도혁신 대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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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외광고 제도의 문제점 짚어보고 개선방안 모색한 대화의 마당
     
    총 6개 주제발표와 토론… 다양한 분야 걸쳐 심도있는 논의 진행
     
     
    행정자치부가 주최하고 옥외광고학회가 주관한 ‘2007 옥외광고 제도혁신 대토론회’가 지난 3월 30일 정부중앙청사 별관 2층 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는 옥외광고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토론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으며 업계 및 학계, 담당공무원 등 300여명 참석하는 뜨거운 열기 속에 치러졌다.

    김성훈 옥외광고학회장의 인사말로 시작된 이날 행사는 총 3부에 걸쳐 총 총 6개의 주제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이명희 동서대 디자인과 교수가 ‘옥외광고 제도혁신 추진방향과 과제’에 대해 1주제를 발표했고, 이경아 동서울대 디자인과 교수가 2주제로 ‘간판 시범가로사업의 현황과 향후방향’을 발표했다. 이종민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는 3주제로 ‘지하철 광고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설종원 동서울대 디자인과 교수는 ‘래핑광고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4주제로 발표했다.

    김영배 세명대 광고홍보학과 겸임교수는 5주제로 ‘소재 및 유통시장의 미래지향적 개선방안’을, 송재혁 용인 송담대 디자인학과 교수는 ‘옥외광고 관리행정에 있어 IT접목과 과학화 방향’을 6주제로 발표했다.

    이날 행사는 다양한 주제 구성으로 옥외광고 전 분야에 걸쳐 심도있는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행자부는 이날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상반기 중에 옥외광고 제도혁신 로드맵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주제발표와 토론내용 가운데 일부를 간추려 소개한다.            이정은 기자
     
     
     
    이날 대토론회는 업계 및 학계, 관련공무원 등 300여명이 참석하는 뜨거운 열기 속에 치러졌다.
     
     1주제


      옥외광고 제도혁신 추진방향과 과제

    (발제자 : 이명희 동서대 디자인과 교수)
     
     
    1주제 발표자인 이명희 동서대 교수, 사회를 맡은 정계문 단국대 교수, 최범 간판문화연구소장, 박성호 행자부 생활여건개선팀장, 배선희 손봉숙 위원 보좌관(왼쪽부터 순서대로).
     
     
    비현실적인 옥외광고물 관계법령 개선 급선무

    지역특성에 맞는 규제와 유도 정책 마련해야
     
    도시가로 경관 중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옥외광고물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우선 옥외광고물 관리법령을 보면 내용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문제제기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법령의 내용이 한자어에서 온 단어가 많아 문장해석이 어려울 뿐 아니라 애매한 구성체계로 인해 혼돈이 오는 경우도 있다. 또 옥외광고물이 형태, 재료, 표현방식이 다양해졌음에도 현행 옥외광고물법의 분류방식은 기준이 뒤섞인 채 열일곱 가지 종류를 단순 나열형으로 열거하고 있다.

    신고 없이 설치가능한 광고물이 너무 많고 절대적인 크기만을 규정하고 있어 옥외광고물의 수량과 크기가 과도하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최근 들어서는 규제완화라는 이름으로 교통기관에 설치돼 도심을 달리는 옥외광고물이 증가하고 있는데 교통광고물에 부착된 광고물의 문제점은 한곳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을 가리지 않고 움직인다는데 있다.

    지자체 주도의 옥외광고물 정비사업 등이 활발하게 진행되며 옥외광고물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현상은 고무적이라고 할 만하나 획일화되고 무조건적인 옥외광고물 정비가 근본적인 해결방법이 될 수는 없다고 본다.

    도시의 경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옥외광고물의 지역차별화 정책유도와 비현실적인 옥외광고물 관계법령의 개선이 필요하며 업주 및 옥외광고물 제작업체의 인식변화를 위한 장·단기적인 관리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

    광고물의 표시지역 구분에 관한 사항 및 광고물의 일반적인 표시제한에 관한 사항 등 세부조항을 통합하고 현대의 새로운 기술과 소재의 의해 법령의 분류체계를 재설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도시경관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규제만으로는 불충분하기 때문에 지역의 특성에 맞춘 규제와 유도 정책의 검토도 필요하다.
     
    ◆토론자 발표

    ▲박성호 행정자치부 생활여건개선팀장


    옥외광고물에 대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혁신방안을 말씀해주셨는데 우리나라의 옥외광고물 문제는 이 중 한 가지도 이뤄진 게 없는 총체적인 부실상태라고 할 수 있다. 어느 하나만 바꿔서는 될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제도와 국민들의 의식, 교육 시스템 그리고 간판산업이 종합적으로 정비될 때 5년 내지 10년 내에 간판 때문에 도시가 아름다워지는 날이 올 것이라고 본다.


    ▲배선희 손봉숙의원 보좌관


    주제가 제도혁신 추진방향과 과제인데 왜 이런 화두가 던져졌는가 생각해 봤다. 제도혁신에 있어 국가 등의 책임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제도혁신이 담보할 수 있는 부분도 제한이 돼 있다. 협행법령이나 제도만으로 지금의 광고물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다고 본다. 근본적인 틀을 바꾸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본다.

    법령이 어려운 것은 비단 옥외광고물법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현행 규제일변도의 법을 사업진흥이나 경관문화 창달까지 아우를 수 있는 쪽으로 바꿔야 할 것이다.

    그간의 규제가 단속을 용이하기 위한 규제였다면 이제는 참여하고 있는 다양한 주체들이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틀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 규제가 합목적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위해 경관문화 개선이 공공성의 목적에 부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최범 간판문화연구소장


    현재의 옥외광고 문화를 바꾸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제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잘 만들어진 제도는 아름답다. 제도는 한 사회가 만들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예술이라고 생각한다.

    간판과 관련해서는 우리의 제도화 수준이 매우 낮다. 흔히들 한국사회 성격을 강한 국가, 약한 시민사회라고 하는데 옥외광고와 관련해서는 약한 정부, 거의 무정부에 가까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가가 일방적으로 제도를 만들고 집행하는 것은 지양돼야 할 것이다. 기존의 행정적인 효율성이나 편의의 관점으로만 봐서도 안 되고 비즈니스의 관점으로만 봐도 안 된다. 우리사회가 나아가야 할 시민사회의, 도시문화의 관점까지 포괄하는 달라진 조건 속에서 옥외광고물의 문제를 한국사회의 지향점이나 과제 속에서 봐야한다는 거시적인 시각이 요구된다.
     
     주제


      간판 시범가로사업의 현황과 향후방향
     (발제자 : 이경아 동서울대 디자인과 교수)
     
     
     
    2주제의 발표자인 이경아 동서울대 교수, 정계문 단국대 교수, 김성수 안양시 예수도시기획단장, 김병량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 우신구 부산대 교수(왼쪽부터 순서대로).
     
