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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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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1호> 2007 하반기 출시 신장비 리뷰 /1
여름 비수기의 터널을 넘어 가을 성수기를 준비하는 실사장비업체들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대내외적인 경영환경 악화로 녹록치 않은 현실이지만, 그렇다고 사정이 나아질 때까지 가만히 앉아서 기다릴 수는 없는 노릇. 실사장비 공급 및 유통업체들은 시장에 요구에 발맞춘 신장비를 새롭게 출시하며 전열을 가다듬고 보상판매, 무이자 할부 등의 프로모션 정책으로 고객잡기에 나서고 있다. 각 업체들이 주력장비로 내세우고 있는 하반기 신장비를 소개한다. 이정은 기자
마카스아이 / JV5-160S·JV5-160A
‘시간당 54㎡… 기존의 속도개념을 뛰어넘다’
뉴 엡손헤드로 진정한 초고속.고퀄리티 구현
마카스아이(대표 임현순)는 엡손의 신형 프린트 헤드를 탑재해 ‘시간당 실제 출력속도 54㎡’라는 기존의 속도 개념을 뛰어넘는 획기적인 속도 경쟁력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JV5 시리즈를 하반기 전략장비로 앞세운다.
빨라진 출력속도만큼 퀄리티 면에서의 경쟁력도 크게 제고된 데다 솔벤트용(JV5-160S)과 수성용(JV5-160A) 2종으로 출시돼 다양한 엔드유저 층에 어필할 것으로 회사 측은 기대하고 있다.
기존 피에조헤드가 180노즐×2라인인 반면 JV5에 장착된 신형 헤드는 180노즐×8라인으로, 헤드 하나가 총 1,440노즐로 구성돼 있다. 그러면서 헤드를 상호 교체하는 스태거 배열로 정렬해 종래의 인라인 방식에 비해 4배 빠른 고속 프린팅을 실현했다. 540×720dpi(4패스)에서 시간당 54㎡, 540×1,080dpi(6패스)에서 40㎡, 새롭게 추가된 720×1,440dpi(8패스)에서는 시간당 24㎡을 구현한다.
JV5시리즈는 솔벤트용과 수성용 2종으로 출시됐다.
태일시스템 / 솔벤젯TJ-1880/V6P·AJ-1000 등
‘가격은 낮추고 성능은 높이고’
신장비 2종으로 솔벤트시장 공략 본격화
태일시스템(대표 이길헌)은 업그레이드를 통해 새롭게 태어난 솔벤트장비 2종을 하반기 전략장비로 출시하며 솔벤트시장공략에 가속폐달을 밟는다.
6색의 중소형 솔벤트장비인 기존 솔벤젯TJ-1880/V6의 후속모델로 나온 솔벤젯TJ-1880/V6P는 보급형 시장을 겨냥한 제품. C,M,Y,K 4색에 오렌지와 그린컬러가 추가돼 보다 섬세한 출력이 가능하다. 여기에 1,880만원이라는 저렴한 장비가격이라는 메리트를 더해 실속파 소비자들에게 어필한다는 전략이다.
35피코리터 512노즐의 세이코 헤드를 장착한 솔벤트장비 AJ-1000이 롤랜드의 에코솔벤트 정품잉크를 탑재하고 소비자들을 찾아간다. AJ-1000은 탁월한 퀄리티와 빠른 출력속도를 구현하는 2.6m폭 와이드포맷의 솔벤트장비다. 잉크가격은 한 팩당 11만 8,000원.
저렴한 가격대의 보급형으로 출시된 솔벤젯TJ-1880/V6P(왼쪽)와 롤랜드의 정품 에코솔벤트 잉크를 탑재한 2.6m폭 와이드포맷의 솔벤트장비 AJ-1000(오른쪽).
코스테크
솔벤트·수성 쌍끌이… ‘웨이브 프린트’로 새바람 예고
뛰어난 출력품질과 가격경쟁력으로 소비자들에 어필
코스테크(대표 민경원)는 잉크를 물결로 찍어주는 ‘웨이브 프린트’라는 혁신적인 기술로 눈길을 끄는 신장비 밸류젯과 웨이브젯의 마케팅 공세를 강화하며 시장공략의 고삐를 죄고 있다.
웨이브 프린트(Wave Print)는 무토社가 엡손의 최신형 피에조 헤드에 접목한 신기술로, 잉크를 직선이 아닌 물결무늬로 찍어 잉크젯 프린터의 고질적인 문제점인 가로 밴딩과 이색현상을 근본적으로 해소했다.
코스테크는 지난해 말 이 기술을 접목한 고해상도 솔벤트장비 밸류젯을 출시한데 이어 최근 같은 기술에 기반한 수성장비 웨이브젯을 잇따라 출시하며 솔벤트와 수성의 쌍끌이에 나서고 있다. 탁월한 출력품질과 가격경쟁력으로 소비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가운데 여름 비수기를 맞아 실시한 프로모션이 시장에서 바람을 일으키며 고무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코스테크는 이같은 열기를 하반기 시장으로까지 이어간다는 복안이다.
잉크를 물결무늬로 찍어 가로 밴딩과 이색현상을 근본적으로 해소한 신기술을 탑재한 밸류젯(솔벤트)과 웨이브젯(수성).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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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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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1호> 2007 하반기 출시 신장비 리뷰 / 2
디지아이 / ST-1806·XP-2506D
코니카 헤드의 고해상도 장비 주력으로
보급형·대형 등 세분화된 타깃 마케팅 주력
디지아이(대표 최관수)는 고해상도 장비 ST-1806과 보급형의 XP-2056D를 메인으로 세우며 타깃별 세분화된 마케팅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ST-1806은 라이트 솔벤트를 채택한 1.8m폭의 솔벤트 장비. 14피코리터의 미세한 잉크방울 크기를 갖는 코니카 헤드를 탑재하고 있어 고품질·고해상도 출력이 가능하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 시트, 플렉스, 배너 출력은 물론 백라이트 필름에서도 탁월한 퀄리티를 구현한다는 메리트로 소비자들에게 어필하고 있다.
자아헤드를 장착한 2.5m폭의 XP-2506D는 보급형시장의 스테디셀러로 꾸준한 인기를 누리고 있는 솔벤트 장비인 만큼 실속파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꾸준한 마케팅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코니카 헤드의 고해상도 솔벤트장비 ST-1806(왼쪽)과 보급형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XP-2506D(오른쪽).
재현테크 / 페이튼·뷰텍QS2000
세이코 헤드의 솔벤트·UV장비 주력으로
다양한 장비 라인업 무기로 공세 고삐
재현테크(대표 이무직)는 올 하반기 주력장비로 안정성이 탁월한 고해상도 헤드로 유명한 세이코 헤드를 탑재한 2종의 신장비로 시장에 드라이브를 건다.
EFI의 하이엔드급 UV경화 프린터 ‘뷰텍QS2000’과 인피니티의 신모델 ‘페이튼(UD-시리즈)’이 바로 그 주인공. 뷰텍QS2000은 탁월한 퀄리티와 시간당 74㎡의 높은 생산성, 그리고 UV출력의 퀄리티를 좌우하는 ‘화이트 출력’을 제대로 구현하는 안정화된 UV장비라는 평가를 얻고 있다.
페이튼은 세이코 헤드 탑재로 탁월한 출력품질을 실현한 고급출력시장 타깃의 새로운 솔벤트장비로 이목을 끌고 있다. 1.8m폭의 가격이 2,000만원대 후반으로 가격 경쟁력이 탁월해 고품질 출력을 원하면서도 저렴한 가격대의 장비를 원하는 소비자들에게 어필하고 있다.
탁월한 출력품질의 세이코 헤드 솔벤트장비 페이튼(위쪽)과 역시 세이코헤드를 장착한 하이엔드급 UV경화 프린터 뷰텍QS2000(아래쪽).
아이피엔아이 / 큐브-1606uv 시리즈
큐브-260uv의 계보 잇는 후속모델 출시
저렴한 가격대의 보급형 모델로 눈길
UV프린터 전문제조메이커 아이피엔아이(대표 박진우)는 기존의 중대형 모델 큐브-260uv의 계보를 잇는 후속모델 큐브-1606uv시리즈로 UV시장 개척에 나선다.
큐브-1606uv시리즈는 보다 저렴한 가격대의 보급형 모델을 원하는 소비자의 니즈에 부응하기 위해 개발한 1.6m폭의 중소형 기종으로, 1604(C,M,Y,K 4색), 1606S(C,M,Y,K,Lc,Lm 6색), 1606F(C,M,Y,K 4색 +2색 화이트) 등 3종으로 출시됐다.
회사 관계자는 “UV프린터는 친환경적인 요소와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으로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장비의 안정성을 보강하면서 하드웨어 및 잉크가격에 대한 부담을 낮춘 새로운 라인업의 보강으로 한층 경쟁력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저렴한 가격대의 보급형 모델로 출시된 큐브-1606uv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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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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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1호> 2007 하반기 출시 신장비 리뷰 / 3
한국HP / HP디자인젯Z6100
HP디자인젯5500 후속모델로 눈길
2배 빨라진 생산성과 탁월한 화질 메리트
한국HP가 출시한 HP디자인젯Z6100은 5년 만에 출시된 디자인젯5500의 후속모델이면서 기존 제품은 물론 동급 장비와 비교와 거부할 만큼 한층 막강해진 생산성과 화질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디자인젯Z6100의 가장 큰 특징은 프린터 노즐의 수를 두 배로 늘려 실질적으로 기존의 대형 프린터 2대가 동시 작업하는 효과를 주는 더블헤드 방식 기술인 ‘HP 더블 스와스 기술’로 디자인젯5500보다 출력속도가 최소 2배에서 최대 3~4배까지 빨라졌다는 점이다. 일반 용지에서 시간당 105.4㎡ 이상, 광택 용지에서 시간당 23.4㎡ 이상의 최고 속도를 구현한다.
화질개선도 두드러지는데, 레이저 장비에 견주어도 손색이 없을 만큼 탁월한 이미지 퀄리티와 선명한 색감을 자랑한다.
업계 최초로 광학 미디어 진행 자동제어 센서(OMAS)를 장착, 용지를 직접 측정해 프린터 내의 미디어 진행 상황에 대해 정확한 실시간 피드백을 제공한다. 이 센서는 또한 미디어 진행 제어를 강화함으로써 밴딩 문제를 방지하는 동시에 이미지 품질의 저하 없이 다양한 환경 조건에서도 왜곡없이 고속프린트를 가능케 한다.
2배 이상 빨라진 생산성과 탁월한 화질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HP디자인젯Z6100.
바이텍씨엔지 / 캐논 iPF9000
캐논의 하이엔드그래픽 시장타깃 장비로 이목
‘레이저 프린터 버금가는 퀄리티’ 평가
캐논의 라지포맷프린터 국내총판 바이텍씨엔지(대표 이경수)는 탁월한 출력품질을 구현하는 캐논의 60인치(1.52m) 라지포맷프린터 ‘iPF9000’으로 하이엔드그래픽시장 공략에 의욕적으로 나서고 있다.
