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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8.30 14:09

<제131호> 소형 LED전광판 규제 합당⇔부당 공방

  • 2007-08-30 | 조회수 1,287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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官-전광판업계, 팽팽한 입장 차이


 


 


각 지자체들마다 소형 LED전광판(이하 소형전광판) 단속이 한창인 가운데 이런 전면 규제가 과연 합당한 논리에 입각해 이뤄지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 말이 많다. 

서울 성동구가 소형전광판 설치 금지를 규정하는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금지·제한 고시’를 제정해 지난 7월부터 시행에 돌입, 전광판이 존폐 위기에까지 처하면서 전광판 업계의 불만과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성동구를 비롯한 지자체들이 소형전광판을 전면 규제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시각적으로 자극성이 강하고 운전자들의 시야를 흐리게 함으로써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전광판 업계의 입장은 전혀 다르다. 




전광판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더 증가했다는 근거가 없으며 상업적 이용은 금하면서 관공서 건물에 전광판 설치를 하고 있는 것은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논리다. 또한 동적 연출이나 점멸과 같은 표현을 자제함으로써 자극 요소를 배제하면 얼마든지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는데 전면 금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 

이와 관련, 관의 입장과 전광판 업계의 얘기를 들어봤다.




그러면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관점으로 보고 있을까.

성동구 주민들은 구청의 이 같은 조치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구청에 따르면 단속을 통해 살펴보니 주민들도 소형전광판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이번 전면 규제조치가 이러한 여론을 수렴하는 의미도 있었다는 설명이다.




‘아름다운 거리 간판 만들기’ 시민운동을 펼치고 있는 녹색소비자연대 노경덕 팀장은 “전광판이 도시미관을 아름답게 가꾸는 데에는 적합하진 않지만 교통사고를 유발할 만큼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지는 충분히 검토해봐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한편, 한쪽에서는 전광판 생산을 허용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단속으로 설치 자체를 원천봉쇄 한다는 것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성동구청 측은 “생산하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며 다만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한 문제”라며 “굳이 불법을 조장하는 광고물로 사용하려는 의도가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전광판 업계는 무엇보다도 공무원들이 탁상행정과 권위적인 발상에서 탈피해 열린 시각으로 전광판을 바라봐야 하며 좋은 홍보 매체가 사장되지 않도록 융통성 있는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전희진 기자


 


1188450389685.gif\"   지자체들은 점포에 설치된 소형 LED전광판이 운전자의 시야를 흐려 교통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 전면 규제에 나서고 있다.


1188450402603.gif\"   상업적 이용은 금하면서 관공서 건물에 전광판을 설치하는 것은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것이 전광판 업계의 입장이다. 사진은 성동구청 전경.


 


 


“합당하다”  -  성동구청 도시개발과 광고물관리팀 이덕윤


 


“교통사고 유발 위험… 전면 규제 마땅하다”




난립 심각해 완화보다는 규제가 필요한 시점


 


1188450469772.gif\"   성동구청 광고물관리팀 이덕윤


 


 


-소형 LED전광판 설치를 규정으로 제정해 금지하는 첫 사례인데 규제의 주된 이유는. 

▲문자가 흘러가거나 동적으로 표출되는 전광판은 그 특성상 시각적인 혼란을 조장하므로 교통사고를 일으킬 소지가 있어 마땅히 규제해야 한다. 타 지자체들도 우리 구청과 같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또한 원래 소형전광판 설치는 불법이기도 한데 대부분이 불법임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 이를 홍보하고자 고시로 구체화한 것이다.




-실제로 소형전광판으로 인해 유발된 교통사고 건수들이 통계적으로 조사됐나. 

▲구체적인 피해 사례가 나타난 것은 아니지만 일찍이 우리 구청은 깨끗한 도시미관,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던 중 소형전광판이 자극적이고 시야를 어지럽게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규제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도로나 관공서에 설치된 소형전광판은 괜찮고 왜 일반 점포에 사용하는 것은 안 되냐는 것이 업계의 반발인데.