    안양의 시범사업 분석… 물리량과 심리량 상관관계 없어

    학술적인 근거 마련 부재가 간판시범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

     


    현재의 광고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4년을 기점으로 종로업그레이드사업, 청계천 프로젝트, 안양시 중앙로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사업, 부산 광복로 간판문화개선 프로젝트 등 지자체 주도의 간판시범가로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간판 시범가로 조성사업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이러한 간판 시범가로 조성사업이 도시경관에 있어 어떠한 시각적인 개선효과를 나타내는지 분석했다. 안양시 중앙로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시범가로 조성사업의 전·후 샘플 3가지 타입에 대해 물리량과 심리량을 분석한 결과 개선 이후 물리량이 40~5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5가지의 도시환경 측정척도로 심리량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접근성 45점, 견고성 47점, 호환성 43점, 쾌적성 74점, 상징성 25점의 만족도가 도출됐다. 쾌적성 지수는 높게 나타났지만 견고성, 호환성, 접근성은 보통 이하로, 상징성은 만족도가 매우 낮은 수준으로 평가돼 물리량 감소로 인한 도시경관 개선이 도시경관 개선의 척도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간판 시범가로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정량화 분석을 통한 학술적인 근거 마련이 부족하다는데 있다. 기초연구로서 자료조차 미비한 상황이다. 지금이라도 관·학·산이 연계해 시대의 흐름에 맞는 학술연구를 진행해야 할 것이며, 향후 이를 간판 시범가로사업의 기초연구자료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토론자 발표

    ▲김성수 안양시 예술도시기획단장


    안양시의 대표로 참석 했다기보다 전국 230여 지차단체의 대표로 이 자리에 왔다고 생각하고 그런 관점에서 몇 말씀 드리겠다.

    제도를 잘 만들고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정작 일을 하는 것은 지자체다. 어떤 사업이든 예산이 먼저 수반돼야 할 것이고 인력이 필요하고 그리고 법령이나 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 하지만 지자체 대부분이 재정이 어려운 게 사실이다. 인력 면을 보면 숫자도 중요하지만 종사하는 사람들의 전문성이 상당히 필요하다. 그러나 광고물 담당부서는 기피부서 1순위다. 법령이 어렵다는 지적도 앞서 나왔는데 이런 업무 저런 업무하던 직원들이 법령을 해석하는데 무리가 있다. 그나마 오래 근무해야 하는데 파악할 수 있는데 다른 부서로 갈 궁리만 하니 맨날 신규직원이다. 관리 감독해야 할 공무원들이 협회 관계자들보다 더 모른다. 이런 군사로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다.

    1주제 토론에서 광고물에 관한한은 무정부와도 같았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공무원 입장인 저로서도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김병량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


    간판 시범거리조성사업의 지금까지 추진과정을 보면 주민참여가 미흡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대규모 행사를 앞두고 관 주도로 지침을 만들어 강제적으로 실시한 면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 행사가 끝나면 다시 불법광고물이 나온다거나 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았다. 안양의 사례를 봤는데 1년이나 2년 후에도 이런 형태가 유지된다고 보장할 수 없을 것이다. 또 하나는 획일성에 대한 문제다. 사후 유지관리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적었다는 점도 문제점 가운데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주민들의 의식을 개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그럼으로써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본다. 화장실 문화를 바꾸자는 운동이 2002월드컵을 앞두고 진행됐는데 전국적으로 진행되다 보니 지금은 잘 정돈된 모습을 볼 수 있다. 간판문제도 지속적이고 전국적으로 이뤄진다면 사업주나 일반 소비자들의 인식도 바뀔 수 있다고 본다.


    ▲우신구 부산대 건축학과 교수


    2년전 부산광복로 간판개선 프로젝트의 추진위원장을 맡으며 간판과 인연을 맺었다. 광복로 프로젝트를 통해 느낀 것은 간판의 제도에만 문제가 집중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점이다. 결국 만드는 사람들의 문제이고, 결과로서의 간판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과정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한다.

    주민을 배제하고 관이 주도할 때 가장 어려움이 많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간판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을 바꾸는데 2년이 걸렸다. 관내 주민들 30~40명과 일본견학도 다녀왔고 주민들의 간판에 대한 인식도 높아지고 있다. 현재 광복로 간판의 50%를 바꿨는데 주민들의 인식이 바뀌었다면 간판은 이미 거의 다 바뀐 것이라고 생각한다. 향후 제도 뿐 아니라 주민합의나 함께 만드는 과정이 배제된다면 또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다.
     
     3주제
     
      지하철 광고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발제자 : 이종민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
     
     
     3주제 발제에 나선 이종민 국민대 교수, 사회를 맡은 류춘렬 국민대 교수, 박찬명 지하철공사 광고팀 차장, 이수범 인천대 교수(왼쪽부터 순서대로).
     


    지하철광고 회생 위한 특단의 대책 필요

    다양성 확보·효과조사·물량조정 등 선행돼야
     
    2003년까지 증가일로에 있던 지하철 광고시장은 최근 몇 년동안 극심한 침체를 겪고 있다. 지하철 광고시장이 침체의 늪에 빠진데는 무엇보다 광고주의 외면이 가장 컸던 것으로 파악된다. 특별한 인상요인 없이 매체사간 과열경쟁으로 인한 사용료 인상폭을 광고비에 반영하려다 보니 광고주의 불만이 높아지게 됐던 것이다. 버스광고와 같은 경쟁매체가 급상승하는 등 다양한 요인도 작용했다. 한때는 저렴한 광고비를 앞세워 광고주들로부터 최고의 옥외매체로 대접받던 지하철 광고가 극심한 진통기를 겪고 있다. 회생을 위해 공사와 관련업계의 지혜를 모으는 특단의 시책들이 시급한 실정이다.


    국내 지하철 광고와 관련한 이슈 또는 문제점을 다섯 가지로 분류해 짚어봤다.

    첫 번째 타 매체 대비 지하철 광고의 경쟁력 부분인데, 버스광고 등이 급성장한 반면 지하철 광고만 최근 하락을 거듭하고 있는 이유로 지하철 광고산업 내부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는 분석이 많다.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한 개선방안의 하나로 과감한 크리에이티브가 적용된 일종의 변형광고, 매체를 적당히 활용하는 미디어 믹스매체로 육성하는 것이 떠난 광고주를 유인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최근 집행방식을 보면 패키지 형식이 많이 생기고 브랜드트레인 기법 등 광고주를 끌어들일 만한 방식이 도입되고 있다.


    두 번째 이슈로는 지하철광고 판매방식과 유통구조에 관한 인식을 짚어봤다. 서울메트로는 과거 입찰제가 갖는 문제점을 타개하기 위해 2005년 12월 미디어렙 제도를 도입했다. 1년 3개월이 지난 지금 과도기 상태인데, 서울메트로가 제시한 매출액이 시장이 침체된 것이 비해 너무 높게 평가됐다는 평가가 많다. 상호 윈윈할 수 있는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최근 들어 전통적인 4대 매체에 비해 옥외광고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하철 광고 등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광고효과 측정이나 광고물의 관리감독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지하철 광고의 유지관리 및 안정성 문제를 살펴보면 20년 이상 노후화된 시설물도 많고 이미 광고매체로서 기능을 상실한 매체도 다수 존재한다. 매체별 평가를 통해 과감하게 철거할 것은 철거해 시민들에게 공간을 돌려주고 매체로서 회상 가능성이 있는 것은 슬림화, 대형화 등을 통해 환경개선을 해야 할 것이다. 화재 등에 대비한 방염소재 의무화 등 안정성에 대한 좀 더 심도있는 논의도 진행돼야 한다고 본다.


