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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13 17:39

<제128호> 토론자 주요 발언 요지

  • 2007-07-13 | 조회수 933 Copy 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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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환경과 조화 중요… 광고효과 조사도 이뤄져야”


 


1184315742193.gif\" 심성욱 한양대 교수


 


 


새롭게 야립광고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주변환경과의 조화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그동안 광고주에 대한 서비스가 많이 부족했다고 본다. 새롭게 광고주를 영입하기 위해서는 광고효과 조사가 필요하다. 매체사나 광고대행사들이 광고효과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유동인구 분석 등 기본적인 데이터가 필요한데, 직접 하기에는 부담이 크다. 이런 부분을 정부가 담당함으로써 도움을 줬으면 하는 생각이다. 관리 부분에 있어 모니터링도 매우 중요한데, 이와 관련해 전국적으로 통합된 시스템이 구축된다면 시장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같다.


 


“자원·시간낭비 막대… 기존 야립 재활용 검토를”


 


1184315777269.gif\" 정광호 옥외광고대행사협회 부회장


 


 


앞서 발제에서 야립광고물의 연간 광고료가 5억~8억원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는 정확한 수치가 아니다. 250여기 가운데 A급이 25%, B급이 25%, C급이 50%인데, 지방 C급은 월 700만~800만원 수준에 불과하다. 비조명은 350만~400만원을 기금으로 내는 것으로 아는데 기금을 내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미디어렙은 매체사와 대행사간에 서로 윈윈하는 사업목적을 두고 하는 것인데, 현재 실체도 없고 세워지지도 않은 것을 두고 미디어렙 운운하는 것은 야립에 대해 전혀 모르는 사람이 하는 얘기인 것 같다. 보통 광고물 1개를 설치하는데 6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는데 국가적인 자원 및 시간낭비를 막는다는 차원에서 기존 야립의 일부를 재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기존 매체를 국가에서 기부채납받아 재활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허가만 해야… 전례에 비춰 입찰제는 안돼”


 


1184315813392.gif\" 김기원 광고주협회 상무


 


 


먼저 사업의 목적에 대해 생각해 봐야할 것 같다. 기금조성을 위해 개정하자는 것인지, 광고물을 정비하기 위해 하자는 건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논의되는 것을 보면 특별법에서 언급됐던 정책과 제도에 너무 집착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정부는 허가를 해주는 역할만 하고 민간에서 설치하고 영업하고 소유하도록 법이 정리돼야 한다고 본다. 옥외광고진흥원이나 지방재정공제회를 사업주체로 하려고 하는데 예전의 공단에서 하는 것과 새로 공제회가 하는게 무슨 차이가 있나.

정부가 사업주체가 되면 준조세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광고에 기금을 부과하는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 허가를 내주면서 일부 수수료를 받는데, 그런 방향으로 글로벌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존의 입찰제가 옥외광고시장의 혼란을 초래했던 점을 볼 때 입찰제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이와 맞물려 판매제도와 관련한 부분 역시 정부가 관여할 것은 아니라고 본다.


 


 


“판매제·가격정책 모두 광고효과에 기반해야”


 


1184315848361.gif\"   박현 LG애드 부장


 


광고 기금에 대한 반대는 충분히 공감한다. 그동안의 병폐가 컸던 만큼 입찰제로 가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 국가가 사업주체가 돼서는 안 된다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개인적으로 다른 생각이다. 정부가 허가만 하고 관여하지 않았을 때 다시 입찰제와 같은 병폐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국가가 관리주체가 돼 최소한의 시장개입은 해야 한다고 본다.




대행사 입장에서 몇 가지 우려되는 점과 건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판매제 논의에 앞서 중요한 것이 어떤 효과의 광고물이 나오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다. 그간의 야립은 시장에서 최고의 매체로 인정받았는데 어떤 매체가 나오느냐에 따라 판매제도가 다시 한번 정립돼야 할 것이다. 두 번째는 판매질서와 거래의 투명성 부분이다. 기존의 가격 형성이 시장의 수요공급 원칙으로 정해진 게 사실인데, 일단 가격정책을 정할 때는 광고효과에 기반을 해야 한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전문성을 갖춘 업체가 미디어렙으로 참여해 전반적인 시장상황을 해결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합법성과 경관성이라는 원칙 지켜져야”


 


1184315902966.gif\" 최범 희망제작소 간판문화연구소장


 


옥외광고 분야 유일의 NGO로서 옥외광고를 보는 입장인데 기금조성 광고물 뿐 아니라 일반 광고물까지 볼 때 합법성과 경관성이라는 두 가지 원칙이 중요하다고 본다.

현재 우리사회에서 광고물과 관련해서는 합법성 수준이 대단히 낮다. 합법성의 수준을 높여야 하고 그런 면에서 기금조성 광고물도 일반법에서 다루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다.

업계에서 매체효과에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나 효과로만 접근하는 것은 너무 단선적이라는 생각이다. 도시경관, 문화의 측면에서도 봐야한다. 앞으로 옥외광고를 보는 관점은 이런 면에서 패러다임의 변환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본다.

앞서 기금이 국제경기대회 기금용으로 사용됐던 것이 사업목적과 연관성이 없다는 지적도 있었는데, 기금조성이 옥외광고 진흥이라는 목적에도 부합해야 한다.


 


 


“초기 복수사업자 위탁 후 개방형 미디어렙으로”


 


1184315933885.gif\" 임병욱 전광방송광고협회장


 


새로운 기금조성 사업이 진행되면 현실적으로 대행사를 선정하거나 입찰을 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럴 경우 소외된 모든 사업자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도 같이 마련돼야 한다고 본다.

광고물 500개를 세운다고 했을 때 2,00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는데 그렇다면 미디어렙 방식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초기에는 복수 사업자 위탁방식으로 하고 차기 연도부터는 개방형 미디어렙 방식을 갔으면 좋겠다. 개방형 미디어렙 방식은 누구나 허용된 프로티지만 받고 영업력이 있다면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일관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 줘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간 업계로부터 2,500억원이라는 기금을 받아갔으면서 기여한 이들에 대한 배려는 없었다. 차기에 새로운 사업이 시행됐을 때는 제대로 된 행정서비스와 아울러 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적인 배려도 뒷받침돼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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