▲도로 및 관공서에 달린 소형전광판은 문자의 흐름이 빠르지 않고 빛도 강하지 않아 시야에 방해를 줄 만큼의 수준이 아니다. 하지만 일반 점포에 설치되는 소형전광판은 지나치게 밝고 문자 지나가는 속도가 매우 빠르므로 시선을 쫓아오게 만듦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다.

또한 도로나 관공서의 소형전광판은 크기를 크게 하고 탁 트인 주변 환경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문자 표출 속도나 선명도를 낮춰도 시인성이 좋지만, 많은 점포들이 밀집해 있는 상황에서는 눈에 띄기 위해 연출을 더욱 강하게 하기 때문에 자극도를 높이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서울시 중심지역에 신문사들이 세운 동영상 전광판들이 많은데 시군구 조례에 따라 공익광고 표출을 30% 범위 이내로 해야 한다. 이처럼 공익을 위한 것이냐, 사익을 위한 것이냐에 따라 규제 수위는 달라야 한다. 법은 공공기관이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공공에 대한 홍보를 하는 관공서와 이윤 추구를 하는 일반 점포는 그 목적성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무조건 전면 금지하기보다는 문자만 표출, 점멸 및 동적 표현 제한 등의 조건을 갖춰 허용하는 방향이 바람직하지 않겠냐는 전광판 업계의 중론에 대한 생각은.

▲그렇다면 규제 완화를 고려해볼 수는 있겠지만 현재는 소형전광판들이 너무 난립해 있으므로 규제를 먼저 해야 할 시점이다. 




-지금까지 소형전광판 단속 현황은 어떤가. 

▲대도로변의 눈에 보이는 것만 200여개 정도를 적발, 시정명령을 내렸다. 전수조사가 끝나면 정확한 규모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도 범위를 넓혀 단속에 더욱 주력할 계획이다.


 


 


“부당하다”  -  LED전광판 업계


 


“官 전면 규제 논리는 불합리, 완화된 기준으로 허용해야”




일관성 없는 행정으로 혼선 초래


 


 


-지자체들의 공통된 규제 이유에 대한 견해는.

▲관에서 표명하는 입장은 LED전광판 업체들이 설득할 만한 충분한 논리가 못 된다. 

소형전광판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으며 사고를 일으킬 위험성이 있다는 것도 명확한 근거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그러한 논리라면 성동구청에 부착된 소형전광판도 구청건물이 대로변에 위치하고 있어 운전자들의 시야를 어지럽게 하는데 이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또한 성동구청 시설관리공단 차량이나 경찰차, 한국도로공사차량 등의 뒷부분에도 전광판이 달려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도로 교통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더 큰 위험요소가 아닌가.


 


-지자체들의 전광판 관련 행정이 일관되지 않아 업계가 애를 먹고 있는데.

▲각 지자체가 정한 광고법이 우선되고 있다. 서울 관악구청은 소형전광판이 천 현수막을 대체할 수 있고 여러 개의 광고를 표출할 수 있어 홍보효과가 좋아 설치를 권장했었지만 구청장이 바뀌면서 규제로 돌아섰다. 강남구청도 현수막 대체용으로 전광판을 설치하자는 논의가 있었는데 역시 새로운 구청장이 부임하면서 금지조치가 내려졌다.




인천구청은 구청 앞에 소형전광판이 설치돼 있었는데 단속을 안 하더라. 구청 측은 신고가 들어와야 단속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도 어느 날 갑자기 거리로 나와 일괄 단속을 벌이니 담당 공무원들 마음대로이고 일관된 체계가 없어 정말 답답한 현실이다.

단속을 할 때도 경고가 있는 곳도 있고 1차, 2차 경고 없이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곳도 있는 등 지자체마다 정한 규정이 다르고 전광판 설치 관련 사항들에 대해서 홍보도 제대로 실시하고 있지 않으니 업계는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지 않냐. 


 


-소형전광판 업계가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소형전광판 시장이 많이 침체될 것이다. 관과 업계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문자가 변경될 때 최소 5초 이상 머무르게 한다거나 동적인 표현요소 및 점멸, 색상, 밝기 등을 제한하는 것을 법으로 정해 시행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본다. 안전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좋은 광고매체를 이대로 사장시키기 보다는 단점이 되는 부분을 개선해 활용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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