    지하철광고의 물량조절 문제는 시민단체나 정부가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문제이기도 한데 매체사들이 수익을 내기 위해 신규매체 제안을 하고 메트로 역시 이를 무분별하게 수용해 광고가 공해로 인식되고 오히려 효과를 떨어지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 광고 총량제의 개념을 도입하는 것을 제안하고 싶다.

    그간의 지하철광고산업은 하나의 파이를 갖고 누가 더 많이 가져갈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 문제가 많았다. 전체의 파이를 키우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모색하고 모든 주체가 만족하고 윈윈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토론자 발표

    ▲박찬명 서울메트로 광고팀 차장


    안정성 부분과 관련해 최근 건교부에서 화재 보완설비, 수막시설 등을 설치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는데, 광고물 자체는 인쇄광고 특성상 불연재를 쓸 수 없다 보니 그런 부분은 예외로 두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물량조절 문제는 우리도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문제는 지은 지 오래된 낡은 역사이기 때문에 공간이 좁고 광고에 대한 고려 없이 설계된 상태에서 광고물이 나중에 배치되다 보니 구조적인 재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총량제를 도입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장기적으로 시설물 재편에 대한 검토가 선행된 이후 광고물 총량제 개념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유통구조의 문제나 가격 문제는 미디어렙 제도로 어느 정도 해소됐다고 보고 있고, 이제 막 시작한 마케팅 리서치 부분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고 본다. 신규매체 개발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광고물심의위원회를 구성했고 앞으로 이 조직이 매체개발의 적정성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수범 인천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일본의 경우 아이디어가 굉장히 독특하고 좋은 광고가 많다. 우리의 경우 그런 것들이 너무 부재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 뉴미디어가 계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지하철광고의 파이를 뺏길 가능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체제정비 등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와있다고 본다. 특히 광고효과 조사 및 데이터 축적 부분은 계속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 지하철광고에 대한 최소한의 1차적인 데이터는 나와 있어야 하는데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다. 지하철광고시장과 산업에 대한 기본적인 연구가 먼저 선행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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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2호> 기획연재 / 특허, 정확하게 알고 올바로 활용하자
  • - ③ 특허 왜 중요한가 <하>
     
    글싣는 순서


    ① 특허란 무엇인가

    ② 특허 왜 중요한가<상>

    3. 특허 왜 중요한가<하>

    ④ 특허 어떻게 취득하나

    ⑤ 특허의 침해와 책임

    ⑥ 특허 권리를 지키려면

    ⑦ 연재를 마치며
     
     
    특허침해 한 건이 기업의 운명 ‘쥐락 펴락’


    무심코 한 침해행위, 불화살 되어 돌아오다
     
    유형의 재산권 못지않게 무형의 재산권이 중요해지면서 특허권을 비롯한 지식재산권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지식재산권을 둘러싼 우리 옥외광고업계의 분쟁 사례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무형의 재산권 제도를 잘 알고 잘 활용하면 이른바 대박을 터뜨리는 사업성공의 기폭제로 삼을 수 있다. 하지만 잘 몰라서 권리의 획득과 행사를 게을리할 경우 뒤늦게 땅을 치며 후회할 수도 있고 무심결에 남의 권리를 침해했다가 감당불능의 책임을 뒤집어 쓰고 사업마저 접어야 하는 횡액을 당할 수도 있다. 이처럼 사업자에게 있어 명약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독약이 될 수도 있는 무형의 지식재산권을 7회에 걸쳐 시리즈로 엮어 본다. 이번 호에서는 타인의 특허를 침해했다가 감당불능의 막대한 피해를 입는 사례들을 통해 특허의 중요성을 짚어 본다.  <편집자 주>
     
    * 마이크로소프트, 15억 2,000만 달러 손해배상 물 위기


    특허는 잘 활용하면 천금을 낳는 보석이지만 잘못 악용하면 독이 된다. 때미는 타월, 휴대폰 핵심 기술 하나로 일약 돈방석에 앉은 기업의 사례들을 종종 볼 수 있지만 반대로 타인의 특허를 침해해 천문학적인 배상금을 물어주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다.

    월스트리트저널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는 최근 특허 침해로 15억 2,000만달러(약 1조4,000억원) 배상 판결을 받았다. 특허 침해 관련 배상액으로는 전세계를 통틀어 사상 최대 규모다.

    이번 판결은 알카텔-루슨트가 MS를 상대로 낸 특허소송에 따른 것으로, MS가 윈도미디어플레이어에 디지털 음악(MP3) 기술 관련 특허 두 개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알카텔-루슨트사의 주장을 미 특허법원이 받아들인 결과다.


    특허소송의 관행상 MS는 항소를 통해 손해배상액을 줄이거나 판결을 뒤집기 위한 노력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추후의 결과에 따라 특허권 침해 여부가 최종 판가름나겠지만, 이번 판결은 특허 침해행위가 경제적으로 얼마나 큰 피해를 줄 수 있는가, 특허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가를 반증해 주는 좋은 사례가 되고 있다. 
    쭦코닥 즉석사진기 특허 침해로 18억 달러 손실

    거액의 손해배상으로 종결지어진 역사상 유명한 특허분쟁 사례도 있다. 일명 폴라로이드라고 불리는 ‘즉석카메라’를 둘러싼 미국 ‘폴라로이드’와 독일 ‘코닥’간의 분쟁이 바로 그것. 폴라로이드는 1947년 셔터를 누르고 잠시만 기다리면 바로 사진이 인화돼 나오는 최초의 즉석사진기 ‘모델95’를 선보였다.


    모델95는 발매되자마자 품절 사태가 빚어지고 광고용으로 제작된 모형 사진기까지 팔려나갔을 정도로 대히트를 쳤다. 소비자들은 ‘폴라로이드’라는 명칭을 즉석사진기와 동일시했고 그 명칭은 고유명사처럼 굳어졌다. 당시 개발자인 랜드는 사진 분야 특허를 500여건이나 취득해 놓은 상태였다.

    그런데 1976년 폴라로이드에 필름을 공급하던 코닥이 즉석사진기 사업에 뛰어들었고 폴라로이드는 즉시 소송을 제기했다. 두 회사간의 분쟁은 10년이라는 장기전에 들어갔고 승리의 여신은 폴라로이드에게 미소를 지었다.


    이로 인해 코닥은 9억달러에 이르는 배상금을 물고 1986년 즉석사진기 사업을 접어야 했다. 문제는 피해액이 단순히 손해배상금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 즉석사진기의 생산시설을 뜯어내고 폐기하는데 1억 달러가 소요됐고 10년간 판매했던 제품 1,650만대를 회수해야 하는 문제에도 봉착했다.

    코닥은 제품 소지자에게 50달러 상당의 자사 주식이나 제품으로 바꿔주는 환불정책을 써 제품을 회수했고 그 교환에 든 비용은 8억 달러에 달했다. 이를 모두 합하면 18억 달러에 이르렀다.

    코닥이 보여줬던 특허에 대한 경시, 즉 ‘침해’라는 화살은 코닥 자신에게 참혹한 ‘불화살’이 되어 돌아왔던 것이다.
     
