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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8.01 14:19

<제129호> 서울시 광고물 수준향상 7대 방안, 어떤 내용 담고 있나

  • 2007-08-01 | 조회수 955 Copy 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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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물정비의 마스터플랜… 강력한 단속·정비 의지 천명




근본적인 체질개선 추구… 대규모의 인력과 자금 투입


 


 


(사진) 서울시가 행정 현수막 퇴출을 골자로 한 강력한 광고물정비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앞으로는 서울시내에 설치된 무분별한 불법 광고물의 설 자리가 없어질 전망이다.


 


 


서울시가 12일 발표한 ‘광고물 수준향상 7대 방안’은 현수막·간판 등 무분별하게 설치된 시내의 각종 불법 광고물을 정비해 도시미관을 향상시키겠다는 ‘광고물정비 마스터플랜’이라고 할 수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형정 현수막 없는 서울’ 선언식에서 “취임 때 최우선 과제로 삼은 것이 불법광고물 퇴치였다”면서 “행정 현수막 없는 거리 등 7가지 중점사업을 추진해 불법광고물을 반드시 제거할 것”이라며 강한 의지를 천명했다.

광고물 수준향상 7대 방안의 골자를 정리한다.




▲행정 현수막부터 없앤다 = 서울시는 불법광고물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우선적으로 행정현수막을 철거하기로 했다. 시가 먼저 바뀌는 모범을 보임으로써 민간 부분의 공감대와 추동력을 얻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시가 파악한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시내의 총 250만여개 현수막 가운데 25만개가 행정현수막이고 선전탑 이용광고물이 24개소 280여개, 현판 1만여개 등 행정 광고물의 난립이 심각한 수준이다.




시는 1단계로 오는 8월 1일부터 8차로 이상 도로의 서울시와 자치구, 산하기관, 시 교육청의 행정 현수막을 철거한다. 내년 1월부터는 경찰, 세무서, 선거관리위원회 등 중앙 행정기관 및 정부 산하단체의 현수막을 정비하고 이어 7월부터는 6차로 이상 144개 노선으로 행정 현수막 철거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공직선거법 등 타 법령에 의해 허용된 현수막은 제외된다. 시는 행정 현수막을 없애는 대신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증설하고 공익광고 전광판, 시민게시판, 시·구정홍보지, 교통방송, 케이블TV, 아파트 엘리베이터 광고 등 다양한 매체를 홍보에 활용할 계획이다.




▲‘불법 유동광고물 없는 거리’ 조성 = 시는 행정현수막 철거를 시작으로 내년 1월부터는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한 단속과 정비를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현수막, 벽보, 전단, 입간판 등 상업 유동광고물이 6,000만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시는 올해 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내 10차로 이상 주요 간선도로(18개 노선 83km)와 자동차 전용도로(7개 노선 198km) 총 25개 노선 281km를 ‘불법 유동광고물 없는 거리’로 조성하고, 7월부터는 이를 8차로 이상(55개 노선 331km)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일회성 단속과 정비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자치구별 관리 및 단속·정비 실태를 시민단체 등과 함께 평가해 인센티브에 반영하는 한편 집중적인 순찰활동으로 점검을 강화하고 자치구에 지원하는 불법광고물 정비예산도 2008년부터 총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권역별 간판 가이드라인 제정·운영 = 올 12월까지 역사·문화구역, 관광특구, 상업중심지역 등 지역별 특성에 따른 ‘권역별 간판 가이드라인’이 마련된다.

시는 내년부터 이 가이드라인을 은평·왕십리 뉴타운 등 25개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와 청량리 등 8개 균형발전 촉진지구 등 대규모 정비사업이 이뤄지는 곳에 우선 적용할 예정이다. 내년부터 시행하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에도 이 가이드라인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무질서한 불법간판 단속 강화 = 유동 광고물에 대한 단속강화와 더불어 불법간판에 대한 단속도 강화된다. 8차선 이상 도로변 55개 노선 331km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지역, 종로·청계천 등 간판 업그레이드 시행지역 등을 중점 단속대상으로 정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오는 12월까지 점포주·건축주·간판제작자 등에 대한 계도와 홍보를 실시하고 내년 1월부터는 집중 단속을 실시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이행강제금 부과, 고발조치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한다.

시는 또 세외수입 종합 징수시스템과 연계해 이행강제금을 관리하고 용역정비를 통한 철거비용을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점포주가 부담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사업 추진 = 시는 올해 시범적으로 5곳, 내년과 2009년에 각각 10곳씩 모두 25곳을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로 조성한다. 1곳당 평균 4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해 모범 간판거리로 조성하고 이를 주변으로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외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주민자율협정제’를 우리 현실에 맞게 도입해 시민사회가 주체가 되는 간판개선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또 9월부터 은행·주유소·자동차영업소·이동통신대리점·프랜차이즈점 등 점포수가 많고 인지도가 높은 기업들의 간판크기, 수량, 자극도 등을 축소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9월 중으로 지주이용 불법간판 철거, 창문이용 광고물 제한 등을 골자로 한 세부지침을 마련하고 기업 대표자 간담회를 갖는 등 기업들과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들 5개 업종의 경우 지점이 8,404개소에 달해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시는 내다보고 있다.




▲광고문화에 대한 시민 의식개선 유도 = 시는 점포주·건축주·일반시민 등의 광고문화에 대한 의식개선을 통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돼야 한다고 보고 ‘시민의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도 내놓았다. 우선 오는 8월 4,200여개의 광고물 제작업자와 시민들을 대상으로 바람직한 광고문화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한다.


 

‘간판으로 흥한 도시, 간판으로 망한 도시’라는 제목의 시민계도용 리플렛을 50만부 이상 제작해 자치구 인·허가 부서를 통해 점포주 등에 배포할 계획이며 아울러 업계와 학계, 시민단체, 공무원이 참여하는 ‘좋은 간판 설치 워크숍’을 개최한다. 오는 9월에는 좋은 간판 공모전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법령 정비 및 광고물관리 DB 구축 = 불합리한 옥외광고물 관련법령의 개정 추진과 함께 광고물관리 데이터베이스와 시·자치구의 전담 관리체제를 구축하는 등 제도 및 행정시스템의 개선에도 적극 나선다.




행자부, 광고관련 학회, 옥외광고협회 등과 협력해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의 개정을 추진함으로써 광역자치단체의 광고물 관리 권한을 강화해 불법광고물에 대한 효율적인 단속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2008년에는 광고물 전수조사를 통해 ‘광고물관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온라인 인·허가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효율적인 광고물관리와 시민편의 증대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자치구 동 통폐합에 따른 잉여 인력 등을 활용해 자치구의 광고물 관리 전담조직을 보강하고 상설단속반을 확대·운영한다.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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