캐논iPF9000은 캐논이 사인&디스플레이 시장을 겨냥해 출시한 최초의 60인치 대형프린터. 그간 사인시장 공략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출력 폭의 한계가 해소된 동시에 1색 2,560노즐과 12색 안료잉크 채택으로 리얼 해상도 2,400dpi를 구현, 기존의 수성 염·안료 프린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탁월한 출력 퀄리티를 구현한다는 점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iPF9000은 1색당 2,560개 노즐의 1인치 와이드 헤드 2개를 탑재, 총 3만 720개의 노즐을 통해 미세하게 잉크를 분사함으로써 고밀도, 고화질, 고속출력을 구현하는데 특히 ‘레이저 출력기에 버금가는 품질’이라는 평가가 나올 만큼 출력품질 면에서의 경쟁력이 높게 평가되고 있어 주목된다.
탁월한 퀄리티로
고품질 출력시장에 어필하고 있는
캐논iPF9000.
하이엔드그래픽 / 플래티늄 프로 이코노믹 시리즈
스펙트라 헤드의 SJ시리즈 출시… 탁월한 가격경쟁력 장점
자아헤드의 QJ시리즈로는 보급형 시장공략
대형프린터제조메이커 하이엔드그래픽(대표 이종혁)은 플래티늄 프로 이코노믹 시리즈를 전개하고 있는 가운데 자아헤드의 QJ시리즈에 이어 스펙트라 헤드의 SJ시리즈로 라인업을 보강하며 의욕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SJ시리즈는 스펙트라 헤드 가운데서도 국내 최초로 디매틱스社의 새로운 스펙트라 헤드인 ‘스카이워커(Skywalker) JA128/50’을 탑재한 솔벤트장비로 눈길을 모으고 있다. 이 헤드는 최고 600dpi의 해상도와 스테인리스 스틸 노즐 페이스 플레이트의 신형 스펙트라 헤드.
빠른 고품질 출력을 구현하면서 가격은 기존의 스펙트라 헤드에 비해 저렴한 보급형 모델로, 하이엔드그래픽은 이같은 메리트를 살려 하드웨어의 가격을 대폭 낮춰 장비를 출시했다.
SJ시리즈는 소비자가 원하는 대로 4색 더블 혹은 6색 싱글로 헤드배열을 선택할 수 있는데, 3.2m폭 장비를 기준으로 각각 4,390만원, 3,990만원이라는 저렴한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다. 자아헤드 장비에 불과한 가격 경쟁력은 주머니 부담으로 스펙트라 헤드 장비 구입을 망설이는 소비자에게 크게 어필하고 있다.
성능 대비
탁월한 가격경쟁력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스펙트라 헤드의 SJ시리즈.
<주요 장비 사양 표 -> 본지 131호 22페이지 참조>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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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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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1호> 소형 LED전광판 규제 합당⇔부당 공방
官-전광판업계, 팽팽한 입장 차이
각 지자체들마다 소형 LED전광판(이하 소형전광판) 단속이 한창인 가운데 이런 전면 규제가 과연 합당한 논리에 입각해 이뤄지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 말이 많다.
서울 성동구가 소형전광판 설치 금지를 규정하는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금지·제한 고시’를 제정해 지난 7월부터 시행에 돌입, 전광판이 존폐 위기에까지 처하면서 전광판 업계의 불만과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성동구를 비롯한 지자체들이 소형전광판을 전면 규제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시각적으로 자극성이 강하고 운전자들의 시야를 흐리게 함으로써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전광판 업계의 입장은 전혀 다르다.
전광판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더 증가했다는 근거가 없으며 상업적 이용은 금하면서 관공서 건물에 전광판 설치를 하고 있는 것은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논리다. 또한 동적 연출이나 점멸과 같은 표현을 자제함으로써 자극 요소를 배제하면 얼마든지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는데 전면 금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
이와 관련, 관의 입장과 전광판 업계의 얘기를 들어봤다.
그러면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관점으로 보고 있을까.
성동구 주민들은 구청의 이 같은 조치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구청에 따르면 단속을 통해 살펴보니 주민들도 소형전광판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이번 전면 규제조치가 이러한 여론을 수렴하는 의미도 있었다는 설명이다.
‘아름다운 거리 간판 만들기’ 시민운동을 펼치고 있는 녹색소비자연대 노경덕 팀장은 “전광판이 도시미관을 아름답게 가꾸는 데에는 적합하진 않지만 교통사고를 유발할 만큼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지는 충분히 검토해봐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한편, 한쪽에서는 전광판 생산을 허용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단속으로 설치 자체를 원천봉쇄 한다는 것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성동구청 측은 “생산하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며 다만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한 문제”라며 “굳이 불법을 조장하는 광고물로 사용하려는 의도가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전광판 업계는 무엇보다도 공무원들이 탁상행정과 권위적인 발상에서 탈피해 열린 시각으로 전광판을 바라봐야 하며 좋은 홍보 매체가 사장되지 않도록 융통성 있는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전희진 기자
지자체들은 점포에 설치된 소형 LED전광판이 운전자의 시야를 흐려 교통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 전면 규제에 나서고 있다.
상업적 이용은 금하면서 관공서 건물에 전광판을 설치하는 것은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것이 전광판 업계의 입장이다. 사진은 성동구청 전경.
“합당하다” - 성동구청 도시개발과 광고물관리팀 이덕윤
“교통사고 유발 위험… 전면 규제 마땅하다”
난립 심각해 완화보다는 규제가 필요한 시점
성동구청 광고물관리팀 이덕윤
-소형 LED전광판 설치를 규정으로 제정해 금지하는 첫 사례인데 규제의 주된 이유는.
▲문자가 흘러가거나 동적으로 표출되는 전광판은 그 특성상 시각적인 혼란을 조장하므로 교통사고를 일으킬 소지가 있어 마땅히 규제해야 한다. 타 지자체들도 우리 구청과 같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또한 원래 소형전광판 설치는 불법이기도 한데 대부분이 불법임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 이를 홍보하고자 고시로 구체화한 것이다.
-실제로 소형전광판으로 인해 유발된 교통사고 건수들이 통계적으로 조사됐나.
▲구체적인 피해 사례가 나타난 것은 아니지만 일찍이 우리 구청은 깨끗한 도시미관,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던 중 소형전광판이 자극적이고 시야를 어지럽게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규제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도로나 관공서에 설치된 소형전광판은 괜찮고 왜 일반 점포에 사용하는 것은 안 되냐는 것이 업계의 반발인데.
▲도로 및 관공서에 달린 소형전광판은 문자의 흐름이 빠르지 않고 빛도 강하지 않아 시야에 방해를 줄 만큼의 수준이 아니다. 하지만 일반 점포에 설치되는 소형전광판은 지나치게 밝고 문자 지나가는 속도가 매우 빠르므로 시선을 쫓아오게 만듦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다.
또한 도로나 관공서의 소형전광판은 크기를 크게 하고 탁 트인 주변 환경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문자 표출 속도나 선명도를 낮춰도 시인성이 좋지만, 많은 점포들이 밀집해 있는 상황에서는 눈에 띄기 위해 연출을 더욱 강하게 하기 때문에 자극도를 높이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서울시 중심지역에 신문사들이 세운 동영상 전광판들이 많은데 시군구 조례에 따라 공익광고 표출을 30% 범위 이내로 해야 한다. 이처럼 공익을 위한 것이냐, 사익을 위한 것이냐에 따라 규제 수위는 달라야 한다. 법은 공공기관이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공공에 대한 홍보를 하는 관공서와 이윤 추구를 하는 일반 점포는 그 목적성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무조건 전면 금지하기보다는 문자만 표출, 점멸 및 동적 표현 제한 등의 조건을 갖춰 허용하는 방향이 바람직하지 않겠냐는 전광판 업계의 중론에 대한 생각은.
▲그렇다면 규제 완화를 고려해볼 수는 있겠지만 현재는 소형전광판들이 너무 난립해 있으므로 규제를 먼저 해야 할 시점이다.
-지금까지 소형전광판 단속 현황은 어떤가.
▲대도로변의 눈에 보이는 것만 200여개 정도를 적발, 시정명령을 내렸다. 전수조사가 끝나면 정확한 규모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도 범위를 넓혀 단속에 더욱 주력할 계획이다.
“부당하다” - LED전광판 업계
“官 전면 규제 논리는 불합리, 완화된 기준으로 허용해야”
일관성 없는 행정으로 혼선 초래
-지자체들의 공통된 규제 이유에 대한 견해는.
▲관에서 표명하는 입장은 LED전광판 업체들이 설득할 만한 충분한 논리가 못 된다.
소형전광판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으며 사고를 일으킬 위험성이 있다는 것도 명확한 근거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그러한 논리라면 성동구청에 부착된 소형전광판도 구청건물이 대로변에 위치하고 있어 운전자들의 시야를 어지럽게 하는데 이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또한 성동구청 시설관리공단 차량이나 경찰차, 한국도로공사차량 등의 뒷부분에도 전광판이 달려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도로 교통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더 큰 위험요소가 아닌가.
-지자체들의 전광판 관련 행정이 일관되지 않아 업계가 애를 먹고 있는데.
▲각 지자체가 정한 광고법이 우선되고 있다. 서울 관악구청은 소형전광판이 천 현수막을 대체할 수 있고 여러 개의 광고를 표출할 수 있어 홍보효과가 좋아 설치를 권장했었지만 구청장이 바뀌면서 규제로 돌아섰다. 강남구청도 현수막 대체용으로 전광판을 설치하자는 논의가 있었는데 역시 새로운 구청장이 부임하면서 금지조치가 내려졌다.
인천구청은 구청 앞에 소형전광판이 설치돼 있었는데 단속을 안 하더라. 구청 측은 신고가 들어와야 단속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도 어느 날 갑자기 거리로 나와 일괄 단속을 벌이니 담당 공무원들 마음대로이고 일관된 체계가 없어 정말 답답한 현실이다.
단속을 할 때도 경고가 있는 곳도 있고 1차, 2차 경고 없이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곳도 있는 등 지자체마다 정한 규정이 다르고 전광판 설치 관련 사항들에 대해서 홍보도 제대로 실시하고 있지 않으니 업계는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지 않냐.
-소형전광판 업계가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소형전광판 시장이 많이 침체될 것이다. 관과 업계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문자가 변경될 때 최소 5초 이상 머무르게 한다거나 동적인 표현요소 및 점멸, 색상, 밝기 등을 제한하는 것을 법으로 정해 시행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본다. 안전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좋은 광고매체를 이대로 사장시키기 보다는 단점이 되는 부분을 개선해 활용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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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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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호> 실사출력 광고물 규제정책 속속… 제작업계 지각변동 예고 -1-
실사출력업계
‘더이상 지탱할 방도가 없다’… 자책과 위기감 팽배
“가뜩이나 어려운데 규제정책까지… 사업 어떻게 하라고”
고질적인 ‘내우’인 과당경쟁과 이에 따른 단가하락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규제와 단속이라는 ‘외환’에 맞딱뜨리면서 실사출력업계가 고사위기에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속속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가 최근 강력한 현수막 규제정책을 내놓은 것을 비롯해 지자체들의 플렉스, 현수막 등 판류형 광고물 규제정책이 잇따르면서 출력업계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의 잇따른 판류형 광고물 규제정책과 강력한 단속으로 업계는 말 그대로 내우외환에 직면하게 된 상황. 고질적인 ‘내우’인 과당경쟁과 이에 따른 단가하락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규제와 단속이라는 ‘외환’과 맞딱뜨리면서 실사출력업계가 고사위기에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속속 제기되고 있다.