    * 분쟁 장기화는 다반사… 기업 도산으로 이어지기도


    타인의 특허를 침해해 손해를 배상해주는 사례는 비일비재하며 심지어 기업의 도산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국내 한 가구업체가 디자인권자 L씨의 디자인을 도용해 2년 동안 다량의 가구를 판매했다가 겪은 사례가 좋은 실례가 될 수 있다.자신의 디자인을 도용당한 사실을 알게 된 L씨는 가구업체를 상대로 특허소송을 진행했고, 법원은 가구업체의 특허도용 사실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가구업체는 곧바로 생산을 중단해 경제적인 손실을 봐야 했고, 사과문을 발표해 명예까지도 실추됐으며 덤으로 2년동안 벌어들인 소득보다 훨씬 많은 손해배상을 져야 했다.


    이후 가구업체는 재정난으로 경영사정이 악화됐고 결국은 파산까지 맞이하게 됐다. 이처럼 타인의 특허를 침해하면 이득을 얻는 건 한 순간이고 획득한 이득의 수백 배를 돌려줘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되로 얻으려다가 말로도 해결하지 못하고 패가망신을 하게 되는 격이다. 
     
    * 금전다툼 넘어 형사문제로도 번져


    특허 분쟁으로 인한 피해는 비단 초기 투자비의 손실, 손해배상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 특허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비용도 큰 손실을 초래한다. 일반적으로 특허소송은 전문적인 기술에 대한 판단을 요하며, 또한 특허소송 제도의 복잡성으로 인해 장기화되기 쉽다. 따라서 특허분쟁은 일단 발생하면, 장기전으로 가는 경우가 다반사다. 코닥과 폴라로이드 두 회사는 ‘10년’ 특허공방을 벌였다. 10년 동안 분쟁은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시간과 경제적 비용의 희생이 수반됐던 것이다.


    특허침해는 경제적 피해를 둘러싼 금전다툼을 넘어 형사문제로도 곧잘 비화된다. 얼마 전 대리소송 파문으로 화제가 됐던 H사의 사례가 좋은 실례가 될 수 있다.


    H사는 거액의 비용과 많은 시간을 들여 첨단 광고물을 설치했으나 곧바로 특허침해 소송에 직면, 단 한 차례도 광고를 게첨해 보지 못한 채 철거해야 했다. 그리고 쌍방간 특허 공방과 형사고소, 손해배상 소송 등 법적 공방이 줄줄이 이어지면서 계측이 불가능할 정도의 피해를 떠안고 있다.

    결국 특허를 침해하면 초기투자비용 손실, 손해배상은 물론 과정상의 시간·경제적 비용 등 이래저래 손실만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는 것이다. 
     
    이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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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1호> 발언대 / 파주시청 도시관리과 윤 병 관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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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문화에 대한 인식 변화의 시작…  첫단추부터 잘 꿰어야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야 일반 시민들도 동참
     
         파주시청 도시관리과/ 윤 병 관  과장
     


    연초부터 공공디자인, 아름다운간판만들기 등 옥외광고에 대한 의식변화 운동이 정계, 학계, 지자체, 시민단체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여간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사실 그동안 광고분야의 혁신은 시도할 엄두도, 국민적 관심도 불러오지 못했었다. 의식주를 해결하기 바빠 도시미관을 생각할 여유가 없었고 주변까지 고려해서 간판을 달 정도의 사회적 분위기도 아니었다. 그러다 보니 도시의 모습은 불법과 난잡한 간판으로 빼곡히 들어차고 어디서부터 먼저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던게 엊그제까지의 우리 모습이었다. 


    그러나 시민단체 등이 광고문화의 혁신을 부르짖으며 변화의 물꼬를 텄고, 지자체를 중심으로 시민의식 개혁운동이 바람을 타기 시작했다. 서울대 권영걸 교수의 공공디자인 산책이 신문을 통해 연재되고 행자부, SBS, 희망제작소 등 기관단체가 중심이 된 ‘아름다운 간판만들기 원년 협약’, 파주시 등 일부 지자체의 시민의식 개혁운동이 변화의 중심에 서서 국민적 시선을 집중시켜 왔다.


    대한민국 도심지 간판의 무질서 현장과 외국의 쾌적한 도시경관이 TV를 통해 생생하게 비교되면서 “광고는 문화다”라는 인식변화가 봄바람을 타고 전국으로 확산되기 시작했다. ‘불법광고물과의 전쟁’,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와 같은 도시미관 조성도 많은 지자체가 활발히 전개하는 등 광고문화를 바로잡겠다는 열기 또한 대단하다.


    파주시는 지난해까지 2년간 4,500개의 불법간판을 잘라내고 현수막, 입간판 등 불법 유동광고물 140만개를 수거하였으며, 파주시표준통합간판 185개를 설치하는 등 광고물정비사업을 벌여 한국에서 가장 깨끗한 도시로 대통령상까지 받았다. 금년에는 청결, 질서, 안전을 바탕으로 광고문화를 업그레이드하는 등 또다른 변신을 시작했다. 간판시범거리 등 깨끗해진 도심지 모습과 시민과 함께하는 ‘깨끗한 파주 선포식’이 TV를 통해 전국으로 알려지면서 50여개 이상 지자체로부터의 벤치마킹이 이어지고, 제주방송에서는 ‘파주를 배운다’를 주제로 영상물을 제작하여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파주시는 본청 2개 광고물담당은 물론 12개 전체 읍면동에 미관질서담당을 신설하는 등 전담조직을 확충하고 담당자들에게 외국의 선진 광고문화를 배워오도록 연수기회를 주어 변화와 경쟁을 유도할 계획이다.  


    앞으로 혼잡스런 광고물을 어떻게 정비하고 어떻게 가꿀 것인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자체가 솔선수범하지 않는한 시민의식의 변화는 기대할 수 없다고 본다. 지자체의 현수막이나 간판은 마구잡이로 달면서 일반 시민의 불법광고물만 단속한다면 반응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기 때문이다. 시민입장에서 보면 형평에 맞지 않게 처리하는 행정기관에 대해 불평불만을 쏟을 것이고 신뢰도 얻지 못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사회원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자체에서는 각종 행사, 공사 등 홍보시 스스로 앞장서서 공공 현수막걸이대를 이용하고 홈페이지, 안내판 등을 적극 활용하여 시민의 공감대를 이끌어내야 한다. 도로표지판, 교통표지판, 주차장안내표지판 등 난립되어 있는 공공간판들도 예쁜 통합형 디자인으로 바꿔 쾌적한 도시미관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하겠다.


    다행스러운 것은 지난 1월 행정자치부, SBS, 희망제작소 등이 이기주의와 상업주의로 혼탁해진 시민의식을 과감히 바꿔보겠다고 함께 뜻을 같이 했다는 것이다. 무법천지가 되어버린 도심지를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 공감대를 갖게된 것이다. 간판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개선방안은 있는지 정부는 물론 정계, 학계, 시민단체의 역할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점점 많아질 것이다. 아울러 앞서 나가고 있는 지자체의 우수사례들을 적극 발굴하여 신문, 방송 등 매체를 통해 전국에 전파해 줌으로써 광고문화의 혁신방향을 제시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잘못된 인식을 한가지씩만이라도 고쳐나갈 수 있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다고 본다. 간판을 만드는 예술가는 혼이 담긴 작품을 만들고, 행정기관은 실력있는 예술가들이 상술 논리에 이끌리지 않도록 지원하며, 광고주는 이기주의를 버리고 주변환경과의 조화를 먼저 생각해야 할 때라고 본다. 이제 새 바람이 불기 시작한 변화의 바람, 첫 단추를 얼마만큼 잘 꿰느냐에 따라 성패가 결정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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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1호> 기획연재 / 특허, 정확하게 알고 올바로 활용하자 - ② 특허 왜 중요한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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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싣는 순서


