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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8.16 15:24

<제130호> 실사출력 광고물 규제정책 속속... 제작업계 지각변동 예고 -2-

  • 2007-08-16 | 조회수 941 Copy 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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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업계


 


“채널사인 호기에 따른 특수 기대” LED업계 반색




LED전자현수막도 새로운 이익 창출원으로 떠오를 듯


 


 


재 사인시장의 트렌드는 LED 채널사인이며 최근 서울시의 대대적인 현수막 정비 등으로 출력물을 이용한 판류형 간판이 내리막을 걷게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채널사인의 입지는 더욱 단단해질 것으로 보인다.




LED업계는 이에 따른 영향으로 반사이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이와 함께 서초구에서 전국 최초로 시범설치를 추진 중인 ‘LED 전자현수막’이 천 현수막을 대체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될 것인지, 그에 따라 업계도 새로운 이익 창출을 기대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엘리온 김선우 본부장은 “분명 그 반향으로 LED업계가 누리는 특수는 있을 것이다”며 “대신 이익 창출을 위해 채널제작업체나 네온업체들 너도나도 LED시장에 뛰어들어 신생업체들이 난립하는 형국이 되면 개별 업체들에게 돌아갈 실질적인 이득이 그리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업계 전체적으로 보면 반가운 소식이지만 일부 몇몇 업체들만 배를 불리게 된다는 것.




또한 10년 전 간판소재가 아크릴에서 플렉스 원단으로 세대교체 될 무렵 경기가 매우 좋아  몇 배 이상의 매출 증대를 누렸으므로 경기 호황이란 조건이 뒷받침된다면 더 큰 이익 상승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란 의견도 제시했다.


반디라이트 허봉호 차장도 서울시의 정책이 LED업계가 활기를 띨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며 반색했다.

허 차장은 “산업자원부가 기존 광원을 LED로 대체하기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고 지자체 및 일반 매장 등에서 채널사인을 선호해 설치하는 경우가 급속히 늘어나면서 지금도 매출 상승을 체감적으로 느끼고 있다”며 이번 현수막 규제정책에 따라 LED업계의 수혜는 더욱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채널간판을 적극 권장하고 LED 보급정책도 전개하는 마당에 아예 LED채널사인이란 지원품목을 정해 정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내비쳤다.   

이번 서울시의 현수막 정비시책으로 인해 채널사인이 더욱 부상하는 계기가 마련된 것과 더불어 중요한 화두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 바로 LED 전자현수막이다.    




LED 전자현수막이 천 현수막 대체용으로 자리매김하고 전국적으로 보급된다면 LED시장에 큰 수익원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

서초구가 불법 현수막 난립을 방지하고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전국 최초로 LED 전자현수막의 시범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LED 전자현수막은 기존 천 현수막을 대체하면서 1대당 하루 약 20여개의 광고를 표출할 수 있어 다양한 광고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 또한 반영구적 사용이 가능하고 제작·설치비용도 저렴하다. 따라서 다른 지역에서도 문의가 잇따르고 있으며 천 현수막의 대안으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LED업계에 활기를 가져다 줄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편, 천 현수막을 대체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매체가 LED전광판이지만 자극도가 높아 시각공해를 유발한다는 이유로 지자체들의 심한 규제 대상이 되고 있어 반사이익은 커녕 오히려 시장 위축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

대한전광 이진곤 차장은 공무원들이 전광판에 대해 나쁜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 규제가 심한 것인데 이것은 전광판 시장 초기 퀄리티가 떨어지는 제품들이 범람하면서 초래된 결과라고 지적했다. 만약 우수한 제품들로 좋은 인상을 줬다면 전광판도 현수막 대체용으로 각광받는 수단으로 꼽혔을 것이고 LED업계에도 큰 활력요소가 됐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표현했다.




애드트로닉 안인기 이사는 “관공서가 자신들은 현수막 대신 전광판을 사용하면서 상업적으로 설치되는 것은 금하려 한다”며 “이는 일관된 잣대를 적용하지 않는 처사로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서 안 이사는 “자극성으로 시야를 혼란스럽게 하고 교통사고의 위험을 초래하기 때문에 규제를 한다는데 실제로 이런 이유로 문제가 발생한 적도 없어 충분한 설득력이 없다”며 “LED조명, LED채널간판은 권장하고 지원하면서 왜 LED램프를 적용한 전광판만 규제를 하느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LED업계의 밝은 청사진을 그리기 위해서는 지자체들의 역할도 중요한데 단순히 추측하고 즉흥적으로 무작정 금지하려고만 하지 말고 정확한 근거와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입각한 규제를 해야 한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았다.




전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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