▲이중 삼중 악재에 결정타까지
실사출력업계는 올해 초부터 이중 삼중의 악재로 고전하고 있다. 업계에서 시장확대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를 걸어왔던 래핑광고 규제완화를 골자로 한 시행령 개정이 물거품으로 돌아간데 이어 대형출력업체들의 중요한 수요처인 야립광고물마저 법적근거를 마련하지 못하고 표류하는 사태가 벌어지는 등 근래 들어서는 좋은 소식이 없었다.
여기에 행자부를 필두로 각 지자체가 현수막, 플렉스, 래핑광고 등 출력물에 대한 규제와 단속을 강화하면서 영업환경은 갈수록 악화가 되는 상황이었다.
이런 가운데 나온 서울시의 강력한 광고물 규제정책은 가뜩이나 어려운 업계에 결정타가 되고 있다. 대한민국 수도이자 대표 지자체인 서울시가 갖는 상징성을 고려할 때 시의 규제정책이 여타 지자체에 미칠 파급효과 또한 적지 않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전망이다.
출력업체 I사의 대표는 “가뜩이나 단가하락과 과당경쟁으로 고전하고 있는데 규제강화라는 악재까지 겹쳐 앞으로 살 길이 막막하기만 하다”며 “업계에서는 벌써부터 업을 접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다”고 들려줬다.
또 다른 출력업체 M사의 관계자도 “단속과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여서 영업환경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며 “이런 추세로 간다면 문을 닫는 출력업체가 우후죽순으로 생겨날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현수막출력업계 큰 타격 불가피
실사출력업계 가운데서도 가장 심각한 타격이 우려되는 곳은 역시 현수막출력업계다. 현수막은 현행법상으로 현수막게시대 등을 제외한 대부분이 불법으로 규정되고 있는 현실이지만 저렴한 비용으로 손쉽게 홍보할 수 있는 수단으로 공공연하게 쓰이고 있던 상황. 상황이 이렇다 보니 현수막출력을 주력으로 하는 업체들이 전체 실사출력업계의 대다수를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에 이르렀다. 현수막출력업계는 특히나 단가하락으로 몸살을 심하게 앓고 있는 분야이기도 한데, 정부의 잇따른 규제정책과 단속으로 현수막을 내거는 점포주가 줄어들게 되면 사실상 이들 대다수가 설 자리를 찾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특히 현수막장비 1~2대로 일반적인 점포주를 상대로 영업을 하고 있는 생활형 현수막업체의 타격이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실사장비유통업체 D사의 관계자는 “누구나 손쉽게 홍보수단으로 사용해 온 현수막이 사라지게 되면 이를 대상으로 사업을 영위해 온 수많은 출력업체들이 줄줄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며 “아름다운 간판문화를 만들겠다는 시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산업적인 측면에 대한 고려나 대안 없는 갑작스러운 규제정책이 실사출력업계를 고사위기로 몰아넣고 있다”고 성토했다.
립소프트웨어 업체 K사의 관계자는 “현수막 단가가 정말 말이 아닌 상황까지 와서 많이 어려운데 최근에 이런 악재까지 겹쳐 요즘엔 업계 어딜가나 사업을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하고 있다”며 “현수막도 하나의 문화가 될 수 있고 이미 보편화된 홍보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이렇다 할 대안 없이 규제일변도로 가는 것은 지나친 것 아니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밖에 플렉스 간판 역시 아직까지 간판문화의 대세를 이루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자체마다 특정구역을 지정고시하면서 2층 이상에 입체형 문자 간판을 부착하도록 정하고 있고 채널사인 선호 추세가 갈수록 두드러지는 등 향후 파이의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래핑광고 역시 과거와 달리 강력한 단속의 대상으로 떠오르며 그나마 수익성을 보전했던 해당업체들도 운신의 폭이 갈수록 좁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완대책 마련 시급… 협회 역할론 대두
업계에서는 정부의 지속적인 규제강화 정책으로 인해 실사출력업계가 고사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보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개개인이 대응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만큼 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협회가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협회의 역할론이 대두되고 있는 것.
그러나 옥외광고협회는 오랜 내홍으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온지 오래고, 실사출력협회도 아직까지는 이렇다 할 뾰족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장비판매업체 M사의 관계자는 “이런 상황에서 업체 개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란 게 사실상 없지 않느냐”며 “이럴 때 협회라는 이익단체가 나서줘야 하는데 제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어 그저 답답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출력업체 관계자는 “광고물 문화 재정립이라는 대의명분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업계 입장에서는 채찍만 있고 당근은 없는 것 같다”며 “산업적인 측면에 대한 배려책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으로는 죽고 살기식으로 가격경쟁만 할 게 아니라 머리를 맞대고 업계가 살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정은 기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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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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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호> 실사출력 광고물 규제정책 속속... 제작업계 지각변동 예고 -2-
LED업계
“채널사인 호기에 따른 특수 기대” LED업계 반색
LED전자현수막도 새로운 이익 창출원으로 떠오를 듯
재 사인시장의 트렌드는 LED 채널사인이며 최근 서울시의 대대적인 현수막 정비 등으로 출력물을 이용한 판류형 간판이 내리막을 걷게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채널사인의 입지는 더욱 단단해질 것으로 보인다.
LED업계는 이에 따른 영향으로 반사이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이와 함께 서초구에서 전국 최초로 시범설치를 추진 중인 ‘LED 전자현수막’이 천 현수막을 대체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될 것인지, 그에 따라 업계도 새로운 이익 창출을 기대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엘리온 김선우 본부장은 “분명 그 반향으로 LED업계가 누리는 특수는 있을 것이다”며 “대신 이익 창출을 위해 채널제작업체나 네온업체들 너도나도 LED시장에 뛰어들어 신생업체들이 난립하는 형국이 되면 개별 업체들에게 돌아갈 실질적인 이득이 그리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업계 전체적으로 보면 반가운 소식이지만 일부 몇몇 업체들만 배를 불리게 된다는 것.
또한 10년 전 간판소재가 아크릴에서 플렉스 원단으로 세대교체 될 무렵 경기가 매우 좋아 몇 배 이상의 매출 증대를 누렸으므로 경기 호황이란 조건이 뒷받침된다면 더 큰 이익 상승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란 의견도 제시했다.
반디라이트 허봉호 차장도 서울시의 정책이 LED업계가 활기를 띨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며 반색했다.
허 차장은 “산업자원부가 기존 광원을 LED로 대체하기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고 지자체 및 일반 매장 등에서 채널사인을 선호해 설치하는 경우가 급속히 늘어나면서 지금도 매출 상승을 체감적으로 느끼고 있다”며 이번 현수막 규제정책에 따라 LED업계의 수혜는 더욱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채널간판을 적극 권장하고 LED 보급정책도 전개하는 마당에 아예 LED채널사인이란 지원품목을 정해 정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내비쳤다.
이번 서울시의 현수막 정비시책으로 인해 채널사인이 더욱 부상하는 계기가 마련된 것과 더불어 중요한 화두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 바로 LED 전자현수막이다.
LED 전자현수막이 천 현수막 대체용으로 자리매김하고 전국적으로 보급된다면 LED시장에 큰 수익원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
서초구가 불법 현수막 난립을 방지하고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전국 최초로 LED 전자현수막의 시범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LED 전자현수막은 기존 천 현수막을 대체하면서 1대당 하루 약 20여개의 광고를 표출할 수 있어 다양한 광고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 또한 반영구적 사용이 가능하고 제작·설치비용도 저렴하다. 따라서 다른 지역에서도 문의가 잇따르고 있으며 천 현수막의 대안으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LED업계에 활기를 가져다 줄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편, 천 현수막을 대체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매체가 LED전광판이지만 자극도가 높아 시각공해를 유발한다는 이유로 지자체들의 심한 규제 대상이 되고 있어 반사이익은 커녕 오히려 시장 위축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
대한전광 이진곤 차장은 공무원들이 전광판에 대해 나쁜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 규제가 심한 것인데 이것은 전광판 시장 초기 퀄리티가 떨어지는 제품들이 범람하면서 초래된 결과라고 지적했다. 만약 우수한 제품들로 좋은 인상을 줬다면 전광판도 현수막 대체용으로 각광받는 수단으로 꼽혔을 것이고 LED업계에도 큰 활력요소가 됐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표현했다.
애드트로닉 안인기 이사는 “관공서가 자신들은 현수막 대신 전광판을 사용하면서 상업적으로 설치되는 것은 금하려 한다”며 “이는 일관된 잣대를 적용하지 않는 처사로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서 안 이사는 “자극성으로 시야를 혼란스럽게 하고 교통사고의 위험을 초래하기 때문에 규제를 한다는데 실제로 이런 이유로 문제가 발생한 적도 없어 충분한 설득력이 없다”며 “LED조명, LED채널간판은 권장하고 지원하면서 왜 LED램프를 적용한 전광판만 규제를 하느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LED업계의 밝은 청사진을 그리기 위해서는 지자체들의 역할도 중요한데 단순히 추측하고 즉흥적으로 무작정 금지하려고만 하지 말고 정확한 근거와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입각한 규제를 해야 한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았다.
전희진 기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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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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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호> 실사출력 광고물 규제정책 속속... 제작업계 지각변동 예고 - 3-
채널제작업계
출력 이용 광고물 규제 정책 따라 채널시장 성장할까
채널업계… “양적 증가 있지만 질적 성장 없을 것”
현수막, 플렉스 간판 등 출력물을 이용한 판류형 광고물이 보다 강력하게 규제됨에 따라 반대급부로 채널간판의 성장이 관측되고 있다. 정부가 출력물 이용 광고를 규제하면서 반대로 채널간판을 권장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출력물의 쇠퇴가 채널간판의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장밋빛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것.
특히, 지자체마다 특정구역을 지정고시해 건물의 2층 이상에 입체형 문자 간판을 부착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해마다 특정구역 구간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성동구의 경우 지난해 3월 15개 구간을 특정구역으로 지정고시해 2층 이상에 입체형 문자 간판을 설치하도록 규정했는데 이어 지난 6월 4개 구간을 추가로 고시해 현재 총 19개 구간이 특정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상태다. 성동구 도시개발과 소판수 계장은 “성동구 뿐 아니라 전국 지자체에 입체형 문자 간판이 증가하는 추세”라며 “이런 분위기는 계속해서 확산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몇몇 출력업체 및 제작업체들은 채널간판 시장의 성장을 예상해 이쪽 사업에 눈을 돌리고 있다. 그러나 기술력, 인력, 장비 등이 요구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섣불리 손대지 못하고 있는 실정. 또한 이미 채널 단가도 하락세여서 마진율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신중론이 제기되고 있다. 광명애드컴의 김광률 대표는 “현재 채널업계도 포화상태”라며 “일이 없어 놀고 있는 업체도 많은데 신중하게 선택할 일”이라고 전했다.