    ① 특허란 무엇인가

    2. 특허 왜 중요한가<상>

    ③ 특허 왜 중요한가<하>

    ④ 특허 어떻게 취득하나

    ⑤ 특허의 침해와 책임

    ⑥ 특허 권리를 지키려면

    ⑦ 연재를 마치며
     
     
    제대로 활용하면 황금알 낳는 거위


    번뜩이는 아이디어, ‘로열티’ 제도 통하면 막대한  수익으로 연결
     
    유형의 재산권 못지않게 무형의 재산권이 중요해지면서 특허권을 비롯한 지식재산권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지식재산권을 둘러싼 우리 옥외광고업계의 분쟁 사례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무형의 재산권 제도를 잘 알고 잘 활용하면 이른바 대박을 터뜨리는 사업성공의 기폭제로 삼을 수 있다. 하지만 잘 몰라서 권리의 획득과 행사를 게을리할 경우 뒤늦게 땅을 치며 후회할 수도 있고 무심결에 남의 권리를 침해했다가 감당불능의 책임을 뒤집어 쓰고 사업마저 접어야 하는 횡액을 당할 수도 있다. 이처럼 사업자에게 있어 명약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독약이 될 수도 있는 무형의 지식재산권을 7회에 걸쳐 시리즈로 엮어 본다. 이번 호에서는 특허로 성공한 사례들을 통해 중요성을 짚어 본다.  이승희 기자
     
     
    특허는 독자적인 기술 즉, 발명을 보호할 수 있는 통로이자 창구이다. 하지만 그 역할이 단순한 발명의 보호를 떠나 수익 창출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 중요성은 더욱 증대되고 있다.

    생활 속 작은 아이디어를 제품화해 대박을 터뜨린 사례를 종종 볼 수 있으며 제품의 핵심기술만 보유하고도 놀랄만한 ‘로열티’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는 기업도 볼 수 있다.


    그런 대박사례 뒤에는 특허의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한다. 만약 특허로 특정제품을 보호하지 않았다면 유사 상품의 등장으로 독자적인 판매영역을 확보할 수 없었을 것이고, 권리 등록 하나로 앉아서 ‘로열티’를 받는 행운도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특허를 잘 활용하면 일약 ‘돈방석’에 앉을 기회를 갖게 된다.

    이때문에 해마다 수많은 특허가 등록되고 있는데, 특허청에 따르면 2003년 이후 특허출원이 급격히 증가되고 있어 2003년 12.1%, 2004년 17.4%의 증가세를 보였다고 한다. 지난해 특허 출원수는 약 16만 2,618건으로 2005년 대비 3.8% 증가율을 보여 2003,4년도에 비해 증가폭은 줄어들었으나 여전히 특허출원율은 상승가도를 달리고 있다. 또한 특허심판원에 심판청구된 분쟁사례만 해도 지난해 9,725건으로 2005년 대비 36.2%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권리의 보호, 나아가 수익창구를 보호하기 위한 관심은 갈수록 늘고 있는 추세다.


    ◆이태리 타올 하나로 수백억원 수익 올려


    한국인의 목욕 필수품 1호 ‘이태리타올’. 이태리타올은 대중목욕탕, 동네 슈퍼마켓 등에서 500원만 지불하면 쉽게 구할 수 있는 친숙한 상품이다. 사용자에게 500원의 가치인 이 상품이 한 사람에게는 500억원의 가치가 있었다. 부산의 놋그릇 상인 김필곤씨는 우연히 때가 잘 밀리는 직물을 발견, 사용이 손쉽도록 손에 끼울 수 있게 재봉질했고 1966년 실용신안 등록을 했다. 이 제품의 관련 특허만해도 33개에 달한다. 그는 당시 이태리타올 특허로 500억여원의 재산을 모았고 부산의 A호텔을 인수해 경영 할 수도 있었다.


    주부들이 가장 선망하는 제품리스트에 들어가 있는 스팀청소기. 이 상품 역시 걸레질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은 한 주부의 욕망이 만들어낸 히트상품이다. 현재 ‘한경희생활과학’의 대표이자 스팀청소기의 특허권자인 한경희씨는 2005년 한해 동안 1000억원의 매출을 올렸고 현재 1,500억원의 매출을 향해 가고 있다.

    우연히 때가 잘 밀려 탄생한 이태리타올, 힘든 걸레질때문에 탄생한 스팀청소기 등은 생활 속 작은 우연이 만들어낸 황금알. 그러나 이 황금알은 스스로 부화된 것은 아니었다. 특허라는 부화장치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 김필곤씨나 한경희씨는 자신의 발명을 수익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 특허를 이용한 것이다. 


    ◆‘퀄컴’社, CDMA 기술 로열티만 지난해 27억 8,600만 달러 수익 올려


    특허를 이용해 ‘돈방석’에 앉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로열티’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다. 로열티란 일종의 특허사용료로서 특허권자가 특허 사용을 희망하는 자에게 권리를 빌려주고 그 대가를 받는 제도를 말한다.

    CDMA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퀄컴’이 로열티수입으로 급성장한 대표적인 기업사례다. 퀄컴은 휴대폰의 무선통신 운용 핵심기술인 ‘CDMA’ 원천기술을 보유한 회사로 CDMA기술 하나로 전 세계 135개 업체와 라이센스 계약을 맺고 있다. 휴대폰 기업들은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휴대폰 1대를 판매할 때마다 판매수익의 5%를 미국 퀄컴에 지불한다. 퀄컴은 지난해만 해도 로열티와 라이센스를 통해 27억 8,600만 달러의 수익을 올렸다.


    커피 한 잔에도 200원의 로열티가 포함되어 있다. 커피전문점의 대명사 ‘스타벅스’가 2001년부터 5년간 국내에서 벌어들인 로열티는 150억원. 현재 전세계의 스타벅스 매장이 11,000여개로 상표등록 하나로 세계에서 벌어들이는 로열티는 어마어마할 것이다.


    ◆직원에게 2천억원 안겨준 청색 LED


    특허가 기업이나 기업가의 전유물은 아니다. 회사에 직원으로 몸담고 있는 기술자, 평범한 기능공도 얼마든지 특허를 통해 인생대박을 이룰수 있다. 직원이 특허로 대박을 일군 대표적인 실제 사례를 우리 간판분야에서 찾을 수 있다. 채널간판에 많이 쓰는 청색 LED가 그것.


    일본 도쿄지방법원은 지난 2004년 1월 나카무라 슈지 미국 캘리포니아대 교수가 전직장 N화학을 상대로 낸 특허소송에서 청구액 전액인 200억엔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슈지 교수는 N화학에 직원으로 근무할 당시 청색 LED를 개발해낸 주역인물이다. 이 판결은 그동안 회사측에 귀속하는 것으로 알려진 직무발명의 대가가 직원에게도 귀속된다는 점을 보여준 것으로서 세계적인 화제거리가 되었다.

    특히 법원은 회사가 청색 LED의 개발로 얻은 이익을 1,208억엔으로 추산하고 이 가운데 50%인 604억엔이 슈지 교수의 몫이지만 200억엔만 청구했기 때문에 이를 전액 인정하는 것이라고 밝혀 지적 재산권에 대한 기업과 개인의 몫이 법적으로 동등함을 인정했다.


     ◆전문성에서 얻은 영감을 발명으로 전환시켜


    이태리타올이나 스팀청소기가 ‘생활의 발견’으로 만들어낸 아이디라면 ‘한방 기저귀·생리대’는 ‘전문가의 순간적 영감’을 발명으로 연결시킨 사례다.

    한의사 안득훈씨는 자신의 전문분야인 한의학을 살려 기저귀·생리대용 한방시트를 만들었다. 이 제품으로 미국과 러시아 등 해외 바이어와 각각 100만달러 수출계약을 맺는 쾌거를 안았다.

    안씨는 한의사 생활을 하면서 기저귀를 찬 아기들이 피부가려움과 짓무름으로 고생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그 고통을 해소시킬 방안을 고민했다. 그는 한의대 교수, 산부인과 의사 등의 도움을 받아 수년간 연구를 했고 그 결과 불쾌감은 줄이고 청량감을 올려주는 기저귀, 냄새를 없애고 피부에 안전한 여성용 생리대를 개발하기에 이르렀다.                              
     
      이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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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0호> 공공디자인에 관한 법률안 입법공청회 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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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디자인법 제정 필요하다” 중론


    소관부처 싸고 산자부·문광부 대립양상… 통합 법개정론도 대두

    디자인 개발자들에 대한 육성 및 지원 요구하는 목소리도
     
     
    공공디자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날로 확산되면서 체계적인 개발과 진흥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이번 입법공청회는 많은 관심을 모았다.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은 법안 제정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법 적용의 범위와 소관 부처에 관해서는 이견을 보였다. 산업자원부가 전면 개정을 추진 중인 현 산업디자인진흥법에 환경디자인이 포함되기 때문에 공공디자인법안과 산업디자인법안이 상충하므로 별도의 공공디자인법안 제정의 필요성이 낮다는 의견과 산업자원부의 소관은 기본적으로 디자인 업무 중 산업디자인에 국한되며 공공디자인과 산업디자인은 차원이 다른 영역으로 공공디자인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팽팽히 대립됐다. 공청회에서 쟁점이 됐던 사안을 살펴본다.             전희진 기자
     

    윤종영 한양대 교수는 법률상의 용어정의 및 범위에 대해 명확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종대 한국디자인진흥원 개발지원본부장이 공공디자인 법률안에 대한 산자부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공공디자인과 산업디자인… 개별개념인가 상·하위개념인가


    산업디자인진흥법에서 환경디자인은 생활환경 및 공간 등을 쾌적하고 아름답고 편리하게 디자인하는 것을 말하며 실내·건축디자인, 조경 및 도시계획 관련 디자인 등을 포함한다. 하지만 공공디자인법안은 공공디자인을 공공기관이 조성, 제작, 설치, 운영 및 관리하는 공간, 시설, 용품, 정보 등의 심미적·상징적·기능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행위와 그 결과물로 정의, 그 개념 정립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기조발제를 했던 윤종영 한양대 교수는 법률상의 용어정의 및 범위에 대해 명확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공공디자인법안의 제정을 주장했다. 또한 디자인산업진흥법과 상충되는 부분이 많다며 조율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현행법에서 규정하기를 제품, 시각, 환경 등 디자인의 모든 분야를 산업디자인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런 개념 정립의 경우는 전 세계 어느 곳에서도 보지 못했고 특히 산업디자인 범주 내에 공공디자인을 포함시키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는 것.


    이에 대해 김종대 한국디자인진흥원 개발지원본부장은 산업디자인진흥법과의 혼선을 우려하며 공공디자인은 산업디자인진흥법이 포괄하는 환경디자인의 개념에서 다뤄질 수 있다고 반론을 폈다. 또한 일반기업도 공공성을 고려한 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데 공공디자인법률안이 공공디자인의 적용 범위를 공공기관의 영역으로만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가 국민세금을 투입해야 하는 일인데 새 부처를 만들고 운영을 해야 하느냐”며 “이는 낭비”라고 반박했다.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는 이미 90년대 후반부터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해 오고 있으므로 예산의 효율성 면에서도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음을 설명하며 핵심조항을 산업디자인진흥법 개정안에 반영해 통합 법제화하자고 주장했다. 
     
    ▲공공디자인 소관부처… 산자부냐 문광부냐


    디자인 업무와 관련해 상당 부분 중복되는 법률안이 발의된 이유는 정부조직법상 디자인 업무에 대한 소관부처가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문화관광부 정부조직법 제35조에 문화관광부장관은 문화, 예술, 영상, 광고, 출판, 간행물, 체육 및 관광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고 명시돼 있으며 산업자원부 정부조직법 제37조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상업·무역 및 무역진흥, 공업, 에너지 및 지하자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고 돼 있다.
     
     지난 99년 2월 8일자로 김대중 전 대통령 재임 초기에 문화를 산업으로 국가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해 제정됐던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조항을 보면 제2조에서 디자인 관련 산업은 산업디자인을 제외하고는 문화관광부 장관의 주무소관으로 명백히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산업자원부가 관심분야를 산업디자인을 넘어선 영역으로까지 확대해 이러한 갈등이 제기된 것이며 산업자원부와 한국디자인진흥원의 현 산업디자인진흥법의 전면 개정 시도는 산자부 소관을 월권하는 행위라는 논지이다.  


    윤종영 교수는 문화관광부 정부조직법 제35조의 법적 근거를 제시하면서 “산업디자인을 제외한 영역은 문광부 소관이므로 공공디자인 역시 엄연히 문광부에서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섭 행정개혁시민연합 정책협의회 공동의장은 “산자부든 문광부든 소관의 주체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공공디자인은 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권리로 돌아와야 한다”며 “공동선을 구현하고 현실을 고려한 법안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밖의 의견들 


    김종대 한국디자인진흥원 개발지원본부장은 기업 및 디자이너 등의 디자인 공급자에 대한 교육과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을 언급했고 이상호 한국디자인기업협회 부회장은 공공디자인법안의 어느 부분에도 디자인 개발자들의 지원·육성에 대한 항목이 없음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냈다. 최범 간판문화연구소 소장은 공공디자인법안 제정 추진에 전폭적인 찬성의 입장을 밝히며 디자인 정책이 다원화·전문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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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9호> 기획연재 / 특허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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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 정확하게 알고 올바로 활용하자 - ① 특허란 무엇인가
     
    글싣는 순서


    ①  특허란 무엇인가

    ② 특허 왜 중요한가<상>

    ③ 특허 왜 중요한가<하>

    ④ 특허 어떻게 취득하나

    ⑤ 특허의 침해와 책임

    ⑥ 특허 권리를 지키려면

    ⑦ 연재를 마치며
     
    잘 활용하면 천금보석, 잘못 악용하면 독

    보호대상 따라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으로 분류
    유형의 재산권 못지않게 무형의 재산권이 중요해지면서 특허권을 비롯한 지식재산권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지식재산권을 둘러싼 우리 옥외광고업계의 분쟁 사례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무형의 재산권 제도를 잘 알고 잘 활용하면 이른바 대박을 터뜨리는 사업성공의 기폭제로 삼을 수 있다. 하지만 잘 몰라서 권리의 획득과 행사를 게을리할 경우 뒤늦게 땅을 치며 후회할 수도 있고 무심결에 남의 권리를 침해했다가 감당불능의 책임을 뒤집어 쓰고 사업마저 접어야 하는 횡액을 당할 수도 있다. 이처럼 사업자에게 있어 명약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독약이 될 수도 있는 무형의 지식재산권을 7회에 걸쳐 시리즈로 엮어 본다. 이번 호에서는 지식재산권의 정확한 개념과 의미를 살펴 본다.