채널업계는 채널시장의 성장에 대해 양적인 증가만 있을 뿐 질적인 증가는 아니라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
대성채널의 홍순환 사장은 “채널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채널업계 단가 싸움이 시작됐기 때문에 호기로 작용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전했다. 그는 또 “아무리 정부가 채널을 권장해도 파나플렉스의 점유율을 급속도로 선회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나눔시스템의 김호진 실장은 “수주량만 늘어날 뿐 큰 이익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름다운 세상 김일석 사장은 “현재 알루미늄 채널 단가가 밑바닥”이라며 “장비나 인력이 충분히 갖춰져 대량생산이 가능한 일부 업체에만 이익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같이 채널업계는 업계 전반의 긍정적 관측과는 달리 어두운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는 최근 채널, 특히 일반적으로 쓰이고 있는 알루미늄 채널의 단가가 연일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채널업체 또한 포화상태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오히려 채널간판의 성장보다 새로운 간판이 등장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즉, 플렉스나 채널간판 등 정형화된 간판의 틀에서 벗어나 다양한 모습으로 진화할 수 있다는 것.
제미니씨앤씨의 김상일 대표는 “출력물을 이용한 광고물들이 모두 채널간판의 용도와 상충하는 것은 아니다”며 “플렉스 간판 일부를 대체할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기존의 채널간판의 틀을 벗어난 새로운 입체형 간판들이 생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최근 채널과 유사하고 소형문자에 적합한 면발광 채널 등 새로운 형태의 간판이 등장하는 등 관련 신제품이 잇따라 출시되기도 했다. 또한 성형간판에 채널간판의 방식을 적용해 심볼마크나 로고 부분만을 제작하기도 하는 등 입체형 간판은 단지 채널간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다양한 모습으로 진화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출력물을 이용한 광고물이 규제되면서 오히려 입체형 간판에 출력물을 접목시키는 등 다양한 시도가 일어날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
한편, 채널업계는 앞으로 출력물을 이용한 광고물 뿐 아니라 광고물 전반에 대한 규제가 확산될 것이라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데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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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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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호> 기획연재 / ⑥ 특허 권리를 지키려면
특허, 정확하게 알고 올바로 활용하자 -
글싣는 순서
① 특허란 무엇인가
② 특허 왜 중요한가<상>
③ 특허 왜 중요한가<하>
④ 특허 어떻게 취득하나
⑤ 특허의 침해와 책임
6 특허 권리를 지키려면
⑦ 연재를 마치며
특허권 침해 발견시 적극적으로 권리행사 해야
무조건적인 법적 대응보다 효율적인 수단 택해야
유형의 재산권 못지않게 무형의 재산권이 중요해지면서 특허권을 비롯한 지식재산권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지식재산권을 둘러싼 우리 옥외광고업계의 분쟁 사례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무형의 재산권 제도를 잘 알고 잘 활용하면 이른바 대박을 터뜨리는 사업성공의 기폭제로 삼을 수 있다. 하지만 잘 몰라서 권리의 획득과 행사를 게을리 할 경우 뒤늦게 땅을 치며 후회할 수도 있고 무심결에 남의 권리를 침해했다가 감당불능의 책임을 뒤집어쓰고 사업마저 접어야 하는 횡액을 당할 수도 있다. 이처럼 사업자에게 있어 명약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독약이 될 수도 있는 무형의 지식재산권을 7회에 걸쳐 시리즈로 엮어 본다.
이번 호에서는 특허의 권리를 어떻게 지키는가에 대해서 알아본다. <편집자 주>
권리 보호 앞서 침해 삼가야
자신이 획득한 특허를 보호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나의 권리’를 보호하기에 앞서 선행돼야 할 과제가 있다. 자신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지 않은지 확인하는 것이다.
즉, 특허 출원에 앞서 내 발명(고안, 디자인, 상표)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발명이 먼저 출원됐거나 등록돼 있지는 않은지 여부를 알아보는 것이 우선이다.
이같은 선행기술조사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특허를 등록할 경우 특허권 침해 문제로 발전될 활률이 높다. 따라서 특허청이나 지역지식센터 직접 방문이나 인터넷 검색을 통해 선행기술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내용증명 통해 경고조치
제 3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자신의 특허권을 침해했을 경우 즉시 손해배상 및 신문 사죄 광고 등 민사상 구제조치 및 벌금이나 징역 등 처벌을 가할 수 있는 형사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러나 민·형사상 조치에 앞서 일단 침해에 대한 경고부터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유리하다. 경고의 방법으로 대표적인 것은 바로 내용증명.
내용증명이란 어떠한 사안에 대해 당사자간에 해결을 보지 못했을 때, 법적인 조치를 취하기 전에 필요한 노력을 다했다는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하는 공적인 의사표시 방법인 동시에 상대방에게도 기회를 주는 유용한 수단이기도 하다. 상대방이 내용증명을 받게 되면 앞으로 소송이나 가압류 등 법적인 조치를 당할 수 있다는 암시를 강하게 느끼게 되기 때문에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효과가 있다.
권리범위 확인심판 통해 침해여부 판단
특허 침해가 발생하면 특허권자는 우선 내용증명과 같은 경고장을 보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3자가 실시발명을 중단하지 않거나 어떤 사유를 주장하며 대항할 경우 분쟁이 확산된다. 이 경우 특허권자는 보통 민사법원에 특허권 침해금지소송이나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하게 되는데, 이는 만만치 않은 비용과 시간 소모를 초래한다. 이때 별도로 혹은 동시에 특허심판법원에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다. 이는 심판의 심급에 있어 특허법원(고등법원급), 대법원으로 진행되므로 민사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것과 비슷하다.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특허권의 사실상 침해여부를 따지는 심판이며,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과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으로 나뉜다. 전자는 특허권자가 자기의 특허발명을 무단으로 도용한다고 판단되는 제 3자를 상대로 그 자의 행위가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것을 확인 요구하는 심판을 말하며, 후자는 상대방이 오히려 특허권자를 상대로 자신의 행위가 해당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그 확인을 구하고자 제기하는 심판을 말한다. 특허권을 침해당했을 경우 활용하는 것은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이다.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장점은 분쟁의 조기해결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심판은 집중심리제에 해당하기 때문에 심판을 청구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그 결과를 알 수 있다.
또한 심사의 결과 제 3자의 행위가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이는 특허권 침해에 해당된다는 뜻이다)는 결론이 나면 이 결과는 일반 민사법원 재판관의 유력한 판단 증거자료가 될 수 있다.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특허침해소송과 별도로 또는 앞서서 제기하는 경우 특허분쟁 결과가 오히려 지연될 수도 있다는 비판도 있으나 실제로는 양자를 동시에 진행하거나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한 후 심판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권리범위확인심판에 의해 분쟁이 종결된다면 시간과 비용면에서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특허 등록 후 민·형사상 제재 가능
민·형사상의 조치를 가하기 전에 자신의 특허발명이 단지 출원만 한 것인지 등록까지 받은 것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만약 출원만 돼 있는 경우라면 공개와 동시에 경고장을 발송해야 하며, 특허 등록이 완료되면 비로소 민·형사상의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한다.
또한 타사의 행위가 자신의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해당되는지 분석해 봐야 하며, 오히려 자신의 특허권이 무효화될 가능성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검토해 봐야 한다.
자신의 특허권이 무효화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법원에 특허권침해금지소송을 신청한다. 침해금지청구소송을 제기하고 확정결과에 이르기까지는 장기간이 소요되며, 이 기간 동안 침해자의 증거 인멸 우려가 있으므로 신속한 침해의 금지를 구하기 위해서는 침해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면 된다. 현실적으로 침해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는 물론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예방 청구가 가능하다. 금지청구를 하면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및 기타 침해의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또한 특허권자는 침해자를 ‘특허권침해죄’로 형사 고소할 수 있다. 고소는 피의자 소재지 관할 경찰서에 하며, 고소를 접수받은 경찰 조사담당관은 피고소인(특허침해자)에게 경찰에 출석하라는 통지문을 2회에 걸쳐 발송한다. 만약 피고소인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 기소중지를 하여 지명수배를 내린다. 고소는 침해행위의 주체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특허침해죄가 성립되면 침해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특허권자는 형사상 제재 뿐 아니라 민사상 조치도 취할 수 있는데, 가장 일반적인 민사소송은 손해배상청구다. 특허는 무형의 재산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손해액의 산정이 어렵다. 따라서 특허법은 침해자가 얻은 이익액을 권리자의 손해액으로 추정하는 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다. 또한 법원은 특허권 침해자에게 손해배상과 함께 업무상의 신용회복을 위해 신문에 사죄광고를 게재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승희 기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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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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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호> 서울시 광고물 수준향상 7대 방안, 어떤 내용 담고 있나
광고물정비의 마스터플랜… 강력한 단속·정비 의지 천명
근본적인 체질개선 추구… 대규모의 인력과 자금 투입
(사진) 서울시가 행정 현수막 퇴출을 골자로 한 강력한 광고물정비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앞으로는 서울시내에 설치된 무분별한 불법 광고물의 설 자리가 없어질 전망이다.
서울시가 12일 발표한 ‘광고물 수준향상 7대 방안’은 현수막·간판 등 무분별하게 설치된 시내의 각종 불법 광고물을 정비해 도시미관을 향상시키겠다는 ‘광고물정비 마스터플랜’이라고 할 수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형정 현수막 없는 서울’ 선언식에서 “취임 때 최우선 과제로 삼은 것이 불법광고물 퇴치였다”면서 “행정 현수막 없는 거리 등 7가지 중점사업을 추진해 불법광고물을 반드시 제거할 것”이라며 강한 의지를 천명했다.
광고물 수준향상 7대 방안의 골자를 정리한다.
▲행정 현수막부터 없앤다 = 서울시는 불법광고물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우선적으로 행정현수막을 철거하기로 했다. 시가 먼저 바뀌는 모범을 보임으로써 민간 부분의 공감대와 추동력을 얻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시가 파악한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시내의 총 250만여개 현수막 가운데 25만개가 행정현수막이고 선전탑 이용광고물이 24개소 280여개, 현판 1만여개 등 행정 광고물의 난립이 심각한 수준이다.
시는 1단계로 오는 8월 1일부터 8차로 이상 도로의 서울시와 자치구, 산하기관, 시 교육청의 행정 현수막을 철거한다. 내년 1월부터는 경찰, 세무서, 선거관리위원회 등 중앙 행정기관 및 정부 산하단체의 현수막을 정비하고 이어 7월부터는 6차로 이상 144개 노선으로 행정 현수막 철거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공직선거법 등 타 법령에 의해 허용된 현수막은 제외된다. 시는 행정 현수막을 없애는 대신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증설하고 공익광고 전광판, 시민게시판, 시·구정홍보지, 교통방송, 케이블TV, 아파트 엘리베이터 광고 등 다양한 매체를 홍보에 활용할 계획이다.
▲‘불법 유동광고물 없는 거리’ 조성 = 시는 행정현수막 철거를 시작으로 내년 1월부터는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한 단속과 정비를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현수막, 벽보, 전단, 입간판 등 상업 유동광고물이 6,000만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시는 올해 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내 10차로 이상 주요 간선도로(18개 노선 83km)와 자동차 전용도로(7개 노선 198km) 총 25개 노선 281km를 ‘불법 유동광고물 없는 거리’로 조성하고, 7월부터는 이를 8차로 이상(55개 노선 331km)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일회성 단속과 정비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자치구별 관리 및 단속·정비 실태를 시민단체 등과 함께 평가해 인센티브에 반영하는 한편 집중적인 순찰활동으로 점검을 강화하고 자치구에 지원하는 불법광고물 정비예산도 2008년부터 총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권역별 간판 가이드라인 제정·운영 = 올 12월까지 역사·문화구역, 관광특구, 상업중심지역 등 지역별 특성에 따른 ‘권역별 간판 가이드라인’이 마련된다.
시는 내년부터 이 가이드라인을 은평·왕십리 뉴타운 등 25개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와 청량리 등 8개 균형발전 촉진지구 등 대규모 정비사업이 이뤄지는 곳에 우선 적용할 예정이다. 내년부터 시행하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에도 이 가이드라인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무질서한 불법간판 단속 강화 = 유동 광고물에 대한 단속강화와 더불어 불법간판에 대한 단속도 강화된다. 8차선 이상 도로변 55개 노선 331km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지역, 종로·청계천 등 간판 업그레이드 시행지역 등을 중점 단속대상으로 정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오는 12월까지 점포주·건축주·간판제작자 등에 대한 계도와 홍보를 실시하고 내년 1월부터는 집중 단속을 실시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이행강제금 부과, 고발조치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한다.
시는 또 세외수입 종합 징수시스템과 연계해 이행강제금을 관리하고 용역정비를 통한 철거비용을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점포주가 부담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사업 추진 = 시는 올해 시범적으로 5곳, 내년과 2009년에 각각 10곳씩 모두 25곳을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로 조성한다. 1곳당 평균 4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해 모범 간판거리로 조성하고 이를 주변으로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외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주민자율협정제’를 우리 현실에 맞게 도입해 시민사회가 주체가 되는 간판개선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또 9월부터 은행·주유소·자동차영업소·이동통신대리점·프랜차이즈점 등 점포수가 많고 인지도가 높은 기업들의 간판크기, 수량, 자극도 등을 축소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9월 중으로 지주이용 불법간판 철거, 창문이용 광고물 제한 등을 골자로 한 세부지침을 마련하고 기업 대표자 간담회를 갖는 등 기업들과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들 5개 업종의 경우 지점이 8,404개소에 달해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시는 내다보고 있다.
▲광고문화에 대한 시민 의식개선 유도 = 시는 점포주·건축주·일반시민 등의 광고문화에 대한 의식개선을 통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돼야 한다고 보고 ‘시민의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도 내놓았다. 우선 오는 8월 4,200여개의 광고물 제작업자와 시민들을 대상으로 바람직한 광고문화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한다.
‘간판으로 흥한 도시, 간판으로 망한 도시’라는 제목의 시민계도용 리플렛을 50만부 이상 제작해 자치구 인·허가 부서를 통해 점포주 등에 배포할 계획이며 아울러 업계와 학계, 시민단체, 공무원이 참여하는 ‘좋은 간판 설치 워크숍’을 개최한다. 오는 9월에는 좋은 간판 공모전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법령 정비 및 광고물관리 DB 구축 = 불합리한 옥외광고물 관련법령의 개정 추진과 함께 광고물관리 데이터베이스와 시·자치구의 전담 관리체제를 구축하는 등 제도 및 행정시스템의 개선에도 적극 나선다.
행자부, 광고관련 학회, 옥외광고협회 등과 협력해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의 개정을 추진함으로써 광역자치단체의 광고물 관리 권한을 강화해 불법광고물에 대한 효율적인 단속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2008년에는 광고물 전수조사를 통해 ‘광고물관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온라인 인·허가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효율적인 광고물관리와 시민편의 증대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자치구 동 통폐합에 따른 잉여 인력 등을 활용해 자치구의 광고물 관리 전담조직을 보강하고 상설단속반을 확대·운영한다.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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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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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호>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간판문화개선 방안’ 심포지엄 발제 요약 -1-
“간판에 지역의 개성과 환경을 담자”
풍경 자체가 하나의 간판… 거리 요소·주변 환경과 간판의 조화
문화·전통 지역요소와 녹색의 환경이 어우러진 간판이어야
주제 : 문화를 시각화하는 간판과 이를 위한 환경디자인
와타리 카즈요시 일본 츠쿠바대학원 환경디자인과 교수
간판의 역할은 도시의 매력을 보여줌으로써 사람을 끌어들이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지역의 매력을 전달하면서도 환경을 종합적으로 시각화하기 위한 환경사인에 대한 제시를 통해 보다 넓은 의미에서 간판의 이상적인 방향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상업지구에 난립한 간판과 간판들로 뒤덮인 건물은 눈에 드러나는 것만을 목적으로 한 경관의 의미로 ‘Sellscape(판매경관)’라고 지칭할 수 있는데 미국 등에서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 시각적 공해로 취급하고 있다. 즉, 지나치게 크고 화려한 간판이 도시경관을 파괴한다고 여기며 일본도 이에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특정한 활동과 컨텐츠를 내포하고 있는 ‘Sellscape’의 경우는 다르다. 예를 들어 홍콩에서는 ‘거리의 활력을 상징하는 경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는 ‘엔터테인먼트에 의한 넉넉한 경관’, 일본의 아키하바라에서는 특정한 업무집중을 실현하기 위한 ‘테마거리를 표현하는 경관’은 관광 및 이익 발생의 중요한 자원으로 인정되고 있다. 왜냐하면 단순히 간판만이 아니라 지역성과 주변 경관, 보행자를 위한 모든 요소들을 고려한 하나의 공간 창출에 중점을 뒀기 때문이다.
결국 간판 그 자체로서만이 아닌 간판이 있는 곳의 배경과 주위의 도시·환경적인 요소와 얼마나 일체화될 수 있느냐가 중요하며 그 일체화된 경관을 간판화시키는 관점이 필요하다.
그리고 문화·전통적인 요소로 매료시킬 수 있는 ‘Cultural Sellscape’(문화 판매경관)와 매력적인 환경을 가진 경관을 의식해 환경 디자인에서 확장된 의미로 녹색을 적용하는 ‘Green Sellscape’(녹색 판매경관)에 대한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
따라서 지역의 활기를 시각화하고 지역의 정서와 개성을 담을 수 있는 환경간판을 만들어야 한다.
환경간판에서 중요한 핵심 두 가지가 거리의 요소와 주변 풍경을 잘 조화시키고 거리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다. 거리를 투명하게 할수록 그 속의 풍경이 많이 보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하나의 풍경이 간판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일본 나가하마시의 ‘박물관 거리’는 역사적 경관을 활용한 예로 배너와 건축 파사드, 생업이 하나의 간판이 돼 전통을 재현하면서 박물관 풍경을 형성, 아시아다운 도시의 매력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 얼바인시의 오렌지밭 방풍림을 살린 주택가 엔터테인먼트 게이트는 전통적인 농업자원을 살려 녹색풍경을 간판으로 만들었다. 이 외에도 상점 파사드의 간판과 사람들의 휴식처·녹지가 모여 연출되는 거리의 편안함과 즐거움이 간판이 되고 빵 만드는 과정을 상점 밖에 직접 보여주는 쇼윈도를 간판화하는 등 모두 풍경 자체를 간판으로 만든 사례에 해당된다.
상점의 컨텐츠가 밖에서 보이도록 하면 그 상점의 성격을 쉽게 알릴 수 있기 때문에 큰 간판이 생겨나지 않는다는 점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이런 환경간판은 매력적인 도시만들기에 일조함과 동시에 경제적 활기도 가져다 줄 수 있다.
“지역성 살리는 자율과 협의 중시돼야”
거리·문화·간판의 일체화가 궁극적인 지향점
주제 : 일본의 간판 사례와 관점
이석현 한국색채연구소 도시환경팀장 환경디자인 박사
우리나라는 현재 전국적으로 간판정비 사업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데 지역성을 반영하기 보다는 다른 지역의 사례를 그대로 가져와 적용시키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일본은 지역성이 잘 표현된 간판문화를 형성한 대표적인 나라로 우리나라와 사회, 경제, 문화적으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그러한 일본의 간판정책을 살펴보고 필요한 부분은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본의 간판정책은 우리나라 각 지자체들의 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지역성을 중시하고 법규제보다는 자율과 협의를 중시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지자체의 조례나 시행규칙을 중심으로 발전했으므로 지역성이 반영되기 쉽고, 옥외광고물법의 목적에 도민의 창의성에 의한 자율규제 및 규제완화를 명시해 자율성의 폭을 확대했다.
일본은 20년 전부터 규제 배제, 자율적인 간판정비 확산을 국가적 시책으로 진행해 왔다.
현재 일본은 ‘개별도입-성장·혼란-대규모 정비-개성화-공생’의 5단계 옥외광고물 진전단계 중 4단계인 개성화의 단계에 와 있으며 건물, 장소, 지역의 개성을 반영해 광고를 지역 활성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3단계인 대규모 정비단계에 머물러 지자체별로 대규모 정비를 실시하고 개성보다는 집단적 연속성을 추구, 간판의 몰개성화만 확산되고 있다.
일본의 대표도시 긴자는 에도시대의 부지 구조 룰을 유지하며 건물과 거리의 매력을 살린 구조로 개성을 유지하고 있는 좋은 사례인데 이는 상가와 건물주, 거리협의회가 중심이 돼 간판문화를 이끌었기 때문이다. 긴자 필터라고 불리는 이 긴자 룰은 최근에 거리 전체의 이미지, 건물과 건물간의 관계, 스카이라인의 규제, 간판정비의 내부 룰 적용, 색채 및 간판의 크기와 위치 규제 및 유도 등 전체 거리로서의 조화를 좀 더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화됐다.
이처럼 자율적 규제와 유도의 힘, 행정지원이 함께 이뤄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좋은 풍경을 만들 수 있다.
결국 거리와 건물 전체를 고려하고 간판을 적용해야 하며 지역경관과 옥외광고물이 함께 고려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경제적, 사회적 측면에서 공생을 추구해 거리·문화·간판의 일체화를 지향해야 한다.
따라서 간판문화의 방향은 간판을 지역문화개선의 일부로 확산해 지역성을 반영하고 지역주민들이 동참해 도시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돼야 할 것이다.
간판이 곧 경쟁력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문화는 경쟁력이다. 따라서 지역성과 자율·협의에 초점을 맞춘 간판 개선을 통해 이뤄진 도시문화로 경쟁력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규제 까다롭고 엄격한 프랑스 간판문화 참고할 필요”
광고물 가능-금지지역 구분해 체계적 관리… ‘간판문화 죽는다’ 비판도
주제 : 프랑스 사례로 본 간판문화 개선을 위한 건축적 제안
송복섭 한밭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우리라의 간판은 무질서한 난립, 입면요소로서의 간판, 광고강박증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프랑스는 간판이 거의 잘 안 보일 정도로 규제가 까다롭고 엄격하기로 유명하다.
프랑스의 옥외광고물 관련 법제는 환경법을 중심으로 지자체 관련 조례를 두고 있고 환경부와 지자체의 재정경제국이나 도시정비국에서 옥외광고물을 관리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광고물 금지지역과 가능지역으로 구분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 특징인데 도시지역과 시외지역으로 구분하고 도시지역 내에서도 다시 광고물 금지지역과 광고물이 가능한 일반지역으로 나누고 있다. 역사유적지, 각종 보존지역 주변, 100m 반경 이내와 가시거리 내는 광고물을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옥외광고물이 지역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요소라고 판단된 지역은 예외로 한다. 시외지역에서는 상업지역과 공업지역만 광고를 허용하고 있다.