    <편집자 주>
     
    ◆ 특허권과 실용신안권의 보호대상은 ‘발명’
     
    지식재산권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재산권의 종류와 의미 등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이해와 구분이 필요하다.

    재산적 가치를 발휘하는 무형의 법적 권리를 통칭해 지식재산권이라고 부른다. 흔히 ‘특허’라는 말로 일반화돼 통칭되고 있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특허’는 지식재산권의 일 부분일 뿐이다. 한때 지적재산권 혹은 지적소유권으로 불리기도 했으나 지식활동의 결과로서 얻어지는 권리라는 점에서 얼마 전 법률상의 명칭이 지식재산권으로 통일됐다.


    지식재산권은 크게 산업 활동과 관련이 있는 산업재산권과 문화 활동과 관련이 있는 저작권 두 가지로 분류된다. 이 가운데 우리 업계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권리는 산업재산권으로 각종 산업활동(광고업도 별도의 산업으로 분류)을 통해 독창적으로 발명하거나 고안해낸 기술을 그 발명자나 고안자가 일정기간 동안 독점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부여해준 재산권이다.


    산업재산권은 통상 특허권으로 통칭되기도 하지만 보호대상에 따라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의 네 가지로 세분화되며 권리마다 보호기간이 다르다.

    특허권의 보호대상은 ‘발명’이고 실용신안권은 ‘고안’이다. 하지만 발명과 고안의 개념적 차이가 다소 모호해 일반인들이 어떤 것이 발명이고 어떤 것이 고안인지를 구별하기란 쉽지 않다.


    발명의 특허법상 정의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이고, 고안의 실용신안법상 정의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다. 따라서 발명과 고안의 차이, 다시 말해 특허와 실용신안의 차이점은 발명의 ‘고도(高度)성’ 여부에 달려 있다. 발명의 기술수준이 높을 경우 특허권 대상이 되고 기술수준이 낮은 경우 실용신안권의 대상이 된다고 보면 된다. 때문에 특허를 ‘대발명’, 실용신안을 ‘소발명’으로 부르기도 한다.


    ◆권리의 종류 따라 보호기간 제각각
     
    제품의 제조방법이나 생산방법 등 방법적인 것은 특허로만 출원이 가능하다. 반면 기존 제품의 형상이나 구조 등을 개선하여 실용성을 높인 경우는 실용신안의 출원대상이 된다. 이 두 권리는 기술수준의 차이 만큼 보호 기간(권리존속 기간)에도 차이가 있어 특허권은 특허 출원일로부터 20년, 실용신안권은 실용신안등록 출원일로부터 10년이다.


    의장권의 보호대상은 의장(儀狀)이다. 의장은 보통 디자인과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때문에 의장권은 디자인권으로 불리기도 한다. 그러나 재산권으로서의 의장은 포괄적인 디자인 개념 중 제품디자인 분야를 주된 대상으로 삼는다. 의장법은 “의장이라 함은 물품(물품의 부분을 포함한다)의 형상, 모양이나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여 의장의 개념을 물품의 외관에 나타나는 디자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 제품들과 다르게 외관상 미적 감각을 향상시킨 것은 의장 출원을 할 수 있다. 의장권의 존속기간은 등록출원일로부터 15년이다.
     
    ◆구별목적 아닌 상표는 보호대상 안돼
     
    상표권의 보호 대상은 상표다. 그러나 재산권으로서의 상표는 사회통념상의 상표와 개념상 차이가 있다. 상표법은 상표의 개념에 대해 “상표라 함은 상품을 생산·가공·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문자·도형·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 또는 이들 각각에 색채를 결합한 것(이하 \"표장\"이라 한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기호상표, 문자상표, 도형상표와 이들의 결합상표, 색채상표나 입체상표와 같이 시각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대부분의 것은 상표로서 인정되지만 소리상표, 냄새상표, 맛상표 등과 같이 청각·미각·후각으로 지각할 수 있는 것은 상표로서 등록받을 수 없다.


    또한 자기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구별할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표장은 상표로서 인정받지 못한다. 때문에 상품에 사용되었더라도 그것이 단순히 상품의 미적 감각을 높이거나 가격을 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재한 것이라면 상표법상 상표가 아니다.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등록일로부터 10년이나 기간 만료시 갱신등록을 할 수 있어 거의 제한없이 보호받을 수 있다.


    이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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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8호> 개정 법률안이 갖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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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옥외광고에 대한 큰 틀에서의 인식변화 시사


    규제 일변도에서 옥외광고의 효과적인 관리와 진흥에 초점

    주민과 관련업계의 참여·자율규제 촉진 유도
     
     
    지난 1월 3일 제출된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옥외광고 정책에 있어 큰 틀에서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무엇보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의 법체계가 규제 위주로 구성돼 있는 것에 반해 옥외광고산업의 효과적인 관리와 진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데 큰 의의를 찾을 수 있겠다.

    이는 규제와 단속 위주의 정책으로는 지금의 광고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정부는 옥외광고물에 관한 국가 및 시·도의 지원과 책임을 강화해 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신설된 제5조 2항은 국가와 시·도의 지원 및 시·군·자치구 등의 산업진흥에 대한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광고물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시책을 수립·추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자치부장관이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시·도지사는 광역 단위의 지원계획을 마련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과 관련업계의 참여와 자율규제를 촉진하기 위한 유인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등 옥외광고물 정비를 위한 국가적인 추진체계가 구축된다.


    옥외광고 업무를 범국가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복안으로, 이를 통해 옥외광고의 효과적인 관리와 진흥을 도모하겠다는 것.

    행정자치부장관 소속 하에 옥외광고물정책위원회를 신설·운영한다는 제6조2항 역시 불법광고물에 대한 근본적·종합적인 대책 수립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광고업자 등의 자율성 확대 및 주민참여를 제도화하고 있다는 점도 이번 개정안의 핵심 가운데 하나다. 개정안은 옥외광고업자 등의 광고물에 대한 자율적 규제 및 지역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해 옥외광고물이 도시미관과 지역실정에 부합하게 정비·관리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점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시·군·구는 정부와 시·도의 종합적인 계획에 따라 자체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쾌적하고 특색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광고물등 정비시범지역을 지정·운영하며, 광고주·옥외광고업자 등에 의한 자율적 규제를 촉진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우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정책의 굵직한 변화는 옥외광고물에 대한 정부의 시각과 인식에 큰 변화가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으로, 향후 구도재편 등 업계 전반에 걸쳐 상당한 파급력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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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7호> 특별기고- 옥외광고 간판매체 이렇게 막을 내릴 수는 없다


  • (하)야립광고물의 존치를 위한 몇가지 제언
     
    ‘특별법 연장’-‘일반법 포함’-‘표시방법 구분’등 방법 다양


    이미 관련법안 여러 개 상정돼 있는 상황… 국민 공감대 얻을 방안 선택해야
     
       이 상 규  원장 휴먼테크마케팅연구원
     
    다면적 가치 인정해야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 제고와 국내 기업들의 범세계적 홍보력 강화를 위해서도 야립광고물의 존재가치는 인정되어야 한다. 존재의 명분이 지금까지처럼 체육기금 조성용이든, 아니면 복지기금 조성용이든, 옥외산업발전기금 조성용이든 나아가 순수한 마케팅수단으로서의 매체기능 강화차원이든 여하튼 서둘러 법적,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국가행사에 대한 재정기여도를 무시하더라도 야립광고물은 국가 산업발전에의 기여, 국가 이미지 창출과 국위 선양, 국제스포츠 경쟁력 제고, 옥외관련 산업의 성장 등 단순한 계측이 어려울 만큼 엄청난 부가가치를 지니고 있다.