도시정책국에서 담당하는 간판 설치의 경우, 신청서에 사업자 주소와 업태 등을 표기토록 하고 간판도면 및 간판설치 전 건물사진과 설치 후 시뮬레이션 사진도 첨부토록 하는 등 까다로운 절차를 적용하고 있다.
구체적인 간판의 기준을 보면 옥상간판의 경우 글자형으로 하며 발광간판은 깜빡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단, 야간에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약국의 십자가는 예외인데 조명은 흰색 또는 연한 색채를 사용해야 한다.
발코니의 난간 높이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난간에 간판 설치가 가능하며 돌출은 0.25m 미만이어야 한다. 판형이 아닌 글자형 간판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담배가게, 이발소 등은 단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간단한 특정 심볼을 활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런 간판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 아쉽다.
최근에는 간판법이 너무 엄격해 간판문화가 죽는다는 의견이 제시되면서 조례를 바꾸려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
프랑스의 간판을 통해 본 우리에게 맞는 건축적 대안으로는 주소명칭의 개선, 간판의 예술화, 통합디자인 원칙, 친환경 및 경제적 재료 사용, 간판을 고려한 건축 입면계획 등을 제시할 수 있다.
행자부가 추진하고 있는 ‘도로명 주소’의 개념으로 주소 명칭을 개선, 간판 위주로 설명되는 주소방식에서 탈피함으로써 거리 및 번지만 표시된 작은 사인을 유도할 수 있다.
또한 간판이 문화의 일부로 인식될 수 있도록 디자인을 예술적으로 업그레이드하고 가로시설물, 사인체계, 환경시설물 등이 환경색채 계획과 연계성을 가지면서 도시전체의 일관된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통합디자인 원칙을 적용하여야 한다.
친환경성과 경제성을 고려해 광고물을 제작하며 건축물 설계 시 간판을 고려한 입면계획을 도입해야 한다.
간판은 결국 그 자체로만 볼 것이 아니라 도시 전체의 이미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며 도시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간판문화를 이룰 때 그것이 곧 국가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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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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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간판문화개선 방안' 신포지엄 발제 요약 -2-
토론자 주요 발언 요지
“간판에도 ‘아트’ 개념 접목해야”
창의적인 접근방법 필요해
전진삼 간향미디어랩 대표
간판에 대한 획일적인 규제는 옳지 않다. 간판을 획일화된 틀에서 볼 것이 아니라 창의성을 존중한 접근법이 필요하다.
최근 획일적인 간판정비로 손꼽을만한 뜨악한 사례가 있었다. 인천 중구청에 조성된 일본풍의 거리가 그곳. 인천은 우리나라 최초의 개항지였던 곳으로 근대문화가 깃든 도시다. 해당 지자체 공무원들이 이를 재현해 역사문화형 거리 조성은 물론 일본 관광객 유치를 도모하고자 추진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다.
거리는 1910년대의 일본풍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는데 당시 일본 목조건축의 입면 형식을 차용했으며, 입면 아래 간판들을 부착했다. 간판의 크기가 작아져 깔끔하게 정비된 인상이지만 당시 건축양식을 지역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재현해 놓음으로써 건물의 미관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했다.
도시만의 철학이 부재한 상태에서 자행된 획일적인 정비는 ‘역사를 빌미로 한 거리의 상처내기’나 다름없다. 행정공무원의 엉뚱한 발상 하나가 계획적으로 거리를 망칠 수 있다.
간판은 창의적인 해석을 담을 수 있는 ‘일종의 아트’로 봐야 한다. 또한 건축을 살려주는 간판이 필요하며 간판을 살릴 수 있는 건축이 필요하다. 그동안 우리는 간판 ‘사이즈’, \'볼륨‘키우기 등에만 급급했다. 개별 단위로서의 간판이 아닌 거리전체를 구성하는 요소로서 간판을 바라보는 인식이 필요하다.
“획일적인 간판 정비 불가피한 요인 많아”
예산 및 사업기간 등 현실적 문제 있어
윤병관 파주시 도시관리과 과장
지자체가 획일적인 간판정비를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다. 주어진 예산안에서 정해진 사업기간 안에 정비를 끝내야 하기 때문에 간판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는 물론 시민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게 현실이다.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도 미흡하다. 조달청의 품셈에 디자인 비용이 없다는 것이 이를 잘 입증해 준다. 시공업체 선정도 문제가 많다. 중소 디자인업체는 참여하기 어려운 시스템이며, 공모에 의해 민자 사업으로 추진하지 않으면 디자인 용역업체, 실시설계업체, 시공업체가 달라 당초 디자인이 변질될 우려가 많다.
획일적인 디자인이 계속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지만 획일적인 디자인이 아닌 도발적인 디자인은 심의조차 통과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그러나 업소의 특성상 빨간색을 써야 할 때고 있고 건물의 노후정도,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위해 디자인이 달라져야 할 때도 있다.
파주시는 1차 간판정비 사업때 ‘청결’을 이유로 청색을 주로 사용하고 고딕체를 글꼴로 사용, 일률적으로 간판을 정비한 바 있다. 거리는 깨끗해 졌지만 상인들은 만족하지 못했다. 이듬해 추진한 사업에서는 상인의 의견을 적극 수용한 디자인으로 간판을 정비했다. 상인들의 만족도가 높아졌다.
이같이 비판을 수용해 획일적인 정비를 지양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제도적인 모순이나 그릇된 시민의식, 밑어붙이기식 행정이 해결되지 않는 한 간판정비의 질적 발전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안양 1번가, 상권 현실 무시한 획일적인 정비”
매장 찾기 어려워 매출감소로 이어져
권정걸 안양1번가 번영회 회장
안양 1번가는 현재 대대적인 간판정비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900여 업종의 로드숍 매장으로 이루어진 상권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정비가 안양 1번가를 잠재우고 있다.
우선 대로변 상황과 이면도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정비를 진행해 문제가 되고 있다. 왕복 8차선 도로변의 간판 정리한 걸 보면 획일적이기는 하지만 나름대로 짜임새가 있으면서 폭도 넓어 눈에 쉽게 띄도록 정비돼 있다. 그러나 안양 1번가에는 이면도로 등 좁은 도로도 많다. 그런 거리의 상황적인 측면을 무시한 채 대로변과 똑같이 정비해 상권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면도로나 골목의 여건상 거리가 밝아야 상가를 쉽게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조도가 너무 약해 길이 전체적으로 어두워졌으며 돌출간판이 없어 매장 구분이 어려워졌다.
안양 1번가는 대학로나 강남같이 10, 20대의 젊은이들이 80% 이상인 곳이다. 바로 젊음의 거리다. 그러나 길은 전체적으로 어두워졌으며 젊음의 거리답지 않게 활기를 잃은 모습이다.
건물의 고층상가에는 돌출간판이 없어 더욱 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는 매출감소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매장 및 업종의 특성과 지역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간판정비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간판의 기능 대신할 수 있는 장치 마련해야”
전화번호부·지역 라디오 방송 등 대안 매체 필요
윤제 공공미술추진위원회 사무국 차장
간판을 작게 정비하겠다고 하면 무조건 반기는 상인 없을 것이다. 유럽풍으로 아름답게 꾸며주겠다고 사탕발림해봐도 소용없는 일이다.
거리를 계획적으로 정비하려면 인식 유도 장치가 필요하다. 즉, 간판 정보의 기능을 대체할 만한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른 매개체가 간판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면 간판을 작게 달아도 문제가 없다는 인식이 자연스럽게 형성될 것이다.
예를 들면, 전화번호부를 상가랑 연결해 원하는 곳을 언제든지 찾기 쉽도록 보완한다든지 지역 라디오 방송을 활성화 시키는 등 간판의 기능을 보충할 수 있는 장치들을 마련한다면 간판은 무조건 커야 한다는 인식의 전환이 가능할 것이다.
공공성이 있다는 말은 어느 누구도 점유권이 없다는 말이다. 간판의 주체자는 상가주민도 공무원도 아니다. 따라서 상가주민, 전문가 및 공무원 모두가 유기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시범사업보다 불법간판 정비가 우선”
효율적 정비 가능토록 제도 개선돼야
이은상 강남구청 도시계획과 과장
강남구는 현재 압구정로 현대아파트 상가 시범가로사업을 추진중이다. 이 사업을 작년 10월부터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도 영업주와 협의가 완료되지 않아 계획보다 기간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다. 금년 봄에 협의가 끝날 것처럼 보였으나 규격이나 위치에 대한 이견이 많아 일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군포시의 경우 상가 주민과의 협의에만 1년 이상 걸리고 있다고 한다. 간판정비가 효율적으로 이뤄지기 힘든 현실이다.
투자한 시간, 소요비용, 개선한 규모 등 현실적인 측면을 비교해 본다면 시범사업보다는 불법간판 정비가 거리 미관 업그레이드에 훨씬 효율적이다.
불법간판이 이렇게 난립된 데에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다. 하루 평균 80건씩 간판 신고 건수가 들어올 때도 있는데, 이를 전부 7~10일 사이에 허가를 내줘야 하는 상황이다. 이런 불합리한 현실적 상황이 거리에 불법간판을 내몰게 된 것 같다. 불법간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행정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보완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시민 스스로 간판 문화 만들어가야”
중장기적 발전 계획도 필요
이은상 걷고 싶은 도시만들기 시민연대 사무국장
2003년 인사동에 스타벅스가 들어섰다. 한국적이고 전통적인 향취가 풍부한 인사동의 특색에 어울리지 않아 인근 상인들의 반발이 심했다. 결과적으로 스타벅스는 인사동에 입점을 했다. 그러나 간판이 한글로 바뀌고 외관도 거리에 어울리도록 바꾸는 조건이었다. 그렇게 스타벅스는 인사동 현실에 맞게 입점이 가능했다. 이는 지역주민 스스로가 하나의 질서를 만들어낸 좋은 사례다.
간판은 문화다. 주민이 직접 참여해 하나의 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또한 간판 자체를 두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공간의 요소로서 바라볼 수 있는 종합적인 시각이 필요하다.
중장기 플랜도 중요하다. 단발적인 정비에 그치는 게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획을 세워 간판이 하나의 문화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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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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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호> ‘컬러=브랜드!’ 간판에 컬러마케팅 적극 활용하라
컬러로 매장 연상케 하는 ‘습관’ 형성이 중요
주 고객 바뀌고 식상하면 과감히 변경해야
노란색으로 컬러마케팅을 펼치고 있는 에쓰오일. 노란색은 주목도가 높아 심야에 주유하러 오는 고객들이 잘 찾을 수 있으며 브랜드 인지도 제고에도 효과가 좋다.
‘컬러가 곧 브랜드’
지금은 컬러가 경쟁력인 시대이다. 소비자에게 브랜드를 각인시키는 데 컬러의 역할이 중요해지면서 이를 활용한 컬러마케팅이 부각되고 있다. 기업의 색, 정체성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CI 및 간판에 컬러마케팅을 도입해 적극 활용하고 있는데 고객이 가장 먼저 시선이 가는 곳이 간판이며 고객의 발길을 유도하는 것도 간판이기 때문.
컬러마케팅에서 중점을 둬야 할 것은 간판의 컬러만 봐도 그 매장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작은가게연구소 심상훈 소장은 “참외를 생각하면 노란색, 배추는 초록색이 떠오르는 것처럼 이는 오랜 동안 인식을 통해 형성된 ‘습관’의 작용이며 점포주는 소비자들로 하여금 특정 컬러를 통해 매장을 연상케 하는 ‘습관’을 형성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를 통해 구축한 이미지를 계속 유지해 나가며 브랜드의 독자성·차별성을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컬러마케팅을 잘 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가 에쓰오일(S-Oil) 주유소이다. ‘노란색’ 하면 ‘에쓰오일’과 노란색 주유소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도록 옐로우 마케팅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심 소장은 “노란색은 멀리서도 잘 보이므로 주목도가 높아 심야에도 주유하러 오는 고객들이 잘 찾을 수 있으며 또한 브랜드 인지도 제고에도 효과가 좋다”고 설명했다.
파란색 간판으로 유명한 맥주전문점 쪼끼쪼끼는 파란색을 업종과 잘 접목해 브랜드 알리기에 성공한 케이스. 이후로 호프집이 파란색 간판을 많이 채택하고 있는데 안정과 동시에 우울한 느낌을 받아 한 잔 마시고 싶은 감성에 호소하는 전략이 맞아 떨어지기 때문이다.
특정 컬러를 통해 한 번 성립된 이미지는 그것을 변경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주 고객층이 바뀌거나 식상하다는 판단이 들면 과감히 컬러를 교체하는 것도 좋다.
편의점 바이더웨이는 올해 초 주조색을 기존의 파란색에서 노란색으로 과감히 바꾸고 초록색을 가미해 젊음과 산뜻한 이미지를 강화했으며 ‘유쾌한 즐겨찾기’를 모토로 고객들에게 기분 좋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의미를 강조, 현재 고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유사한 업종과의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소비자의 눈과 마음부터 사로잡을 수 있는 차별화된 컬러마케팅을 전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심 소장은 전했다.
전희진 기자
컬러마케팅 현장
바이더웨이, CI 교체 후 매출 증가
간판색 밝고 화사하게 바꿔 고객 마음 사로잡아
바이더웨이는 주조색을 기존의 파란색에서 노란색으로 교체해 한층 젊고 밝은 느낌을 강조하고 산뜻하면서도 화사한 분위기로 고객을 사로잡았다.
편의점 바이더웨이가 올해 초 CI를 교체하고 매장을 리노베이션 해 새로운 이미지로 변신한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전국 1,000여개 매장 가운데 명동점을 1호점으로 시작해 현재 100여 곳이 리뉴얼을 단행, 하루 평균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0% 증가했다.
주조색을 기존의 파란색에서 노란색으로 교체해 한층 젊고 밝은 느낌을 강조하고 화사한 분위기를 연출, 산뜻하고 신선한 이미지가 고객에 어필함으로써 매출 상승으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매장 인테리어를 카페와 같은 휴식공간으로 바꿔 다른 편의점과 차별화시킨 점도 현재 변화하고 있는 소비자 트렌드를 잘 접목했다는 평가이다.
올해 안에 기존 바이더웨이 매장 200여개가 리노베이션을 단행할 것이며 2011년까지 현재 1,000여개의 매장을 2,000여개로 늘리고 매출도 1조원대로 끌어올리겠다고 회사 측은 밝혔다.
기업 브랜드, 빨강·파랑색 물결
선두업체-빨강, 후발주자-파랑 선호 경향 뚜렷
삼성은 브랜드에 파란색을 도입해 자연의 의미를 표현하고 있다.
현재 국내 기업들의 브랜드를 살펴보면, 파랑과 빨강을 적용한 곳이 많다.
국내 40대 기업 중 24개 기업이 파란색을, 13개 기업이 빨간색을 사용하고 있다. 삼성,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포스코, 대한항공, 우리은행 등이 파란색을, LG와 신세계 등이 빨간색을 활용한 대표적인 기업들에 속한다.
파란색은 하늘 및 바다를 연상케 하므로 주로 자연과 미래를 표현하는 의미를 담고자 사용하는데 삼성은 자연, 현대오일뱅크는 푸른 지구, 대한항공은 창공, 우리은행은 미래에 대한 의지를 상징하기 위해 채택했다. 빨간색은 강렬한 시각 이미지를 표현하는데 LG는 정렬적인 도전 의지, 신세계는 강렬함과 기쁨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빨강과 파랑의 트렌드를 따르고 있는 것은 해외 기업들도 마찬가지.
코카콜라는 빨강, 펩시는 파랑, DHL은 빨강, 페덱스(FedEx)는 파랑을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광고업계의 기업 CI 작업에 대한 법칙이 숨겨져 있다. 코카콜라나 DHL과 같이 시장 선두업체는 시각 효과를 위해 주로 빨강을 쓰고, 펩시나 페덱스처럼 후발주자의 경우 선두 업체에 맞서기 위해 보색 대비를 이루는 파랑을 쓴다는 것. 글로벌 선두기업의 브랜드 컬러에 빨강과 파랑이 많은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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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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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호> 간판트렌드 / 금융권
기업형 간판의 꽃… ‘신용’ 상징하는 블루 컬러 선호도 높아
야간 조명도 중요시… 주야변색소재·블록아웃필름 활용 많아
기업형 간판의 대표주자는 금융권 간판. 특히 금융권 가운데서도 은행 간판의 교체 소식은 업계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은행은 전국에 다수의 지점을 가지고 있는 특수성을 띄고 있으며, 그에 따라 간판을 통한 이미지 홍보가 경쟁적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깔끔한 이미지를 중시하기 때문에 보수 교체도 꾸준히 유지되는 편이다.
올초에 기업은행이 CI를 바꾸면서 업계에 가뭄의 단비 같은 물량을 쏟아냈으며 이어 지난 7월 초 농협이 새로운 CI를 선보이면서 업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은행의 간판이 교체되면 제작사 뿐 아니라 소재 유통 업체 및 하청업체에서도 시너지효과가 창출되기 때문에 ‘간판이 어떻게 바뀔까’는 늘 관심의 대상. 금융권 간판의 최신 경향을 살펴봤다.
은행은 금전을 거래하는 곳이기 때문에 신용을 중시한다. ‘신용’이란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해 주로 이용되는 간판 컬러는 ‘블루’다. 외환은행, 기업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씨티은행등이 블루 계열의 컬러를 간판에 적용했다. 이밖에도 산업은행 및 지방은행 몇 군데서 블루 컬러를 채택하고 있다. 다음으로 선호도가 높은 것은 그린 컬러. 하나은행과 농협 등이 그린 컬러를 통해 친근한 이미지를 선보이고 있다. 제일은행의 경우 그린과 블루 컬러를 동시에 사용해 컬러 선호를 집합시켰다.
은행간판은 최근 들어 소재 채택에 있어서도 뚜렷한 경향을 보인다. 야간 조명간판 활용이 급증하고 있는 것. 야간 조명을 통해 뚜렷한 간판 표현이 가능한 블록아웃필름이나 주야변색소재 채택이 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타사에서 사용하니까 경쟁적으로 활용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현재 국민은행, 기업은행 등이 로고 부분에 블록아웃필름을 채택해 야간에 조명을 밝혀 뚜렷하게 보이도록 했다. 야간에 로고 부분만 화이트 컬러로 밝혀지므로 CI 홍보에도 효과적이며 일석이조로 위치 인지도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간판의 최신 트렌드에 따라 은행도 플렉스 간판 일변도를 벗어나 채널간판 적용사례가 늘고 있다. CI 교체에 따라 간판을 전면 교체할 때 몇몇 지점을 지정해 채널간판을 달거나, 간판을 개·보수하면서 채널간판으로 전환하는 식으로 채널간판의 이용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 이에 따라 채널에 주로 적용되는 주야변색소재 3M의 ‘듀플렉스’와 아케마코리아의 ‘알투글라스 컬러앤화이트’ 등의 활용도가 높아졌다. 최근 간판을 개·보수하면서 채널 간판으로 교체를 진행하고 있는 은행으로는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이 있으며, 하나은행의 경우 알투글라스 컬러앤화이트를 채택해 주간에는 블루 컬러, 야간에는 화이트 컬러의 채널을 선보이고 있다.
컬러나 소재 채택 등에서 차별화를 꾀하고자 하는 움직임도 곳곳에 일어나고 있다. 국민은행의 경우 블루 컬러 대신 브라운과 옐로우 컬러의 간판을 선보여 컬러에 있어서는 타 은행과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신한은행의 경우 기존 은행이 플렉스 간판을 선호했던 통념을 깨고 몇몇 지점을 백페인트글라스 간판으로 교체해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차별화는 소수에 그치고 있으며 은행 간판의 틀을 크게 벗어난 시도는 일어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블루 컬러나 주야변색소재 채택 등 현재 은행 간판의 트렌드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이승희 기자
은행 간판 컬러는 ‘블루’가 강세다. 블루는 ‘신용’이라는 이미지를 상징하는 컬러로 금전거래가 주업무인 금융권에서 선호하는 CI 색상이다. 신한은행, 우리은행, 씨티은행, 제일은행, 기업은행 등이 블루 컬러를 채택했다.
은행은 야간 조명을 이용한 간판을 경쟁적으로 선보이고 있다. 따라서 블록아웃필름이나 주야변색소재 활용도가 높다. 기업은행과 국민은행은 간판에 블록아웃필름을 적용해 야간조명시 로고부분이 두드러져 보이도록 했다. 하나은행은 알투글라스 컬러앤화이트를 소재로 채택해 주간에 그린, 야간에 고휘도의 화이트 컬러를 선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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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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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정책 우수사례 ② 인천 중구
업그레이드 옥외광고
/ 옥외광고물 정책 우수사례 ② 인천 중구, ‘역사문화형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에 대한 관심이 사회 전반에 걸쳐 고조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올해를 ‘아름다운 간판 원년’으로 삼고 광고물에 관련한 다양한 정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각 지자체도 이에 발맞춰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관련 정책들을 내놓고 있다.
현재 지자체가 추진하고 있는 광고물 관련 정책 중 벤치마킹할 만한 사례를 소개하는 지면을 마련해 시리즈로 게재한다.
근대 개항기 역사가 숨쉬는 간판… 지역 정체성 잘 살려
시대·건물 양식에 부합하는 역사성을 강조한 간판
작고 간결하며 업종 연상케 하는 디자인 적용
인천 중구는 우리나라 근대 역사의 발자취를 느낄 수 있는 ‘역사문화형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해 시선을 모으고 있다.
중구청길 양방향 530m 지역의 근대 건축물 리모델링 및 주변지역 정비사업과 연계해 간판을 개선, 역사와 경관의 조화를 추구했다.
인천 중구청 건축과 관계자는 “인천은 우리나라의 최초 개항지로서 근대역사의 흔적이 깃든 도시이므로 개항기를 주제로 공간을 디자인하고 관광자원으로 만들고자 했다”고 역사문화형 거리 조성의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지난해 10월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을 고시하고 11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해 올해 4월 본격적인 사업을 실시, 1단계 리모델링 구간 해당 업소의 간판 교체가 80% 진행된 상태이다. 올해 간판 개선에 1억원, 건축물 리모델링에 4~5억원의 예산(구비)이 투입된다. 2009년까지 모든 건축물 리모델링 및 간판개선 사업을 완료한다는 방침이지만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간판은 총 면적을 축소시키면서 건물 양식에 맞는 디자인으로 교체해 ‘작고 간결하면서도 주변과 조화되는 간판’에 중점을 뒀다.