    야립 광고물의 존치에 대한 논의는 이미 행정당국이나 정치권에서도 논의가 이뤄져 국회의 해당 상임위에 안건으로 상정되어 있는 상태다. 특별법 연장을 위한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의 국민체육진흥법 개정법률안, 열린우리당 이광철 의원의 기금조성 특별법 옥외광고물 처리안이 문화관광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다.

    또 문화관광위원회의 간판개선소위원회가 검토하고 있는 ‘쾌적한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옥외광고물 관리와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안’에도 관련조항(제4조 2항 5호)이 포함돼 있고, 행자부가 공고한 ‘옥외광고물 등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도 이에 관한 처리방안(제7조 1항 5호)이 담겨 있다.


    이와 함께 민주당 손봉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에도 ‘다른 법령 또는 국가 등의 광고물에 대한 조치내용’이라는 조항(제7조 2항 5호)으로 담겨 있다.

    이같은 일련의 노력이나 경과에 비추어 보더라도 한시법인 옥외광고물 특별법의 시한이 만료됐기 때문에 400여기의 해당 광고물이 일시에 철거되거나 불법시설물로 전락하여 방치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국민들도 존치되기를 원해
     
    지난 10월과 11월 2개월간에 걸쳐 한국옥외광고학회에서 조사한 국민여론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 다수는 특별법 옥외광고물의 현행법 흡수에 의한 존치에 대해 찬성을 보낸 바 있다. 조사결과를 보면 존치에 찬성하는 의견이 43.3%, 반대 의견이 35.6%였다.

    또한 미국의 예를 보더라도 대부분의 미국민들은 옥외광고(특히 야립광고)의 유용성에 대해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2002년 4월에 조사된 미국 옥외광고협회(OAAA)의 자료에 의하면 ‘야립광고물은 국민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가 85%로 나타났다.


    또 ‘야립광고물은 직업을 창출하고 기업이 고객을 개발하는데 기여한다’는 의견이 80%로 나타났다. ‘야립광고물이 정보전달 기능을 한다는데 동의한다’는 의견도 83%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반면 ‘야립광고물은 거북스럽다’는 의견은 27.8%에 불과했다.

    이같은 조사결과를 볼 때 그 존재가치와 유용성이 입증된 야립 등 옥외광고물 매체를 단순히 법적 시한이 만료됐다 하여 철거하려는 조치는 당연히 재고됨이 마땅하다. 그리고 이런 차원에서 필자는 꺼져가는 야립광고물을 소생시킬 수 있는 몇 가지 방도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이렇게 살리자
     
    첫째는 특별법의 재연장 방법이다.
     
    현재 일부 국회의원의 발의에 의해 검토중인 내용으로 체육진흥공단이나 대한체육회가 운영주체가 되어 특별법 옥외광고물을 관리 운영하는 방법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수익성 문제, 독점성 문제 등 국소적인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으나 그러한 문제는 운영과정에서 충분히 해결 가능한 과제들이다.

     이 방법은 시간적으로 가장 빠른 해결책이 될 수 있으며, 국가 체육행사 등에 기여할 수 있는 기금조성의 연속성이 유지되고 사업 추진의 복잡성이 없어지며 기업마케팅 전략의 혼란이 제거되는 이점이 있다. 다만 일반법과의 형평성 시비가 상존할 수 있으나 일반법의 대폭적인 완화를 병행시킴으로써 해결이 가능하다고 본다.
     
    둘째는 현행 일반법에 흡수하여 존치시키는 방법이다.
     
    현행 일반법의 옥외광고물 설치 조건을 특별법 수준으로 대폭 개정하여 특별법에 의한 옥외광고물이 일반법 내에서 존재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다.

    이는 그동안 특별법 반대론자들이 요구해온 것으로서 미래의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훨씬 진일보한 방법이기도 하다. 모든 사업자의 진입 기회를 확대하고 법의 형평성을 회복하며, 경쟁체계를 마련한다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모법 및 시행령 개정과 함께 이에 따른 후속조치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상당한 시간적 여유가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세 번째로 광고물의 표시방법에서 ‘지주광고물의 표시방법’과 ‘국가 및 지자체 행사용 지주광고물의 표시방법’을 구분하여 존치시키는 방법이다.
     
    이는 일반법 안에 일반 지주광고물에 대한 설치방법과 특별법 관련 지주광고물을 구분하여 명시함으로써 양자의 문제를 고루 해결하는 방법이다. 사업자의 진입 장벽이 다소 해결될 수 있고, 시장의 경쟁성도 유발시킬 수 있다.

    이 방법은 지자체에서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서 개인적으로 현실적 대안이라는 생각이기도 하다. 그러나 하나의 법 안에 두 가지의 법조항이 존재하는 한지붕 두가족 형태가 불가피해 형평성 논란이 일 수 있고 이에 따른 이해당사자들간 갈등의 소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특별법 옥외광고물의 성격을 국가시설물로 간주하여 존치시키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현존하는 야립광고물 등을 국가의 공공시설물로 귀속시켜 국가가 주도적으로 관장하게 하는 방법이다. 다시 말하면 국가 소유의 옥외광고물로 운영하는 것이다. 어찌 보면 가장 간편한 조치이기도 하다. 하지만 자유시장경제하에 국가관리 광고물이 존재한다는 부정적 시각이 제기될 수 있고 또한 이의 관리를 위한 별도의 제도와 조직이 편성돼야 한다.

    하지만 대국적 입장에서 보면 유용한 면도 배제할 수 없다. 다소 무리가 따르겠지만 공사적 성격을 띠는 국가산업의 일환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다.
     
    결 론
     
     이상 몇 가지 존치 대안을 생각해 보았다. 어느 방법이든 각각 장단점이 있게 마련이다.

    하지만 야립광고물의 가치와 존속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만 이뤄진다면 어떤 장애도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대국적 관점에서 미래의 국가경제 성장과 옥외광고의 산업적 발전을 내다보면서 다소의 국소적인 문제를 공론 테이블에서 기탄없이 토의하다 보면 자연스레 국민적 공감을 얻는 대안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여하튼 현재 살아있는 광고 생명체인 특벌법 옥외광고물은 당연히 존속시켜야 한다.
     
     
    필자 약력
     
    ■ 서울대 졸, 서강대대학원 MBA석사

    ■ 동화약품 마케팅(광고)과장

    ■ 삼성전자 마케팅부장, 인사·연수부장

    ■ 능률협회, 표준협회, 생산성본부 마케팅부문 교수

    ■ 경기도의회 의원

    ■ 산업부문 마케팅교육 명강사 대상 수상

    ■ (현)휴먼테크마케팅연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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