1단계 리모델링 구간은 일본식 건물을 컨셉트로 정해 간판을 설치했는데 대나무발과 젓가락 모양을 형상화해 김밥전문점을 연상케 하거나 깔끔한 흰색으로 세탁소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는 등 업종 분위기에 맞는 디자인을 적용했다. 다양한 간판 디자인안을 제시하고 업주의 의견을 반영하면서 합의를 거쳐 최종 디자인을 선정했다. 간판 내부 조명으로 LED를 사용하고 외부 간접조명을 달아 야간 경관까지도 세심하게 신경썼다.
중구청 건축과 관계자는 “현재 시민과 업주들은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찬반 입장이 엇갈리나 간판 개선에 대해서는 대부분 만족하고 있으며 외지인들도 다른 지역과 확연히 차별화된 특색있는 간판에 대해 호응도가 높다”며 “2단계 사업에 대한 밑그림도 어느 정도 나와 있어 내년 예산을 확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희진 기자
(사진) 인천 중구는 우리나라 근대 역사의 발자취를 느낄 수 있는 ‘역사문화형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해 시선을 모으고 있다. 사진은 간판 교체 전(왼쪽)과 후(오른쪽)의 모습.
(사진) 내부 조명으로 LED를 사용하고 외부 간접조명을 달아 야간 경관까지도 세심하게 신경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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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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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호> “기금조성 옥외광고, 일반법 틀 속 제3의 독립기구가 사업주체 돼야”
손봉숙 의원-행자부, 기금조성 옥외광고 정책토론회 개최
법안통과 무산으로 의미 퇴색… “발표자-토론자 편파적 선정” 뒷말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기금조성 옥외광고 정책토론회 모습.
손봉숙 의원
박성호 팀장
이종민 교수
손봉숙 의원과 행정자치부가 기금조성 옥외광고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정립’이라는 주제로 지난 6월 28일 국회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서 손 의원과 행자부는 기금조성 옥외광고사업을 일반법의 틀 속에서 제3의 독립기구가 사업주체가 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수익금 배분과 관련해서는 경관문화 개선과 옥외광고 산업의 진흥에 우선적으로 쓰이는 게 바람직하며 일부는 국제경기대회 지원 등에 배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손 의원은 기조발제를 통해 “특례간판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대형 옥외광고의 광고효과가 적지 않고 여타의 산적한 옥외광고 부문 정책실행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이며 또한 여전히 각종 국제경기대회 재원활용이라는 요구가 크다는 것을 감안할 때 기금조성용 옥외광고는 적정한 수준에서 허용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옥외광고정책의 주무기관인 행자부가 광고물에 대한 설치기준, 장소, 수량, 규격, 사업운영 시스템 등의 기준을 엄격하게 정해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 의원은 또 사업은 일반법의 틀 속에서 추진돼야 하며, 정부가 직접 사업주체가 되기보다는 제3의 독립된 기구를 통해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기금수익은 우선적으로 (가칭)‘옥외광고물위원회’ 등이 정한 옥외광고 부문의 산적한 중장기적 정책과제를 수행하는데 소요하되 한시적으로 각종 국제대회지원 예산에도 배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두 번째 발제자인 박성호 행자부 생활여건개선팀장은 “이원화된 체제를 일반법으로 일원화해 기금조성과 경관관점의 조화, 추진체계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돼야 한다”며 “사업수익은 지방자체단체 옥외광고개선 비용과 국제대회 기금에 배분하고 안전성이 담보되는 범위 안에서 광고물의 형태, 디자인, 소재 등의 다양성·창의성 확보를 위한 개선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팀장은 사업운영 방식에 대해 “설치비 등 초기제반비용 조달문제가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것이며, 세워지지 않은 광고물을 대상으로 광고료나 판매대행료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냐의 문제, 그리고 공적기관에서 광고료를 산정하는 것이 시장경쟁의 원리와 맞느냐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그동안 가동해온 TF 활동에 대해 “초기 투자비용, 영업준비 기간, 광고료 등 지출과 수입에 대한 국내외 유사사례 등을 종합 분석해 적정 투자비 회수기간을 사업운영 기간으로 부여해야 할 것이며 광고료 산정은 시장경제원리를 존중하되 효과분석을 통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 제시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밝혔다.
마지막 발제자인 이종민 국민대 교수는 새로운 사업방안으로 미디어렙을 제시하며 “합리적인 판매제도와 거래 투명성 확보를 통해 시장을 바로잡을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한데 이러한 제도가 미디어렙 제도”라며 “다만 미디어렙제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공영으로 갈 것인가, 민영으로 갈 것인가의 문제, 미디어렙 수의 문제 등 세부적으로 결정돼야 할 사항에 대해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하리라고 본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한편 6월 임시국회 회기중에 열린 이날 토론회는 주최측인 행자부와 손 의원이 발의한 법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것을 전제로 한 행사였으나 통과가 무산돼 행사의 의미가 퇴색된 감이 없지 않았다.
또한 그동안 기금조성 옥외광고 정책을 주관해온 문광부나 직접 사업을 운영해온 업체의 관계자 등 경험자들은 배제되고 행자부와 직간접적 관계에 있는 인사들이 대거 발표 및 토론자로 참여, 편파적인 인선이 아니냐는 뒷말이 나오기도 했다.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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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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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호> 토론자 주요 발언 요지
“주변환경과 조화 중요… 광고효과 조사도 이뤄져야”
심성욱 한양대 교수
새롭게 야립광고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주변환경과의 조화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그동안 광고주에 대한 서비스가 많이 부족했다고 본다. 새롭게 광고주를 영입하기 위해서는 광고효과 조사가 필요하다. 매체사나 광고대행사들이 광고효과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유동인구 분석 등 기본적인 데이터가 필요한데, 직접 하기에는 부담이 크다. 이런 부분을 정부가 담당함으로써 도움을 줬으면 하는 생각이다. 관리 부분에 있어 모니터링도 매우 중요한데, 이와 관련해 전국적으로 통합된 시스템이 구축된다면 시장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같다.
“자원·시간낭비 막대… 기존 야립 재활용 검토를”
정광호 옥외광고대행사협회 부회장
앞서 발제에서 야립광고물의 연간 광고료가 5억~8억원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는 정확한 수치가 아니다. 250여기 가운데 A급이 25%, B급이 25%, C급이 50%인데, 지방 C급은 월 700만~800만원 수준에 불과하다. 비조명은 350만~400만원을 기금으로 내는 것으로 아는데 기금을 내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미디어렙은 매체사와 대행사간에 서로 윈윈하는 사업목적을 두고 하는 것인데, 현재 실체도 없고 세워지지도 않은 것을 두고 미디어렙 운운하는 것은 야립에 대해 전혀 모르는 사람이 하는 얘기인 것 같다. 보통 광고물 1개를 설치하는데 6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는데 국가적인 자원 및 시간낭비를 막는다는 차원에서 기존 야립의 일부를 재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기존 매체를 국가에서 기부채납받아 재활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허가만 해야… 전례에 비춰 입찰제는 안돼”
김기원 광고주협회 상무
먼저 사업의 목적에 대해 생각해 봐야할 것 같다. 기금조성을 위해 개정하자는 것인지, 광고물을 정비하기 위해 하자는 건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논의되는 것을 보면 특별법에서 언급됐던 정책과 제도에 너무 집착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정부는 허가를 해주는 역할만 하고 민간에서 설치하고 영업하고 소유하도록 법이 정리돼야 한다고 본다. 옥외광고진흥원이나 지방재정공제회를 사업주체로 하려고 하는데 예전의 공단에서 하는 것과 새로 공제회가 하는게 무슨 차이가 있나.
정부가 사업주체가 되면 준조세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광고에 기금을 부과하는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 허가를 내주면서 일부 수수료를 받는데, 그런 방향으로 글로벌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존의 입찰제가 옥외광고시장의 혼란을 초래했던 점을 볼 때 입찰제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이와 맞물려 판매제도와 관련한 부분 역시 정부가 관여할 것은 아니라고 본다.
“판매제·가격정책 모두 광고효과에 기반해야”
박현 LG애드 부장
광고 기금에 대한 반대는 충분히 공감한다. 그동안의 병폐가 컸던 만큼 입찰제로 가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 국가가 사업주체가 돼서는 안 된다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개인적으로 다른 생각이다. 정부가 허가만 하고 관여하지 않았을 때 다시 입찰제와 같은 병폐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국가가 관리주체가 돼 최소한의 시장개입은 해야 한다고 본다.
대행사 입장에서 몇 가지 우려되는 점과 건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판매제 논의에 앞서 중요한 것이 어떤 효과의 광고물이 나오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다. 그간의 야립은 시장에서 최고의 매체로 인정받았는데 어떤 매체가 나오느냐에 따라 판매제도가 다시 한번 정립돼야 할 것이다. 두 번째는 판매질서와 거래의 투명성 부분이다. 기존의 가격 형성이 시장의 수요공급 원칙으로 정해진 게 사실인데, 일단 가격정책을 정할 때는 광고효과에 기반을 해야 한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전문성을 갖춘 업체가 미디어렙으로 참여해 전반적인 시장상황을 해결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합법성과 경관성이라는 원칙 지켜져야”
최범 희망제작소 간판문화연구소장
옥외광고 분야 유일의 NGO로서 옥외광고를 보는 입장인데 기금조성 광고물 뿐 아니라 일반 광고물까지 볼 때 합법성과 경관성이라는 두 가지 원칙이 중요하다고 본다.
현재 우리사회에서 광고물과 관련해서는 합법성 수준이 대단히 낮다. 합법성의 수준을 높여야 하고 그런 면에서 기금조성 광고물도 일반법에서 다루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다.
업계에서 매체효과에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나 효과로만 접근하는 것은 너무 단선적이라는 생각이다. 도시경관, 문화의 측면에서도 봐야한다. 앞으로 옥외광고를 보는 관점은 이런 면에서 패러다임의 변환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본다.
앞서 기금이 국제경기대회 기금용으로 사용됐던 것이 사업목적과 연관성이 없다는 지적도 있었는데, 기금조성이 옥외광고 진흥이라는 목적에도 부합해야 한다.
“초기 복수사업자 위탁 후 개방형 미디어렙으로”
임병욱 전광방송광고협회장
새로운 기금조성 사업이 진행되면 현실적으로 대행사를 선정하거나 입찰을 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럴 경우 소외된 모든 사업자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도 같이 마련돼야 한다고 본다.
광고물 500개를 세운다고 했을 때 2,00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는데 그렇다면 미디어렙 방식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초기에는 복수 사업자 위탁방식으로 하고 차기 연도부터는 개방형 미디어렙 방식을 갔으면 좋겠다. 개방형 미디어렙 방식은 누구나 허용된 프로티지만 받고 영업력이 있다면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일관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 줘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간 업계로부터 2,500억원이라는 기금을 받아갔으면서 기여한 이들에 대한 배려는 없었다. 차기에 새로운 사업이 시행됐을 때는 제대로 된 행정서비스와 아울러 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적인 배려도 뒷받침돼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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